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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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7 | 조회수 | 1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63호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대응이 필요함. 이에 사천시가 교육청·청소년단체·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업비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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