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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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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6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6호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증가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 및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환수 조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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