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2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2분 개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2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마련된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실적, 전산교육,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94 광공업 통계조사, 94 사업체 기초조사,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키폰전화 설치, 행정전산망 구축, FAX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담당관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분담 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전산교육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총 12회에 2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별 교육내용을 살펴보며 전산소양교육은 총 6회 126명, 한글반은 총 3회 56명, 주민관리 전산반은 총 2회 40명, 하나스프레드시트반은 총1회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은 지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공무원 자녀중 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영세민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전실과소 읍면동 해서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성적이 우수한 남자 3명, 여자 3명에 대해서는 11월 정례조회시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1위와 여 1,2위에 대해서는 11월 9일 도에서 실시한 워드프로세서 경진 대회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관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94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체수는 총 224개 업체로서 93년 대비 20개 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종업원 수도 93년대비 사업체 수 14개소 증가한 5,744명이며, 출하액은 142%가 증가한 5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 사업체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9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 어가 및 가사서비스업, 국방, 외교부분 외 전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사업체 수는 개인, 회사, 기타해서 총 7,18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대비 사업체 수가 700개소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8%가 증가한 27,3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통합방침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온라인망을 구축했습니다.
  소요경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망 운영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폰전화 설치가 되겠습니다.
  통합후에 사천청사에 교환이 없어지므로 해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천청사에 키폰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구축입니다.
  통합으로 발생하는 통신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시설을 증설하도록 했습니다.
  증설내용은 교환기 회선을 증설하고 일체 지령 및 FAX 동보장치를 증설했습니다.
  이에 다른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설치가 되겠습니다.
  통합이후 고장이 잦은 읍.면.동에 FAX 1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과에 2대, 지적과에 2대, 읍.면.동에 8개 해서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규 전산계장, 다음은 서종협 통계계장, 조효제 통신계장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어제와 같이 각 항마다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에는 자료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만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행정감사를 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요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은 통계계, 통신계, 전산계 구분이 되어 있지요?
  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26개 정도가 됩니다.
  꼭 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지금 컴퓨터가 본청이나 각동에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동은 95년도에 업무용으로 구입하나 컴퓨터가 40메가바이트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대부우임인데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전문용어가 틀린 것은 정정해 주세요.
  대부위임해서 들어온게 KSC 5842 하드디스크 용량이 40메가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기본사양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발췌할 때 이게 95년도 40메가바이트 아마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발췌ㅘ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5년 당시에는 기종이 최고로 신기종에 가까운 최하위더라도 160메가바이트 기종을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메가바이트 이것은 발췌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사양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용량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전산용 기구가 가지수가 많은데 이 구입은 타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지금 PC가 총 376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으로 247대가 있고, 행정전산망용으로 98대, 교육용으로 25대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89년도 40대, 90년도 5대, 91년도에 12대, 92년도에 35대, 93년도에 93대, 94suis도에 125대, 95년도에 56대, 업체별로는 대우가 46.5%, 삼보 20.7%, 삼성 17.2%, 금성이 12.5%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많은 것은 주민전산망이 연초 읍면동에 보급될 때 도내에서 일괄적으로 대우제품을 kt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보급과정에서 많은 양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대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근 위원 시내에서는 업체가 여러군데 잇어 서로 물품을 납품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귀에 들리는 좋지 못한 소리도 더러 있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입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봐가지고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대방동에는 워크스테이션이 94년도에 구입이 되어졌다고 되어 잇는데 XT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XT는 6.25 사변 이후 구형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관리전산용으로 XT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기종을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지금 기종별 현황을 보면 XT가 41대가 있고, 286이 111대, 386이 122대, 나머지는 113대가 되겠습니다.
  286기종은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어서 앞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오늘이 11월 28일이잖아요.
  94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것이 XT 구기종을 구입했느냐는 것입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산계장 정석규 지금 XT라는 것이 286까지는 XT라고 보는데 94년도에 주민등록전산용으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XT 286을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기 기종이 다 단종이 되고 386이나 486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286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게 20메가바이트거던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구입일자가 94년 7월 8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확실히 94년 7월 8일 구입대G다고 되어 있어요.
○ 전산계장 정석규 우리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XT는 89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기재상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보고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자료를 받아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담당관께서는 챙겨가지고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전산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여러기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기종이 행정 수행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구매를 해자기고 각실과소에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기종 기능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십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교육용으로 25대가 있고, 행정전산망으로 98대, 일반업무용으로 247대,가 보급되어서 PC보급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공무원 전산교육을 하여 전산요원화해서 금년도에도 분야별로 24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을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추가로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한 지가 여러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247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246명으로 나오네요.
  금년에만 246명 했다고 작년도에는 약 200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 반은 전산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종을 다루는 실과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순안대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하는 가장 큰 목적이 행정전산화하는데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지원부서에서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직원은 하나도 안 줄여지고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전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이나 영세민자녀 전산교육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간을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하루속히 전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을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하루속히 전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잇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옥 공무원 전산교육은 현재도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교육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의식이 사실상은 낮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의 관심도도 낮아서 실제로 교육참석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내년에는 전산교육에 대하여 시장님 시정방침으로 인사성과 주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도 교육을 실시해서 전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산교육 끝도없이 시킬 필요 없습니다.
  내년 1년까지는 전산교육을 100% 시켜 가지고 후내년에는 아예 전산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전문요원화 시킬 방안을 연구를 하여 시장님 결심을 받아 볼 생강은 없는지요?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실제로 PC 보급이 확대되어 있고 또,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교육의 해로 교육을 확산시킬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침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간부공무원의 관심도도 높여주고, 교육받는 교육생들도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도 하고, 또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6월, 7월 중에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 전산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전 공무원이 전산요원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공무원 전산교육은 95년도 3월부터 5월까지 126명이 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즉흥 답변을 구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내줘도 됩니다.
  현재 전실과에 배치된 전산기기 대수가 실과별로 몇 대이며, 전산기기별로 전산기기를 마스터한 직원이 몇 사람인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또 한가지 95년도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가 아닙니끼?
  1995년, 2000년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산담당관실의 종합적인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청내온라인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 형편으로 봐서는 청사가 사천, 삼천포에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망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그런 온라인망은 주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연성 위원 주전산기만 도입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예, 가능합니다.
이연성 위원 첨가해서 전산기기를 사용해서 서로 문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어서 주전산실에 설치가 되어지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읍.면.동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본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박종수, 부과과장 강형수, 징수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박서욱, 시민과장 장재두, 다음 민방위과장 오재응을 소개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중에서 시정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이 아직 본 청사에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도착하는 즉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은 읍.면지시 사항관계로 10분전에 사천청사를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설명하고, 기본현황이 끝나면 각과별로 소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조직 구성입니다.
  8개과 2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52명의 정원에서 현원이 155명이 있습니다.
  3~4급이 3명, 5급 8명, 6급 31명, 7급 31명, 8급 16명, 9급 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6명, 일용직 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습니다.
