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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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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44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2호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라.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진상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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