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문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의 조례안은 2003년12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지원 체제 정비를 위해 부서별 기능 및 명칭을 조정하고, 부서 조정으로 인한 담당관, 국소관의 부서 계서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기구 통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사무 재조정과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였으나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2003년12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6일에 심사하므로 촉박한 기간으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보류하였다가 추후 상정 의결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의안의 제출 기한이 없는 사천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를 개정하기로 하여 소수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인 실업대책(공공근로 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 1명 존속기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9급1명)으로 환원하고, 한시 정원 4명(5급 1, 6급 1, 7급 1, 8급 1)에서 3명(5급 1, 7급 1, 8급 1)으로 재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12월31일까지 기간 연장과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범위 축소와,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단축,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기업및 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11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22호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50% 대부지원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투자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390호 부칙에 2003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19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제1항 중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다음에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 거주 종업원 고용비율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조건을 명시할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산업건설위원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