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개회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이 불참을 하셨고, 그 외에는 참석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위원장 문진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유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 김영의입니다.
  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개과에 12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이 55명으로 되어 잇고, 기타 일용직이 최소인부임이나 사무보조원이 7명입니다.
  과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서민복지시책 수립에 대한 문제, 생활보호 및 저소득 주민보호, 보호단체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에 관한 감독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관리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 단속 위생관련 단체 조합이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 아동, 노인복지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세대 책정이나 지도, 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관리 문제나 생활개선 및 소비자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에 관한 계획이나 지도 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공해업소 및 오수정화시설의 지도 감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및 수리 수수료에 관련된 모든 업무 쓰레기 처리 시설 및 매립장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전욱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문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김의현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사회과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려운 계층 생활보고 및 자립지원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 어려운 시설 위문, 의료보험의 내실화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보호 현황은 전체 3,062세대 7,940명을 어려운 계층으로 책정되어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6.5%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를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추진실적은 법정구호비, 자녀학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로사업 등 해서 20억7,534만7,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구호비도 작년까지는 양곡으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매월 1일날 일요일때는 월초에 지급을 하여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려운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563명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연간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설날, 추석날, 보훈의 날 또 생활곤란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하여 전체 1,275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각급 단체가 또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각종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학비 지원 또는 보장구를 지급하고 생계보조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대회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을 때에는 100명까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와 같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합하여 2억5,9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보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시민 위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는 설이나 추석 명절을 기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거택보호세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웃돕기 성금이나, 보상금 등을 가지고 수시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관내 의료보호 총 대상은 1종, 2종 합하여 8,17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6.7%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외에 국가유공자나 그런 사람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대상자보다는 조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전체 60개소가 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57개소, 2차 진료 3개소는 성심병원, 동성병원, 국립정신병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금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총 23억7,100만원 중에서 약 7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약 6억원이 더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10페이지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을 563명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수는 몇 개 단체입니까?
○ 사회과장 전욱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하여 단체수는 4개 단체입니다.
서일삼 위원 보훈단체 현황에 미망인회 회원이 160명이고, 유족회 회원도 160명인데 미망인 회원이 유족회 회원 아닙니까?
○ 사회과장 전욱 미망인 회원은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 단체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전욱 아닙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군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망인으로써 수권을 행사하다가 미망인이 타계를 하면 그 수권이 없어지고, 나머지 자녀들은 유족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숫자는 줄어들죠?
○ 사회과장 전욱 죽어듭니다.
  보고서에 보면 전체회원들이 무공수훈자를 빼면 160명이 되고, 보훈지청에서 내려온 수치도 이렇게 되겠고, 시에서 1~2명을 감한 것은 있습니다.
  유족회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무공수훈자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 사회과장 전욱 무공수훈자는 6.25때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월남전에 갔다와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줄어들 형편입니다.
조병곤 위원 1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3개 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단체운영지원에서 시각, 청각, 정박아 3개 단체에서 어느 것이 빠진 것입니까?
○ 사회진흥 전욱 정박아 단체는 정신지체 단체회에 합해져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정박아는 864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전욱 170명은 864명하고 합해야 합니다.
  정박아단체는 별도로 없고, 지체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864명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장애인단체가 통합 이전에는 구삼천포시 구사천군이 따로따로 있었죠?
○ 사회과장 전욱 있었고, 시각, 청각장애자는 시군통합 이전부터 합해져 있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혀재 지체장애자는 통합이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전욱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회원도 통합이 되고요?
○ 사회과장 전욱 예.
조병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자가 아니고 별도로 장애인복지회가 도하고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과장 전욱 여기 보고서에는 지체장애자협의회이고, 방금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체장애자복지회라고 중앙에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 통합 과정에서 지체장애자 통합과정에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따로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존립 안합니까?
○ 사회과장 전욱 처음에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조병곤 위원 도지부, 시군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전욱 도지부가 있습니다.
  있고 시군지회는 8군데가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구사천군 지체장애인 회장이 신체장애자 회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과장 전욱 박명수씨가 받은 다음에 이쪽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복지회는 정부에서 지원자선사업을 하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추석이나 설에 극빈자에게 쌀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쌀을 줍니까?
○ 사회과장 전욱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생계비가 일인당 월 88,000원 정도 최저생계는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거택보호자외에 긴급구호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임산부일 경우에 긴급 구호를 해주고 설이나 추석일 때에는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쌀로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고, 희망합심원에 1년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원장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물품을 대줘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 사회과장 전욱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지금 노산공원에 있는 충혼탑을 사천에 있는 충혼탑하고 합했습니까?
○ 사회과장 전욱 아직 못 합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하게 되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할 장소까지 보훈단체 회장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확정을 못지운 상태입니다.
  사천지역에서는 사천 선진리 성내에 해주면 좋겠다는데 사천 선진리성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나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장애인 현황을 보면 1,975명인데 이 회원을 파악할 때에는 자진신고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전욱 당초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장애인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진단급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등록한 장애인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인구에 5% 정도는 통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신체검사서가 첨부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전욱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생계보호를 안받아야 될 장애인이 많거던요.
  그리고 생계보호를 지원받아야 되는 장애인 자녀학비보조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필요한 신체진단서를 받아야 됩니까?
○ 사회과장 전욱 자녀학비지원도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줍니다.
  생활이 부유한 사람은 혜택이 없으니까 등록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문제, 지원급이 17,600원 정도입니까?
○ 사회과장 전욱 재료비가 조금 있고, 노임은 16,000원 정도 됩니다.
조재일 위원 이 취로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 사회과장 전욱 국비가 영달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전에는 9월달에 해라고 정해놨지만 지금은 읍면동장에게 재량을 줘가지고 편리한 시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9페이지 추진계획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 도와 줄 수 있지만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행방불명이 되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합법적이 아니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복안이 계시면...
○ 사회과장 전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는 생활안정자금 또는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900만원으로 한집에 500만원 한도로 3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해가지고 연리 5%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가지고는 자립할 수 있는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우리시에 하나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법적으로 안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침이 자기고마가 호적에 같이 올려 있어도 배제를 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량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부회의를 가면 수차 건의를 합니다만 상부의 답변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느냐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조금전에 배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충혼탑 위패 봉안, 통합추진 사항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통합을 하니까 굳이 충혼탑까지 통합을 한 장소에 하는 것은 시가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호국영령이 깃들어 있는 장소를 지금 다급하게 한 장소에 모으지 않는다고 행정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것이 삼천포지역 유족들이 6월 6일 현충일 날에 가까운 노산공원 충혼탑에 가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사천은 사천대로 용이한데 아닌 말로 6.25와 같은 대전란이 또다시 일어나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그러한 영혼이 많이 나온다면 별도로 어느 중심부에 대대적인 충혼탑을 건립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양쪽에 있는 것도 같이 모으면 되는데,
  개인 문중의 예를 든다면 분묘가 각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장소에 산지를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예라고 보고, 지금 충혼탑은 많은 정성과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단일화 하려면 부지조성이나 시설에 적어도 3~4,5억원 정도는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 사회과장 전욱 도내 진주, 진양이 통합이 되면서 문산에 있는 진양군의 것을 위패만 옮겨서 했습니다.
