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09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합후 제2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처음으로 갖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을 인정받아 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은 물론 더 상세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위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이므로 집행기관 서류를 열람하든지 예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좋은 시정으로 이끌어 갈 것에 유의하셔서 좋은 시책은 과감히 발굴하여 계속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부의된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역점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개개인에게 관련된 사항이나 비밀사항에 대해서 신중한 발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열의에 찬 감사활동으로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집행부의 시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그렇다고 피상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통해 오류와 문제점이 지적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여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에 애를 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피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부과과장, 징수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과장, 여성상담소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신필호외 일동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개별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감사시관의 간부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복순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시정과장 조근도입니다.
  부과과장 강형수입니다.
  징수과장 성재윤입니다.
  회계과장 박서욱입니다.
  시민과장 장재두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정웅입니다.
  사회과장 전욱입니다.
  위생과장 최인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유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의입니다.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여성상담소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읍장 한대식입니다.
  정동면장 김완정입니다.
  사남면장 채경규입니다.
  용현면장 남위현입니다.
  축동면장 장석기입니다.
  곤양면장 강경구입니다.
  곤명면장 신용갑입니다.
  서포면장 문기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속개)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국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기획계장 소재성입니다.
  예산계장 성호영입니다.
  법무계장 하상수입니다.
  경영사업계장 강정원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최진열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반에 걸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1956년 7월 8일 사천군에서 삼천포시로 승격 분리되므로 인해서 각지역 행정기구를 달리하다가 1995년 5월 10일 39년만에 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고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이며 농.수산업이 병존하는 신공업 개발지역으로 지세가 평탄, 광활하여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은 396.08㎞이고 도전체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농경지는 26%, 임야가 61%, 대지가 2%, 기타 11%로 되어 있고, 도서는 45개입니다만 그중에 유인도서 10개로 되어 있고 해안선의 길이는 약 165.95㎢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47%, 동지역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성은 1읍 7면 10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기구는 5국 2직속기관 4담당관 25과 6사업소 3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분포는 농업이 34%, 수산업이 14%, 상공업이 39%, 기타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230여개의 기업체가 있고, 7,400여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주택보급율이 93%, 도로포장율 51%, 상수도보급율 72%, 하수도개수율이 34%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22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로는 25.8%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81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채무액이 566억 1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239억 7,6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40억 3,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말에는 285억 9,500만원의 채무가 남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돈이 32억 5,600만원이고 실수요자가 갚아야 할 것이 25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금년에 33억 5,00만원의 채무부담을 졌습니다만 실내체육관 건립에 18억 군도 확.포장사업에 4억 7,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6,700만원, 노후교량 및 군도 덧씌우기에 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전액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65건에 535억 3,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18건에 67억 4,400만원인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을 비롯한 17개 사업은 전부 완공이 다 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42건에 4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비롯해서 41건은 현재 착공이 되거나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미착공된 사업은 5건에 49억 4,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동면사무소 건립은 지상 2층에 연건평 220평은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부지가 미지정되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립부지가 예정 확정되면 착공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지사업을 2개 지역에 77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수도교에서 연륙교간 도로개설은 L = 2.6㎞, B = 2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확보된 22억 6,000만원으로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L = 240m에 B =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3억 1,000만원으로 우선 보상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L = 300m에 B = 3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1억원을 가지고 설계용역 2,600만원, 잔여사업비 6,4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고, 1,000만원은 부대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소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즉 반경 5㎞ 이내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지역동통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금년도 지원사업은 대상지역 8개동 즉,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동좌, 벌용, 봉이, 향촌, 대방동이 되겠습니다.
  15건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이 2건에 5,000만원이 공공시설 사업 13건에 4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이 8억 9,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 지원사업은 5건에 6억 7,200만원이 투자되겠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은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1건에 1억 2,4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기구 인력 진단과 정원을 책정하고 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타운조성 및 통합청사 건립,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발굴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획단은 4개반에 3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조직진단반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서 주민 대민서비스 분야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고 조직개편 승인은 지난 10월달에 도에 승인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반은 시관광종합개발계획 기본구성안을 작성했는데 11개 지구에 5.1㎢를 개발하는데 4,5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반은 통합시 종합도시계획 기본안을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용도지역변경을 76.4㎢를 118.1㎢로 넓히고 용역비를 2억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2건은 조기에 시행하고 5건은 장기에 또는 검토를 세밀하게 한 연후에 집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요성과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무추진입니다.
  금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33건이 있습니다만 12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8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은 패소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21건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진주지원에 9건, 창원지법에 3건, 부산고법 8건, 대법원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종결된 소송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계류중에 있는 소송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7건을 발굴했습니다.
  우선 2건은 조기에 착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 추진사업 가능 2건은 선진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 5,060㎡에 14억을 투자해서 시가 공유수면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조동폐소류지 택지조성은 사용하지 않는 소류지를 폐지하고 택지조정을 4,600평 할 계획입니다.
  약 5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직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매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계획은 곤양면 가화리 산 109번지 일대에 면적 197,000여평의 공동묘지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2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직영 또는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직영 세차장 운영입니다.
  사천시로 통합이 된 후로 종합청사가 들어서는 위치 주변에 관용차 또는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차를 시가 직접 세차 운영하고자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은 철도부지 택지조성 사업, 대방동 택지조성사업, 특수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개선으로 이자수입을 많이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시금고에 일반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 약 6%, 보통예금일 경우 1%의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국.공채신탁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활용하므로써 예금이자를 13%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종전에는 2억 6,300만원의 이자를 올렸습니다만 개선후에 5억 4,700만원으로 2억 8,400만원의 이자를 더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6억원의 이자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세원 발굴입니다.
  곤양에 주둔하고 있는 205여단에 창원시에서 담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육군 39사단 근로복지단에 찾아가서 우리 관내에 소비하고 있는 분납되는 담배소비세는 우리시에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39사단에서는 우리시만 떼어 줄 수 없고 해서 서부지역을 전부 사천시에 납품을 해 주고 대신 그 소비세를 사천시에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연간 약 1,300만원이 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약 1억원의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처리기동대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봉사를 극대화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실적은 지난 9월 12일날 발대를 했습니다.
  기동대원은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상황실 설치와 각종 홍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실적은 지난 10월말 현재 85건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 46건 생활쓰레기 분야 18건 기타 민원 2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성과는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서 행정신뢰를 높였고, 1996년도에는 차원을 달리하여 발전시켜 시민에게 봉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이 사항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심사분석입니다.
  시정의 심사분석 결과는 평가대상 단위사업이 169건이었습니다만 그중에 42건은 완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7건이고 부진이 5건입니다.
  시기 미도래는 2건이고 96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분석내영을 보면 내무행정 부진 1건은 축동면 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회환경국은 부진사업이 없고 건설교통국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는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미도래 사업입니다.
  부진사업 및 이월사업 내용은 축동면사무소 신축이전 부지가 미정입니다.
  현내교 - 대성국교간 도로개설에 부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서부해안도로 확장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중앙 상가 소방도로 개설 역시 협의가 지연되어 있고 통창 - 중앙상가간 도로개설 보상 역시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 착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이월사업은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추경때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초전교 가설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은 총무국장, 위원은 국장 3명, 담당관 4명, 국의 주무과장 4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에 13회 했고, 의안심의 안건은 31건을 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우리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옵세트기 2대, 제판기, 제단기 1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기능직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56만매를 자체적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지면 추정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인력 장비를 더욱더 보강해서 외주 발간을 막으므로써 예산절감을 극대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것 역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4개 사업이 총 444억 9,5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만 채무부담은 1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시에서 29억 4,500만원은 사업비로 갚았고, 15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갚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이 4억 7,400만원이고, 조장, 송림, 봉명교간 3개 교량을 가설하는데 7억 500만원, 군도 덧씌우기 사업에 6,200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96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부세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부세는 363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365억 7,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노대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이고 봉계지구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 정동 가곡 산복도로 개설에 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풀여비 집행 내역입니다.
  풀여비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총 3,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654만 8,000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증가로 인해서 현금지급금이 부족한 이유로 출연금에서 연금 지급금 6,477만 4,000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연수를 가기 위해서 부족한 여비를 기타 수당에서 국내여비로 8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 기본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기본조사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4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본조사비 580만원을 후생복리비에서 전용해 썼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상황입니다.
  금년 예비비가 11억 9,511만 9,000원입니다만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사용했고,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또는 관정개발에 6,599만 9,000원을 사용했고, 한해대책 식수원 개발에 7,625만원, 논물가두기 사업에 365만원, 산사태 복구에 1억 1,000만원, 태풍페이 재해복구비에 1억 483만 5,000원이 사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6억 2,438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6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13억 8,700만원, 도비가 6억 1,500만원, 시비가 6억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비 3억원을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면 금년 결산 추경에 확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16억 4,0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8억 3,875만원 도비가 2억 5,162만 5,000원이고 시비 부담이 5억 5,012만 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미 착수가 된 사업이고 해서 금년 결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 4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재원이 허용되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지원 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황입니다만 정액보조는 1억 9,09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원은 1억 6,37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원이 다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1,512만 5,000원, 새마을 시지회가 2,670만원, 새마을읍면동지부가 1,260만원, 새마을부녀회지도자협의회가 1,26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시협의회가 1,571만원, 상이군경회가 8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00만원, 대한노인회가 1,200만원, 한국예총이 1,320만원, 문화원에 1,660만원, 체육회 7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풀보조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4,039만 8,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단체가 1,140만원, 방위협의회가 2,333만 6,000원, 경우회가 43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64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7만 5,000원, 체육회에 1,500만원, 시정동우회가 300만원, 마루문학회에 314만 4,000원, 비연보존회에 1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만원, 나관리협회가 701만 8,000원 곤양학교에 370만원, 새마을단체 100만원, 재향군인회 600만원, 삼천포 국민학교 농악경연대회 참가 경비가 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가 650만원, 자유총연맹에 302만 5,000원 소비자 보호단체에 200만원,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에 2,600만원, J.C특우회 행사비에 300만원, 우수단체 200만원, 삼천포고등학교에 200만원, 사천시 시립교향악단연주회에 150만원,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행사 추진본부에 100만원, 문선초등학교 농악대 창단 지원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보조단체 9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3억 560만원 중에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풀예산은 역시 2억입니다만 1억 5,594만 1,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역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소입용 청구 및 수령현황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승소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승소비용을 수령한 현황은 4건에 199만 435원을 청구해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소송결과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93년도에서 95년까지 패소를 한 것이 4건입니다만 시에서 배상한 것이 4,558만 2,09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이연성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만 보더라도 위원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질의하실 때 왔다 갔다 하면 진행에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첫페이지부터 질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 순으로 밟아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를 들면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서일삼 위원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감사과정을 보면 위원들이 평소 생각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질의 하시거던요.
