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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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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4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61호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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