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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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242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1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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