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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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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1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3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식휴가의 확대 및 최소 사용일수 조정으로 휴가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식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구 분
재직기간
휴가일수
비 고
신 설
1년 이상 ∼ 5년 미만
3일
-
확 대
20년 이상 ∼ 30년 미만
25일
현행 : 20일
30년 이상
25일
현행 : 20일
나. 안식휴가 최소 사용일수 개선(안 제12조제2항)
1) (현행) 1회 5일 이상 → (변경) 1회 3일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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