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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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0호 「사천시의회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을 반영하여 현행 포상제도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나.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 위배 금지(안 제8조) 다. 공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및 이해관계자 배제를 통한 공정성·객관성 담보(안 제10조) 라.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마련(안 제13조) 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수령 시 당연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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