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후 1시 개회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3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과장 강형수 먼저 저희 부과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효수 세무조사계장, 박태정 평가계장, 이영기 세무 6급인데 세무전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과계장은 정기검사관계로 대학병원에 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지방세 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입니다.
  도세, 시세 총계부터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목표액이 220억8,600만원이고 95년도 제1회 추경에 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상에는 23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까지 조정액은 205억2,900만원입니다.
  목표액 조정액 비율은 92.9%이고, 예산액 조정액은 89%가 되겠습니다.
  연말깢 부과예상액은 235억8,600만원으로 10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소계난임니다.
  목표액이 95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현재까지 조정액이 83억7,600만원으로 87.9%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부과예상액은 92억2,000만원으로 96.8%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조정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다음은 시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계난입니다.
  당초 목표액이 125억5,9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시 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121억5,300만운으로 96.7%이고, 예산액 대비는 89.8%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부과예상액은 143억6,600만원으로 114.4%가 되겠습니다.
  예산대비는 106.2%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8억9,200만원 중에서 14억6,400만원이 부과되어서 164.1%이고, 연말까지는 166.15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7억7,200만원 중에서 7억8,800만원이 부과되어서 10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3억7,600만원 중에서 17억6,400만원이 부과되어서 74.2%로 연말까지 부과예상액은 31억4,000만원이 되어 132.2%가 되겠습니다.
  2분기 자동차세는 금년 12월에 납기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시세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정액이 52억7,2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5,000만원에 3,900만원으로 78%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4억2,100만원 중에서 15억4,900만원이 부과되어서 109%, 도시계획세가 7억2,700만원 중에서 8억2,000만원이 부과되어 109.3%, 사업소세는 2억2,000만원 중에서 3억8,500만원이 부과되어 175%로 연말까지는 3억9,700만원이 부과 조정되어 18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관계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회선수는 40회선으로 장비는 컴퓨터단말기 시에 16대, 읍면동에 18대가 비치되어 34대가 되겠습니다.
  일반프린터가 34대이고, OCR 전용프린터가 3대, OCR 광학문자 판독기가 1대인데 시금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95년 6월 5일에 완료되어 7월 1일부터 전고지서가 전산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당초에는 2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40개 법인을 했습니다.
  실적은 5억7,000만원 목표중에서 6억400만원을 과세하여 106가 되겠습니다.
  이중 취득세가 3억8,300만원이고 등록세가 1억2,900만원 그리고 기타해서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7건에 대하여 1억5,200만원이 과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별장이 한건인데 200만원이 과세가 되어졌습니다만 문제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을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하고 난후 사전과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법인의 경우 자료나 증빙서류 제출을 기피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보고를 들으시고 발언신청하실 위원께ㅐ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95년도 지방세 조정현황 보고에 의하면 최종 부과목표액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230억5,500만워인데 235억8,600만원을 연말까지 예상액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목표액대 5억3,100만원이 증가되는 실정인바 도세는 면허세가 36.6%증가, 공동세 14.2% 증가된 반면에 시세는 106.2%로써 주민세가 증가율이 제일 높은 142%로 나와 있고 사업소세는 141%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 연말까지 5억3,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예, 확실합니다.
조병곤 위원 계수상 틀림없다면 당해 년도에는 목표액이 초과 달성 부과된다는 결론이네요?
○ 부과고장 강형수 예,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삼천포도축장에 하루 처리되는 소는 몇 마리며 돼지는 몇 마리나 처리됩니까?
  그리고 삼천포하고 사천이 통합이 되었는데 사천지역 식육점 하시는 분들이 삼천포 도축장에 잡아주라고 하면 인부가 적어서 안잡아 준다고 하여 진주지역에 가서 잡고 밀도살을 한다는데 시설을 현대화하여 사람을 더 고용하여서 세를 받으면 사천시도축세 수입이 많이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축장이 삼천포에 있으니까 사천지역에서 오기가 불편할 겁니다.
  이런것도 적당한 장소에 도축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 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시설을 늘리든지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 부과과장 강형수 소 한 마리에 세금이 23,900원입니다.
  소가격의 1%를 계산해서 그렇고 돼지가 한 마리 1,500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일에는 하루에 소 두 마리 정도와 돼지 20마리 정도를 도축하는데 명절때에는 평균 소 다섯 마리, 돼지 40마리 정도를 도축합니다.
  도축장이 98년도 까지 임시도축장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현재시설은 도축장이 안되게 되어서 폐쇄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배상근 위원 98년도 까지라면 아직 멀었고 전에 삼천포였을 때는 하루 소가 2마리 돼지가 20마리 정도 일것이지만 통합이 되었으면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폐수처리는 구사천하고 통합했을 경우는 도저히 처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사천쪽에서 돼지를 가져오면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짜증을 낸대요.
  앞으로 딴 자리로 옮기든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9페이지 시세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고과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8명은 어떤 분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닏.