  양산군의 것도 부산시에 위패만 옮겨했고, 통영, 충무는 예전부터 한군데 있었고, 밀양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삼천포, 사천만 따로 있는데 사천산성에 992기가 봉안이 되어 있고, 노산공원에는 365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될 사업비는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당장 사업비 마련도 어렵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충혼탑에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 사회과장 전욱 산성에는 위패가 되어있고, 노산공원에는 각석이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양쪽이 다릅니다.
서일삼 위원 사천에는 위패를 모실 여석이 있습니까?
조병곤 위원 당초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내부에다 계단식으로 선반을 질러서 밤나무로 971개 봉안을 했는데 다시 하려면 그 안에 다시 계단장치만 하면 3~4백기, 5~6백기라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또 돌에다 석각을 해 놨더라도 추가로 돌에 조각을 하여 새기면 되거던요.
배상근 위원 지금 양쪽에 분산이 되어 있으면 예산진원이 되니까 어느 한군데로 합쳐야 됩니다.
조병곤 위원 예산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족회원이 한군데 200명씩 모여서 행사를 할 때 한 장소에 모으면 400명인데 한쪽 한쪽 하면 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물을 안차리고 화환만 갔다놓고 각 기관장이 모여 행사만 하니까 과거와 같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최인환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이광수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경호입니다.
  위생감시계장 박상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 불법영업지도 단속의 강화,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강화, 이 세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의 환경개선 및 청결한 식품관리와 종사원의 위생의식을 향상시켜 예절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497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1,519개소 해서 2,016개소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업소 환경정비를 142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한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환경시설 개수느 140개 업소를 지도하였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업소가 47명, 식품위생업소가 539명으로서 위생단체 자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제 운영 확대 지정은 48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도료가 30% 감면으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영업.법질서 위반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의 전개와 지속적인 지도 홍보 및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여 업주의 의식전환과 건전영업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도점검 활동강화에는 계속 2개반을 경찰인력을 합하여 편성을 하여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취약업소와 지역정보를 수집하여 기습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의 대상 내용은 불법, 향락업소 및 단란주점, 식품제조업소들 대상으로 상습 고질 무허가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정화 활동도 월 10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명단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허가취소가 26개 업소 영업정지가 71개소, 과징금처분이 36개소, 시정이 173개소, 과태료 27개소, 고발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 공급과 각종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 유통판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1,519개소, 식품운반판매업소가 276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66개소 해서 전부 2,0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도 점검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지도점검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연중 수시 기습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취소가 12개소, 영업정지 67개소, 과징금 37개소, 과태료 처분 58개소, 품목정지가 9개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 129개소, 식품폐기는 68건에 182.2㎏을 폐기했습니다.
  고발이 49개소입니다.
  홍보활동은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홍보전단 제작은 700매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반회보에는 6회에 걸쳐 게재를 했고 부정불량식품신고 홍보수첩을 85권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우리 관내 허가를 받지 않은업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읍면 곤명지역에 3개소가 있다는 신고를 3차례나 받았습니다.
조재일 위원 신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일반고발은 분명히 이름을 밝혀야 되지만 제가 전화를 받고 계장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나간 그날 시설은 있어도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왔는데 그뒤 1개월 뒤에 또 전화가 와서 지도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진주사람이 사천경찰서에 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생계문제도 있고 해서 지도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조재일 위원 앞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나 인근 주민들이 단속을 해주라고 제보를 할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자신부터 촌에 가면 이런두부보다 손두부를 많이 찾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지도를 강화하여 안하겠금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퇴폐업소 단속, 식품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위생과 직원으로 5개 반을 편성하면 안에서 내무처리할 시간이 없을텐데...
  밤에 단속을 합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밤에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민원서류가 7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제외하면 하루 3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는 금품수수나 취약사건이 되어서 한 사람이 출장을 못나가고 두사람이 나갑니다.
  반은 야간, 주간으로 펴성했기 때문에 5개반 31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허가취소 받는 사람중에서 허가 신규등록한 사람은 없습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허가취소하여 여기에 괄호해서 폐쇄라고 했는데 26개가 많은 이유는 이발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발업소 허가를 받아놓고 영업장이 명실된 것이 많아서 26개가 되었고, 실제 영업허가 취소된 것은 몇 개 안됩니다.
배상근 위원 여인숙이 미성년자들의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숙 단속과 요식업의 오.폐수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허가를 취득하려고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허가수류를 받아가지고 상무이사나 사무원이 가져와서 사회과에 접수하면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지금 두가지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조합을 통해서 오면 허가를 해주고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해도 해주고...
○ 위생과장 최인환 예.
조병곤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위원이 야기되냐면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내가 언제쯤 개업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요식업조합 사무원들이나 사무장들이 “며칠날 쯤 하시오”하면 이 사람들이 몇일날 할 것이라고 팜플렛까지 해가지고 부탁해서 신문지에 넣고, 개업기념품까지 준비하여 연락까지 다 해놓고 있는데 실지 당국에서 점검을 해보면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화장실도 없고, 손님들이 와서 손을 씻을 세면대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몇가지 갖추어야 될 것이 결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개업날 안하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려 당국하고 문제가 되는 일이 과거에는 비일비재 했어요.
  요식업조합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조합을 늘려 조합비를 받아들이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는 한번 더 점검하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시는 물을 검사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솔사에는 우리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물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질검사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게시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최인환 50만원을 들여 공고판을 1개 붙여 놓고 매일 점검하는 것은 비닐류를 끼워 가지고 점검하도록 해놨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줍니까?
○ 위생과장 최인환 식대 정도는 나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속개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가정복지고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태 계장입니다.
  부녀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김경선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시설 관리 및 지원관계입니다.
  저희들 소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세가지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각 노인회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운영비는 1,200만원이고, 사업비 지원은 3,600만원, 노인회 기금조성에 1,920만원을 지원하여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분회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14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노인시설물 이렇게 하여 143개소에 5,57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원하는 것이고, 난방비는 개소당 15만원인데 상반기 7만5,000원, 하반기 7만5,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물 관리는 신축을 7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25개소 하여 2억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노인우대 시혜사업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을 951명에 대하여 했습니다.
