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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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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68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때로 보고 있어 본회의가 휴회나 폐회 시에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이 늦을 수 있어,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의 일련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시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로 제출된 때를 삭제하여 구성의 시기 제한을 두지 않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의장 1인을 제외하여 12인에서 11인으로 개정하고,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임기를 명시하는 것을 신설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회 또는 휴회일 경우 원활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제5조제1항 하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인사청문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시기를 삭제(제4조제2항 삭제)
나. 제4조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원을 11인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제4조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개정(안 제4조제3항)
라.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안 제4조제4항)
마.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간주(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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