  위원회 조직은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부고과장이 되겠고, 위원자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과 시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쪽에 5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 또는 회계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또 기타 지방세 계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1항에서 4항까지는 대상자가 없고 5항 기타 지방세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한 사람씩 주로 공인중개사, 행정서사, 농협에 종사하더라도 전직공무원, 부동산중개인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지금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 부고과장 강형수 예.
서일삼 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고과에서는 95년도 연말까지 추가예상액이 도세, 시세 합하여 235억인데 아까 조병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부과는 가능하다는데 징수예산액도 충당이 되어지겠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보통 100% 징수는 안되어집니다.
  징수율이 좋을 때는 98% 정도가 되어지고 징수율이 떨어질 때는 95% 되어집니다.
서일삼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부광상액을 가지고 세입을 계상하는지 아니면 추정을 하는지요?
○ 부과과장 강형수 목표액을 책정할 때 도세, 시세하고는 구분해서 합니다.
  시세는 금년실적을 참고하고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143억6,600만원인데 138억6,600만원 그러니까 당초계획 114% 중에서 110%정도 예상하여 조금 낮춰서
서일삼 위원 목표액은 낮추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목표액 달성하고 몇% 더 부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세원을 잡고 이걸 낮추지말고 실적에 따라서 전부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물가상승율이 7% 정도면 7%정도 당초 목표에서 올려야 되는데 금년에 실적이 좋다보니까 3% 더 추가해서 당초목표액 110%해서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지방세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전산고지서를 발부하던데요.
  납기내 납부를 하지 못하여 그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납기가 넘었다고 안받아 주려고 하고 납기고지서에 보면 납기후에는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잇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현재 은행에는 OCR 판독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동소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1개월 전부터 수정이 되어져서 납기후라도 받아 주도록 되어졌습니다.
서일삼 위원 확실히 되어졌죠?
○ 부과과장 강형수 예.
이연성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 신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완벽한 업무집행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운영현황에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라고 해놨는데 앞에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시세심의위원은 지방세 이의신청, 토지, 건물에 대해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운영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해석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관행이 납세의무자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권을 가지고 잇는데 그 지번이 아닌 다른 번지로 되어 있는데도 세금을 계속 내면서도 이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물권 위주로 과세될 때는 그 물권과 지번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이 들더라도 대장정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부과과장 강형수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탈루세원은 어떻게 해서 탈루가 되어 있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법인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자진신고 납부할 때 과표대로 하기 때문에 안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적을 해보면 불하를 받았다든지 법인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신축했다든지 할때는 거기에 의해서 차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자진신고 할 때 그 자진신고하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시장님 공문을 가지고 세무조사계 직원이 직접 그 세무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발췌합니다.
배상근 위원 9페이지 토지과세 선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에는 매년 몇% 올리라고 법으로 벙해져 있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되어져 있는 중에서 현실화 율이 34%입니다.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34만원이 과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토세가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실화 율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토지에 대해서 부과할 때 한건물 안에 번지가 두개로 나누어져 도로변에는 1㎡ 130만원하면 혹시 억울한게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세전에 전부 대조를 하여 이의가 없을때 저희들이 과세를 하도록 합니다.
조재일 위원 법인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 제출이나 애로가 있는 모앙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 대책으로서 관련기관 특히 세무서에 협조 의뢰를 하여 해결하겟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서나 관련기관에 이런 사항으로 협조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있습니다.
  관할법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전부다 제출합니다만 관외의 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예를 들어 마산에 거주하는 회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기피를 합니다.
  그 때에는 마산세무서에 의뢰를
조재일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닐 때에는 협조 이첩을 합니까?
○ 부고과장 강형수 아닙니다.
  종토세 관계는 땅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배상근 위원 중과세가 땅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는데요.
○ 부과과장 강형수 중과세가 요정이나 카바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배상근 위원 만약 세를 든 사람이 중과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못냈을 때에 제세금도 못내는 거라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 부과과장 강형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땅 주인이 내는 겁니다.
배상근 위원 허가를 반납하면 중과세가 안나오는데요.
○ 부과과장 강형수 허가를 세입자가 받았지만 중과세는 땅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시가로 300만원 이상이 되고 뒤에 번지는 1㎡ 110만원부터 105만원하면 270~80만원, 한 건물이면 한건물 120평 이렇게 한 몫 계상하면 안됩니까?
  제가 보니까 번지대로 산출을 하던데요.
○ 부과과장 강형수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변에 표준지가 붙어 있으면 표준지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비싸고 뒤에 것이 싸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과표결정할 때에도 34%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중과세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중고세 부분이 300만원 정도되고 제가 200만원 제금을 내야 자진납부 혜택을 볼 것인데 전세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중과세 부분의 세금을 못내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겠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장사 허가를 반납했을 때 중과세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한달에 7,000만원씩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추산해보니까 양담배 한갑 팔면 230원 정도고 국산담배 700원짜리 팔면 4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산하면 약 9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9억 정도면 아주 큰 돈입니다.