  노인의 9.54%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되는 거택자활되는 노인은 월 2맘ㄴ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거택자활되는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체력 관련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 26개소에 한하여 1,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26개소는 읍면에 8개소, 전동 16개소, 지회 1개소에 지급을 했고, 경로행사는 5월이 되면 시에서 주관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므로써 총 68회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복지 및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복지시설은 사천 신애원 1개소입니다.
  신애원에 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1억6,121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육시설은 12개소에 645명을 수용하고 잇는데 8억9,917만1,000원입니다.
  보육시설은 공립이 6개소, 법인 3개소, 민간시설이 3개소입니다.
  이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를 113개소에 380만원을 들여 수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신축과 증축을 했습니다.
  신축은 동부어린이집 80평을 신축했습니다.
  1억8,277만원 중에 국비 31%, 도비 29%, 시비 40%를 들여 신축을 했고, 증축은 대방 어린이집 2층을 증축했습니다.
  41평에 7,717만원입니다.
  국비 38%, 도비 35%, 시비 27%를 들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 경축행사입니다.
  선행을 보여 모범이 되는 어린이 18명에게 표창을 하고, 아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여 37명의 아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어린이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50세대 90명이 있습니다.
  연간 이 어린이들에게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부자가정 68세대 200명에게 2,745만원이고, 기 마아발생 보호는 미아보호센타를 운영하여 그때그때 열심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의뢰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지도를 하면서 영업자 간담회도 개최하여 요금위반 징수여부나 식단이용 등 위법하는 행위, 표준장부 비치여부를 확인하면서 확인 이전에 지도하는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유지관리입니다.
  이 공설묘지는 사천읍 구암리 산 15번지외 7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8월 2일 사천군 당시 당초계획은 16,661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조성을 하기는 8,016평을 조성해 놨습니다.
  분묘 수용능력은 450기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122기가 사남농공단지 및 1차 진사지방공단 조성사업에서 이장해온 것이 매장이 되어 있고, 잔여는 328기 정도를 더 매장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공설묘지 진입로 주차장 시설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여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리입니다.
  화장장은 송포동산 1번지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고, 화장장 휴게실, 관리실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진입도로는 화장장 진입도로하고 화장실, 휴게실은 도비 5억원이 시달이 되어서 도비 5억원과 시비 5,700만원 정도하여 8억8,27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3억300만원을 소요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8,700만원,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3,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중에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4세대 1,200만원이고, 모자여름학교는 42세대는 84명이 참여해서 마치고, 모자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결성했는데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지도 및 결연을 하고 있는데 70세대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알선은 5세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교양 증진 사업은 현장교육과 위탁교육, 일반교육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혀재 교육은 2회에 걸쳐 120명이고 위탁교육은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을 했고, 일반교육은 10회에 걸쳐서 1,600만원으로 10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의 집 신축입니다.
  여성봉사의 집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부녀사업은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여성봉사의 집을 신축하도록 되어있어서 74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중고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할 것이고, 공동작업장과 자원봉사 알선 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자원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경로식당 조리봉사를 여성단체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여성봉사실을 운영하여 112명이 참여를 했고, 자원재활용 사업은 6점에 걸쳐 2,300점을 자원재활용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불우세대 결연 및 지원사업은 결연 45세대를 책임지고 결연을 해서 지원은 명절이나 사건발생시마다 그때 그때마다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신애원 원장 무자격자 채용건에 대해서 인데 신애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말고 유자격자를 두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애원 운영사항 94년 7월 15일 이사회에서 최위수씨를 원장 직무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94년 7월 2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출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대표이사는 신애원 설립자인 최한세로 결정을 하였고, 현재 원장은 최위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노인복지에 경로당 시설은 회원수를 규정으로 합니까?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까?
○ 가정복지과 김유자 시설은 10평 정도면 되고, 회원은 15명이상이면 됩니다.
서일삼 위원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좀 할애를 했으면 싶은데....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지금 자원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기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하여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노인지회사무국장 봉급도 나가고 사무기기도 거기서 충당이 됩니다.
  지원기준이 정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가감을 할 수가 없고 이쪽 저쪽 절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일삼 위원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연성 위원 신애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 김유자 신애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473번지에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이 있습니다.
  설립은 1995년 7월 21일 최한세씨가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최위수씨가 94년 7월 15일에 임몀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현황은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 1명, 총무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사건이 한건 있어서 현재 총무가 사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재산은 대지가 577평 그리고 건물 4동에 325평, 밭이 2,500평이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최한세씨, 조학규, 김영태, 최위수, 여흥구 등이고 그리고 감사가 이계수, 김학수씨인데 구사천군 관내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아동은 총 45명입니다.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국민학생이 13명 중에서 10명, 고등학생이 18명, 아동이 1명 해서 45명을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고, 원장 임명 경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6일날 신애원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최길자씨가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임을 하고 이사회에서 부임 원장 선출시까지 관리 운영토록 위탁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8일 관내 운영 위탁을 사천군수가 수락을 하여 관리운영 책임자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내역이 94년 2월 12일날 신문에 사회복지시설장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4월 22일날 사천 신애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위수씨가 선출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지원사항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사회복지시설 기준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운영비를 매월 인원에 따라서 그 시설 운영비와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매월 해주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1억6,100만원입니다.
이연성 위원 매월 그렇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이연성 위원 방금 답변 내용중에서 한번쯤 폭력행위가 있었다는데 본인이 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정도 되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도 지도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반드시 허가관청에서 그리고 지원부서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소홀이 하지 않았나 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주 1회 정도는 실무자, 계장, 과장이 한번쯤은 가긴 갔습니다.
  운영실태, 청결, 먹이는 것은 잘 해먹이는지 그런 것을 보고, 사실 낮에 가면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밝은 얼굴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나름대로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와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담 이전에 실무자가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을 관련가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해보고 가서 상담해 본 즉 총무라는 사람 역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고아출신이었고, 그 총무 역시 그 일로 사회에 나가서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첫째는 그 안에 질서도 빨리 잡아야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총무가 원래 폭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습관적인 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성격이 괴팍스러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못참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지, 평소에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고 그 당사자하고 직접 상담해 본 결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여서 폭력이 강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천농고를 나왔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살기가 곤란하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잘해라고 열심히 시키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안해서 화가나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나치게 때린게 아니라 패지 않았나...
