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이영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3년12월13일, 2003년11월28일, 2003년12월8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를 구분 지은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과 대상 금액 등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기지 확장공사로 축동면 원계와 동치마을에 편입됨으로 원계와 동치마을 거주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주택단지를 조성 2002년도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써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것으로써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장애안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83번지 외 7필지 2,817㎡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써 제60회와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7,515㎡를 기 매입토록 결정하였으나,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천읍시장, 주차장 설치계획부지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69-2번지 외 3필지 300㎡ 매입은 사천읍시장 주변도로의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시장 이용객들이 시장이용을 외면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만성적인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12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절차와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 제정되어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사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며,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체계, 행정절차 이행여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11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 받아 처리하던 것을 2002년12월30일 법령개정으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업무에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설치허가및신고에관한사항, 광고물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 안전도검사에관한사항, 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수수료에관한사항, 과태료및이행강제금의세부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체계, 행정절차 이행여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5일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삼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11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12월15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본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1억 3,354만8천으로 2003년 본 예산안에 비하여 6.3%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046억 1,674만 8천원, 특별회계 215억 1,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00억 8,200만원으로 26.5%, 지방교부세가 774억 7,600만원으로 34.2%, 지방양여금이 192억 9,900만원으로 7.8%, 보조금이 633억 300만원으로 27.9% 등으로 의존재원이 70%인데 비하여 자체 재원은 26.5%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품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광사천을 위한 주요시책사업과 신청사건립 등을 고려하여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7억 6,870만 8천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사천시장기개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및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비하여 예산절감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경비성 예산 위주로 삭감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37조2항 및 사천시의회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이삼수의원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