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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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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1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5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한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반려동물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에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에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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