  다음 고별 분장사무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서무와 복무, 보안, 문서, 공인관리, 인사, 표창, 연금, 국제교류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시정과에서는 주요시책업무 종합추진과 읍면동 지도와 단속, 읍면동 직원인사, 선가관리, 여론관리, 반상회 운영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새마을 문고지도 육성, 소도읍 개발, 청소년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부과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세무조사,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국.공유재산관리, 영선관리, 시민과에서는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지도, 호적관리, 민방위에서는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인력동원, 민방위대 관리, 병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본현황을 마치고, 각 과별 순서에 따라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엄정기, 인사계장 서재석, 국제협력계장 김청평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5년도 주요추진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 수상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책을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화합 및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취미클럽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공무원 중에서 산우회, 조기회, 말벗동아리, 조우회, 볼링 등 6개 클럽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과 대화를 36회 1,025명을 시장님 주재로 대화를 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MT 실시는 금년에 2회로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한번하고, 11월 18일날 1회를 하여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하기 위한 결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표창 수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제주도에 40쌍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생일축하 격려를 하기 위해서273명에게 축하전문 발송과 축하선물도 지급을 했습니다.
  우수내조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또 공무원 가족과의 간담회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합니다.
  지방공직사회 활력화 및 지방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분석을 해서 보완하여 96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평상 1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까지 8시간 계속 근무를 합니다.
  1개조는 평일하는 것과 같이 8시간 완전히 근무를 하고 1개조는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해서 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민과, 보건소, 지적과, 급수계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95년 10월~12월까지 시민, 위생, 청소, 지적, 상하수도과,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부시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시청에서 전지역에서 전부 시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한 결과 실적은 사실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고 상부 기관과의 연락관계, 은행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보건소는 일반환자, 제증명의 실적을, 시민과는 호적등.초본, 여권, 각종 신고서 징수, 지적계는 토지대장등본 발급, 급수계는 급수민원 접수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사운영입니다.
  기구 및 정원관계 법규는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고 규정,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신규 26명, 승진한 사람 106명, 전보, 대출, 전입해서 392명이 임용이 되어졌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비와 공무원증 발급도 새로이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 구성은 7명으로 되어졌고, 현재까지 운영회수는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정보포상이 4명이고, 장관포창 11명, 지사표창 15ud, 시장표창은 이달의 『일꾼으로 해서』 매월 각 실과소나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시상을 8명 이내로 하여 113명을 표창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3명, 6급이 21명, 7급이 109명 주로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금년에 무주택, 경조비, 의료비 이런 상황으로 12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국고대여장학금은 182건에 2억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정년연장은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구의 통합으로 인해서기구가 너무 방만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기구통합을 하고 난 연후에 앞으로의 인력감축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년연장을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사시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위시해서 금년에 47명이 중국, 미주, 일분, 동남아 각지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견문을 넓혀 실무에 도우미 되도록 하는 것은 환영을 하나 그냥 여행을 한다는 기분으로 해외를 다녀오는 공직자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대상자를 엄정하게 차출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분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연수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그 자료에 의거 선진국의 좋은 점을 전직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인원을 선별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견문보고회 개최계획은 연말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고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직원에게 배포를 하여 앞으로 참고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번 12월달 직원조회시에도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총무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감자세가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사람보다 감사를 받을 사람의 자세가 충분치 못하므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사람의 수감자세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5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구성 7명에 민간인이 3사람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천시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하게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인사에 관한 사회유력자 이런 분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시켜라 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두사람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사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공무를 오래한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삼천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 이장주 선생님과 사천에 공직에 계셨던 김종태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이것은 시장께서 적임자라고 인정이 되어졌을때 시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인사운영상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표창을 하셨다는데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에 우선 표창을 준다는데 이런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한다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표창관계는 주로 장관까지 5급, 6급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박종수 이 표창관계는 주로 상위직을 표창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표창을 상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 있어서 많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게 하위직들입니다.
  반드시 정년퇴직할 때에는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상신을 해가지고 표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상위직에 있는 동장이 네분이 나갔습니다.
조재일 위원 지금 5급, 6급 현원이 39명밖에 안 되거던요.
  그런데 정부포상 장관포상이 일곱 사랍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일곱 사람입니다.
조재일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포상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포상이나 장관표창 대통령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신을 전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에도 일반인들을 더 자꾸 많이 넣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인사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청사업소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 임용시에 읍.면.동에 전보토록 되어 있고 기타 9급에서 8급 승진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읍.면.동에 전보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 조항은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가지고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동에 내려가야 되고 도 동에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의심을 하는 읍.면.동 부읍면장도 앞으로는 본청 계장으로 바로 올라오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인사관계는 성과주의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인사규정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규정집을 과장님 안 보셨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공무원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 현원이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승진을 시킵니다.
  이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5급 올라 올 수 있는 규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여 가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여 올라가는 것은 규정이 삽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그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인사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고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금년 6월 1일 사천시 출범과 동시에 일곱 차례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차례 중에서 공무원 상벌 인사위원회는 한 번 열렸는데 상벌 인사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까? 마지막 열 두 번째 직위해제 이것은 상벌에 관한 심의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서일삼 위원 상벌에 관한 심의는 한 번 열렸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를 인용을 해 볼께요.
  비위공무원 처리현황에 보면 총 13건인데 견책이 9, 감봉이 1, 정직 1, 해임이 2인데 이 행정조치를 할 때에도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상벌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한번밖에 안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내 놓은 것은 직위해제 심의뿐인데....
○ 총무과장 박종수 인사위원회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는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승진과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문맥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했고 도에서도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서일삼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공무원 비위조사 현황을 참고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성 위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감사범위내에 내용과 맥락을 같이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중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는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타 부서기간과 협조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확대되어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현재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된다고 하여 문제점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 오후까지하는 것은 홍보로써 하면 충분하지만 기타 은행은 전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공과금 납부나 여러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상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에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면 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연성 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내무부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이연성 위원 그러면 공직기관이 아닌 타기관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전일 근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분들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일 근무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하면 그 사안이 해결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써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하면 될 걸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타 부서는 타 부서이거니와 현재 주종관계인 도청도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같이 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공무원 정원연장이라 해가지고 승인 불가사유가 정원감축에 따라 승인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까지 140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퇴직자가 12명이고 신규임용은 19명인데 이렇게 한다면 감축이 아니라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임용도 안하고 연장도 안한다하여 연차별로 감축한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총무과장 박종수 그런데 이 사항은 직급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1,047명입니다.
  현원은 1,3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급별로 내놨고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면서 자연도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현원하고 조절해서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 전체 공무원 수가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1,0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20명을 포함해서 1,0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시군별 공무원 정원비교 현황에 사천시 정원은 9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1,047명은 기능직 221명을 합하여 정규직 826명하여 1,047명은 맞는데 17페이지 시군별 정원현황은 어느 정원이 보태어져 997명으로 되어 있는지요?
○ 총무과장 박종우 국비 50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1,047명이 될 겁니다.
  국비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조병곤 위원 1,047명 정원에는 국비가 제외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997명에는 국비 50명이 빠져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국비는 정원관리 안 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1,047명 정원에도 50명을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런데 여기 전체 직원현황에는 들어가 있고 국비는 국비대로 별도로 정원을 규정할 때에는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빠졌습니다.
조병곤 위원 조금전에 총무위원장을 대리한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정년대상자 일곱 사람이 1년도 아니고 3년 한도내에서 정년연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1년도 연장 안해주고 일곱 사람 모두 편제를 해버리고 또 3년간 연장하여 61세까지 보장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통합시로 말미암아 어떤 공무원은 불이익처분을 당하고 고급인력은 특별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증원해가면서 의회에 증원승인조례까지 받아내는데 통합시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 6급직 공무원들이 58세로서 금년 12월에는 정년으로 나가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데 법으로써 봅장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단1년도 배려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사관리 형평의 원리가 어긋난 점이 아닌가, 또, 한가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섯 사람 모두가 통합 이전에 구사천군 공직에서 6급 계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섯 사람 모두가 연장의 혜택을 1년도 보시 못하는 것은 인사운영관리상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인사운영이 되었다라고 느낄수 있는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9년까지 감축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직급별로 정년대상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서면으로 표시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총무과소관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한 교육계획이 기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무분장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행하는지요?