  하여 이것은 본인도 느끼고 사표를 내고 어디든지 가서 잘 살겠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본인도 그 정도의 자기잘못을 느끼고, 주변의 이야기나 수용아동을 상담한 결과 소문정도 만큼 지나친 내용은 아니냐지 않느냐...
  그리고 수용아동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고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초선을 다해서 정말 복지시설답게 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방금 답변중에서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많이 때럿 팔꿈치가 벗겨져서 수술한 일도 있고, 많이 부러진 일도 있고, 그 외에도 다친 일이 있고, 기합을 심하게 줘서 말하기 곤란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성 위원 진단이 그 정도 나면 폭력은 폭력입니다.
  뺨한대 두 대 맞은 것도 사고가 난 이후에 신문보도가 되어질 정도로 까지 시에서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사건이 항상 발생한 후에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었고, 한마디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신문보도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구독자에게 개관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해주므로써 체계를 바로잡고 사회악습을 선의로 인도하여 사실 그대로를 노출시켜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신문기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구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별로 없고, 원장들이 책임지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연성 위원 교재교구는 어린애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물려주고 시에서는 지도.감독하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위원 문기호 위원님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이연성 위원님 질의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합니다.
  신애원 원장이라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자격은 도지사가 승인해야 되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예, 그렇습니다.
  자격은 아동복비법에 정해져 있고, 또 이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노라고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도지사 승인이면 시장은 아무런 승인절차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그러니까 시장을 경유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이 나면 통보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신애원에 구타사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애원의 운영실태는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원생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실적과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느낀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94년도에 운영상 불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탹하는 경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정리가 되는 단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통합후에 제가 신애원에 종종 가보면 문제점은 고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만 서로 친한 것 같으면서 정이 없고, 물건도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아낄 줄 모르고 방 분위기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나 하고 연구중이었습니다만 조치를 못하고 있었고, 또 한가지는 구암리에서 학교로 나올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를 시켜줘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용하는 차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걱정스런 마음에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수송문제고, 지금 대표이사가 80세가 넘는 노인입니다.
  그 분이 당초에는 고아들을 모아서 잘 키워 보겠다는 좋은 의지로 했고, 대표이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정말 사회복지 사업가다운 정신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운영하고 계시다가 사표를 냄과 동시에 타인이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원장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함께 부대껴야 됩니다만 지금은 출.퇴근을 하는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등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 하나씩 하나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구타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밤에 가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아줌마 주소를 가르쳐 줄테니까 편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편지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해답을 해준다 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건이 난 뒤에는 총무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수용 아동들의 분우기가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감사가 아니고 해정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이나 질의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을 만든다고 하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당한 시시비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민원을 야기시킨 시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이연성 위원께서는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 이문구 위원께서 묘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숫자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미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때 묘지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우리는 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는 관광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묘지가 자꾸 확장되어서 안되겠다 하여 앞으로는 묘지대책의 일환으로 납골당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놓고 저는 그걸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보사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도 질의를 했고, 납골당 견학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납골당을 견학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면 좋겠구나 할 정도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담당 과장이 구 삼천포시 부시장으로 계셨던 이희구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희구 과장께서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의회에 답변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실정을 봐서도 납골당을 설치해야 되니 납골당 설치비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내고 또 지원 조치가 되고, 그 해를 넘기면서 넘기면서 장소 구입, 시장님의 의지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두해나 넘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홍보를 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하고 현대화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85%의 관망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은 주민의 반대하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으면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결재해 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 나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85% 이상의 관망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34페이지 화장장 관리에 대하여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많은 금액인데 지금 거기에 몇기가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몇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일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고 나서 대책은 어떤지?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화장장은 화장을 하는 곳입니다.
문기호 위원 화장장 묘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공동묘지요?
문기호 위원 예.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34페이지가 아니고 33페이지 공설묘지 그 내용을 보면 총가능기수가 45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122기는 진사공단에서 이장할 때 설치를 했어 묘지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입니다.
  앞에 잔여매장 가능기수는 328기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끝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현재 남은 조성지가 8,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부지가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매입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입하기 이전에 일단계로 남은 8,000평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묘지유지 관리에 대하여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초전 공동묘지에 대하여 지금 사남쪽에서는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고 곤명 봉계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쪽의 동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와 향후 이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겨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천 구암에 공설묘지를 조성했는데 허가를 받고 조성계획 면적이 16,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이 된 것은 그에 반해서 해당되는 8,000평만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분묘 이장 가능한 것인 450기를 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2기 밖에 안갔습니다.
  남은 것은 328기가 남았죠?
  허가받은 조성면적이 8,000평이 남아 있고 잔여매장 가능기수가 328기인데 328기의 분묘연고자가 전부다 이 장소로 갈 것인가?
  연고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곤명 봉계리로 이장하고자 하는 기수는 217기로 알고 있습니다.
  217기를 사천 구암리로 옮겨도 10기라는 가능 이장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곤명으로 옮길 필요가 무엇인지 질의한 대목대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먼저 양쪽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남 초전에서는 봉계리에 매입해 놓은 그곳에 자기네들 27종중의 묘지이장 신청을 저희들에게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집안묘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예, 그 27종중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위원님 숫자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데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317기입니다.
조재일 위원 217기가 아니고, 317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예, 당초에는 거기에 600기 정도 옮길 계획이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자유이장이 거의 다되고 현재 370기 남은 것은 왜 남았느냐면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다보니까 자기돈을 들여서라도 자유이장을 할 수 있는 집은 자유이장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영세한 연고자 분뇨만 370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70기 정도는 봉계리 매입하는 장소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그 산 밑에 있는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논 매입도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전까지 그리고 묘지 허가 신청에 첨부된 서류중에 주민의 합의서를 첨부해라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이족은 그렇고 그 다음은 봉계리쪽은 절대 반대한다는 반대추진위원회 결성을 했는데 결성인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꼭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삼천포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잘몰라서 가보니까 촌이고 아늑하고 참 좋다라고 여겼는데 우리는 낙후됐다, 여기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지막 묘지가 온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하여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추진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나보고 산을 판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면장, 부면장을 공무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내용을 이야기 해야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자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안까지 내놓았느냐면 묘지조성을 하게 되면 생장 아닌 이장하는 묘안 307기이면 307기만 가고 앞으로 처전민이 죽으면 또 오고 또 오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800평을 구입해 놨으니까 여기 307기 하고 나면 터가 많이 남는다
  남는 터에 봉계리 주민 당신들의 공동묘지도 이 한쪽에 해라 그럴 정도로 대안이 내놨습니다.
  추진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 전원은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한분 한분을 만나서 어차피 여기에 공동묘지를 해야 한다면 봉계리 공동묘지도 할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만 했지 답변은 된다라는 답변까지는 받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봉계리 자기들 묘지도 쓸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까?
