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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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9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준용 기준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안에 대해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예를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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