○ 총무과장 박종수 사무분장표에 보면 복무관계가 있습니다.
  복무기강확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기 때문에...
이연성 위원 복무단속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이전에 사천시의 방대한 조직을 빨리 축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95년도 제안설명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지금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추진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금년 7월부터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되면 의회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연성 위원 기구조직 축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사기앙양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공무원 상호간에 위호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상대상자 수는 83명인데, 산업시찰은 40명이니까 20쌍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40쌍이면 80명입니다.
서일삼 위원 40명만 산업시찰을 보내고 나머지 43명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번에 선발하는 이 과정도 표창받는 사람중에 미혼자도 있고 또 가사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못 먹고 살 때 부자가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곡식을 나눠주고 욕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가앙양 시킨다고 산업시찰을 선발하여 보낸다면 안 가는 쪽에서는 분명히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산업시찰은 우리시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도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못 갈 형편인 사람도 있고 미혼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을 기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대상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 총무과장 박종수 이 대상자는 동에서는 동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또 시에서는 고장들이 추천을 하고 또 장기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추천을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에 의해서 전부 선출이 되는 겁니다.
이연성 위원 그 분들이 갔다와서 해외 연수 결과보고를 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보고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12월달에도 정기조회때 보고를 하고, 보고서도 전부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이연성 위원 이 보고서 내용 한 부를 제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까 있는 직업공무원인고로 이 분들이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를 잘해야 되거던요.
  자기자신을 키우고 또 사천시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접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연령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마스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윗상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인가 시자체에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암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자체 외국어 수학에 예산을 어느정도 들인다 손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여느 타 시군보다도 어학에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배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 4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리포터 받은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전부 다 받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확실하지요?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이연성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인 일용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확충 문제로 매인펀드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입도 수입이려거니와 지출을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무보조원은 14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141명에 대한 사무보조원은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조금 노력을 하면 해소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만 141명에 대한 사무보조원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수순을 밟아서 사무보조원을 줄일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 앞에 임시회 때에도 위원 한분께서 일용직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시장님께서 확보부동한 우리 시정의 일용관계에 대해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자연적으로 자기사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외에, 현재까지 285명 지금 5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는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고 또 사안에 따라 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안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5회 임시회 때 답변한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면 인간미는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계획성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은 인지 상정이라고 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위원들도 정이 있습니다.
  주민 대표자로서 선거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은 있는데 인정에 치우칠 부분이 있고 인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용인부임 한 분에 대해서 계상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것은 우리보다도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총무과장 총무국장 선에서 단시일내에 우리시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먼저 수감한 담당과에도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억이 잘 안되니까 모르는 부분,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꼭 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자료에 없는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발바니다.
  그렇게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재일 위원 방금 총무과 제출자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대충 제가 찾아 본 것이 평통자문위원회에 보상금을 준 것이 너댓건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평통자문 제7기 중앙회 참석 40만원하고 또 평통 시협의회 회장 임명때 10여만원이 나가고 또 시정과에서도 나갔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일원화 시키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됩니다.
  아까 서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료에 없어도 충분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평통하면 시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 서류를 봐야 합니다.
조재일 위원 그 서류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추가로 8월 16일날 민주평화통일시협의회장 임명장 수여식 참석에 여비인지 식대인지 모르겠지만 주었고 8월 22일날 민주평통 제7기 중앙회 회의 참석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시정과에서는 시정과대로 평통위원회 재임기념 선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맞는 데 예산이 전용이 된 건지.....
○ 총무과장 박종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과에 없어 가지고 다른 과의 예산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시정과나 과거에는 같은 과 안에 있었는데, 예산을 구분해 놓으니까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래서 통합 이전에 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논하는 것은 통합 이후의 것을 논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까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서면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시정과 보고입니다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시정과장 조근도입니다.
  95년도 시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시정계장 강이태, 다음은 지도계장 정대성, 여론계장 장정갑은 통일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 대화합 분휘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관기관단체 50개 단체를 통합을 한 바가 있고 양 시군의 동우회만큼은 통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화해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삼성항공외 2개업체에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고 화합한마당 행사개최에서는 광복50주년 건강걷기 대회 3,500명 정도가 참석한 적이 잇고 새마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와룡문화제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운수 관련업체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에서는 현재 4,600만원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1회 산업축재 판매와 도.농자매결연 등 내고장 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시청사 건립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기와 시화, 시조, 시목 등이 제정된 바 있고 시민의 노래와 시민현장은 지금 제정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 심의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휘체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및 대화 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의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 시.군정 보고회 및 간담회를 1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폭 넓은 대화 행정추진을 위해 방문대화를 331회 실시한 바 있고 열린 시정을 위해서 시민의 방을 개설해서 지난 7월7일부터 현재까지 67건의 민원사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면담인원은 약 399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읍.면.동 순방을 통해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39건의 주민의견사항을 수렴하여 현재까지 70건이 해결되고 처리중에 166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사항도 편성하도록 각 실과 읍.면에 협조토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년도 4대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으로서는 ‘95년 6월11일~6월26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뽑은 전체 서출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거관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종사자 교육 12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비 6회, 선거관리위원회 인력 및 장비지원은 1,091명을 지원한 바 있고 선거지도 업무를 4회 한바 있습니다.