○ 가정복지과 김유자 그것은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1차로 추진위원장과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가능성만 있으면 이쪽으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봉계 주민들은 공동묘지를 필요치 않습니다.
  곤명면 서부일대는 다른 주민들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 설정이 다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위원님께서 그쪽 주민의 입장이지만 사천시장의 입장에서는 봉계리 시민도 사천시민이고, 초전시민도 사천시민 아닙니까?
  이미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조상을 모실려고 묘지를 조성하여 준비해 놓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이장이 되었으면 안좋겠냐 하는 쪽으로 중계역할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재일 위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앞으로 꼭 필요한 답변에 대하여는 서면답변도 요구를 해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어린이집 지원 운영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의 책임자 또는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여부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어린이집은 사천시장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임용한 교사의 자격은 아동복리법, 보육사업지침, 보육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요약한다면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그 학과에 공부를 마치고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과는 전문학교 보육과 일반대학 보육학과를 졸업했거나 그와 유사한 수료과정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수료과정을 마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원장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원장의 자격도 아동복리지침과 보육사업지침이 법으로 기재돼어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보육사업을 할 수 잇는 학과를 나왔거나 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학과를 나왔거나 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연성 위원 이 부분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원장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조례에 원장의 연령관계, 보육위탁관계를 정하게 되는데 연령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정한 시군이 있긴 있습니다.
  진주는 60세인데 현재까지 연령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정상동 위원 시관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143개소이고 경로당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하여 설치가 되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143개소이고, 읍면동장에게 꼭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9개소였습니다.
  29개소 취합이 되어서 제1단계가 제일 시급한데 올해 8개소 내녀도 8개소, 7개소, 6개소 이렇게 짓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도비도 지원받고, 지역개발비도 받고, 한전협력 사업비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그것은 실무자에 한해서 끝나고 올해년도에 6개소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 신청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1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노인복지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식당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140명 해가지고 한다는데 저도 여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밥먹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도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식당은 삼천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영세근로자 급식소를 적십자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한 횟수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 중에 경로식당을 보사부주관으로 시.군마다 책임 설치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영세근로자급식소를 경로식당으로 전환하여 삼천포에 설치하고 사천군에서 설치를 하여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천군은 젊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삼천포에는 상당히 젊은 연령이 많이 옵니다.
  당초에 이게 영세민근로자 급식소였습니다.
시장가에서 일을 하다가, 리어카를 몰다가, 해변가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갈 여유도 없고 밥을 한끼 사먹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시작된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많지 않은 노인들도 노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에 오시는 젊은 분들에게 당신은 젊은데 라는 이런 말은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연령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정하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소기에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답변하신 중에 96년도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는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죠?
  이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모두가 기준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거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아동복지 지원현황 17페이지를 보면 지원되는 보육인원이 582명인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이게 등록된 아동 숫자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19페이지 95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한국어린이집에는 아동숫자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 지원액수는 1,800만원 작은수치에 들어갑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안맞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지급을 하고, 80만원미만 소득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는데 그 숫자하고 기준이 또 다릅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사장가 아닌 일반아동들을 많이 받으면 지원금액은 적습니다.
서일삼 위원 시에 보고할 때 인적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기술하여 보고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생활보호자, 몇 명, 일반아동 몇 명 이렇게 됩니다.
서일삼 위원 이 배정한 근거서류가 있죠?
  서면으로 확실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자격을 시에서 조례 제정 안하면 위운 발의로 제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자격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경로당 노인회 운영비 지급이 143개소 개소당 월 2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연간 15만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96년도에 증설이 되는 신축 또는 기존 경로당 건물에 15명 이상 활용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읍면 동장 신고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도 이와같은 지급이 신년도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32페이지 가정의례관계입니다.
  의례업소가 예식장이 8개소인데 지도단속을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은 준수사항 이행여보, 신고요금 위반 징수여부, 드레스, 식당 이용료 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레스 사용료가 15만원 또는 10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당초 개설할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드레스 사용료를 6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당국에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기준과 일치되는지 드레스사용료에 대하여 단속을 해 봤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먼저 질의하실 경로당 신축 내용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지원은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등록이 안되면 나머지는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추경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등록과 함께 등록이후부터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의례업소 지도 단속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신고요금에 위반하는 경우, 밑에 보면 드레스 표준 장부 비치여부가 있습니다.
  표준장부를 보면 드레스외 몇 개가 있는데 얼마짜리 한점 얼마짜리 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 15만원이면 현시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4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표준장부에 비치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는 합니다
  드레스 사용 몇호 예식자 비용 얼마 총 얼마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정을 방문해서 확증은 안해보고 영수증 관계에 대하여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의례업소와 결혼식을 거행하는 가정사이에 장부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드레스사용료를 80만원, 100만원 줘도 영수증에는 40만원짜리를 세대주도 모르게 신부하고 예식장하고 별도로 더주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유념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계속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 복지과장님 화장장 사업에 대하여는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시 호장장사업에 대하여는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정대진입니다.
  환경지도계장 하준성입니다.
  오수관리계장은 유고로써 참석을 못하고 차석인 장수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오수.분뇨.춘산폐수 관리, 공공화장실 수세화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과 시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던 자연보호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이것이 매월 1일, 15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대청결의날 행사 활성화는 매주 첫째 토요일날 그 다음에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여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도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는 시에서 중점을 두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가지는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데 민주도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는 33개 단체 15,3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부탁을 해서 한 내용이 50% 정도되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 반정도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업소는 약 280개 정도가 됩니다.
  대기, 수질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469개 배출구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내놨습니다.
  대기분야 152개, 수질이 183, 소음진동이 134개이고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민원다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업소는 총 523개 업소로 했는데 위반업소가 44개소가 되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조합정지가 8건, 개선명령 10건 경고 10건, 사용금지 및 폐쇄가 11건 폐쇄는 시설물 폐쇄가 되겠습니다.
  기타 5건입니다.
  영업정지나 사용금지, 조업정지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고발은 26건입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16,000대 가량이 됩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9,800대, 승합차 1,200대, 화물차가 4,9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검계획대수는 등록대수에 10%를 잡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60대 정도 됩니다.
  점검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는 매연을 점검하고, 승용차는 주로 휘발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영업용차는 탄산가스와 탄화수소를 점검합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수시 1회하고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은 지난 11월 중에도 구사천지역 사천읍하고 벌리쪽 공설운동장에서 1회씩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점검대수는 1,984대를 점검하여 그 중에 초과대수가 50대가 되었습니다.
