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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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4호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화재 피해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의 신청,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수령에 대해 규정(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마. 피해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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