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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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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4호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절차(안 제3조)
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예산 범위(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기간(안 제5조)
마. 중복 지원 문제 개선(안 제6조)
바. 지원 중지 요건 및 환수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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