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141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1호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적극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