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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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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2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의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 정비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안 제10조, 별표3)
- 재직기간: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일수: 2일 가산 → 3일 가산
다.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1조)
라. 경조사 휴가 확대(안 제12조, 별표4)

구 분
휴가일수
비 고
경조사 휴가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5일

마. 의장이 특별휴가 부여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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