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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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7 | 조회수 | 235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2호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음. 나. 이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 행사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범을 마련하고 다. 그 밖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시설의 안전점검 및 공공질서 유지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재난예방조치 등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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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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