  이 50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부과금은 1,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상점검은 금년에 10회를 하였는데 600여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는 5,926개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30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공, 숙박업소, 학교, 목욕탕, 기다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884개인데 그중 시설규모가 큰 것이 허가가 13개 신고대상이 77개 비규제대상이 799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등록 정화조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기존정화조가 3,012개 외에 일제조사를 하여 1,904개를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전산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점검대상이 884개소에서 79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미점검은 규제대상 86개소만 남았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개선명령과 고발해서 1개소와 배출금이 73만원이고, 시정은 3개소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가 많은 수로 오염원이 됩니다만 비규제대상이 794개라는 여기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약 4종류의 팜플렛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세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성공원과 선진공원, 모충공원에 현재까지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화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경남상가 중앙상가 등에 있는 정화조 청소는 심각한 지경인데 청소대상수 1,888개소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하여 약 2,900개를 청소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봐서 경남상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가하고 아파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혀재 상가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오수정화시설은 완전히 녹이슬고 노후화가 되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상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대략 세압자가 많다보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손을 보려니까 약 1억2,000원정도의 소요자금이 드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자금이 1,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93년도부터 이 문제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도 물고 과태료도 무슨 악순환을 겪어 왔습니다만 근복적인 치유가 안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안좋지만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하는 청소는 퍼내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모타를 설치해가지고 분뇨뿐만 아니고 상가에서 나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 물을 하수구로 퍼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상가 문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개인을 집어서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정만구 공장인데 서동 일부지역 대방동 지역에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사람이 못살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은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하여 수정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시내 정화조는 여름이 되면 정화조 용량이 작아서 똥아 하수구에서 버글버글 넘쳐나는데 오히려 차로 퍼내는 정화조가 낫습니다.
  여름에 하수구 청소를 하다보면 똥이 절반은 나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계몽을 해주시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정만구 도의원님 공장 앞쪽 바다에 보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물이 빠졌을 때는 모르는데 물이 들어올때 보면 해풍이 같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도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만큼 파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참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정화가 잘되고 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어겼을 때는 위법조치를 하고 용량이 작을 때에는 용량 수용이 되겠금 확장이 되어야 하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업소를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집행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금년도에 업소가 저희들에게 고발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로써 용량초과가 아니고 나가보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민원이 있을때 나가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13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에 844개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정화시설이 안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욕탕 4군데가 관리업소라는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관리안되어 있는 업소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오수정화시설은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이상만 될 때 오수정화라는 몇잉을 붙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정화조로 들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축산폐수시설에 비규제가 97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비규제 대상은 대부분 영세민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단지 주위에 집단을 이루지 않고 한두세대가 하는 부분도 많고 문제점 4가지를 가지고 계몽지도를 한다는데 어떤 지도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축산관계는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사천읍하고 동서동 중에서 동서동 전역, 선구동 전역, 동서금동 전역, 벌룡동에서 벌리동, 대방동 전역은 가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전비나 보상비를 다 내어주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군데 경남아파트 옆에 있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하여 우선은 지도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든지 차츰 줄여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할 때에는 이전이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혀재로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에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가 26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는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출부고가 4,121만8,000원 징수는 2,125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과태료분에서 30만원이 미징수가 나왔고, 배출부과금에 있어서는 2,087만8,0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분은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앞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과태료 부분 30만원은 1개업체인데 이것은 곧 내겠다 하고 배출부과금 22건 중에서 17건이 징수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한 것이지 징수가 전부다 되고 추가로 나머지 한 건이 남았습니다.
  1개 업체에 부과되는 것이 1,5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도하고 검찰합동시에 조사를 했는데 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서 4회 분납을 하는데 약속어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기일까지 안내면 약속어음대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동 위원 그러면 부과금 전액이 부과된다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예, 다 됩니다.
이연성 위원 청소운반선은 구삼천포시에 한해서 청소선이 구입이 되었거던요.
  지금은 청소선을 운항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청소선이 아주 작습니다.
  외지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이쪽 노산공원 밑까지하고 대방 굴항 쪽으로 밖에는 운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청소선 운행이 행정의 요구사항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저도 처음에 와서 청소선을 한번 탑승해서 느낀 것이 실제 기능이 현실하고는 안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청소를 못하고 위헙합니다.
  청소선으로서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이 선정된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자체가 인력이나 투자에 대하여는 효율이 별 없짖만 우선 작은배와 배 사이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그런 용도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선조치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개선조치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연성 위원 5월 10일 통합된 이후 청소선이 청소선 구실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천만도 조사를 하고 삼천포만도 조사를 하여 개선조치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업소에는 비금속 물질 채취가공업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은 토석채취가 들어가고,
조재일 위원 트럭에 모래 싣고 다니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모래싣고 다니는 트럭은 위에 덮지 않으면 해당이 됩니다.
조재일 위원 하동에서 진주로 오는 국도 2호선에는 남감댐 숭상공사로 인하여 먼곳에서 모래나 흙을 많이 싣고 오는데 비산 먼지 발생업소 단속에 보면 위에 포장을 둘러씌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예.
조재일 위원 곤명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모래를 싣고 통행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 점검을 하면 뭣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점검은 단속을 다 포함하여 지도점검이 됩니다.
조재일 위원 점검에 단속이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느데 이 관계에 대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 단속을 하는 것은 일반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없는 토석장 채튀나 흙을 파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부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집을 짓는 건설공사 현장이나 토목건설 공사장 이런 사업장을 위주로 하여 단속을 합니다.
  사업장에 다니는 차가 흙을 묻혀가지고 도로로 나온단든지 위에 덮개를 씌우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한이 되어 단속을 합니다.
이연성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미등록 정화조 실태조사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미등록 정화조는 있어서는 안되거던요.
  법상으로 이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청소선을 만드는데가 미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띄우는 그날부터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운항을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그게 작다보니까 배 사이사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조업정지 11건이 있는데 실제 위반업소는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이 수시점검을 하다가 자체적발을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면 실제 지도 위주입니다.
  현재 적발하여 처분이 된 것은 고발이고 그 나머지는 검철 경찰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서 한 것은 한것도 없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96년도 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위반업소가 한건도 보고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내년도에 현장지도 위주로 하고, 고의성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마지막으로 정화조 처리 청소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신고가 되어진 가정분뇨 정화조가 3,012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가정분뇨가 5,922개가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한창 가정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일제조사를 하여 2,090개가 나왔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가 정화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과장 류재석 2차에 걸쳐 읍면동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게된 지역은 다시 지시를 하였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조사가 되었다고 보지만 100%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매년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지시기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한달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집을 짓고 집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청소를 안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컴퓨터 관리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녀부터는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청소하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벌금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어지면 청소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화조가 설치된 것하고 일반수거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연성 위원 1년에 두 번정도 찌꺼기를 치워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차가 와서 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야지요.