  그렇게 되면 똑 같은 질의가 두 번씩 세 번씩 된다 말입니다.
조병곤 위원  서일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 항목이 A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동등한 질의건이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고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문진기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항목이 16가지이니까 주요사업 투자현황부터 경영수익사업투자 현황까지 이 16가지를 한가지씩 한가지씩 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 16개 항목을 설명 들었습니다.
  첫째부터 제가 주요 항목을 들먹일 때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거 가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퇴원하고 처음 특진을 가야할 날인데 우선 제게 발언권을 주시면...
○ 위원장 문진기  오늘 조병곤 위원께서 특진을 가야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먼저 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방금 보고하신 마지막 30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 및 수령 현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93년부터 95년 사이까지 승소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 부지가 소송으로 인하여 패소가 되어서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그 다음 사항입니다.
  구상금 청구,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4가지 안이고 소류지 소송에 당국이 패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6,300여만원 보상을 특별회계에서 수령하여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15명 소유자 명의로 다시 등기 발전소가 되어 옛날 15사람 경작자 소류지 몽리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 소송을 지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상금이 6,300만원에 그동안 법적이율을 계산해 가지고 아마 돈이 좀 9,000~1억정도 불었을 것인데...
  배상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사천 공설운동장 앞에 박성주 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하고 지금 사천 재향군인회 회관 옆에 체육회에서 조성해 놓았던 259평 그 부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한 사람이 어거지로 주저 앉아 있어서 지기가 거주하는 가건물 철거와 동시에 당국이 집달리까지 붙여서 내쫓았습니다.
  현재 그것은 개인택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길다랗게 도로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이에 있는 그 땅하고 교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 때문에 당국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는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소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그 두건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실 승소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만 구사천군 소송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의 손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비용청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곁들여서 여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만 계시지만 농공단지내 소류지 약 280평되는 부지에 대해서 억지 소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작자 15사람 명의로 등기된 그 원안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과거 일제 말엽에 식량 증산을 목표로 소류지를 약 90개 정도 축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 등기를 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주영화투자주식회사에서 그것을 청산을 하면서 한 필지에 2,000평 넘어 정도 되니까 제3자를 정해가지고 등기를 하여 소류지가 내 것이다 하여 명도를 해라는 사건이 있은 이후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편의상 경작지들 15사람이 담합을 하여 자기네들이 소류지를 등기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억지 소송이 되어져 당국에서 졌어요.
  그 토지보상금이 6,300만원인데 지금 이자계산되면 9,000~1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15사람 중에 지금 여섯사람은 살아 있고 아홉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전체 15사람은 대법원이 끝났기 때문에 원칙대로 소유권 주장을 하여 죽은 사람은 상속 등기를 하고, 15사람 이름으로 청구가 다 들어와야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원칙에서 제가 시달리다 퇴직을 했는데....
  공장부지를 분양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해 버리고 업자들에게 분양 등기해 가지고 분양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조병곤 위원 질의 다 마쳤지요.
이연성 위원  위원장님!
  조병곤 위원님께서는 특진 때문에 뒤에서부터 질의를 하셨는데 첫페이지 부터서 질의를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주요 투자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주요 투자사업 현황이 이 사업자체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목으로 18건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건을 완공을 했는데 완공한 그 사업중에서 하자 보수관계 내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연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주요투자 사업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취합하는데 불과합니다.
  시 전반에 관한 시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것은 주무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공은 되었지만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금년에 준공이 된 사업은 얼마되지 않았고 수개월 후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행정전달 보고 체계가 각 소관 과별로 하자가 발생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회계과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시공업체에 회계과에서 하자 발생 통보를 하므로 인해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실에서 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해 줄 때 시정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갈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할 때 당해연도에 실현 가능한 투자사업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착공사업 5건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동면 사무소 건립문제는 현안사업으로써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95년도 가을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담당관께서 설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경지정리를 해 봤는데 이미 가을추수 끝난지가 두달이 지났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착수하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확실히 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매주 업무보고시에 챙겼던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설계가 다 완료되고 28일 오후 2시에 입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이 시정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미 발주가 끝나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영농에 차질이 안 생기지요.
  영농에 차질이 생기면 민원은 야기되게 되어 있고 시정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서둘러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교 연육교간 도로개설은 당초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한마디로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는 뭡니까?
  돈이 77억 드는 사업을 1억 예산 확보해 놓고 예산 확보했다고 사업을 할려고...
  지금 수도교 연육교간 부지 보상협의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22억 6,000만원 만큼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총 대상자는 지금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22억 6,000만원은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부서를 독려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 이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협의회가 안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이 안하겠다고 방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국도 아닙니까?
  연육교하고 연계하고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을 하셔야지 지방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재원이 충분하면 당년에 예산확보를 다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되어서 더군다나 재원확보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상협의가 지원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3건 사업은 내년도 현장에서 사업 입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 연말내에 보상협의라든지 모든 행정행위를 마무리 지을 때 이 예산을 존치해 줄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돌려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사천읍 도시계획도로는 지사님 공약했던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에서 돈을 얻어서 할려고 시비를 투입 안 할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에 1억이 오긴 왔습니다.
  77억원을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용역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용역비 집행하면 사업착수입니다.
  용역비 집행했습니까?
  이 예산을 몇 년간 사장시키고...
  이제는 그 관행을 벗어야 합니다.
  당해년도 마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투자를 하셔야지요.
○ 위원장 문진기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동 위원  3페이지 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 5페이지 사주 - 풍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 2건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축동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정상동 위원  5페이지 사주 - 풍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65%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주 - 풍정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동 위원  예, 아직 착수도 안 된 것으로 압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이것도 도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여서 이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진도 65%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착공도 안된 마당에 65% 진척 되었다고 내놓은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공정에는 보상협의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서일삼 위원  진도 65% 이게 당해년도의 사업비에 대한 65%입니까?
  총사업의 65%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총사업의 65%입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정상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주 - 풍정간 도로길이가 2.9㎝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2.9㎞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일삼 위원  2.9㎞에 넓이 8m로 하는데 이 도로 확.포장하는데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 마쳐지는 겁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당해연도 사업비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주 - 풍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7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 마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완공이 됩니까?
  사업집행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업을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는 금년에 7억 5,000만원 사업에 관한 공정입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진도라면 내년 3 ~ 4월되면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한마디로 일을 안하고 놉니다.
  이걸 서둘러서 해치웠으면 판이나야 됩니다.
  운영예획에 차질이 있어서 연말까지 끌고 넘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모샇는 것은 아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며 계획대로 추진 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말에 마치도록 해 놨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사고이월도 불사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후전 - 중항간 군도 확.포장에 L = 1.4㎞, B = 6m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93년부터 9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척은 55%로 되어 있는데 1.4㎞라는 도로 확.포장을 3년을 끌어야 하고 또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또 하나는 무교 - 진교간 군도 확.포장 L = 1.0㎞에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L = 1.4㎞에 1억 5,000만원이 되었고 여기에 5억이고 기간은 95년 3월부터 12월 연말까지 되어 10%의 진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과거 구 사천군 쪽에서 해왔던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전 - 중항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93년부터 96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양여금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 사업이 완전히 마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양여금 사업 내시를 못받아서 내년도 이 사업에 양여금이 5억 반영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교 - 진교간 군도 확.포장 역시 군도 확.포장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로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최근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5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이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금액입니다.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 또는 지세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내년도에 5억원이 오면 6억 5,000만원이 되고 밑에 것은 5억원인데 이것은 다소 거리의 차이와 노폭의 차이가 안 있겠느냐고 봐집니다.
문기호 위원  한가지 더 첨가해서 금년도 완료되어 10%로 밖에 진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 사업추진이 늦게 이루어져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96년도까지 진도를 잡지 왜 12월까지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미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고 착수는 금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착수가 늦게 되어서 연내에 마치지는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서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더욱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오랜숙원사업이고 시민의 체육공간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2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한 감리나 감독에 차질이 없는데 공정은 60%나 진척이 되었는데 만약 그게 부실공사라는 시민의 비난을 예방하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업추진 현장에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실내체육과 건립은 사실 우리시의 큰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 되어 있고 공사하고 있는 내용은 외부벽체 돌붙임을 하고 있고 실내에는 마루를 깔기 위한 마루자재가 반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공사의 제일 핵심부분은 마루를 가장 견고하게 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여 마루재 재료 검수부터서 엄격히 다루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체육관리사무소가 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서에도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건설국장께서 총지휘를 해서 우리 산하에 있는 각 기술자들이 매일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독을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해서 기술자들이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관심도 있고 해서 한달에 세 번 정도는 운동겸해서 둘러보고 합니다만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잘못 되었다 저것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열흘만에 한번 정도는 구경삼아 나가 봅니다.