  선거지원단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을 20개 기관에 있어 운영한바 있고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명선거 홍보.계도를 위해서 인쇄물은 33종에 16만 5,000매를 배포한 바 있고 반상회 5회와 마을앰프 방송 223회 캠페인 주민교육등 10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읍.면.동 행정의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본청과의 순환보직 확행을 25명에게 실시한바 있고 읍면동 직원의 연고지 보직을 8명하였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1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2회 51명에게 시행한 바 있고 리.통.빈장 명절 격려를 2회 1,53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8명에게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시정 구호 및 현판을 제작 20개소에 설치하므로써 6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개선 업무추진은 양 청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인결재제를 권장하고 아울러서 양 청사의 문서발송은 문서발송원을 지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울러서 공무원 제안모집을 해서 10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위임 전결규정 사항 주요 안건으로서는 과감하게 실국과장들에게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부 이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위탁 교육이 511명에게 실시된 바 있고 특히 하반기에 직장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 기본직무교육은 각 과가 직원조회때 12회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월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전문요원화 하기 위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1차 전문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은 현재 6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용현면 금문마을 레미콘 공장설치 반대가 지난 5월에 발생된 바 있고 늑도어민 연안연승 미끼 조달 및 지역권 해제에 어민 집단민원이 지난 6월에 발생된 바 있고 용현 선진 지구에 동성케미칼(주)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난 7월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용현에 종축장이 지금은 축산기술연구소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의 폐수방류에 대한 집단민원이 지난 8월달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축동면 구호마을 쓰레기자아 관련 집단민원이 지난 8월 달에 발생된 바 있고 또한 축동면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난 8월달부터 발생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의 이해설득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등을 8회 개회한 바 있고 지역안정 대책협의회도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간 대체 회의도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상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반은 1,202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자율반이 154개 반이고 지도반이 1,048개 반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는 정례회 9회 임시회 2회해서 1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건의 사항처리는 76건이 접수 처리되므로써 완결이 22건 처리중이 49건, 처리불가가 5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명은 사랑방으로 하여 색상은 2도 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시민참여란을 만들어서 시, 수필을 게재토록 하고 지역경제, 건강 상식등의 내용을 다양화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불편 여론수렴 즉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론수렴 즉보제의 시행 목적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과 물만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여론수렴 즉보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제출대상안건은 시민의 소리와 불편, 불만, 건의사항, 생활민원, 미담수범사례등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으로서는 산하 전직원이 1회 월 1건 이상을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수 처리된 것이 238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62건이 접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5페이지에 우수 공무원 시상 및 인사우대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예산담당관님께서 사천시 통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계 모 직원이 사천시 기채 및 신탁, 용도성 예금 등 신종 매체로 전환 관리해서 ‘95년 12월 연말까지는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칭찬을 하던데......,
  그런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상도 하고 인사우대를 할 생각은 없는지, 간첩을 잡았을 때도 1개급 특진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과 인사승진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각 실과에 업무나 직무제안 사항이라든지 또한 경영행정을 위해서 시에 성과가 있는 업무를 추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고 직무에 대해서 연찬의 성과를 인정하는 범위가운데서 인사에 우대되는 걸로 시장님 조회시에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3페이지에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순시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39건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해결이 70건이고 처리중이 166건, 아마 이 부분은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불가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처리불가 3건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이 1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2건으로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서금동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금 아파트 단지내 수도 폐수관에 대해서 교체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로서는 시 관리 계량기를 통과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시비부담으로서느 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물론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만 행정의 획일성을 위해서 처리불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양1동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충공원옆에 농경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공원지역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불가 사유로서는 모충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상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공원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해안관광 도심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축소할 수 없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 처리한 바 잇고 다음은 벌용동에 조갑재라는 분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와룡마을 상수보호 구역을 해제해 주십사하고 요망했던 내용입니다.
  처리불가 사유로서는 상수원 구역을 해제해 주십사 하고 요망했던 내용입니다.
  처리불가 사유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존상에 필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용강상수원 보호구역은 갈수기 및 비상식수원으로써 취.정수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여 불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룡마을에 길이 좁으니까 길을 넓혀주자고 요망했더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넓히기는 어렵고 우회도로로 저수지 저쪽 반대쪽으로 길을 내면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그 부분은 전체 166건에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또는 대단위 숙운사업을 해결해 주십사 하여 각 실과와 읍.면.동에 미리 미해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한 요지 그대로 중기 또는 장기검토를 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에서는 월별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을 주 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동 위원 11페이지 시명되찾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시명 되찾기운동 추진본부와의 협의 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명되찾기 운동 추진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옆에 가면 시명 되찾기 추진 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대표들이 결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추진 본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시정과장 조근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명 되찾기 본부와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가 여론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탐문 내지는 정보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명 되찾기 공동 대표 구성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자에는 주민집회, 진정 또는 건의 등을 하다가 지금은 추진 본부가 명분 찾기에 다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쪽 출신의 시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청원위원이 되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단체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자생적인 단체로서 간주는 됩니다만 읍.면쪽에서는 통합무효범추진위원회가 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해서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시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행정의 위치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정상동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이 통합 반대 위원회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통합 무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통합무효 추진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양지역에서 대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큰 제목으로 시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무효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기통합된 마당에 행정에서는 화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동지역 시명 되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기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어렵다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서일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실체를 들먹이면서 시민의 모임으로 선도 또는 계도,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통합이후에 유관기관단체가 52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단체의 통합은 사천시 시명 되찾기라는 이 사안이 거명이 되지 않고 순전히 자체 모임 또는 정부지원보조 단체를 망라하여 52개 기관단체가 아무런 이의없이 사천시 명칭으로 따라가는 기관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2개의 자발적인 시민단체를 공식적으로 이넞ㅇ하여 대화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의회 사무국과 의원님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려고 개별적으로 온갖 권유가 들어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겠습니다만 향우회쪽에서 통합이 빨리 되면 합동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도 시민대화합 차원에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 사람들이 발언한 사항이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다 수용을 해 줘야 되고 수용해서 안 될 부분은 안 된다라고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겟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읍.면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읍.면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읍.면지역의 통합 무효추진위원회에서 결성동기가 삼천포 부산향우회에서 3차 시위때 강성발언을 하므로 인하여 지난 지방선거때 집단시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시민 되찾기 추진본부도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되고 나니까 위원님들께 청원서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읍.면 쪽에 통합 무효 추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동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현재로 봐서는 잠잠한 상태라 봐도 되겠네요.
  아무리 시민자발적인 단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문제를 풀어 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요?
○ 시정과장 조근도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두개 기관단체를 모아서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공식화 되어 있던 기관단체들은 통합이 이미 되었습니다만 시민들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미용 조합이라든지 요식업조합은 아직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통합 무료라든지 시명되찾기 단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께도 총무국장님 책임하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가진 바가 있고, 지역호합을 제일을 삼기 위해 그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시명되찾기나 통합 무효 추진위원회의 힘을 뺏어보자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단체까지도 완벽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깊이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부분은 사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질의하기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곁들여서 시.군통합으로 대화합도 중요하지만 시.군통합 첫 단계로서 동 지역에서는 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불화, 불신,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과장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화합을 해 나갈것인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시.군 통합이후에 또는 동 통합이후에 주민의 불화합 부분이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당시에 분기별로 서면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남양1,2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바뀌어서 오는 교통 불편, 신수, 늑도, 도서 낙도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여론을 수렴한 결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감증명발급 부분인데 그것은 온라인이나 팩스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상부기관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읍.면.동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읍.면 중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1일 민원이 한 두건 정도입니다.
  현재 중계민원처리를 위해서 정규직 직원 2명과 일용직 1명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분석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신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립을 하고 시민화합을 가져오도록 한번 더 구체화 해볼 생각입니다.
서일삼 위원 실제 겪는 불편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내집앞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편을 느낍니다.
  불편을 느끼는 만큼 불평이 따릅니다.
  이래서 우선 불편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편의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논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3의 장소에 다시 동사무소를 지어서 통합이전의 상태대로 양 지역의 동민이 화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이것을 주민의 편의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인감증명에 대해서도 팩스 민원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인감증명하나만 분석 당시에 노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차량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해 보니까 남양1동이나 2동, 다른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연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층분석한 바로는 인감증명을 해 가지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인지까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여서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사건립관계도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접한 내용입니다.
  현 시정여건으로 보서 제3의 장소에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여 아직까지 유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시정과장께서는 시민화합차원에서 통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통합으로 인하여 동이 16개 동에서 10개동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행정동을 그어 놓고 선구동은 삼천포 중심동이라면서 중심동에 동서금동이 들어와 이는 것이 있고 또 한낸천 건너 동서금동에 선구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동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선을 긋는 것이 어려운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지역간에 불균형적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취합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읍. 면 지역에서도 고읍리 동계족으로 사천읍 쪽은 행정구역을 개편해 주십사하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내년 4월 11일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시기적으로 다소 안맞는 부분이 되어서 도에다 계획보고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마치고 나면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불편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여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배상근 위원 개편할 때도 인구가 엇비슷하게 맞고 해야 되는데...