  정화가 계속되어 도지역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청소차가 올 필요없고, 밑에 찌꺼기를 1년에 두 번정도 법대로 수거할 경우에 정화조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곁들여서 저도 정화조가 여려개 있다보니까 여러개 공문을 받는데 여기에 문안을 조금 수정하였으면 싶은데...
  공문에 보면 “언제까지 청소를 안할 때에는 벌금 얼마” 어떻게 생각하면 분뇨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같이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문안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축산폐수배수실 비규제업소가 794개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예.
조재일 위원 산지에서 소를 키우고 폐수는 밑으로 쏟아집니다.
  이 악취가 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촌에 가면 한 집에 50~60마리씩 가축을 키우는 동네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복개만 해도 냄새가 안나고 도랑같은데 파이프를 묻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예산부서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정부에서는 10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시설에 한해서 간이정화시설을 하면 420만원 중에서 50% 융자, 50% 자부담인데 당초에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1년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심한데 부터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산파트에서 융자해 주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예.
조병곤 위원 축산배출시설입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모두 자승자박 행위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축산문제입니다.
  허가대상은 총 90개 업체에서 허가대상은 13개 업체이고, 신고대상이 77개 가구수입니다.
  허가는 축산사육두수 또는 축산사육 건평구조물에 의해서 얼마를 초과하면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서 규모를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신고대상은 소규모 축산가축농가 대상으로 신고하여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해라 그런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강력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오염을 많이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은 신고대상 축산가축 농가가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업적으로 50두나 100두 하고 있는데는 전부 올 자동화 시설이 되어 여기서 나오는 폐수나 분뇨처리도 아주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축사육업체에 대하여 권유 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배출허가 시설에는 BOD를 150으로 배출하는데 신고업체는 1,500으로 배출합니다.
  법적 허용치보다 10배가 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데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흘려서는 안된다 하여 돈사에 톱밥 사용을 권유하여 금년도에는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자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과장 김영의 청소과장 김영의입니다.
  먼저 청소과 계장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명종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천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청소과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청소과 예산은 시에서 관장 일용인부가 53명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연성 위원 인부임하고 부대조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 정도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 청소과장 김영의 18억원은 향촌동 사등 매립장이 96년도 10월달쯤 되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사등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예산규모가 약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서를 안봤습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청소과 95년도 총 예산을 보면 약 12억원인데 12억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각종 쓰레기장 고나리 유지비 등등을 포함하여 12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쓰레기장에 인부임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나 감가삼각비나 주요 경비가 약 18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쓰레기 방식보다는 문전수거식으로 하겠다고 대안을 내놨죠?
  제가 알기로는 수거방식이 문전수거 방식과 준문전수거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체에 줘가지고 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가 동광업체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광업체에 이첩을 한다면 3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시에 53명입니다.
이연성 위원 청소에 임하는 분이 전부 5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청소에 임하는 사람은 침출수 관리하는 사람을 빼면 32명입니다.
이연성 위원 실질적으로 리어카 끌고 차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39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면 30%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영의 시에서 96년도부터 분뇨수거를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11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4개 동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동서금동을 택하여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장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믿고, 12월 10일 정도 한번 더 해보고 시 자체에서 수거하는 것과 여기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내년도에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과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민간업체에 넘겨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동서금동을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수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일반업체가 수거하고 그 외 단독주택은 시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대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시에서 압착기나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시직영을 하게 되면 민원이 다소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위탁이냐 시직영이냐에 대하여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시직영하는 예산과 개인업체에 줄 때 예산하고 비교하여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이연성 위원님 질의와 맥이 통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사석에서 그런 문제를 논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 개원하고 이듬해부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집행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합니다.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시민들이 안따라 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미요시 인구는 작고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쓰레기는 시에서 처리를 안합니다.
  위탁관리합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약 30%라는 데이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거짓말 아닙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50%만 지원해주면 위탁회사에는 능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가정에서 약 70~80% 정도는 분리해서 넣는데 수거차에 들어갈 때에는 한꺼번에 다 들아가요.
  그러면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나 마나 매 한가지인데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싣고와서 확 부어버려요.
  사회환경국장께서도 청소과장과 의논하여 어떤 형태든지 수거업체에 위탁해주는 쪽으로 연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시비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발램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이 쓰레기 문제관계는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에서 청소과장이나 계장을 김해,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추세가 다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서비스면을 고려하여 우선 1개월동안에 한번 해보자 하여 하는데 사전에 위탁처리업소하고 하는 것도 분석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차량비용, 운전기사, 일용인부를 배이상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개월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렇다 하는 것을 속속들이 정책판단을 하여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분리수거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사천하고 진주시간에 어려움이 야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야기된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청소과장 김영의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사용권에 대해서 94년 12월 30일날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우리시와 진주시가 이견 대립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 진주시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본 결과 진주시의회와 그 지역주민이 다소 반발을 하여 진주시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시에서는 행정협정이 체결되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하여 조정위원회와 수차례 걸쳐 협의를 했지만 아직가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정체결때 구사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25.8톤은 되겠다 하고, 진주시 조례에서 정한 봉투대금이 4,640만원인데 이것에 넣겠다하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주시에서는 과연 사천시에서 하는 말이 맞느냐 하여 청소과장께서 우리시에 와서 보고 앞으로 사천시 의견을 다루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겟다 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광역쓰레기장에 반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광역매집장은 사천군 당시에 곤양면 가회리 항소골 매립장 관계는 상당한 진통르 겪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사천군하고 공통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여 이쪽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무마하고 이루어졌는데 이제오서 사천군 전체면적 15%에 해당하는 지역관할이 조금 확대되었다 하여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니까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면 진주시는 16개면인 진양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진주시 것만 가져오고 그 권역밖의 쓰레기는 항소골로 안가져 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조금 강하게 그 쪽으로 쓰레기를 싣고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삼천포쪽 쓰레기 사천군쪽 쓰레기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는데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땅이 사천시 관할에 있으니까 안되면 천명이 가든 만명이 가든 딱 막아서 가지고 우리 못할 바에는 너희 쓰레기도 못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여 해결을 해야지요.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냐고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사천시 광역 매립장은 항소골 여기에 향후 2101년, 1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구에 다음에는 다른 곳을 개발하더라도 해야 안되나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여서 이 협약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에는 협의논리가 통하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모을테니까 행정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주세요.
