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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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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3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2호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사무위탁,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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