이연성 위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대개 보면 공법 정도는 몰라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대략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6가지를 질의하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생각합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조재일 위원  6페이지 정곡이주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22억원에 사업기간이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구가 148세대입니다.
  정곡지구하수도사업이나 철도이설을 할려면 시행부처에서는 현장조사를 하여 집을 뜯어야 할 것이고 하도사업 하는데 독촉을 하죠.
  사업기간이 1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했는데 진도가 50%라면 일부 택지가 조성된데는 활발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게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독촉을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 시간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실과 과장까지도 모시고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감사기간중에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명확하게 해주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부진사업 및 이월사업 내역에 부진사업이 5건이고 이월사업이 3건인데 이 8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가지 질의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월사업은 금년도에 어차피 착수가 못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월시켜 착실히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 없으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국장,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자문심의 기구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서일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인쇄가 56만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간실이 십분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쇄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쇄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발간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발간실이 풀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내년에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설명에서 5,000만원 절감 효과가 나고 또 내년도에는 인원을 보충해서 좀 더 절감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시장님께 아직까지 계획보고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발간실에 기능직이 두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은 필경사이고 한 사람은 인쇄기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경사 한 사람은 곧 퇴직을 하게 되는 연령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기계를 만지고 제본을 하는데 두사람 ~ 세사람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간실에서는 단순히 인쇄만 하는 기능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완전히 책이 나오도록까지 발간실이 되어진다면 많이 활용이 될텐데 단순히 인쇄만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사람이 보충된다면 원안만 가져오면 모든 책자가 발간실에서 인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외주 발간한 것도 거의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고 특수한 색채,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발간실에서 운영을 할 그런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발간실에 기재 보유장비가 옵셋트기, 제판기, 제단기 이것밖에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옵셋트가 두 대가 있고 제판기 하나, 제단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옵셋트기, 제판기 이걸 속도가 있는 기계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운영실적에서 95년도에 인쇄비를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발간실을 활용해서 더높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쇄비 수용비 같은 목에 이 예산이 이 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만큼 감액을 시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경비 경상비가 구삼천포시에 약 1,000만원, 구사천군에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96년도 예산은 75% 수준으로 이미 예산안에서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간실 운영 부분도 다 염두해 두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경비 75%를 삭감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아무튼 발간실 운영은 칭찬할만한 일이니까 계속 발전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현황에 대해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사천시 지방채 일반회계가 40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말에 12월 31일날 갚고 남는 것이 285억원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40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일반회계 기채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기채승인 요청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돈을 많이 빌리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업에 이용을 너무하다보면 빚에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채무한도액이 얼마만큼 되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내무부에서는 기채통제를 30%이상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보다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기채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채는 320억여원이 됩니다.
  실수요자 농공단지 입주자 또는 주택건립업자 이런 실수요자들이 거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빚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채를 언젠가 수도과에서 돈을 기채를 해가지고 쓰도 안하고 놔두었다가 통합되고 나서 그걸 어디어디 쓰겠다는 안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런 계획으로 기채를 해가지고 당초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엉뚱한데 쓰지는 기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수도과에 기채를 해가지고 사천읍에 십 몇억 남양 1동, 2동 얼마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대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기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96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위원님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군도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주민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도 불사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행정력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 계도할 줄도 아셔야죠.
  이게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자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 하는 선심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교부세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풀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12시면 마칩니다.
이연성 위원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풀여비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전체 관서당경비의 몇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237만 1,000원 기획실 6급 장창현외 16면 당면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두번째 3월 27일날 기획실 장창현외, 세번째 또 기획실 안규탁외 다음에 4월 29일날 장창현외 또 5월 9일날 이광복외 3 이래가지고 이 돈 전부 기획실에서 썼어요.
  말만 지원이지 딴데 안 썼어요?
  전부다 기획실에서 다 썼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사천시로 통합이 되고 8월 1일부터 집행을 해 왔습니다.
  기획실 들먹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8월 1일 통합이 된 후에는 기획실에서 쓰지 않고 소외된 지역 또는 예산이 부족한데 충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획실을 들먹였습니다만 구사천군 당시에 여비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어서 풀예산으로 집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전혀 풀여비에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실장!
  제가 기획실에서 풀여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대주 쌈지에 여유 돈이 있어야 작은 아들이 도와주라면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치가 그 이치인데 앞으로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연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연성 위원  맥락은 같습니다.
  과년도엔 기획담당관실에서 풀예산 내용 자료를 내놓은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료만 내놓고 기획실에서 몽땅 갖다 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무로 인하여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처음 맡아서 하는 진행이라 많은 것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국외여행 대상자 증가로 인한 여비 부족이 예산이 전용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떤 직급을 가진 직원이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예비비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예비비집행상황에 보니까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삼천포 와룡저수지도 지나간 가뭄에 바닥이 바짝 말라가지고 12톤짜리 차 8톤짜리 차에 물을 많이 담수를 했는데 와룡저수지에서도 담수를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에 사천농조계획이 와룡저수지하고 남양저수지하고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설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곧 착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비비 승인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질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할 때 예산에 없는 사업을 행하고자 할때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 이것은 이미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는 말라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이것도 집행한 날짜가 2월달입니다.
  물받아 가지고 농사 지을려면 5월달에 받아 가지고 6월달 가야 농사를 지을 것인데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한해대책 식수원 개발은 정부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고, 태풍 페이 재해복구 이런 것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또 눈물가두기 이 두개 사업은 예비비 성질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것은 작년 가을에 가뭄이 심해서 95년도 농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야 되겠고 또는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 그동안에 매몰된 저수지나 소류지를 봄에 바로 준설하도록 도지사의 긴급지시가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그대로 물을 가두고 넘어 갔을 것입니다만 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물이 말랐을 때 준설을 좀 많이 하고 취약한데는 암반관정을 사전에 많이 파두어라 하여 소류지 준설은 되어졌고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또는 관정개발이 금암, 송포, 중촌 당산 거기에 집중적으로 암반관정을 판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안해도 될 성질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도지사가 타당한 사항이고 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문기호 위원  태풍페이 재해 복구하고 보상하고 틀리죠?
  복구에 대해서 1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어지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난 태풍 페이 이후에 곳곳에 소규모적인 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액은 제가 전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는 지원이 되어졌고 시비가 1억원을 부담하라는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을 시가 부담을 하고 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집행상황은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태풍 페이 이런 것은 도비로 충당 했다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비만 해놨는데 도비, 국비는 얼마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비비 집행상황에도 국.도비가 얼마 내려 왔는데 시비를 얼마 부담을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부담할 예산이 없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국.도비까지 명기를 해서 제시를 했으면 이해가 빨리 되었을 것입니다만 단순 예비비 집행 그 내역만 적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뒤에 보조사업비 미부담은 국비나 도비 양여금을 얼마 보내주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을 해라는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재정 취약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 못한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부담금이 3억원입니다.
  미부담금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하수종말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주사업 또는 주요 하천관 매설 문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확보되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일 되어서 시비를 6억 1,5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3억원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년에 끝나야 할 사업 같으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3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계속사업이고 당장 돈을 업자에게 줘야 할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부담을 안하고 넘어갑니다.
정상동 위원  계속사업이라면 몇 년이 걸립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98년까지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시비 미부담이 2억원인데 미부담은 96년을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되어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재일 위원  국비 지원이 거의 50%가 되는데 이런걸 시비 부담을 해서 자꾸 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이것은 어차피 하고 넘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비비 집행상황이나 보조금 미부담 현황에 보면 도보조금이나 또는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원도 통합이 되었다는데 95년 1월 1일부터 보조를 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문화원 예산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보조를 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문화원 예산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95년 1월부터서 지금까지 1억 6,373만 5,000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액수입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원은 통합이 되고 나서 두군데 주던걸 한군데 주자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금년에 통합된 단체에도 한 단체에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양시군으로 갈라져 있다가 사업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에 양 시군에서 확보한 예산이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액수가 1,5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다른과보다는 많은 액수가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런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단순하게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내무부에서 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기준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더 줄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하로 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정부지원단체 사업을 하는 단체는 내무부가 정해놓은 그 이상은 못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특별하게 사업이 전개되는 경우는 사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95년도에 무공수훈자지회에 지원해 준 걸 보면 구시.군 각각 400만원 해서 800만원인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96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시지회, 새마을읍면동지부, 새마을부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시협의회는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이군경회로부터 체육회까지만 정액단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금년에 1,2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으로 되고 한국예총은 1,300만원, 문화원은 1,224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내년에 체육회는 48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시지회 정액을 하면 지원액에 못미칩니다.