  관에서는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각 단체나 농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독려를 해볼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병곤 위원 취득세 과세가 종전에 내무부에서 과세지가표준액이 있었고, 요즈음에는 공시지가로 명시된 가액이 나오고 하여 이원화가 잇는데 취득세 자진납부를 내무부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하향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과표에 어김이 없이 자진납부 하였으면 그대로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원칙상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편의상 전세를 들어 허가를 받으므로 하여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원세금이고 300만원은 중과세 부분이니까 당신이 물어라 하지만 사실은 소유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배상근 위원 허가는 세든 사람이 내고 있는데도요?
○ 부과과장 강형수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3페이지 시세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양담배 추방운동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목표액이 60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담배가 안팔리고 국산담배가 팔렸을 때 세수증대는 어느정도 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양담배 부분은 부산시하고 서울시에서 배분되어 나옵니다.
  배분은 국산담배만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서일삼 위원 참고삼아 상속재산분에 대한 취득세가 여태까지 없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취득행태는 매매취득이나 상속취득이나 취득의 행태는 같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했으면 국세로써 상속세 내면 취득재산에 대한 세금은 낸 격인데 어떻게 또 지방세를 과세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당초에는 상속세를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받도록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받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국세로서도 상속세를 내고 지방세로써 취득세를 내면 물권에 대하여 세금을 두 번 냈다는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부과과장 강형수 자납할때는 과표에 의해서 받습니다.
  단, 그 물권이 아파트 분양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하받은 금액, 법인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법인이 아닌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병곤 위원 현실적으로 실가액 20만원을 주고 받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기일이 경과되어 집권과세를 할때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하는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과세지가 표준액대로 하되 20%를 추가해서 고지를 합니다.
조병곤 위원 매매가는 무시해 버리고요.
○ 부과과장 강형수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곁들여서 상속세는 면세점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부동산 2,000만원 미만짜리를 상속으로 넘겨줄때 2,000만원 미만이 되면 과약이 면제가 되는데 면세가 되어도 과액을 쫓아서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받아들일수 있고 또 초과되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과표가 나와도 상속세는 국세로써 납부했을 지언정 지방세로써 취득세는 받아야 된다 그런 이론 아닙니까?
○ 부과과장 강형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1시 45분입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성재윤 징수과장 성재윤입니다.
  징수1계장 최성영입니다.
  징수2계장 조용철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한염정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리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95년도 11월 13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부과조정은 208억 3,100만원이 징수는 194억5,100만원으로써 9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85억600만원 중에서 징수를 77억1,100만원으로써 90.7%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123억2,500만원을 조정하여 117억4,000만원을 징수하여 95.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25일 현재 시세목표가 123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22억7,200만원을 조정하여 징수를 118억5,200만원을 하여 목표대 징수실적이 96.1%가 되겠습니다.
  기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목표는 11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정이 114억6,200만원으로써 정수를 94.6%로 하여 조정액대 징수는 97.7%입니다.
  미수금은 2억6,311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 2억6,300만원 중에서 회계과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를 합하여 3,300만원이 아직 체납된 상태이고, 건설과에는 도로사용료가 1,000만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과태료, 주차대료 등 합하여 1억6,800만원으로써 64%가 주.정차 과태료 등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적립금 예금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대한 체권확보사항은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1%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채권확보 내역은 재산압류와 차량에 대한 대장압류로써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관내 금고수납대행금 계약 체결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39개의 금융기관과 우리시가 금고수납대행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25개소 동지역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계획은 11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4억원을 목표하여 24%정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예금현황 공과금예탁 내역이 12월 13일 현재 32구좌에 163만5,000원을 예탁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4구좌에 8억원이고,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이 10구좌에 30억원, 알찬사은신탁이 6구좌에 18억원, 알찬개발신탁 1구좌에 15억원, 양도성예금증서가 1구좌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채 매매통장이 10억4,000만원, 한매조건부 채권 8구좌에 42억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32구좌에 163억5,000만원을 예탁해 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금리예금을 5%~9%로 대부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6%정도의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예탁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9%~13%로 전환하므로써 지금 평균 12.2%의 이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달성하고도 4억원 정도를 더 수입을 올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 사장되어 있는 현금을 전부 시 금고에 예치를 시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해 지방세의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사명감 결여로 생각되는 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체납된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체납된 지방세는 시효소멸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소화 되겠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조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거소 조회의 확인 절차로써 앞서 말씀드린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채권 미확자에 대하여는 계속 재산 추적 등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방안을 강구하고 거주차량을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독려반은 시 2개반 읍.면.동에 1개반씩 18개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액체납자 간부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지난 11월 11일부터서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26건에 7,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도 지난 24일날 가졌고 단순체납된 체납세가 완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위한 통장간담회도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장님 서안문을 지난 10월 18일날 15,0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읍.면.동별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금 수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금고 직원 한사람을 대동하여 시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지금 현지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므로써 체납자가 많이 줄어 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징수, 관외 소액체납자는 체납고지서를 다시한번 더 발송을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수납을 계속해 나가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수학적인 계수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는지 결손내용이 없습니다.
