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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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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9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사랑상품권 종이형의 권면금액 및 상품권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상품권의 판매와 효율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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