  정액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지원을 안해도 가능한가...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내년에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까지 정액단체에서 제외되어지면 이 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들 각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정액으로는 지원을 못하되 풀예산을 갖고 임의단체로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단체보조현황 94년도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계류소송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대하콘크리트가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소송을 해가지고 졌을 때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준 직원들한테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우리시에서 물려 주는 것 같으면 구상권을 발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시내에서는 말썽이 많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패소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상권을 발동할 생각은 없는지 담당관 생각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소송에 관한 것은 시원한 답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주민들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고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따른 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할 것인지 승소를 할 것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의 응분조치가 안 따르겠느냐...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계류중인 사항은 몽땅 이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확정 판결이 되어서 93년부터 95년까지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배상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든 구성권이 발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들 내용을 대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구상권 청구는 노산끝 해안변에 차를 대어 놓았다가 그 차가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안국화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가므로 인해서 안국화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시가가 3,800만원이었는데 차를 대서 사고가 일어나게 한 본인도 책임이 있다해서 시가 1/5만 패소를 해서 3,80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옛날 매립할 당시부터 거슬러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구성권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인도 등 사건은 동동 노산학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96㎡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시가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매일 30,600원을 내놔라 하여 2년 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의 일이라서 어느 특정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완전시유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사건은 녹지과에서 가로수 전정할 때 차를 도로가에다 바짝 대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들이 받아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68%는 승소를 하고 본인 과실은 30%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의 배상금을 물기는 물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을 참작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시에서 이미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당 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을 노산공원 옆에 이창조씨가 경영하는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설공사가 도로로 내면서 노산공원에 돌출된 바위를 제거할 수가 없어서 그 돌을 피하다 보니 이창조씨 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창조씨 역시 내땅을 하수도로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5,000원씩 내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3건의 사건은 이것으로써 협의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건 역시 특정인에게 구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밝혀가지고 배상할 사건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삼일 위원  두가지만 물어 봅시다.
  두번째 조덕헌이 노산공원 올라가는 길에 자기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에.
서일삼 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일삼위원  도시계획도로라면 날짜가 나오겠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찾을 수 있습니다만 벌써 20 ~ 30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되어서...
서일삼 위원  그런데 이 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94년도에
서일삼 위원  판결일자가 94년도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판결이 94년 3월입니다.
서일삼 위원  판결이후에 배상을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1차 협의가 되어진 사항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아직까지 본인하고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런 것은 그 당시 즉시 돈을 주면서 협의를 해버려야 후환이 없어지지...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문제가 있는 것이 92년 4월부터 우리가 판결일까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후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사천체육관 운동장 앞에 개인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사천군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꾸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교환을 하고 있는 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청구 및 수령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소송결과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현황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95년 현재 이자율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6억원의 이자수익이 증대 예상이다 라고 했는데 5월 10일 사천시 통합 이전에는 양도성예금이나 신탁 이런 걸 이자를 몇 %나 받았는지, 5월 10일 이전에는 이자율을 아주 적게 받았는지 이 의회 청사 건물을 지을 때 농협으로부터 5억원을 기탁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를 싸게 해줘서 이 건물 지을 때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고 지금 시내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류를 보니까 5월 10일 통합이 되고 나서 이자율을 높은데 적용시켰던데 그전에는 이자율을 많이 안 받았다는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통합 이전에 구삼천포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정기예금을 무려 100억 이상 해오면서 연리 6%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관에서 돈놀이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그런 예금은 사실 안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또 양시군 통합이 되어지고 해서 없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하든지 이자수익이라도 더 올리자고 일개 직원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더욱더 많은 예금제도가 있다고 하여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사천시가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사천시가 특색사업으로써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자구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지을 때 5억원 기부를 받으면서 혜택을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이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기증을 하고 전에 수도 사업할 것이라고 기채를 18억 빌린 것도 지금 시중은행에 한번 가 보세요.
  13. 몇 %, 12. 몇 %, 11. 몇 %.....
  연 6%, 연 8% 이렇게 빌려온 돈을 저리 자금으로 이자 연 6%, 7% 물려주면서, 지금 예금은 전부다 여기 농협에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이자를 많이 받도록 한 그 직원은 상이라도 줘야 될 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있는 직원이나 과장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관이 돈놀이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일반 정기예금이라도 착실히 해 놓은 겁니다.
배상근 위원  지금 재산세 하나 받을려고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는데 100억 이런 돈을 은행이나 신탁에 넣어 놨으면 고생을 안했을 테고 물론, 돈놀이 하라고 담당관에게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첨언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관주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연하게 지방자치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지요.
  관주도 하에서는 그게 안통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원 발굴에 보면 39사단에 판매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었을 때 약 1억원이라는 세수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의 재정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양담배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산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담배와 국산담배를 판매했을 때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양담배 거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봉사 단체나 타 단체에서 양담배를 추방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답변하기 전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9사단과 사천시가 협의해서 사천, 남해, 진주, 합천에 주둔 육군부대에서 납품한다는데 이 내용을 곁들여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처음에 발굴하게 된 동기는 부과과 평가계장이 지금 담배소비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걱정하는 끝에 착상이 우리 관내 군부대 담배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며 그 소비세는 어디를 가는지 이걸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 담배가 39사단 근로복지단 P.X에서 운반되어졌고 그 담배소비세가 창원시로 갔다는걸 찾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들이 39사단에 가서 “우리 부대에서 소비하는 것 돈 내놔라고” 따지니까 39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천시만 가려서 줄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사천시가 남해, 진주, 함양, 합천 등 서부 경남지역에 전부 당신네들이 담배판매 허가를 내갖고 당신들이 납품해 주고 소비세는 당신네들이 가져가라”는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부대에서 피우는 담배소비세를 따진다고 하면 1,3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부경남까지 전부 커버하면 연 1억의 소비세를 다른 시군 것까지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남해, 진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아직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해, 진주, 함양에서도 그걸 알고 달려들면 39사단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39사단에서 우리시가 받아 왔고, 외국산 담배소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산업과장할 그 당시 추정보다 10%가 상회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담배소비세는 어떻게 저희들 손으로 오느냐면 국산담배 판매량을 전국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국산담배 판매량의 실적을 감안을 하여 관세청에서 양담배 판매하는 소비세 전액을 가중시켜 매겨갖고 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소비세가 값당 280원으로 지급이 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삼천포, 사천 관내에서 양담배가 소요되는 그 숫자가 바로 소비세로 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종전에 460원하던 양담배가 국산담배와 마찬가지로 소비세가 저희들 손으로 들어오도록 방법이 달라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담매 애용하는 것, 외국산 담배 추방하기 이 운동은 관에서 지금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단체 J.C, 로타리클럽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조금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일 위원  담당관님 세원발굴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39사단 이하 부대가 사천, 남해, 진주, 함양 여기 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39사단 근로복지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9사단 이하 부대 거기를 전부다 대상으로 가져 올 수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전부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사천시 서부경남 시군에 있는 군부대 그것만이라도 사천시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지금 계산상으로는 연 1억 이상의 소비세를 올린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실적에 따라서 이걸 착안한 직원에게는 대대적으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일삼 위원  담당관님 일반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일단 사업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할려면 담당관 협의를 거쳐야 집행됩니까?
  협의를 안거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처음에 사업이 집행이 되기 전에 설계가 되거나 보상금이 책정되거나 할 경우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느 금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품의 한번만 합의를 거쳐갑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상세한 집행내용은 모릅니다.
  총괄적인 것만 관여를 합니다.
서일삼 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이 보상금 주는 시정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일반시민이 안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돈을 써야 되나 거기에도 돈 가져갔네, 거기에 뭣 때문에 주었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해 버리니까 예산 총괄부서의 담당관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상금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바꾸어서 괜히 시정이 도움이 안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입방아 찧으면서 뭐한다고 손벌리는데 앞으로 이걸 통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예산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각 주관부서에 가령 200만원 줘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이나 성과를 따져서 깎습니다.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 또는 우리시에 기여를 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줄 수 없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가 되는 사업 지역에 기여가 된다면 더욱더 기여가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더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어요.
  정자나무 시민간담회개최 경비교부금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일삼 위원  페이지 놔두고 95년도 시정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정자나무시민간담회 개최,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 기절초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제가 관여를 안해서...
  앞으로 명심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5페이지 무교 - 진교간 군도 확.포장 이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진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설명을 듣기 전에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55분이니까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마치면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강길중, 공보계장 박상철,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체육게장 천순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 업무추진시책 ’9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 결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기능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홍보기획계는 공보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계획수립, 시정홍보용 간행물 발간 및 VTR제작, 유선방송관리, 음란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홍보기획계에서 관장하며, 공보계에서는 보도자료 작성, 각종 사진촬영 및 방송시설 협조, 신문 주요 시사 스크랩 보존관리, 공보기자재 관리 및 청내 방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및 지도 감독, 향교, 사찰업무 및 재산관리, 공연장 및 공연에 간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사찰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에서 체육진흥 및 체육업무 기획조정,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시체육회 업무지도,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시민체전 관련 업무, 생활 및 집단단체 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 12개사와 지방신문 5개사 유선방송 4개사가 되어 총 21개사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으로써 국가지정이 5개, 도지정 24개 총 29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홍보추진에서 현황은 홍보매체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고, 민간홍보위원이 홍보위원 25명과 D.M요원이 296명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으로써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에 주요시책 계획 및 추진사항, 제반시책에 대한 시민 협조사항 및 생활정보, 생생한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V.T.R 제작 방영으로 특집 3회, 월 1회하여 11회를 하였습니다.
  민간홍보위원과의 초청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국.도 시정홍보에 국정신문, 도보, 지역소식지를 활용하여 매월 홍보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먼저 석전제 봉행이 되겠습니다.
  춘계 음력 2월 상정일인데 3월 7일날 봉행을 했고, 추계는 음력 8월 상정일인데 10월 2일날 봉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사천, 곤양향교이고, 참석인은 향교유림과 기관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사천향고에서는 95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곤양학교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7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조명군총 위령제 봉행이 되겠습니다.