조재일 위원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보직도 시키고 하는데 타 읍.면.동에 가 있는 직원 전원을 연고지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연고지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이 사천시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지금 자료상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시가 발족되므로 인하여 본청간에 근무하는 직원의 약 50%에 대해 청사배치를 골고루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간에 연고지 배치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천시 인사관리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읍.면.동 연고지 배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고지 권장은 동단위에 있는 거주자 위주로 하여 연고지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이동이 가능한 것은 근무한 지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1년이 넘은 근무자는 연고지 희망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으로 해 주되 현재까지 읍.면.동 배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의ㅏ 필요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으로 연고지 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하고 읍.면 근무자 중에서 읍.면 근무 희망자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사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안은 잡고 있지 낳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읍.면.동과 많은 인력을 교류시키면 정서적으로 혹 4대 지방선거 차질에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읍.면.동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인사할 당시에 몇 사람은 정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계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의 설명이 되고 현재까지는 실적은 8명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조사한 바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서 연고지 배치를 희망했던 직원이 몇%나 자기 연고지로 갔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저희들이 연고지 희망을 조사한 내용은 읍.면 근무자의 동 근무희망자 동 근무자의 읍.면 희망자 이런 내용가지고 약 15~16명씩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동 근무자중 타지역에서 와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고지 희망자라고 하는 것은 연고지 희망자 신청을 한 사람 그 사람들만 연고지 희망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쪽이 아니더라도 근무여건이나 차량 교통편의가 좋은 쪽으로 근무 희ㅏ망하는 사람은 비연고자로,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고지 근무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연고지 희망자가 몇%나 희망지로 가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연고지 희망자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 16명 정도가 연고지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올해는 8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 왔다갔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연고지로 보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어까 시정과장 업무보고에 지방 행정동우회는 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사천 문화원과 구삼천포 문화원이 통합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천군과 삼천포시 통합작업을 할 때 양대 시.군에서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합쳐서 투자하여 통합작업을 시행했다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장기근속 공무원이 현재 읍.면.동에 총 36명 중에 10년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로 연고지에서 읍.면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상 15년, 17년, 19년,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물이 한 자리에 고이면 썩는데 장기근속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견문도 넓히고 환경이 바꾸어져야 비교 행정도 되면서 활력소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볼때 10년이상 20년 가까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잇는 공직자들을 전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먼저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금 협의중에 있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중순경에 통합이 되어 황원장이 1년6개월간 임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설치준비단의 추진경비는 약 2,50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이 36명인데 10년이상 근속자 14명의 인사업무 이 부분이 고충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고지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남도가 시.군 실과 간부급을 타 지역으로 전보하여 1년동안 타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다가 다시 전보발령을 해서 원위치를 시켜준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자에 대하여 업무가 나태하거나 근무성적이 다소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 필벌을 하여 비연고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직원들이 이제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합이후에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조사를 하니까 하나 같이 전부 연고지 희망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사기술 업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 또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사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한지가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정과장께서는 감사를 처음 받습니까?
  가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감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읍.면에 있는 직원이나 동직원 복무단속을 1995년도 5월 10이리 사천.삼천포 통합이후 복무단속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읍.면.동 직원에 대한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북무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연휴나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복무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합동으로 복무단속을 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를 일시, 장소, 대화내용, 참석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요지정도는 기록되어야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화내용이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 맞다고 시정과장께서는 생각하십시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 못하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론계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대화내용관계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담나 대화 내용 일례를 든다면 시장 읍.면.동 순방시 주민들과의 대화 이렇게 하면 전혀 대화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서로 어느 선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사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내용은 시장님 순방시에 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건의사항을 많이 수렴한 내용이 있고 그 요지를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대강 카드로 관리를 하든...  대화요점만 기술해 놨는데 이게 대화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숙지가 안되므로 해서.....
이연성 위원 양해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대화내용에 참석현황이나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읍.면.동에서 무엇무엇을 했다는 요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세가지 요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10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를 보려면 기본적인 상식이나 법규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상으로 호적의 기능과 주민등록사무의기능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주민등록과 호적의 기능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거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사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고유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감독이 되어서 시.군,구가 관장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은 본적지 단위로 하여 국적을 관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위임을 받아 읍.면장과 시장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매년 일제정비와 현재는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출입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거취여부를 확인을 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실무진에서는 지시를 받고 있고 또한 14일 이내에 신고.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민등록관리가 되어 잇고 호적관계는 법적 호적사무이기 때문에 호적과태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고유사무인 법인의 업무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감사도 법원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것은 행정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호적은 정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동적을 의미한다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에 대한 권한위임사무입니까? 관리 위임사무입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권한 위임사무입니다.
이연성 위원 주민등록법상 권한위임 사무는 어떤 절차로 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됩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주민등록법상 권한위임 사무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가 됩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시.군구가 권장하도록 되어 잇고 시.군구에서 권장하던 업무를 내무부장관의 재위임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연성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감독을 하면서 도지사나 도단위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맞습니다.
이연성 위원 주민등록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조 6항에 의하여 열람 자료제출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법적인 유권해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도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정기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전 읍.면.동의 전입자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 제출하라는 의회의 감사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특정다수인의 집단명부를 제출할 수 잇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끝에 월별로 전출입 건수를 분류하여 이위원님 의중에 걸맞지 않는 답변 자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상부와 협의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을 연구해 보니까 주민등록법령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5조에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건이 청구를 할 때 사생활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또는 시장. 군수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출 의무화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형태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그런 측면에서 볍령의 제재를 가하고 또한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감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회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라도 양해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 주민등록법 제18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주민등록 전출입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분 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수시로 첨부하여 이를 군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와 2항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4년1우러14일자로 신설입니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여기에 주민등록 전출입 부분을 접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주민등록시행령 45조와 시행규칙 5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공무상 필요한 경구 괄호를 보면 관계법령에 관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우는,
이연성 위원 그 내용이 1항하고 2항이 다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1항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이고 2항에 가서 관계법령에 관한 소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야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45조에 공무상 필요한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의 건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무상으로 내려와 있는 건은 개인 프라이버시 내용과 관계되어 분류가 되는 지, 시행령 395페이지 45조가 됩니다.
이연성 위원 18조 1항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하고 동그라미 해 놨잖아요.
  그리고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해놓고 단 다음에 각호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구분하여 1항 이렇고 2항 이렇고 그리고 동그라미 해놓고 3항 아닙니까?
