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결할 의안의 요건 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 첨부 | |||||
| 다음글 |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
| 이전글 |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