  음력 10월 1일인데 양력 11월 23일날 용현선진 조명군총에서 위령제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으로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발표 공연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6일날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사천문화원 주관으로 선진리성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공연내용은 가산오광대, 민요, 무용, 판소리, 가야금 병창, 농부가, 단막극, 설북, 설장고, 농악 12차 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제 발표공연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29일 14시 ~ 16시까지 사천프라자 예식장에서 도무형문화재 제8호 김재근씨 판소리 고법과 도무형문화재 제9호 선동옥씨 판소리 수궁가 발표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1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 사흘간 사천시 일원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27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12차 농악 운영자외 30명이 참석해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하여 360만원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는 농악단원을 확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각산산성 망루 복원공사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써 착공은 94년 12월 26일날 해서 95년 4월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목조와가 6.88평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대경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향교 전사실 개축공사입니다.
  사천군 사천읍 선진리 119번지에 사업비 9억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4년 12월 8일날 해가지고 95년 4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목조와가 19.6평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대경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향고 동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4.950만원으로써 95년 6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월 1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목조와가 6.73평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 대경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응진전 보수공사입니다.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86번지에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5년 7월 20일날 하여 95년 11월 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목조와가 8.65평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대경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산성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6,000원으로써 성곽 보수 12.3m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11월 16일날 착공이 되었으며 12월 15일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솔사 극락전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해체후 부식재 교체로 1동에 30.50㎡이며 추진사항으로써는 95년 10월 30일날에도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11월 10일날 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체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착공을 하여 96년 3월경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곤양향교 풍화루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2층 마루외 기존 널마루를 해체한 후 정통 우물 마루로 보수지붕 해체후 파손 및 마모된 기와를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10월 30일날 도 설계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10일날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착공하여 96년 4월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참여입니다.
  95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마산시 일원에서 18개 종목에 49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삼천포시가 13위를 했으며 구사천군이 19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여입니다.
  95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날 도청 군민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6개종목에 18명이 참여를 하여 중등부 이상진외 1명하고 일반부 이동렬외 1명이 8강 진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제6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여입니다.
  95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 통영시 공설운동장의 10개소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참가종목 인원은 11개 종목에 1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궁도가 준우승을 했으며 건강달리기 대회도 준우승은 했고, 축구, 족구는 8강 진출에 머물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와룡문화제입니다.
  95년 10월 26일날 공설운동장에 1,200여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통합 추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통합이 95년 9월 2일날 되었습니다.
  부서현황으로써 부서인원이 102명이며, 회장단 6명과 고문 및 자문위원 42명이고, 예산 및 감사인원이 51명, 사무국 요원이 3명으로 총 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입니다.
  통합일시는 95년 8월 3일이고, 구성인원은 19명입니다.
  회장단 4명과 종목별 연합회장 11명, 사무국 요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시주관 상설교실이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외 에어로빅 2개 종목에 1일 120명이 참여되고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월 3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주관 상설교실운영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문선학교외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입니다.
  금문 동네체육시설은 2,660만원으로서 95년 11월 16일날 착공을 하여 내년 1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대 동네체육시설은 사업비 3,000만원 되어 있으나 사업장 부적정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진사업 마무리 대책으로 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약 1억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문화교실, 경로효친, 선양교재 발간, 향토 고유문화 전승, 향토문화민속자료 수집 발간, 향토지 발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지역문화 창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통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8일날 대표위원 선출 협의를 하여 5명으로 양 문화원에 대표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8월 16일날 1차회의에서 문화원 명칭은 사천문화원으로 하고 문화원 소재지는 삼천포 문화원을 쓰기로 하여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간사 2명, 이사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8월 25일 2차 회의시 문화원 원장을 선출할려고 했으나 무산되었고, 9월 12일날 문화원장 선출도 무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4차 회의는 95년 11월 16일날 삼천포 문화원 사무실에서 했는데 10명 전원이 참석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사천문화원으로 현 문화원 사무소를 사용하고 원장 1명과 부원장 및 간사를 각 2명씩 선임키로 하고 이사 선임은 양쪽 10명씩 20명이고 현 삼천포 문화원 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 6개월이고 임기가 끝나면 총회에서 다시 경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사천문화원장은 향토연구소 가칭 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현 사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상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95년 예산내역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상패제작에 40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문화상 시상금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상내용은 선행, 문화, 체육, 지역개발 부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상시기는 구삼천포시 한려문화제 행사시 시상을 했습니다.
  미진 사유로서는 구삼천포시에서 5회에 걸쳐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5월 10일 시.군 통합으로 수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96년도에 제1회 사천시 문화상을 재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1회 사천시 시민의날 5월 10일이나 제2회 와룡문화제 개회식시 선정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상 시상시기는 조례상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가 증가되고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으로 지역문화 발전 구심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천시 동림동 산 55번지외 3필지 6,169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000평으로 되어 있고, 관람석은 500석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 시비 10억, 기부 15억, 교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현재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억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1월 8일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경상남도에 했습니다.
  95년 4월 7일날 ‘96 국비보조 예산계획을 신청하였고, 95년 5월 25일 10억원의 도비보조금의 내시가 통보 되었습니다.
  95년 5월 30일날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축기본설계안을 공모하여 심사한 끝에 당선작이 (주)종합건축 건원이(서울)에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95년 9월 28일에 문예진흥기금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11월 24일날 도비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건립예정지가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는 현재 상태가 부적합한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써 시 재정상 애로가 있고, 연내 미착공시에는 문예진흥기금 2억원이 96년도 이월 불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지정하고 건립예정지를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개요를 통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산산성 복원사업에 있어 각산산성에 대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문화재로서의 가능한 원형으로 복원이 되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바 사업시행을 안일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고증의 근거에 의거 복원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각산산성은 도지정문화재 자료 제95호로서 이를 복원함에 있어 성곽과 망루로 구분하여 복원하고 있으며, 성곽은 옛성터의 잔해에 따라 95년 2월 문화유적 지표조사 조사단장 경남대학교 박물관장 유장근외 7명이 되겠습니다.
  도문화재관리위원회 고증을 거쳐 총길이 250m 중 126m는 91년부터 93년까지 년차사업으로 복원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96년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복구토록 하겠으며, 망루 복원에 대하여는 94년 9월 각산산성 유적지 망루 지표조사(동아대 고고미술학과 심봉근교수외 3명)를 실시하여 복조와가 1동 6.88평을 95년 4월 24일날 준공,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덕정 보수공사입니다.
  관덕정 재축 3 ~ 4년씩 계속 명시이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관덕정 보수공사는 도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승인관계로 사업착공이 지연 되었으나 94년 12월 13일 설계 승인이 되어 94년 12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여 95년 4월 27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조사 시청료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지시입니다.
  이것은 구사천군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94년 10월부터 KBS T.V시청료가 전기료와 합산 부과되므로 본군에서 KBS T.V난시청 지역임에도 시청료가 부과된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인하여 KBS에 본군 난시청 지역 현황을 조사한 바 94년 11월 14일자로 본군의 71개 행정리 마을이 난시청 지역임이 통보되었으며 본군에서 94년 11월 7일자로 행정망을 통하여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결과 KBS에서 기 인정된 71개 행정마을외에 61개 마을이 난시청으로 조사되어 94년 12월 13일 KBS 방송공사 및 진주방송국에 난시청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결과 95년 1월 13일 ~ 1월 16일까지 진주 KBS 방송사와 군 공보실 합동으로 난시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시청 지역 21개 마을 2,164세대, 난시청 지역 40개 마을 1,764세대로 조사되어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1,764세대에 대해 진주 KBS 방송사에서 95년 3월분으로 T.V수신료 면제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안듣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이연성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앞에서 한 것과 같이 각 항목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관서용 신문지대 및 주민계도지 구입이 있고, 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지대가 있는데 3페이지 주민계도지와 5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지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그리고 관서용 신문지대 배부선은 어디까지이며 5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선은 어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두가지 예산을 합하면 약 1억 4,600만원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시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전매를 한다든지 또 관서용 신문지대를 줄이면 우리시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 관내 곤양을 비롯하여 인근에서는 1억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경영수익도 내놨는데 문화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3페이지에 관서용 신문지대 및 주민계도지 구입과 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지대는 항목은 동일 항목인데 과목이 틀려서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서용 신문지대는 87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문지대를 줄이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당초에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신문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우리 관내에 기자들의 생업이 달려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3페이지에 시정홍보료 지출 특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특집을 시장 취임 100일 잔치, 취임 한달...
  특별히 우리시의 홍보가 필요할 때 신문사와 연락하여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물질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시정홍보가 성숙이 됩니다.
  시정홍보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특별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통 향토지에 보면 전면은 아니더라도 몇 면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홍보요원을 통해서도 어느정도가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진주 MBC 방송망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끔 나오거던요.
  재정확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치포인트 제도를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이 된다면 지방재정확충 때문에 사천시의 경우는 쩔쩔 안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광고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시정 광고료는 보통 공사입찰 공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에 반드시 공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공람이나 고시라든지 그런 광고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10월중 사천시 시정주요시책 그런 것은 광고료 포함이 안되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홍보료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0페이지에 관덕정 궁도대회 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조건으로 관덕정이라는 1개 단체에 3,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지, 또 앞으로 다른 지역단체에서 전국단위 행사 개최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듣고 있는 바로는 관덕정 전국대회 궁도경비가 2,000 몇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가 관덕정 회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조금 정산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다시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궁도대회 보조금 예산편성시 해당실과의 편성요구서와 정산서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관리 절차 설명과 타단체의 전국단위 행사시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한장 복사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산편성 지침에 어디어디 지원해라 보조해라 그런 것은 없고, 궁도대회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구사천군에서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95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관덕정 궁도대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구삼천포시에서는 이러한 경상보조를 해 준 적이 없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요구서나 집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문제점이 있다는데 말씀해 주시죠.
