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6일(월)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9건의 안건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11월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12월8일과 12월13일에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12월6일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제5차, 제7차 총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지급범위를 정하도록 안 제3조 “시소속 직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보조사업의 범위 지정,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방법,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및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급식학교 등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 내용 중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로 명시한 부분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용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부분은 원안으로 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칭 일부는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사남면 유천리 조동마을의 행정리명을 월성리 조동마을로 변경하였으며, 월성리 관할구역을 현행 4개리 13개반에서 8개리 23개반으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하는 것이 현행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혁신 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승인된 한시정원을 보강하고,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847명에서 853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6명은 승인된 한시정원으로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담당과 행정혁신 분야에 증원되고, 현재 결원 중인 기능직 9명은 일반직 9급 9명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을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명확히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 중 삼천포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선구동 115-2번지, 현재 삼천포경로당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삼천포경로당에는 무료 경로식당, 노인대학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금회 건립코자 하며, 박재삼 문학관 건립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산공원의 가장자리에 건립함으로서 고인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 향토문화예술의 위상제고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삼천포수협주차장 공중화장실 건립은 서동 322-16번지 해수부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삼천포수협주차장 이용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화장실 건립은 필요하며, 신수도 보건진료소 신축은 신수동 227-3번지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육지와 동떨어져 생활하는 도서 지역민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취득재산 4건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동 273-1번지에 건축 중인 동서동사무소를 당초 건축규모 3층 640.5㎡로 건립토록 되었으나 신축건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 등으로 건축규모가 384.5㎡로 증가되어 총 건축규모 3층 1,025㎡로 증축코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과 시정의 마무리를 위한 제100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례회는 일정이 길고, 많은 안건들로 인하여 심의자료 준비와 답변자료 준비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경영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시민과 의회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집행부만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추진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의 알찬 설계로 힘찬 전진을 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매서운 겨울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한 신성한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연조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