  왜 그것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풀어놓은 것이 42조에서 풀어놓고 다시 시행규칙 부분에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을 가지고 그 저의를 벗어나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상 실무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법의 해석 여부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 봐라 하여 도에서 이런 결론을 지어서 자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연성 위원 1항의 경우에 한해서 공무상 필요상 경우이고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2항, 3항을 들먹을 필요없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시행령 45조 4항 3호에 보면 법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 또는 관계공무원임음을 입증할 수 잇는 신분증명서가 잇을 때에는 해 줄수 있다
  단, 문제는 여기서 등.초본을 교부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상 내용을 감사자료로써 제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질의하는 방향과 답변이 다르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구조사를 하여 보완의 차원에서 해줄수 잇는지 업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95년도 10월31일까지 주민등록된 현원과 그 다음에 금년도 실시한 인구조사 현황을 가능하다면 비교를 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는 주민등록법을 사실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 저 역시 지금 상급기관에 질의 조회를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내어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을 주민등록법 18조와 동법시행령 45조를 기화로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응분의 건의서가 갈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 시정과장 조근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 10월31일 현재 인구현황은 실무서와 협의하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공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해석이 되고, 제 자신도 확실히 확답을 내리지 못했기에 상부기관에 질의, 조회를 해 놨고 질의.조회 오는 내용에 다라서 건의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연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수감자세가 흐르는 것은 별로 칭찬받을 일이 못되고, 저도 무턱대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은 다는 몰라도 문맥의 흐름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복질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각 위원들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저의 의사를 표출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이ㅡ했는지 기억은 잘나지 않습니다만 시정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청원서 소개할 위원”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기타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의회에 시명청원서가 접수되어 시명을 바꾸는 것은 도의 기관이나 국무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의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하여 관계공문에 대한 요식행위를 갖추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간다고 할 때 시장의 뜻이 아닌 시정과장의 뜻은 어떻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까.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결로 가결처리가 되면 집행부에 이송되어 물론, 청원서에 대한 이송건은 권고, 건의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나 상부기간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시키면 국회에서 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현명한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만약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청원서가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면 집행부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 최종 결심은 시장님이나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 상부기관에서 처리가 안되겠습니까.
  소관 실무자의견으로서는 사천시 의회가 청원서를 가결처리했으니까 도에 올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기능으로 봐서는 조정위원회와 시장님의 판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올려야 될 부분이 남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주미등록 전출입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입을 온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할 때 통장들이 도장을 찍어주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 잘 아는데 지금은 앉아서 전화 한 통화 주소만 가르쳐줘도 컴퓨터 기계에 입력해 넣고 하는데, 동지역은 오늘 아침에 사람이 있다가 내일이 되면 없어지고 3이리 있다가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장들이 전출입 도장을 다 찍어 주었는데 지금은 간소화한다고 컴퓨터 기계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오고가는 것을 몰라요.
  선구동은 아침에 나가보면 몇 명이 들어와 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종전에 전출입할 때 신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시에; 통.반장 확인없이 전입신고를 받아가지고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주민등록법상 한 달이상 거주하는 자유가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왔다가 간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거소를 확인해 놓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책이 시정보완이되고 나서 다소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다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연성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뜻에서, 서면자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 시정과장 조근도 읍.면.동직원에 대한 복무단속, 주민등록상에 10월31일부터서 현재까지 인구조사 상황관계 서면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토록 할 것과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법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면 전출입자 명부 제출사항 이 세가지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물론, 지적감사에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여론을 집행부에 알려줘서 지도감사하는 것에 더욱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10일 통합청사가 된 이후에 두개 청사로 나뉘어져서 영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구삼천포시에 있던 등기소가 사천으로 갔습니다.
  시정과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번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것을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또한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물론, 통합이후에 등기소가 읍.면지역으로 옮겨가므로 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두어차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영술 의장님께서 신용금고에서 1일 2회 정도 운영을 하여 최소한으로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실무진에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통합청사의 행정타운을 빨리 한 군데 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공직자들도 행정타운이 지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출연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으로서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청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여론이 저희들을 아주 당황하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불편을 근복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이 청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셔야 근복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적 고유업무를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여 시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와 시민들간에 한번 더 조율해 볼 과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중에 종합청사가 빨리 지어지면 빨리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청사가 선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감사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청사가 설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차후의 문제이고 그 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수 있다고 봐집니다.
  해소할 방안을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시정과장 조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까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금고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시민들이 양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결한다면 법원의 고유업무 사항을 관장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인부를 채용하여 민원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한 번 더 이 과제를 심의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천청사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삼천포청사로 내려오는 사람에게 보내면 한 시간이내에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걸 시정과장에게 들리는 측면도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곁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딴 업무를 못보고 있어요.
  하루 100건~100 몇십건이 있습니다.
  10개동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반상회때 홍보를 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신용협동조합으로 오시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장 조근도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사회진흥과장 공영옥입니다.
  먼저 보고전에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문경렬입니다.
  개발계장 석득태 계장님은 장기 병원입으로인해서 차석 강효정씨가 왔습니다.
  건전생활계장 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및 생활환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은사진입로 포장 및 교량 가설공사를 비롯해서 3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사진입로 포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신향마을 우회도로 공사는 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행결정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신향마을 옹벽설치 공사는 내일 모레까지 완공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48%와 시비 25%로써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연초 통합 이전의 사업입니다.
  93건에 7억8,4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상반기에 100%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부엌개량 사업은 312건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동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인데 도비, 시비 각 50%씩 부담을 해서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건에 5억3,773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이 적절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한다고 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다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반룡-예의간 연결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그 위치는 정동면 반룡에서 사남면 예의간이 되는 연결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L=640m B=5m 로써 9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2,500만원으로써 이미 도로개설을 했던 곳입니다만 당시에 편입부지 보상을 못 주고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은 순수 도비를 가지고 포장만 시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편입부지 1,000평 정도에 약 5,000만원 정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선 시공을 하고 후 보상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 도로포장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새마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책사업은 주로 새마을운동단체 및 요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정신교육 실시를 643명에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 및 부인교육 366명이고 사회지도층 회장교육이 122명 청소년 교육이 155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활력화를 위해서 지난 9월 27일날 새마을 가족 체육대회를 사업소재 공설운동장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생일 선물을 매일 전날 각 읍.면 동사무소에 1만원짜리 케익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읍.면에 도착이 되면 읍.면동장이 집을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인원 61명에 중학생 6명, 고등학생 55명에 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도서 생활화입니다.
  구심문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육성문고는 사천읍 구임1리, 축동면 배춘문고 2개 문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국도비 합하여 1,000만원인데 1개소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담나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곧 집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 21일 까지 4일간 삼천포 축협지소 2층에서 도서 5,300궈을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피서지문고 개설을 남일대 해수욕장 개설시에 1개월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대상은 75가구 즉 일반시민으로서 지원액은 1억8,600만원이 됩니다.
  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써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한우, 시설하우스, 어구구입 기타 하여 금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특별지원도 역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한 학생에게 200만원씩 전체 도비로써 빌려주었다가 이 기간이 되면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4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리이고 사업량은 94년도 하다가 이월되어서 금년도 하는 사업이 L=103m B=20m 일부 확장 포장이 되어지겠습니다.
  도급자는 대경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 수석리에 소재하고 있는 천주교가 잇는데 천주교에 있는 길을 확장을 하다가 가운데 한 집을 철거를 못 하고 지금 협의 미보상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지는 천주교 건물이고 건물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건물입니다.
  전체 보상금이 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앞 점포에 전세금 2,000만원 주고 나면 1,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자기들 집을 마련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치는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재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가격가지고 한 번 더 절충을 해보고 안되면 12월 중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5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천읍 정의리에 L=250m B=8.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계획상 20m입니다.
