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3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8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콜센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 사업을 택시 콜센터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개정하고 지원 조건을 세분화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안 제14조제3호)
1) 개인택시(사천시 개인택시지부 또는 사천개인택시 읍면협의회)와 법인택시 통합 콜센터(안 제14조제3호가목)
2) 법인택시 3개소 이상 통합 콜센터(안 제14조제3호나목)
3) 개인택시 면허 대수의 1/2 이상이 소속된 콜센터(안 제14조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