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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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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4호

「사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경사로 종류 및 설치 지원, 결정,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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