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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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22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7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21.10.8., 시행 2022.1.13.)으로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사천시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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