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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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7 | 조회수 | 13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6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본 규칙개정안은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의원 및 단체장의 의안제출권을 제한하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권리제한을 해제하고, 의안에 따른 상정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근거규정 및 대상·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회기에 의결할 의안의 상정시기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근거규정 및 대상·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87조) 다. 본회의 방청석 구분 및 방청권의 교부에 관한사항 삭제 (안 제83조, 안 84조의 ②,③)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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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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