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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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4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8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도록 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조건 완화(안 제2조제1항) 나. 접종 종류에 대한 규정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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