이연성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예산편성을 해도 좋지만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산편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재일 위원  4페이지 203 목에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5페이지 특수활동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언론인 급식비 제공 222만 6,000원과 5페이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4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5페이지 특수활동비 하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과목이 틀려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용도는 같습니다.
조재일 위원  쓰여지는 용도는 같은데 다른 목에 각각 구분해서 편성해 놨습니까?
○ 공보계장 박상철  공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합전 사천군 예상하고 구삼천포시 예산분하고 합계시키다 보니까
서일삼 위원  계장이라 하더라도 담당관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앞으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조재일 위원  아까 이연성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시정홍보료와 시정광고료는 과목을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홍보료와 광고료는 합할 수 없고
조재일 위원  광고료 같은 경우는 간략한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홍보료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고 난뒤에 성과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홍보료는 매월 한번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특집을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신문사에 특집 홍보료가 바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출되는 것이 가지들의 수고비로 그렇게 됩니다.
배상근 위원  조재일 위원이 말씀하신 4, 5페이지에 언론인 급식비 제공 또 밑에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이런 것은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앞서 공보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가지가 당초 한 예산에서 구사천군은 군대로 되어 있고 삼천포시는 삼천포시대로 되어 목이 틀리게 예산이 편성되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레가 없을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과일 부케 구입, 누구한테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기자들 생일을 감사하는 뜻에서 줍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에 지출액 예산액이 대략 나와 있는데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단위는 천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상동 위원  8페이지 관덕정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천군 구암리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 심하게 기울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와 지출은 한군데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수비 지원은 할 것인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구개서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도와 중앙에 보수비를 요구하면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안되면 시비로써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봐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한번 현지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1차분 592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600만원 그 밑에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생활체육교실운영 1차분과 2차분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도생활체육대회는 지난 9월달에 통영시에서 개최된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전하게 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니까 1,500만원이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쓰여졌다는 말입니까?
  도생활 출전보조금은 무엇이고 보상금은 무엇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도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을때 지원을 1,500만원해 주는데 정산서를 시청에 제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써버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보조금을 보조가 되면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 밑에 9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볼 때에는 단일 시합에 출전한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출전보상금 하나는 출전보조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각각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통합전에 시합을 치룬 것이 아니고 통합후에 시합을 치루었는데 1,500만원 정산서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되면 정산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시합을 치룬지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에서는 정산서를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보조금을 보조하면서 언제 언제까지 정산서를 내놔라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분명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서를 12월말까지 받을 것이 아니고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된 정산서를 예산심의 이전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받을 수 있지요.
  집행된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 서류는 완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10일 이전으로 보조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안되고
서일삼 위원  계속 이어지더라도 회의가 진행될 때 까지만 하면 될테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사수당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시킨 강사수당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생활체육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하는데 월 3만원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 밑에 도체육진흥기금으로 2,300만원이 송금이 되었거던요.
  이것은 하나의 의무조항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체육회에다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33페이지에 선진공원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소관처에 대한 감사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관리 소관처가 사천시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드리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단도 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이연성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9페이지에 태풍피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대로 용현면 금문하고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에 예산이 2,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동네체육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운동기구의 설치면적,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면적 하고 일단 확실한 면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면적은 면단위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인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 상관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일단 각 읍면동에 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당초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읍.면.동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읍.면.동 관계 자료에 대하여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35페이지 통합 이후 시정에 대한 비판성 기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 제목, 주요내용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러한 비판성 기사목록에 대해 시 자체에서 대책 명기를 해주는 것이 성의있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확실히 법적으로 지도라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통성있는 행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아까 질의순서가 단계별로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먼저 예산집행 사항 질의가 끝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기호 위원  몰라서 그런데 9페이지에 친선궁도대회 보상 정동주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25회 친선궁도대회 보사 김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보상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친선궁도대회 보상은 관덕정에서 궁도대회를 할 때에 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밑에 친선궁도대회는 삼천포에서 궁도대회 할 때 10만원 해준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원해 주었으면 지원이지 왜 하필 정동주가 들어가고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회장이니까 회장 명의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문기호 위원  지원이지 보상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지원은 보통 금액이 큰 것이고
문기호 위원  물어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궁극적으로는 지원이나 보상이 같은데 돈이 적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변상해 주는 것은 보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변상은 보상금을 잘 안쓰고 변상금으로 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 없습니까?
이연성 위원  예산부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산부분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유선방송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유선방송은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없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유선방송이 2,500원에서 500원이 올라 아마 3,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시키려면 문화공보실 승인이 나야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인상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유선방송업 적자라는 차원에서 인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규약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속개된 지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10분입니다.
  4시 25분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출판되는 마루문학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천봉화대, 남일대신문, 이런 것도 언론매체가 아닙니까?
  이쪽에 지원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딴 주간지는 지원이 안되고 마루문학은 책이 발간되기 때문에 당초 조금 지원된 게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책이 발간되는 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마루문학이 아닌 단체에서도 책을 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형평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 마루문학은 동호인드링 모임단체가 아닙니까?
  동호인들의 모인 단체에 지원해준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던요.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전에 지원을 한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요즈음에는 지원이 된게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96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사천시가 출범하고 나서 신문하나 만들 것이라고 4,4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와룡, 삼천, 봉화대...
  반상회 때에도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돌리는데 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그게 아마 삼천시보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딴 시군인 밀양시보, 군.도보, 경상남도보 각종 시에서 조례안이나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함께 실어 가지고 반간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은 불법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불법 음반 비디오 출판물 단속 횟수는 5건이고, 단속반은 3개반, 18명인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합동단속 할 때에는 시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읍면동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음반 판매업소가 13군데 비디오 대여업소가 99개소인데 이런 문제는 국민의 정서나 교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출판물 단속은 4건을 했는데 음반하고 비디오 단속은 실적이 없어요.
  더 힘을 써 가지고 과감하게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가 없으면 95년도 신문구독 계획 수립과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중앙지 서울신문이 하나이고 인근시에서 나오는 신문이 두서너게 있네요...
  서울쪽 사람들이 주민계도용으로 우리 경남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지 또, 부산일보, 부산매일 부산이라는데서도 우리 경남쪽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사주고 있는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부산쪽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쪽에서는 지방신문을 계도지로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서울쪽에서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에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계도지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어두운 주민들의 귀를 열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산쪽 신문을 사주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라고 규정지울 필요도 없고 계도용 신문은 내 지역신문만 사서 계도지고써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공보담당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생활을 몇 개월 해 보니까 저도 애로사항이 있고, 부산지역에 아예 필요가 없다고 짤라 버리면 되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자들은 신문파는 거기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옹호를 해주는 입장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님!
  양해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인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싶고 자선사업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정을 다루고 시의 살림을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규모가 약해서 경영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제가 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 직원들 까지도 왜 줄어야 하냐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인정이 없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만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개인의 사생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사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꼭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 향후 방침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사천군하고 구삼천포시하고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때에 서울신문 하나는 중앙지이고 나머지는 지방지라고 볼 때 중앙지 서울신문은 구사천군도 부수가 200부, 구삼천포시도 200부 나머지 중앙지는 없습니다.
  이 부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부수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의회가 생기고 나서 서울신문을 많이 볼 수 없다 하여 의회에서 짤라 놓은 것이 200부입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짜른 것이 200부로 짤랐습니다.
  별도로 중앙신문은 얼마 몇부를 한다는 그런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사천시에는 서울신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도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홍보지로써 서울신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지로 하겠금 위에서 내려 왔는데 딴 신문은 안하고 서울신문만 국가홍보지라 하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사천신문, 삼천신보, 와룡신문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사천신문은 구사천군 군지에서 발간되는 것이고 와룡신문은 구삼천포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구사천군 지역에서 발행된 것은 구사천군에서 구독을 했고, 삼천포 지역에서 발간되는 것은 삼천포 지역에서 구독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신문이 제가 알고 있기는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에게 거의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2부, 3부 들어가서 활용이 되느냐 실제 저부터 안됩니다.
  그런 걸 앞으로 96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중이 안되겠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은 한 사람에게 2부, 3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조정할 때 신문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것은 통장하는 사람하고 반장하는 사람한테 신문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사람이 보통 2부, 3부 들어가는데 1부만 넣어 주도록 하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7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신문은 우편배달로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각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잘 들어가는데도 있고, 지연이 되어서 이틀 뒤에 들어가는데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려고 우리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짚고 넘어 가겠는데요.
  제 지역 곤양면 소재지에서는 각 신문이 당일 배부됩니다.
  우편으로 오는 것은 오후에 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모이는게 하루에 이렇게 되니까 부녀자들이 이걸 소각도 못하고...
  안오므로써 덜어주는 문제점이나 잇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지지역같은데 많이 보내 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문화재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도 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서 판소리 고법하고, 판소리 수궁가, 문화재 자료 건물로써 구개서원, 사천향교, 사천읍성, 사천성황당 산성, 사천 염천수 그 다음에 국가지정으로 선진리성, 도지정으로 덕곡리 지석묘군, 사천조명군청, 가산 석장석, 국가지정으로 보안석굴암, 곤양향교, 환덕리 조씨고가, 다솔사 대양루, 다솔사 극락전, 다솔사 응진전, 그 다음 도지정기념물로서 세종대왕 태실지 단종태실지 국가지정으로 진주,삼천포, 농악 12차, 도지정으로 삼천포 묘향암각, 신벽동 지석묘, 늑도 패총, 대방진 굴항, 각산산성, 각산 봉화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다솔사 극락전 보수공사에 95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과정을 거쳤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입찰은 아직 못보고 문화재는 전부 도 승인을 받습니다.