○ 청소과장 김영의 광역쓰레기 관계는 구진양군이 진주와 통합이 되므로 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일부 대표위원들께서 진주에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 당시 협정서 제5조에 보면 반입에 따른 것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했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입에 따른 사항을 협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곁들여서 지금 탑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쌓이면 이주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청소과장 김영의 조성 당시에 영향평가를 하여 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매립장에 피해가 없도록 2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국장이 포괄적으로 알아듣겠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광역이라는 것이 당초 진주하고 사천군하고 합쳐서 광역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국비가 왔습니다.
  그라나 진주시의회 김동길 의원이 계실 때 쓰레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전동에 매립장 있는 것을 이쪽에 옮길려고 하니까 이쪽에 못 옮긴다고 하고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찰나에 사천까지 오면 안된다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 광역권에서 되었다면 우리시에서도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부담 안하다보니까 진주시 의원들이 반대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하여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막아주면 우리가 다해 주겠다 하여 25.8톤 정도하여 협약서에 해놓고 이제와서는 부담 안해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는 이미 1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쪽 의회에서는 몇억 보상금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된다하여 제가 여섯 차례나 올라갔습니다.
  안되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답변과정에 원래 이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지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주시 김동길 의장이 쓰레기장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되었는지...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진주시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행정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하는 식으로 의회에 자꾸 떠넘긴 것 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청원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연성 위원 질의가 옳습니다.
  청원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연성 위원 질의가 옳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곤란하니까 밀어붙이니까 의회에서 자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하여 투기지역과 취약지역을 단속하여 203건을 적발하여 52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건당 8만6,000원입니다.
  한건에 8만6,000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완사 시장은 남강댐 보강공사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완사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5개 시군민의 물물교환하는 5일장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완사시장은 폐장이 되었지만 상습투기 지역으로 보십니까?
  5일장으로 사용하는 아침에 보면 대충 8톤 트럭 한차 정도는 나옵니다.
  폐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미관상으로 안좋고 조상 전례로 이용하던 만남의 장입니다.
○ 청소과장 김영의 과거에는 완서시장 자채에서 관리를 했는데 폐장이 되고 나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난 곤명면에서 주고나이 되어 2회에 걸쳐서 쓰레기를 치었고 지난 토요일날도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 매립장에 갖다 버렸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하여는 장 뒷날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영의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조재일 위원 세 사람이 하루종일 치워도 안됩니다.
  그러지 말고 고려를 해 보십시오.
○ 청소과장 김영의 면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단속은 108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차에 쓰레기를 실어가지고 버리고 했습니다.
  미화원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리어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김영의 환경미화원은 사등 양지마을 소각장에 3명이 있고 분리수거하는데 2명이 있고 청소차 4대에 8명이 탑승하고, 그외는 가로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제일 일찍 일어나는 미화원들은 심지어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청소차는 팔포다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각 구역을 정하여 청소를 해가지고 구역전에 롤온박스를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담아가지고 매립장에 옵니다.
  문전수거 할 때는 8시 정도 됩니다만 거의 7시쯤되면 롤온박스에 붓고 아침식사를 합니다.
  식사후에 10시되면 출근항텨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화원들을 접하다보면 약주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약주를 마시느냐니까 냄새도 나고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받아주다보니까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무상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청소가장 외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호경 관리계장, 박재민 훈련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실적 7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현황보고를 마치고 관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지금 대강당을 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이 빌려 사용한 것이 몇회나 있었습니까?
○ 종합사회보지관장 강대평 오늘 현재까지 46회 있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1회 할때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5만원씩 받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난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혹시 46회한 중에서 조례에 준해서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단체가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계획은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장님께서 보시고 옮겨야 되겠다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상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 옮겨준다면 기타 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옮겨주라고 말을 못합니다.
조병곤 위원 사용료 수입현황 5페이지에 복지관 기타 수입현황하고 제1기 수강료 수입이 1,112만6,000원이며, 제2기 수입하여 793만1,000원이 있는데 부업,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으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단체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도 복지관 수입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 복지관 수입입니다.
  사천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여성상담소장 임귀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현황 설명은 그만두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요보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가정복지과 업무 일부 분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없는 모자세대하고 접객업소 종사자 그런 사람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모자세대 가정을 관리하거던요.
  여기서도 모자가정세대를 관리하면 업무자체가 분산되어 혼동이 생길 것 같은데...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통합으로 인하여 상담소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확실히 업무가 분리되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조직진단을 해서 모든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상근 위원 어린이집 무료이용은 누가 무료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지금 모자세대 상담을 해보면 월 90만원이하인 4인 이상인 사람들은 50% 정부지원, 50%,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배상근 위원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세민은 3만5,000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7만원을 받는데 3만원5,000원도 안내고 무료로 했으면 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실제 조사를 하면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로 가서 하는 어린이는 없고 상담만 해오고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예, 조치사항으로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상담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모자세대 상담을 124세대나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모자세대는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자에서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자립금 지원이나 주택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모든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124세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상 지원 관리하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수준이 같거나 못한다고 하는 상담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간혹 있지만 읍면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은 하고 또 내년도에 합니다.
서일삼 위원 옛말에 “동냥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데” 일이 자기 생각같이 잘 안풀리는 사람은 더 편안하게 다독거려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합니까?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내년도에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배상근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상담소 소장으로 계시니까 시내에 나이가 많아서 청소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곳을 상담하여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모자세대 상담이 124세대 3,702명을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124세대에 3,702명이면 한가구당 3사람씩 상담을 했습니다.
  평균 1세대 어머니 한사람 밑에 자녀가 두 사람해서 3사람 꼴로 상담을 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어린 자녀 1~2명을 거느린 모자세대 중에 자녀들을 분리해서 아동보호소나 고아원을 보내고 자기는 갈길을 가야되겠다 하여 상담을 해 온 실적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접객업소 종사자 여성들 상담이 54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 실시궈장, 여타 건강을 위해서 성적예방 홍보나 앞으로 잘 살수 있도록 저축궈장과 기술취득과 취미생활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권장한 상담이 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녀간에 결연이 맺어져서 혼사가 성립된 상담결과 실적이 있는지요?
○ 여성상담소장 임귀자 지금 모자세대는 엄마들이 개가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입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지 신애원에 입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관계는 상담을 하여 분석해 보니까 수입의 15% 정도로 저축하는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그날 다 낭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기를 분석해보니까 집이 어려워서 하는 정도는 20%이고, 상담에는 잘 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축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는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 결혼관계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상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사회과장전욱
  위생과장최인환
  가정복지과장김유자
  환경보호과장류재석
  청소과장김영의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여성상담소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