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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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43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3호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건강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접종종류 및 횟수, 비용지원, 지원절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환수조치(안 제6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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