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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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36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2호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2020. 4. 7.)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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