  도 승인을 11월 11일날 기 받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 그 설계서를 보내어 가지고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검토결과가 오면 바로 회계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가 없으시면 향교, 사찰 현황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사회단체 신고 및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밑에 충부공 사천해전 거북선 승첩기념제전위원회 이것 뭐하는 곳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선진성 있는 충무공 기념제전인데 지금 회장은 이인섭씨로 되어 있고 김석곤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인섭씨를 회장으로 내세워놓고 자기가 충무공승첩기념제전을 선진리성에서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는 김석곤씨가 한번 왔더라고요.
  “선진리성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하고 합의를 하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자기 의사 차진을 해보니까 문화원에서 못한다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여태까지 해 왔고 연고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하던 것을 가지가 여태까지 했는데 왜 문화원에서 하느냐,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 하여 “등록을 해 보시오” 하고 해 놨는데 지금 도에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김석곤씨가 사천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같으면 주위에서 옹호를 해가지고 할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거라요.
  지금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인섭씨 하고 잘 지내는 처지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사정에 놓여 있으니까 해라는 추진을 못하고 자기한테 완전히 맡겨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다시 물어 볼께요.
  이 회는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도에 등록된 사회단체도 아니고 회장 따로 있고, 추진위원장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념제전을 지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사업비는 올해 제 지낼 때 제물비로 5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서일삼 이ㅜ원  그 앞에 구사천군에서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사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아직 한번도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화원에서 주관하겠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사회단체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가 8군데 있습니다.
  지금 육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천 해병동우회하고 삼천포동우회가 있는데 통합을 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둘것인지, 단체신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이 신고는 통합되기 전에 기 사회단체 등록이 도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게 있는데 기 사회단체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흡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안되고 그리고 이 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시단위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해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체육시설업 신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권투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이쪽 지역에는 없고 읍지역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밑에서 에어로빅장, 롤러스케이트, 탁구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볼링장 이것 전부 생활체육시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업체가 사설인데 대표자들이 생활체육에 관여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각 협의회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일삼 위원  생활동호인 모임 회원들이 같이 협조가 되어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생활경진대회 나갈 때 협조를 해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선수차출 하는데 협조가 되지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0번 질의가 없으시면 11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십시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들판에 숲이 있어 자연 야종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소풍도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휴양지로 왔다가 쉬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필요한 몇가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뒤에 범위가 넓어져서 동네체육시설까지 확대가 되어졌는데 아까 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딴 곳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새로 하실 곳 그 위치가 어디이며, 부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 구 역전광장 앞에 보면 기존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구역전 맞은 편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여 그쪽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철도 부지입니다.
서일삼 위원  철도부지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 전부 도로로 되어 있거던요.
서일삼 위원  지목상 도로인데 도로에다 세육시설을 할 것이란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기존도로는 확장을 다 했거던요.
  남는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목이 도로라면 해서는 안되거던요.
  일반 민간인이 도로에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면 더 안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우선에 공터를 비워 놓으니 활용을 해 보자 하여
서일삼 위원  민간에서는 안되고 관에서는 되고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담당관 그건 수순을 밟으세요.
이연성 위원  사실상 그 호칭은 제1호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어느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는 지목이 돼 광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최소한 기본생활의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거던요.
  노대동 대례마을 숲 거기에 수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에서 멋도 모르고 사유지에 한다라고 했으니 그쪽 사람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대례마을 입니까?
서일삼 위원  그렇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못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조재일 위원  동네체육시설이 11군데는 기 된 것이고 용현 금문하고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은 추진사업입니다.
  96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서일삼 위원  조위원 제가 질의한 답을 받고 합시다.
  제가 질의한 것부터 답을 먼저 하세요.
  대례마을 전부 다 이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유지라고 안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된 게 그런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확실히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시에 와서 빨리 해라고 독촉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공보담당관이 전부다 감내 하셔야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일단 계획을 도에 올려 놨습니다만 확정은 안되어 내려 왔습니다.
조재일 위원  장소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장소는 확정을 안하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 시정 및 시장홍보 예산투자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집행부 쪽은 홍보가 잘되고 있고 의회쪽 홍보되는 사항은 한번도 못봤고, 안좋은 기사만 나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쪽 사항도 집행부하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은 집행부 공보담당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단체 공보담당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쪽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연성 위원  시정이라기 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이런 항목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느낀 것이 아닙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연정 홍보료하여 지방신문 5본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돌아가는 사정을 홍보해 주십사하여 언론사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선체제 출범 100일 시정성과 홍보료 해가지고 100만원씩 지방신문 5개사 하여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5개 지방신문사는 연정홍보료 하여 지방신문에 안 올라있는 신문사인가, 아니면 민선체제는 별도라고 100만원 더 주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위에 연정홍보료 5개소 480만원은 매월 시정시책 하여 정기적으로 나가는 홍보료입니다.
  밑에 민선체제 출범 100일 시정성과 홍보료는 특집 홍료입니다.
  민선시장 출범 100일 성과하여 지난 9월달에 신문사별로 특별히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홍보료입니다.
  구분이 틀립니다.
조재일 위원  계도용 신문보급으로 지방신문도 확대 보급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정홍보료, 특집홍보료도 지방신문에도 한번씩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우리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조재일 위원  5개사는 사실 계약이 특별히 된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지역신문에도 홍보료가 나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홍보료를 별도로 2 ~ 30만원 지급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을 구독하는 때도 있습니다.
  관에서 신문을 한꺼번에 사기자고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28페이지 와룡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 평가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문화제나 시민체육대회를 마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평가분석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결산보고는 12월 30일날 하는데 평가분석은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전실과장들이 대회 마치고 같이 평가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배상근 위원  체육행사를 첫날 했으면 좋겠거던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여기에는 총괄적인 사항만 내놨는데 세부적인 사항과 부족한 것은 다시 지적을 다해 놨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난번 1회 와룡문화제 하고 나서 시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 평가분석을 의회쪽에서도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각 종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 단감아가씨에 대한 종목이 안보입니다.
  여기에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와룡문화제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인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는 당초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행사하기 1주일 전에 계획이 왔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우리가 지원해줄 금액은 하나도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농협 자체적으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계획도 늦었고, 자기네들 계획도 늦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문화제 행사 추진하고는 별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상동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될 거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시일이 안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임시회 때 땅을 결정하여 수도골 거기를 넣었는데 부지가 안좋아서 다른데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부지가 안좋은 것이 아니고 당초 통합전에 동림동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다가 안되어서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하자하여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시민활용도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되어서 우리 나름대로 위치를 변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 앞에 2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종전 1대 의회에서 동림동 산으로 하자고 하여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되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걸 할려니까 통합이 되고 시민의 활용도가 낮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11월 24일날 도비보조금 1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이번 결산추경때 올라올 거십니다.
조재일 위원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진주 도립회관과 마찬가지로 시직속 운영이 되겠지요.
  배치된 원인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아직 인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먼저 임시회에서 인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으면 있는 인원을 채용하면 모르겠지만 신규로 채용한다면 그것 또한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인원은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되면 인원 조정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재일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상존한 직원이 몇 명이 된다는 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근무할 인원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서일삼 위원  전체 의사에 반해서 저 혼자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 삼천포 3애 의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그 당시 삼천호 시민상주인구가 약 5만 정도였는데 이 거대한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느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진주예술회관에 매년 도비 투자가 수십억원인데 과연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시설인가
  사람도 잠잘 자리 봐가면서 다리를 뻗어야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성이 많이 게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여건 성숙이 안되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도비 10억원을 다시 돌려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서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화제 행사를 해보니까 절실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행사를 많이 했는데 전시장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종합사회복지회관 거기서 4종류를 전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시행사가 대성황을 이루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기 떨어져 있으니까 전시행사 보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께서는 와룡문화제행사 하나만 두고 보니까 우선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지요.
  문화예술회관이 연중 365일 풀가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지부단체 밖에 없지요.
  그 분들이 창작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남의 집 다방을 빌리든지, 남의 집 창고를 빌려서라도 작품활동이 활발했었으면 전시회가 꾸준히 열려졌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예술활동 해가지고 전시회 한 것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결국 와룡문화제 행사에 전시장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연성 위원  감사가 아니고 토론장 같은데 우선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 사천시 인구가 122,300정도이고 뿐만 아니라 삼성 첨단항공 사업이 사천시내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사천시내 문화공간이 좁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거주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토론장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천시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통합한 지도 얼마 안되고 청사부지도 아직 안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통합되기 전 삼천포시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통합이 되어 걸음마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성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의사 인력에 따르는 식구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지역에서는 문화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주하기를 꺼려하고 게다가 삼성항공의 고급인력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진주에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하려면 시설 자체부터 먼저되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는 필히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도 논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만 문화공간이 좁아서 사천에 살지 않고 진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입니다.
  삼성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지역에서 출생한 젋은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간 큰 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이 2세 교육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공무원중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자녀들이 거의 진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세 교육입니다.
  그분네들이 이 공기 맡고 살기좋은 이 동네 왜 버리고 갑니까
  나는 이왕 여기서 어려움을 참고 살지만 내 후손만이라도 시설이 좋은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는 일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인구가 늘고 때가오면 문화공간을 넓혀야겠지요.
  저는 문화에 문외한이 되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시기상조이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내릴 것 같은데 별도로 의회 의결 제안사항 방향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원 통합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문화원 통합 추진사항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위원님 그렇지요?