○ 징수과장 성재윤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회사정리 법 제24조에 의해서
이연성 위원 결손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사항이 법 몇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 징수과장 성재윤 시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체납세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때
이연성 위원 A라는 사람이 취득세가 58건에 이만큼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된 내용은 행방이 불명하다는 “다” 항목 조 항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차량등록과태료가 1억6,884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정차 발부한 스티커가 제일 많은데 주차위반 한건에 3만원이죠?
  이 스티커 발부만 하고 징수는 안하는 것입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이번에 각 실과소에 세외수립 차량 명단을 전부 받아가지고 시장님 안내문을 다시한번 더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의 이동이나 폐차시에는 다 들어와야 될 성질이 되겠습니다.
  전부 차량대장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강력한데 실지로 요즈음 차를 잘못 세웟다고 3~4만원 정도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차를 사고 팔 때 그때가 아니면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티커 발부에 대하여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6페이지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부현황에 이자수입증대 32구좌에 163억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징수계획대 실적에 총 조정액이 208억3,100만원으로써 지방세 도세가 85억600만원이고, 시세가 123억2,500만원입니다.
  11월 13일 현재 부과과 부과실적을 보면 총액 조정이 205억2,900만원이고, 도세는 83억7,600만원입니다.
  징수과 85억600만원하고, 1억3,0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부과과에는 시세가 121억5,300만원이 부과되어 있다고 되어 잇는데 징수과에는 조정이 123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7,2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똑같이 95년 11월 13일 현재 부과과 조정액하고 징수과 조정액이 차액이 생기는데 어느쪽이 확실한 것인지요?
  그리고 수감자료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에 총 27명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동금동 남영건설하고 서일건설, 진주 상대동에 서정애, 유창수 네사람하고 마지막에 통영 정양, 송림주택 이 다섯 사람은 아직 미수가 남아 있고 나머지 기 백만원씩 되는 것은 모두 완징이 되었네요.
  95년 11월 13일 현재로서 당시에 고액체납자는 이 다섯 사람외에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부고과와 징수과의 조정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의 조정액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계수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지금 징수과와 부과과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과과에서는 일단 과세가 되어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징수과로 전부 이관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산세를 5% 일차 조정하고 기간이 넘으면 계속해서 2%씩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읍.면.동에서 조정액을 보고 받아서 자체 부과한 것하고 가산금 조정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산 세애이나 가산조정이 우러초에 읍.면.동에서 보고가 안되었다든지 우리가 조정한 것이 부과과에 미리 통보가 안되므로 인하여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징수과 조정애기 조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과 징수액을 보면 부도가 나서 체납액과 징수액이 일부 달라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외 체납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성 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CDRP가 뭡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CDRP
이연성 위원 그냥 CDRP라 합니까?
  요즈음은 징수방법이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시금고 직원이 나가서 현금을 받는 시긍로 하는데 징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징수과장 성재윤 징수실적이 종전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현지수납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수납할 때 금융기관의 직원을 직접 대동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이미 부도된 업체에 부과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나서 땅을 경매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면 1년 후에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부과되어 넘어옵니다.
  사실 부도가 나서 못받을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를 해야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어렵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연서 위원 결손처분을 미연에 보고를 하여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그런 법은 현재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못받아서 몇 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통보가 시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 내용이 미납현황에 보고가 되겠네요?
○ 징수과장 이연성 예.
서일삼 위원 곁들여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 징수과장 성재윤 저희들이 세무서에 국세를 결손처분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면 저희들도 따러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서일삼 위원 그런데 뻔히 못받을줄 알면서도 세금을 과세하면 안되거던요.
○ 징수과장 성재윤 양도소득하는 주민세는 법적으로 국세받을 땐느 같이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넣어주면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하여 지방세 이루는 넘겨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사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장재두 먼저 시만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김명운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이수환입니다.
  호적계장 류재윤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민원 불편해소 대책 추진 두 번째는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 실시, 순회민원처리제 시행, 민원사무편람 제작, 주요민원실적 순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 불편해소 대책 추진으로 5월 10일 시군통합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FAX중계 민원확대처리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시.읍.면동 상호 송.수신으로 증명발급이 가능도록 제도화했으며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등 17종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에 민원창구 조정을 했습니다.
  삼천포청사와 시민과, 부과과, 징수과, 지적계, 급수계, 차량등록전담반, 도시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그리고 사천청사는 지적과, 일반민원처리담당, 주택과 차량등록계, 위생관련처리담당, 도시민원담당, 지방세부과담당으로 창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처리민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워안내제 부활입니다.
  양청사 현관입구에 청사 여직원 중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처리제 실시입니다.
  공휴일 민원처리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청 민원부서 근무자를 별도로 근무하도록 명령하고 읍.면.동은 당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민원인은 17종으로 처리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읍.면.동을 합하여 1.339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는 호적, 지적, 주민등록, 인감, 기타 종류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회민원처리제 시행입니다.
