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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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759 |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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