서일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하겠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다음 선진공원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소관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향토자료수집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일청 시장께서 구삼천포시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향토자료수집을 전개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이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그동안 수집된 물품이 700점 정도 됩니다만 지금 농악전수회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전시관을 확보하여 전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무계획적으로 자료만 수집해 놓고 한참 지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소리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35페이지 통합이후 시정에 대한 비판성 기사 목록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합이후 시정에 대한 비판성 기사목록과 내용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기호 위원  유성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의 유선방송이 방영되는지 또한 단속은 매일되는지, 두 번째로는 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방송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방송시설 기준이 나빠서 일부 방송사의 방송이 오보되며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도 방송료를 받아가는데 그 시정용의는 어떤지
  다음 네번째는 방송은 홍보 목적도 있지만 예를들면 지난번 프로야구 방송을 우리 지역에서는 안해 가지고 타동으로 가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유선방송사의 설치목적은 주민에게 고운 음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기들 사업하는데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기준이 나쁘다고 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사설 규정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엊그제 야구중계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천읍 지역에서 SBS, 부산 PSB를 방영 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일단은 방송사에 알아봐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야구중계를 3군데는 방송을 했는데 사천읍에는 방영을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챙겨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  유선방송은 행정기관인 공보담당관실 감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송이 없도록 매일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족한 답변내용도 더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은 통합전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5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관용심사 위원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진주지청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 사항으로서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각종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의뢰에 대한 승인, 퇴직자의 취업에 대한 승인, 기타 조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정기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1읍 3면 3동 1개 출장소 8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으로 6개 읍면동 사남, 용현면, 남양2동, 햐촌동, 보건출장소, 선구동 6개 동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한 읍면은 사천읍,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정동면의 자체감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으로서 시정 66건, 주의가 36건 총 102건이 행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써 총 72건에 13,243,880원을 추징 또는 회수로 추징사항은 57건에 4,951,130원이고 회수가 15건에 8,292750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13건에 16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시 해당 읍면동 시의원님이 참관하시어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미실시된 자체감사 계획은 정동면이 12월 9일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참관인은 해당 읍면 시의원님께서 참관하시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공직자 자세 전환과 민선자치 시정시대에 뒤떨어지는 공직자를 색출하고 공직자의 품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9회에 복무단속을 실시하여 주의 18건을 했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따른 확인 점검결과 3회를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4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로서 시정 3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으로써 훈계가 57명, 경징계가 10명, 중지계가 3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직자에 대한 무고성 진정, 투서, 음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와 무고자 고발에 대한 조사 강화로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단계별 감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감사 실시가 필요로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일상감사 건수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대상은 1억원 이상이고 용역도 1,000만원 이상이고, 물품구입 역시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하라도 주요사항에 대하여 단체장의 지시에 의거 일상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총 89건을 실시한 결과 조치내용으로서는 시정 및 보완이 37건이고 사업비 절감이 22건에 1억 7,000여만원을 절감 조치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사비 단가 산정 부적정과 물량 과다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수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의 위촉공사 완료시에는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참관인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건의 공사에 46명을 위촉하고 완료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촉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일상감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과다로 정밀감사에 토목직, 기술직 1명으로서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 사항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계를 신설 또는 기술직 인력이 보강되어야 정밀감사를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8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개 대상자가 19명, 비공개 대상자가 62명인데 공개대상자는 시의원님 18명과 시장님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95년 7월 14일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 82명중 신규가 44명이고 변동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는 3회에 걸쳐 8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완료가 43명 심사중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 통합 이전에 윤리위원회 각 5명씩 해촉을 10명을 했고, 통합이후에 위촉을 5명 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교육은 3회에 34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세무부서 및 감사부서 하위직 공무원이 재산등록 의무자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재산 심사보조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등록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실 95년도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착석하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계장 김철규입니다.
  조사계장 신태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공무원 규정에 징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지금 현재 주요건설 사업 시행 서면감사현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공사를 완료하면 하자 보수 관계가 필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지적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거던요.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복순  먼저 징계양정 종류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자기들 퇴직금에 1/2을 수령할 수 있고, 해임은 일상 행정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단 형사벌로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파면과 같이 1/2밖에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는 1월부터 3월까지 있습니다만 처분기간중에는 봉급의 2/3밖에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봉입니다.
  감봉도 1월부터 3월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기간중에는 봉급이 1/3 감액되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책은 6개월간 호봉 승진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별도 양정종류를 구분해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복사해 주십시오.
  공무원 양정규정 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처분 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지금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내일 오전 업무개시시까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다음 질의는 일상감사시에 하자보수 관계인데 여기 보고서라든지 행정감사 자료 사전 서면심사 이것이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사업 시행 이전에 설계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조사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약 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설계조서에 의해서 부적정하게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적을 하여 설계를 시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체 정기감사시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연 2회이상 하자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현황에 일상감사 건수가 67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다 완공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공사 이전에 설계상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후자에 말씀하신 하자부분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 감사담당관 박복순  읍면동에 한해서 자체감사 감사시에 공사가 완료되어지는 부분에 한해서 자체정기감사시에 지적이 되면 하자보수나 시정 보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이연성 위원  공사를 완료한 연후에 하자보수를 감사반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시정보완 조치를 시키고 그 외에 일반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부서로부터 저희들에게 준공공사 입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나가서 준공검사 입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감사외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사를 감사반이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할수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거나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는 각 시군에 감사계장외 직원 1명 근무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통합 이후에 담당관실에 정규직원이 9명이고,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분야에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토목직, 기술직 한 사람으로 이런 업무를 제때제때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술직 인력을 보완하여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방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어떤 공사가 하나 완료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 부분까지 감사담당관이 챙겨주지 아니하면 담당관실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계내용대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 완전히 효과를 발생시킬려면 하자보수가 100%되어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산업시설이면 산업시설 농로개설을 하여 증산이면 증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관실의 하자보수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하자보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복순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임명하여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므로써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하나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기능으로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을 보강하여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각 공사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 즉시 잘못된 부분은 조사 검토를 하여 보수기간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조재일 위원  이연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전용 심의절차 소홀로 감봉이 한 건 있습니다.
  농지전용 문제는 잘못되면 가까운 지역이나 또는 경지하는 경작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봉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징계양정 요강 최하한선인가 최상한선인가
  최상한선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비위공무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요구 할 때에는 감봉, 정지, 견책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구분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어 집니다.
  징계요구를 하면 안시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구분하여 거기에 따라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징계양정규정에 상하하선이 없다면 실제 견책을 줘야 하는데 감봉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징계양정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하면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까지 구분이 되겠고, 그 상한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여기 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는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범위내에서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했는데, 1개월 이상은 양정규칙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정지을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사위원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감봉을 줘야 되겠다, 파면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재일 위원  결정권자는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사안별로 여러 가지 판단 규정이나 징계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감봉 1월을 줘라 견책을 줘라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 밖이기 때문에 답변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조재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농지전용에 관한 하자부분입니다.
  대하레미콘 농지전용 관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졌지요.
○ 감사담당관 박복순  징계 조치중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단계가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시에서 징계요구가 아니고 도로부터 징계지시가 내려와서
서일삼 위원  그 징계를 도에서 할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도에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하레미콘 자체에서 취소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징계역시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만약에 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 일반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100에 90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랍니다.
  진다면 그 사람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의 판결이 시에서 보상해라고 났을 때 변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그 책임한계 구분은 농진전용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업무처리상 실수나 고의성이 있나, 없나 이런 가운데서 판결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본인이 고의성이 있다면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닌 업무 미숙으로써 실수였다고 결론이 났을 때 변상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책임한계는 저희들이 판가름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일삼 위원  통합되기 이전에는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기획감사실내 감사계로써 족했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감삳담당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정기감사가 동 3군데, 면 2군데 사업소 1개소 밖에 안했다는데 제가 감사일자를 세어보니까 1개소 동 평균 3~4일, 읍면은 5일, 사업소는 3일 되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감사실시 기간이 25일입니다.
  동.읍면, 사업소는 수위말해서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본청 실과소간 감사는 현 감사담당관실 감사영역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감사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부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본청감사 사례는 한 건도 없거던요.
○ 감사담당관 박복순  그때그때 사안 발생되는.
서일삼 위원  발생된 사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있으면 감사를 해야되지요.
○ 감사담당관 박복순  그것은 비위공무원 처벌사항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담당관 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으로서 본청 감사까지 해가지고 그걸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 의회의 도리입니다.
  왜 본청감사는 해놓고 감사내용은 알리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부분적인 개인업무에 대해서 비위가 발생한 감사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일삼 위원  했다고 안했습니까?
  한 결과를......
○ 감사담당관 박복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기술하기가
서일삼 위원  그런게 뭡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복순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보고도 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사항을 여기서 기술하기는...
서일삼 위원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본청 실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제가 아까 엄정한 공직기강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이 총 71명인데 훈계가 57명, 경징계 10명, 중징계가 3명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포괄적인 보고를 하셨다면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갑이라는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써 실수를 하여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복순  그러면 전체 71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역을 붙여서
이연성 위원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있듯이 성실의무 위반이 몇 명, 비위가 큰 부분은 예를들어 파면, 정지, 감봉 이런식으로 구분해 주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1, 2, 3, 4...... 아홉가지 항목이 나와 있네요.
  이 항목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사위원회의 발전된 사고로 생각한다면 민간인을 징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복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7명에서 민간인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인사위원의 발전된 모습으로 징계위원도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박복순  인사위원회에서 지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이 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내에 별도 징계위원외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여서 인사위원회 결과를 처리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꼭 첨부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공무원  3인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감사담당관박복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