  14억원에 대한 것은 보상협의가 전체 다 되어서 철거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측구 개설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 가운데 부분 80m를 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비 국.도비 부담 6억원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 추경이나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서포면 자혜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L=0.88m에 B=6.5m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2억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계약하여 보상협의중에 있고 일부 공사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서포 구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되기 이전에 구사천군에 오지면이 서포면하고 정동면하고 두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포면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정동면에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늑도 도선 건조사업은 동서동 늑도마을인데 FRP 19톤 규모의 사업비 1억3,200만원을 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운항개시는 지난 10월 7일 부터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이 19.86m, 승소관장이 16m로 19톤이며, 건조를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자본적 보조와 주민적 부담이 2,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역시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은 서포다리 지나 서포초등학교 쪽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1억 8,700만원으로써 L=0.78㎞, B=7.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520m 인데 아직까지 일부구간밖에 개설을 못하고 또 작년에 개설한 부분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있어야 마쳐질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동면에 있는 가곡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소곡리이고, 도로개설 L=0.5㎞, B=6.0m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10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6월가지 이월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동면과 사남면을 연결하는 산을 뚫는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총 연장은 2,440m이고, 소요예산이 16억3,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년 동안에 3억 5,000만원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예산상태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전액 도비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용현면 구월리 집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동사무소에서 구월로 가는 도로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은 L=0.46㎞, B=6.0m에 2억원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도로포장은 L=0.14㎞, B=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 포장까지 하려면 2억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일단 도에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금까지 11회를 실시하고 심신수련 활동을 2회에 걸쳐 21명을 교육하였으며, 불우청소년돕기를 2회에 걸쳐 18명에게 실시를 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지금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4군데 늑도, 신수, 대방, 향촌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는 10회에 걸쳐 82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인구감소의 추세가 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포자용 관급자재 공급시 강도 등이 낮은것에 대한 공급대책 시정 및 요구사항과 관계공무원 입회 등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공사감독원이 입회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납품자재에 대한 공시체를 제작토록 하고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확대 운영방법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은 공부방 확대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설치장소가 허용되고 주민들이 원하면 공부방이 설치되도록 확대 방법을 강구하여 많이 보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청소년 공부방, 추진방향은 영세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파악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워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운영방법은 운영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시설은 개인 제공 및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최소면적은 25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50석 이상, 자원봉사실 1개소, 기타 참고서 교양도서 등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고 94년도 향촌동에 공부방을 시비로써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전체 비율상 국.도비 부담으로 청소년 공부방 증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 청소년과 주관 공부방 운영실태 점검결과 운영부실 지역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지원금을 중단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여 부실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방금 업무보고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우리시에서 서포면과 정동면이 선정이 되었다는데 선정 경위와 선정한 주체를 말씀해 주시고 오지개발 사업은 10년간 격년제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 오지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그 다음 특수지역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서포, 정동에 격년제로 올해 서포를 하면 내년에는 정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조재일 위원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정동 소곡리가 있습니다.
  서포, 정동이 오지로써 선정이 되었는데 또, 정동이 특수지역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주면 지역균형 개발사업 형편상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오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지가 4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경위를 전임자에게 쭉 들어보니까 구사천군이 오지나 오지가 아닌데가 거의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곤명면을 오지로 선정을 하려니까 거기에 소물이 들기 때문에 수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지대상에 포함시켜서 거론을 해야 된다고 전임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곤양면에는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사천 축동은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서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또 개발여건이나 부대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장기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읍은 일단 읍이기 때문에 오지라고는 할 수 없고, 다음 용현, 사남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사업을 하려면 개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는 지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물량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1개 군에 두개 면밖에 선정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경위를 듣고 있습니다.
  주체는 역시 군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선정방법에 대하여 이 기간이 지금 3,4년이 지나면 끝이 나겠습니다.
  끝이 나고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용현면 구월 진입로 정동에 가곡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지역으로 책정된 경위가 용현구월 진입로가 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부터 사천에 설치된 농공단지까지 전선을 넣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도에서 내려와서 도와 주겠다하여 구월마을에 진입로를 준 것입니다.
  정동 가곡 산복도로는 지금 민자당 위원장님 공약으로써 보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특수지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동이 오지도 되고 특수지역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입니다만 경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거기에 지금까지 시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되어지고 도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업계획 가지고 돈만 내놔라고 자꾸 조르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오지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할 것이냐는 현시점에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곤명 전체 면적하고 수몰지구 면적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4년 전에 이 지역이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이후에 곤명 정국지구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의당히 오지로써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오지의 개념에 대하여 사천시 1읍 7면 10개 동에 오지가 어딘가 한번 물어보세요.
  차라리 특수지역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곤명 전체 면적에 대한 수몰된 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행정체계가 달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천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사천군에서는 도시과 기능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었네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소도읍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맡게 되었냐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내무부 특수지역개발과 하고 도.새마을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가 된 것이지 업무소관 상으로는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 사업비가 도비 지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국.도비 합하여 50%, 시비 50%입니다.
서일삼 위원 사천읍 소도읍 개발사업도 도로계획 도시개설사업이네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예, 똑같습니다.
  처음 9페이지에 있는 소도읍은 작년도 사업은 다 마치고 지금 사천시청 들어가는 천주교 앞에 집 한동이 미철거된 게 잇는데 이것만 남아있고 10페이지에 있는 95년도 소도읍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동 위원 3페이지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사항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15개 마을에 새마을금고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마을에서 새마을금고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시에서 하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개설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상법에 의한 법인체 등록을 거쳐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용현 금문새마을금고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그것은 사고 이후에 사남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통합이 되어졌으면 그 당시 사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사고분은 아직 완전히 변상조치를 못하고 구속중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흑백이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권이 사회진흥과에 있습니까?
  금고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지금까지 업무분장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몰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문하고 또 다른 군 사고 발생후에도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서 저희들 직우너하고 도에서 연석회의를 하여 4군데 감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하는 분야는 현재 시재입니다.
  이 분야를 저희들이 맡고, 나머지는 운영이나 기타를 전부 금고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관을 그 쪽에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4군데 한 곳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결국 금고사고가 나면 책임은 감독관청에 돌아옵니다.
  이 업무성질상 사회진흥과에서는 육성 지도만 해 주고, 회계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금고연합회에 책임을 전부 떠넘겨서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나가면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6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내용자체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회계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융자금입니다.
  이 융자금을 융자해 줘 가지고 회수 연한이 되면 회수되어지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곤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2,86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이 30개로 나와 있습니다.
  30개 중에 읍.면이 27개소, 동에는 3개소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월동 연료비 지원이 연간 15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경로당이 143개소입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것은 회관에 부설된 방 한칸이라도 노인들이 모여 있으면 경로당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까지 143개소가 나온 것입니까?
  시설물관리에 경로당 30개소는 독립된 경로당 시설물로 봐 놓은 것인지, 지금 관내 공동목욕탕 8개소가 용도 전환을 하여 창고나 마을공판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당초 목욕탕 건립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그러헥 한다는데...
  그 다음에 20페이지 새마을금고 이용현황에 사천금고를 보면 고액체납자 회원 8명에 2억 2,283만 6,000원입니다.
  전체 금고 회원은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 회원수 223명은 사천시 공무원 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명의 시공무원이 출자한 총액은 1억 4,900만원인데 대출은 6억 3,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용한 회원직 공무원 8명에 2억2,300만원이 고액 체납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금고 감독은 금고연합회에서 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회원이 되어 잇는 통합된 법인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서 감독을 해줘야 금고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공무원에게 핀잔이 돌아오진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조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스럽습니다.
  체납액은 8명에 2,283만 6,000원인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2억 283만 6,000원 하고, 단위가 천원인데요.
  단위가 222,836이고, 위에 천원해 놨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2,200인데 2자가 하나 안 넣어도 될 걸 넣어서 죄송합니다.