  순회민원처리제 시행은 기업체 근모라 및 도서, 벽지 등 민원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순회처리하므로써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역지정은 40개소로써 기업체가 8개소, 농공단지가 2개소, 아파트지역 9개소, 오지지역이 14개소, 도서지역 3개소, 기타가 4개소로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회처리반 편성운영은 시에서 1개반으로 시민과 직원으로 하고 읍.면.동은 1개반씩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민원은 31종으로 순회민원 처리실적은 금년 10월 현재 73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대장, 공시지가증명원, 생활민원, 기타로 734건이 순회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민원사무의 심사기준을 작성 민원인에게 공개하여 대민행정의 투명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따른 처리 공무원의 지침서를 활용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대상사무는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없이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주는 증명. 확인, 신고, 보고, 교부 등 단순한 경미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그래서 236개 분야에 899페이지 분량으로써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부수는 180부 예산지출은 787만원입니다.
  공고일시는 금년 10월 2일날 신문으로 공고를 했으며 배부처는 각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입니다.
  효과는 민원인이 서류 구비사항을 아록 신청을 하면 기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민원처리지침서를 활용하므로써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인.허가외 10종으로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읍.면.동 출장소를 합쳐서 536,478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처리는 2,06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민원처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과거보다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해놓고 있으면 간단하게 잘처리해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안내인 제도가 어떤 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인 제도가 자기 몫을 다해 낸다면 정말 필요하고 민원처리가 잘못되어도 민원안내공무원이 잘해주면 돌아갈때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친절로 격한 마음이 일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안내인의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구민원 안내는 각실과에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기 전에 친절하라고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시민과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차출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1명씩을 차출하려니까 애로가 있겠습니다.
  다만 민원안내인이 한번 말을 잘못하면 2층, 3층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우매한 농민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불친절을 당한다라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시민과장 장재두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사천과 4층을 구분을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효처리제 이런 제도는 실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4페이지에 보면 순회민원처리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근로자 및 도서 벽지 등 민원불편지역에 다니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지정이라 하여 기업체, 농공단지, 아파트지역, 오지 기타해 가지고 처리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다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다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순회민원 처리실적에 보면 생활민원이 7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시민과장 장재두 지금 시민과에 순회민원이 구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1일 순회는 못하고 매주 수요일, 화요일에 직접 순회를 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당일 배부하는 것은 당일배부를 하고 당일배부가 안될 때에는 민원발급을 해가지고 1일 배부를 합니다.
  매일은 못하고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냥 가정집이나 아파트지역에 그냥 가서 민원발생이나 뗄 것 없습니까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시민과장 장재두 기업체는 총무국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관라자가 민원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오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이장이 접수를 하도록 공무시달을 했습니다.
  아파트나 가정에 1일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리고 생활민원이 73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장재두 주로 위생업무나 쓰레기 진정관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볼때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업체나 농공단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몇 명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외국에 영주하고 있던 사람이 출국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읍.면.동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인감은 시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연성 위원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출국당시 제일 마지막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뒤 귀국을 해가지고 그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발급은 가능합니다.
이연성 위원 가능하다면 발급절차는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삼천포 향촌동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지금 부산에 있는데 몸이 불편하여 삼천포까지 못왔을때 이 경우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 시민과장 정재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본적지에
이연성 위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본직지에서요?
  그럼 본적지에서 발급받는 절차는요?
  만약 본적지에 가지 않고 현지 있는 곳에서 발급 받겠다고 할 경우에요?
○ 시민과장 장재두 현지 있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연성 위원 서신이나 전화로 민원처리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인감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연성 위원 93년도 2월달에 시민과에서 교육을 갔다온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에 계시다면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절차라는 항이 있는데 그 항을 숙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을 잘 처리할 수도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삼천포시에서만 가다 온 것이 아니고 무슨 교육인가 여직원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장재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도계장이 지금 입찰관계로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입찰이 끝나는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회계과장 박서욱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전채석입니다.
  용도계장 장현철입니다.
  관재계장 이종순입니다.
  영선계장 최진수입니다.
  95녀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문제, 도유재산 실태조사 상황, 국.공유재산 매각상황,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징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천시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통합청사 건립은 시장님의 96년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시정의 제일의 과제로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지를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천시 관내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위치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규모는 부지 약 20만평에 연건평 5,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고 의사당 건물은 별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5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 40억을 기타 기채 등 80억원 해서 2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토지지가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될 유동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청사건립 수립 및 보고회를 95년 7월에 마쳤고, 청사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역개발반 6명이 청사위치가 어디가 적당할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확보조치는 지방재정공제회에 55억원을 융자신청해 놨습니다.
  기채승인은 내년도에 25억원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3개월간으로 하여 지난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금액은 약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공모를 96년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96년도 6월부터 98년 8월까지 하고 부지매입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착공이 늦어도 96년 11월달에 하여 98년 6월달에 마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시청사 건립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건립계획 내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페이지에 청사얘산확보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3개월까지 했습니다.
