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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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3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식휴가의 확대 및 최소 사용일수 조정으로 휴가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식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구 분 재직기간 휴가일수 비 고 신 설 1년 이상 ∼ 5년 미만 3일 - 확 대 20년 이상 ∼ 30년 미만 25일 현행 : 20일 30년 이상 25일 현행 : 20일 나. 안식휴가 최소 사용일수 개선(안 제12조제2항) 1) (현행) 1회 5일 이상 → (변경) 1회 3일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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