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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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392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31호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활동에 협력하고자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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