  용역비 계약은 1,930만원에 했고,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목적은 신청사의 기능과 성격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입지 선정과 시청이전 건립 절차를 제시해 주라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분야별로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에 차질없이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추진일정에 보면 기초 조사분석, 기본구상 및 중간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회 대다수를 모시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습니다만 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도시공학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인하공대 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경남개발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도시공학 학자분, 동일기술공사의 기술자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견해는 사천시가 앞ㅇ로 10~15년 사이에 울산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울산을 능가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 분들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항공이 앞ㅇ로 100%에서 더 확장을 하게 되고, 대우항공이 기공을 하게 되고, 또 삼성항공에서는 중국하고 합작을 하여 겅비행기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첨단항공도시로서의 여건, 도시는 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는 어차피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삼천포를 하나의 핵으로 하고 사천읍을 하나의 핵으로 중심부에서 발전축으로 하여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가 주민들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행정재정상의 낭비요소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하여 시장님 이하 전집행부 공무원들은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용역업체에서는 시민의 2% 범위내에서 전화나 우편조사를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재산현황은 총 대상필지가 3,822필지에 153,400㎡입니다.
  조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사항은 재산사용실태나 대부 가능여부, 지상물 설치, 무단점용사항 등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공지보전 조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총합해서 14,672필지에 1,454만1,8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해야 될 국유토지가 19필지인데 이것은 사실상 국.공유지라고 봤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권리보전안된 것이 들어있어 이것을 완전히 제외하고 등기완료한 것이 10,974필지이며 미등기가 1,695필지가 있습니다.
  이 1,695필지는 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등기를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등기소의업무를 감안해서 금년내로는 다못마치겠다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4필지 공유재산을 73필지하여 97필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은 27필지를 하고 나머지는 7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70필지 14,113㎡ 중에서 국유지가 4필지 922㎡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말까지는 매각을 하려고 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66필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천읍 구역사 부지입니다.
  이 구역사 부지를 작년 12월달에 사천군의회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놨는데 그 상태대로는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것이나 하천, 구무나 그런 것들이 전부 파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여 다시 재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주중으로 공고를 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철도부지에 대하여 사천시 관내에서는 별 물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진주나 부산 심지어 서울에서 언제쯤 매각할 것이냐 공고할 것이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징수사항입니다.
  총 950건에 3억211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은 684필지에 2억7,921만5,000원을 하고, 나머지 266건에 1,289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시유재산 매각료나 대부료가 일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어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체납을 독촉하여 연내에 완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사용료 징수현황중에 시유지 재계약자 미납자에게 완징을 안하고 재계약한 사람을 조사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시유재산 체납자 중 전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였으나 사천읍을 제외하고는 체납자가 없었고, 사천읍 체납자 6명 중에서 윤성규씨는 측량결과 시유재산을 점유 안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대부료 감면처분을 했습니다.
  서순복, 최원락, 이병태는 94년 12월 6일자로 체납대부료를 완납했고, 김두길이는 94년부터 대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된 것은 완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9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매각해야 될 재산과 공유재산 미매각 96필지 13.691㎡ 이것 전체가 구역사 부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데 것은 한평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전부 구역사 부지입니다.
조재일 위원 먼저 임시회때 관리계획상 매각해야 될 부지가 곤양, 서포시장 부지는
○ 회계과장 박서욱 곤양, 서포시장 매각부지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올라가서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관리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그것말고 극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금년도까지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매각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분은 지금 매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10일까지 도에가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읍면에는 취합이 다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다되었습니다.
조재일 위원 곤명면 것만 취합된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감사자료 455페이지에 95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삼천포시에서 지출한 것 합계가 2억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제가 2개항, 시책추진활동비가 1개항인데 직무수행특수활동비와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액이 되어 잇는데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사전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감사자료요구 분량이 많았습니다.
  우리 회계과 감사자료요구 분량이 많았습니다.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계수상으로 교정을 볼 수 있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교정을 못봤고 내용을 보면 1월달 것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삼천포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뒤에 1월은 사천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은 집계가 2억5,639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천포 것하고 사천 것하고 보태어서 삼천포난에 합계를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로 삼천포 것이 1억832만원이고, 사천군 것이 1억4,807만4,000원 해가지고 2억5,600만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 이원 수학적인 액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95년도 편성지침에 직무수행상 특수활동비 정액제와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직책금은 직급에 따라서 과장급은 8만원, 국장급은 20만원, 부시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그렇게 직무에 따라서 하는 것은 편성상에 한도액만 한정이 되어 있지 어느과장은 얼마줘라 어느국장은 얼마줘라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직책정액분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연성 위원 직책분은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직책급하고 직무수행하고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서욱 직무수행분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특수활동비이고, 직책분은 직급별로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라고 정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9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입안할 때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96년도 예산요구 때에는 이 편성내용 요구 자체가 95년도 하고 같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편성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특수활동비도 같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이연성 위원 95년도에는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정액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제가 96년도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책추진업무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과장은 얼마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96년도 편성지침에 구삼천포시, 사천군은 시책추진비가 얼마인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박서욱 96년도요?
이연성 위원 95년도
○ 회계과장 박서욱 시책추진비는 장부를 보고 서면으로 내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 그러면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각 시.군 광역시에 따라서 다 다를텐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성격은 개괄적으로 주요행사나 대단위사업 업무추진활동비, 주요투자사업이 잘 될 수 있겠금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의무요, 활동내용입니다.
