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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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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1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36호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6. 8. 5.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및 운영 보조인력의 자격을 현행 조직 구성 및 사무분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운영 보조 인력을 기존 간사, 서기 각 1명에서 간사 1명으로 조정하고, 그 자격을 소관 업무 담당 주사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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