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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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47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5호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관내 외국인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본문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조직 구성 및 임무에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지원, 감독·평가 및 포상에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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