  예산을 100원 줘가지고 100원을 다 쓸 수 있고 덜 쓸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구두로 표시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아까 말씀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 간담회나 또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하게 쓰는 돈이 시책추진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연성 위원 95년도 96년도 구삼천포시외 사천군의 시책추진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총체적으로 총 액수를 수학적으로 맞추어 주라는 것이 k니고 지출이 되어진 내용을 예시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서욱 이위원님 회계부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품위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출행위를 하고 예산의 편성지침이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님들의 편성지침 사항은 엄격히 따지면 예산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는 지출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외부에 공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95녀도 1월부터서 삼천포시 사천군 집계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애로도 있고...
이연성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액수를 표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구동 소방도로 내는데 주민간담회에 얼마 썼다.
  사천, 삼천포 통합 추진 양쪽 협의회 구성하는데 경비를 얼마 그런 예시 10가지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서욱 장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출 증빙서류를 다 안넘기고 체크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내어드릹네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업무실적보고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이 매각과 매매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매각 77필지에 14.613㎡ 미매각하는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금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놨고 공유재산은 사천읍에 있는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2필지, 77필지에 14,613㎡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66필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천읍 철도부지를 전부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하여 다시 재분할하여 완전히 쪼가리를 내놨습니다.
  시장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주중으로 공고를 하여 팔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필지 매각에 대해 진주나 타지역에서는 전화도 오는데 우리시 관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공고만 되면 빨리 팔리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조병곤 위원 구역사 부지 66필지는 공공용지로 잔류시켜야 될 면접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처음 사천군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는 66필지였는데 이걸 전부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근사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66필지가 못됩니다.
  당초 군의회에서 승인할 때 지금 고성하고 대우항공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농로 일부도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부지는 150만원에 팔아버리고 다음에 다시 사넣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줘도 못사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 이 필지보다 작고 면적도 이보다 작아졌습니다.
  당초 승인받은 것을 보고드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조병곤 위원 19.238㎡ 계획 승인받은 것에서 13,691㎡는 앞으로 필요로 하는 수용될 면적을 포함한게 미면적분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예.
조병곤 위원 그러면 9,612만4,000원에 해당되는 5,547㎡는 매각을 해도 하등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박서욱 지금 매각 총관리 승인받은게 73필지 아닙니까?
  이 중에서 기 매각한게 7필지이고 7필지에 5,548㎡를 매각하여 팔았고, 나머지 66필지에 13,691㎡입니다.
이연성 위원 업무보고시에 시종합청사 건립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울산을 능가할 수 있는 사천시세가 형성된다는 말씀과 이 청사건립 내용을 주민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우편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회계과장 박서욱 그것은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가 표본을 축출하여 개인별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시세나 지세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상 경제력 모든 것을 감안하여 용역업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피부로 시민이 느끼고 있는 시청사 신축의 감정흐름을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여론이 수렴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시가 주관을 하여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여 데이터 분석을 아무리 양심적으로 분석을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조사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런 문제는 용역업체가 주관을 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대화를 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확실성 있고 신빙성이 잇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미온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은 시민이 잘 안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도부지 불하는 개인적으로 사석이나 공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96년 1월 1일부로 철도공사가 안된다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지난 10월 24일날 부산지방철도청 재산과를 방문하여 철도부지에 대하여 먼담을 해 봤습니다.
  사천시 관내인 용현, 사남, 동금동, 향촌동에 산재되어 있는 페선 철도부지가 약 38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국유재산법으로는 관리환도도 받을 수 있고 무상양여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철도청이라는 것이 기업용 재산이 되어서 무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시가 필요하다면 매각해 주겠다고 사라고 합니다.
  이 38만평을 지금 공시지가로 환상르 해도 약 38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5년 할부를 하더라도 연간 이자하고 70억 정도를 시가 줘야 그 땅을 불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법상 읍면에는 700㎡ 동의 경우는 약 100㎡ 정도가 수위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는 수위계약이 안됩니다.
  농경지의 경우인 절대농지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에는 제안없이 수위계약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동의 경우는 300㎡ 읍면의 경우는 700㎡ 까지가 수위계약 조건이 됩니다.
  철도청에 가보니까 지금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철도부지 면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필지도 대부계약 해 준 사실이 없고,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자만 철도청에서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계약을 안해주는 이유가 이게 전부 철도청에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연고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사적으로 평당 5~1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시가 사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받아 주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연간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주 막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를 구성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여 공공용지나 철도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종말처리 라인을 한다든지...
  개인이 점용하여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더 연구를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근 위원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금동 어린이집에 1년에 500만원 정도 세를 주고 있고 그것이 철도청 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1년에 500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걸 사서 운영하는 것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1년에 500만원이면 10년이면 5,000만원인데
○ 회계과장 박서욱 그것이 철도청 부지입닌다만 회계과는 재산총괄 부서입니다.