조병곤 위원 출자금은 1억원인데 대출은 6억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해 놓고 있으면 그 지역의 금고 이미지가 안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소도읍개발사업 사천 수석리 천주교 앞에 점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건데 부지는 천주교 부지이고, 지상건물은 개인 것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는 아주 딱한 처지에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대집행을 한다는데 대집행하는 것이 장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세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가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사천읍 정의리 L=250m, B=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인사사고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공영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감사자료 8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로당 관계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관계는 2평짜리나 10평 짜리나 노인들이 모여 있는 방은 다른 건물하고 붙어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복지 측면에서 전부 경로당으로 간주 처리를 합니다.
  저희과 소관 30개소는 새마을사업으로써 자금 지원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계수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금고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지도.감독하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삼천포시에서는 자율금고를 시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법인체가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를 한 상태입니다.
  사천군에는 직장금고가 있던 것이 자역금고와 통합을 하여 공무원들이 출자도 하고 돈을 빌려 썼습니다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구사천에 있던 공무원이 구삼천포시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 또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반반 정도가 섞였습니다.
  이러니까 금고에서 전에 회원이 되었던 사람외 출자도 안되어지고 돈을 빌려 쓴 사람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금고측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사천금고에 가입되었던 공무원들이라도 옛날 출자금 그대로만 재주시면 좋겠다는데...
  전에 사천군에서는 출자금액을 금고에 통보해 주면 회계부서에서 공개를 하여 일괄 납부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에 빌렸던 사항이고 출자한 것이 정지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고 이미지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금고하고 협의를 하여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은 내용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몇변을 그 할머니와 자녀를 만나 봤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몇 십년 전에 자기 남편이 샀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2개년 동안에 천주교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지는 최종심인 대법에서 졌습니다.
  최종심에서 지고나니까 법적으로는 도저히 대지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라도 도와주는 길이나 부지대책 안되면 시유지, 국유지를 영구임대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은 누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이사회에 천주교는 조건없이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기관이니까 3,000만워을 여러분들이 보태어주면 어떤식으로든지 저 아주머니 조그마한 방 하나라도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해주고 그 나머지 보호가 필요한 사항만 우리 시에서 맡아 하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만 천주교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그 뿐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먼저 소송을 했으니까 괘씸하다고 소송비용 500만원까지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구삼천포시에 가면 영세민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월 30만원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시장님과 의회의 힘을 빌려 알선해 주겠다 여기 옮겨가서 살면서 당신이 우러급쟁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면 옮기자고 사정을 했더니 그 지역을 안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연구를 해 보지만 모든 것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만 안타깝고 그게 안풀어지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95 소도읍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덕택으로 슬기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급자가 마산에 계시는 성운토건(주) 조보현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희하고 계약금이 7,130만원입니다만 이 공사를 서포에 있는 대진건설 유재동이라는 사람이 6,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억 1,000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협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인사사고가 나면 현장 소장은 현 형법상에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 요건까지 수사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까지만 감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일 평통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감사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민방위 소관 업무까지 감사를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귀과장 오정웅 민장귀과장 오정웅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민장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갑용입니다.
  교육훈련계장 박금수입니다.
  병무계장 정상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민방위 행정 활성화 추진,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성과 거양, 주민신고 계몽활동 전개, 병무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민방위대비태세 확립입니다.
  95년도 통합시 충무계획 수입 및 시군통합 충무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시청 회의실에서 1,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연습참관 보고회 개최는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방위협의 회원 등 4회에 20명이 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실제 훈련은 시청사 화생방, 방호훈련을 민방위 대원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을지연습 ‘95 실시 도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행정 활성과 추진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 정비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에 대해서 인력동원 자원 1,327명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로 장비구입을 구명보트외 4종을 구입하고, 민방공ㅅ설외 3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를 95년 9월 22일 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민방위대원 500명이 참석하여 단체시상은 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24건을 접수하여 14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장비전시회는 40점을 하였고, 실기 경연대회는 3개 종목으로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전반과 우수시책 추진 및 숨은 사례 발굴, 전반적인 민방위 태세에 대해여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도평가에서 우시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연말에 도지사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의 성과 거양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총 계획 인원 10,574명에 일반대원이 상반기에 4,931명이고, 한반기에는 4,970명이며, 특별교육 대상자는 673명으로서 총인원 10,574명에서 9,166명의 실적을 거양해서 87%입니다.
  일반대원은 상반기 4,931명에서 4,928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하반기에는 4,970명중에서 현재 3,565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미이수자 1,405명에 대해서 1차 보충을 대상으로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육 673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00%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회로써 민방공 대비훈련이 1회, 비상소집훈련이 1회, 지역방재훈련을 8회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신고 계몽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2회 해서 1,911개 망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범시민 중점 홍보기간 설정 운영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관련 웅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개최를 7월 21일날 사회복지관에서 전개하여 분야별 우수자 15명에 대해서 표창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 사이 2일간으로 하여 상황여부는 23건하여 신고실적은 21건을 받았습니다.
  신고자 격려금은 일인당 만원씩 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정비비 지원을 10개 읍.면.동에 140만원을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활동은 11월 7일날 마도마을에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95년 6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76년생 19세가 되겠습니다.
  19세 1,301명에 대해서 수검한 실적이 1,243명이고, 미수검자 58명은 국외거주자가 37명, 사망 1명, 군지원 11명, 재감 5명, 말소가 4명입니다.
  처분내용은 현역이 1,173명이고, 보충역이 27명, 제2국민역 25명, 병역면제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병역동원훈련입니다.
  9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2박3일간 합천 표준훈련장에서 대상이 503명인데 소집이 446명이 되었습니다.
  미입영자 57명은 사고연기가 51명, 불참이 6명입니다.
  위문실시는 95년 5월 25일날 시방위협의회 위원 20명에게 팬티, 런닝 각 446점을 가지고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원이 69명이 삼천포 청사에 23명이고, 사천청사에 46명입니다.
  후생시설은 2개 휴게실을 확보하여 후생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4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황으로써 제2훈련소외 4개 부대 663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인원은 751명인데 88명이 미입영을 했습니다만 12월중에 입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공익근무요원 69명은 월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급여는 각 실과소 예산으로써 교통비하고 점심대하고 합하여 1개월에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전부 시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서일삼 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교통비 하루 700원이고 급식비가 3,000원 그리고 이등병 봉급이 월 7,500원입니다.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정상동 위원 3페이지 민방위 중요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과 장비로써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사항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예, 95년도에 구명보트외 4종과 민방공시설외 3개소에 비상급수 시설 모타교체와 도색을 하고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몰라서 그런데, 군에서 1년 근무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예, 부대에서 1년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 사람들이 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그 사람들이 오면 중대본부나 경찰서에 근무합니다.
조재일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영장이 나오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93년도 이전부터 보충처분자로써 94년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나 감시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이고 93년도 이전에 수급한 보충역은 18개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 민방위 대원 교육 불참자수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불참자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민방위과장 오정웅 직권말소 조치가 됩니다.
  직권말소 조치 되었다가 다음에 재등록하면 벌금이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병곤 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현역병으로 탈영한 사람은 없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탈영병은 현재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현역 입영 영장받아 가지고 미입영한 사람이나 도피자는 없습니까?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입영 영장 받아 가지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전에 보니까 입영 영장 받아가지고 도피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잡으러 다닌 적도 있던데...
○ 교육훈련계장 박금수 그런 사람들은 비관리 대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 없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박명동
○ 출석 공무원   5인
  총무국장신필호
  총무과장박종수
  시정과장조근도
  사회진흥과장공영옥
  민방위과장오정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