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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78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4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휴ㆍ폐회중일 때 청가서의 의장허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ㆍ폐회중일 때 청가서의 의장허가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나.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안 제52조제1항)
다.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52조제6항)
라. 방청을 제한할 경우 사유 고지(안 제85조)
마. 위원회의 권한 신설(안 제85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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