  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과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유치원은 가정복지과, 경로당은 사회과에서 총괄하고,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야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 사회과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회계과에서는 철도청하고 절충하여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직접 나서야 됩니다.
배상근 위원 어린이집 세가 연간 10년이면 5,000만원인데 차라리 민간인에게 불하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재원을 대어줘가면서 하는 것은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천시 종합청사를 짓는데 용역업체가 동일기술공사인데 동일기술공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동일기술공사하고 계약하게 된 동기가 지금 전남도청이 딴데로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경북도청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회사에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돈 금액이 작으니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동일기술공사가 과거 삼천포시 도시계획을 했고 지금은 진주시도시계획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용역업체보다는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 중점을 두게 된 동기가 동양권의 문화는 지금까지도 풍수지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를 쓴 손석우씨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원이나 인천시청 이렇게 여러군데 터를 잡아주었습니다.
  서울대 최창낙 교수도 터를 많이 잡았고 대한역리학협회 지학용 박사도 전국의 대도시 청사 위치 터를 잡아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들을 한번 모셔다 보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한 것이지 딴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배상근 위원 창원에 경남개발연구원도 있는데 거기하고도 교섭을 해 봤습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거기도 교섭을 했는데 용역비가 적으니까...
  용역비에 맞추다보니까 2,900만원, 1,900만원 가지고 서울사람이 어떻게 오겠느냐고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삼천포 도시계획도 했고, 인근 진주에 와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하여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91년도부터서 95년도까지 집행부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철도청과 수차례 전화 협의한 시외전화 통화료 영수증을 청구할 뜻을 감사자료에 밝혔고, 철도불하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실행을 했다면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철도부지 불하가 추진이 되던 안되던지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곤 위원 94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수산과, 민방위과 이 중에서 보상금은  사회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급 사유난에 보면 일상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지요?
○ 회계과장 박서욱 사회과 일상경비는 영세민 구호양곡이나 생계보조비 주식, 부식, 연료비 등이 전부 동으로 전도가 되어 내려갑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나간 보상금도 일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 회계과장 박서욱 문화공보실 일상경비로 나간 것은 자료를 보고 뺀 것이 되어서 서류를 안보면 답변이 곤란한데요.
조병곤 위원 사회진흥과도 8~900만원 가까이 되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 역시 지출사유가 일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과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일상적경비로 해놓고 민방위과에도 일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그것이 각 과별로 새마을과 사회진흥과는 지도자들 경비로 나가는 것이 읍면동으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전부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경비로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이연성 위원 437페이지 지난 5회 임시회때 관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관사가 다섯 개 관사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3호 관사도 비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쓰고 있고, 제4호 관사는 사천읍에 잇는데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제5호 관사는 과거 사천군수님들이 쓰던 단독 한옥 주택입니다.
  이 다섯 개 관사 중에서 지난번 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1호 관사 한주비치아파트하고 5호 관사만 존치를 하고 2,3,4호 관사는 매각을 하겠다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 수립을 금년 10월달에 해서 지금 감정까지 받아놨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팔 계획입니다.
이연성 위원 감정가격이 부동산거래액하고 맞먹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사천읍에 있는 관사 하나가 전원맨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82.21㎡ 약 24평짜리가 감정상 5,9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관사가 23평까지인데 4,626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서동에 있는 동남아 빌라의 감정가격이 5,824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가격대로 판다면 사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천포 동남아 빌라는 개인적으로 매각해도 5~6,000 이쪽 저쪽  그 이상은 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동남아 빌라가 5,000 얼마라요?
○ 회계과장 박서욱 5,824만원입니다.
정상동 위원 395페이지 공유재산 일제조사 난이 있습니다.
  이 일제조사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박서욱 지금 공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전부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앞으로의 조사는 연중계획으로 계속 조사할 것인지요?
○ 회계과장 박서욱 내년도 국.공유재산관리는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영달 받아가지고 지금 일용인부를 다섯사람 쓰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소개를 한지가 한시간 지났습니다.
  감사내용이 많이 남았으면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병곤 위원 계속해서 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관사관계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관사 전원맨션이 약 24평이 되는데 5,900여만원 정의리 관사가 4,600여만원 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시세를 볼때 감정가격이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회계과장 박서욱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감정가격이 고가로 나왔습니다.
  수석리에 있는 관사는 한옥으로 되어 집을 비워놓으면 집이 많이 상한다 하여 농정과장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택지가 넓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쉬워도 장차 시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부지를 매입하기가 아주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각 처분 계획보다는 유보해 놓은 것이 안좋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의리에 있는 관사는 부군수용으로 수리했던 것인데요.
  방금 들은감정가격으로 처분하기가 힘든 가격이 아니겠느냐는 짐작이 가는데 지금 사천에 한보아파트가 정동면 고읍ㅂ리 고읍마을에 350동 주택을 지어가지고 20% 남짓밖에 분양이 안되었다는데 지금 전세를 많이 들려고 하지 아파트 시세는 얼마 안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4인
  부과과장강형수
  징수과장성재윤
  시민과장장재두
  회계과장박서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