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
4.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
5.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시장제출)
5.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오늘은 이번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 및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5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4일과 15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우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경제살리기 부문과 복지부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일부 사안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총예산 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보다 21.7%인 542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44억 7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04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의 0.2%인 6억 4970만원을 삭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1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우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총액은 7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2006년도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2006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3억 5500만원, 출연금 수입 17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3100만원, 적립금이자 1억 79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4800만원 등 75억 3900만원이고, 지출총액은 물건비 1억 31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7억 4800만원, 장학금 2억 66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 2억 3000  만원, 재적립금 6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등 8개의 기금 모두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편성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12월12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증감 및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해당연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성격이며, 또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의 추경 예산으로서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8%인 107억 5700만원이 증가한 295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가 2588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3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시장제출)
5.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10시10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4항,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통합보건소 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5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12월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2개소의 양분화 된 보건업무 수행체제를 탈피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의료시설 개선으로 지역민의 변화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 소요사업비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차입 사용코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보건소는 국비 17억 8300만원, 도비 8억 91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11억 9500만원 등 총 42억 1900만원으로 800평의 규모로 2007년12월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중 2005년도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국·도비보조금은 2006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금액은 130억원으로서 금번 승인 요구한 금액 11억 9500만원을 승인하여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보건소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2004~200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으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차제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지연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36톤의 처리규모로 39억원을 투자, 1999년도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장비의 부식과 노후상태가 심하고 고장에 의한 잦은 보수 및 부속의 교체·수선으로 관리운영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법령이 강화되어 노후된 소각로로는 환경기준에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을 의뢰하였고, 기술진단결과, 현 상태로 가동한다면 시설노후에 따른 고장이 증가하고, 환경관리기준에 맞는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사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므로 경제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신규소각로 설치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2005년11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소각로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것 보다 처리방법이 유사한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을 병행처리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안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 심사보고서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통합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정복영   김석관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이평식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연조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