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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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2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6호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농업인들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내용 및 교육 등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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