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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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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2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5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 2. 29. 개정됨에 따라 2016. 3. 1.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주택단지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
사천시의 공동주택 대부분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옥상의 방화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의 긴급재난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방수공사 지원 관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승강기교체, 도장공사(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한정)를 명시하여 시민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수공사 지원 확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승강기교체, 도장공사 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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