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4.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삼수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11일 사천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게재된 ‘KBS대하드라마 이순신 세트장을 사천에’라는 글을 읽고 역사적 의미나 주변환경 등이 최적의 여건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시에서는 그저 뒷짐지고 있다는 한 애향시민의 가슴에 사무친 글을 접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사안이라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성공적인 예가 경북 문경에서 유치한 ‘용의 눈물’ 세트장으로 당시 파격적인 조건 제시로 유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현실성 있게 함으로써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내세우는 관광지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 우리 사천이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었다면 더불어 항공박물관, 백천사 등이 관광지로서의 연계 상품화를 시켜 주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금년에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삼천포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비로소 전국적인 새로운 관광명소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관광지의 사이클이 보통 5 내지 6년이 되면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열기가 식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삼천포대교 하나와 유람선만 가지고는 지속적인 관광지로서 자리잡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경남에서도 제일로 꼽던 관광지로서의 부곡온천만 보더라도 지금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현저하게 줄어든 예를 볼 때 지속 가능한 관광사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짧게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과 길게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본의원이 읽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통영이나 여수 등지에서는 시장이 앞장서 유치작업을 한다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아무런 행보가 없다는 것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김수영 시장님의 뜻에 어긋나기에 조속한 시일 내 유치단을 결성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해전이 사천만이었고, 거북선을 앞세워 승전을 올린 승첩지이고 선진리성 일대는 유적지가 많이 있어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 꼭 세트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통영시에서는 한산도대첩제전위원회에서 유치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성웅 이순신장군 세트장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10시06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연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연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연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12월13일 박종권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1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명칭변경, 기능 통합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소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12일 성재윤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110만원 이내로 조정되고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규칙안은 지난 12월12일 이문상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건 심의요체가 되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는 의회회의규칙으로서 회기개시 5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개시 5일전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4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5일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삼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12월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15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12월17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3,281억 5,774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11억 4,774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0억 1,0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80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0억 9,269만 9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41억 8,27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4,679만 3천원, 보조금이 468억 10만 4천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6억 7,142만 3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6.1%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3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06억 7,060만원, 사업예산이 2,436억 8,963만원, 채무상환이 31억 4,555만원, 예비비 등이 206억 5,196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태풍 제10호 매미의 피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대폭 삭감되어 196억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으로서 2003년도를 마무리짓는 결산추경예산안이므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전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제의)
(10시20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와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사천시의회 제73회 임시회에서 성재윤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본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년간의 기간으로 오늘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시설 설치에 따른삼천포화력본부측의 요구사항인 용수공급,도로사용, 교량가설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지난 1983년 삼천포화력의 가동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 미치는 전반적인 실태를 재 파악하고 이에 대처코자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민의 83.2%가 삼천포화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시 및 의회, 지역 단체에서 수 차례 전용도로의 개설과 화력발전소의 직접 피해지역인 동 지역의 주민 전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중에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화력발전소 현장방문, 화력발전소 출입 대형차량 조사 2회, 삼천포화력본부장 면담, 실무협의 9회 등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왔으나 별다른 합의된 사항이 없어 본 특별위원회의 남동발전 본사 방문을 계획하던 중 지난 11월13일 삼천포화력본부의 신임 본부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사천시와 삼천포화력이 가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본부장의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 현재 우리 시와 협의체 구성 및 상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탈황 설치공사 준공 기간까지 활동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활동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활동기간 연장안과 삼천포화력관련 지역현안 해소대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일 남지 않은 계미년을 뜻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0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문화예술회관소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