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사천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수많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행착오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좋은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조치하는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질책이 있을 경우 이를 겸허이 받아들여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이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평가기준은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사무수행능력, 예산집행의 효율성, 수입 지출의 합법성, 미진 업무와 부실요인 규명 등을 위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주민자치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6월17일
총무국장 강광원
다음은 감사를 받게되는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과 꼭 보고해야 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큰 대목만 짚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간부급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연구단에 조현준 사무관입니다.
기획담당 이호래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박태정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송군호 주사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최원태 주사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진정 및 탄원민원의 접수·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시정기획 및 환류기능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정발전 계획의 정책수립과 지시사항 점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주요 투자사업 분기별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정책토론회를 10회, 시정조정위원회 5회, 시장 지시사항 104건, 시장 공약사업 32건, 주요 투자사업 점검 3,000만원 이상 716건, 향후계획은 미착수사업 51건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협조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의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에 대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1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협의 정례간담회 4회, 의회 운영 임시회 5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공약사업 점검은 88건에 대해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76건, 시기 미도래가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고, 아울러 시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동으로서 총 지원금은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으로서는 11개소에 3억 9,900만원을 집행했고, 융자사업은 상반기만 집행했습니다마는 1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자한 내역은 기업유치에 10개 업체 1억 2,400만원, 주민복지 14가구에 4,700만원, 향후계획은 하반기 융자 지원사업을 8월중에 3억원을 들여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규제사무 수는 45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내역은 현재까지 152건은 조항을 폐지했던 내용이고, 완화했던 것은 151건이 되겠습니다.  존치는 15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지금 현재 훈령과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을 해서 잔존 규제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존치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해 나가면서 아울러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행정 규제의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에 대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제안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도에 서포 김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인상해 놓고, 아울러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최다수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등을 통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 접수는 그간 14건, 시정홍보판에 대한 로고 접수는 64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2003년도 하반기에 고성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6월19일날 하동군청에서 9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님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도3호선 조기확장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사항을 의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간의 정보 공유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가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 5월달에 공단 설립에 대한 건을 시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의 용역과 공단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5억원씩 해서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추진위원회와 우수학생 장학금, 우수고등학교 상사업비를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4월9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과 전교조 선생님,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주에 저희들이 다시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다음 주에 학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회의 지원사항 부분은 전폭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서 재단이사회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교조측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학교장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1차 간담회에 참석해서 추진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 또 계속비에 대한 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현지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3월달에 5건을 심사 완료했고,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은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716건에 2,23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공이 105건, 추진 중이 560건, 미착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와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개최토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 보고회를 6월말과 9월말, 11월말 3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2,36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먼저 예산절감시책으로 경상예산 10%와 사업예산 5%의 절감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예산 목표를 10%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올해는 5%만 절감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위해서는 국·도비와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상경하셨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은 201건에 2,267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786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각 중앙부처에서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1차 예산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7월, 8월달에 집행부가 노력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팀을 8개 팀을 만들어 집중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 재정질서를 확립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아울러서 예산의 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투자의 목적과 방향을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 외자유치,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상부기관 감사와 자체 종합감사, 기획부분감사, 일상감사 해서 4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상급기관 감사는 8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29건, 재정상 15건에 8억 2,288만 4천원을 감액 또는 추징 지시를 받고, 신분상 13명에 대해서 주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7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상 120건, 재정상 56건에 2,616만원의 추징 또는 회수, 감액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신분상으로서는 14명에 대해서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부분)감사 부분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17개 부서에 행정상 51건과 재정상 5건, 신분상 8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경징계 1명과 훈계 3명, 주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138건에 대해서 10억 1,899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시정과 시공방법, 과다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자체종합감사는 향촌동 외 12개 부서와 기획(부분)감사는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계속해서 하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동감찰반 2개반 5명을 운영하고 있고, 「clean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 화합분위기 저해 및 공무원 품위 훼손자에 대한 색출 척결과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 주민신고 및 여론사항을 감찰하고, 지난 5월19일에 시행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해 나가는 등 직원 복무감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동감찰반을 22회 운영하고, 민원부조리신고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품위 훼손자 13명에 대해서는 해임 1명, 경징계 4명, 훈계 8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업무처리 소홀자 4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및 설 대비 복무단속은 9회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clean 신고센터」는 계속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는 150명으로 공개 15명과 미공개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2년도 하반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대상은 68명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신고를 소홀히 했던 5명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를 해서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 공보 게재를 2월28일 마쳤으며, 200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지난 5월30일날 마쳤습니다.  129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신고가 다소 미흡했던 3명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를 하고, 단순보완 5명, 보완명령을 발행한 것은 4명입니다.
계속해서 올 12월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92건으로 조례 172건, 규칙 76건, 규정 44건이 되겠습니다.
송무 중에 있는 것은 20건으로 국가소송 2건과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치법규 제·개정한 것이 26건, 조례규칙 심의회는 7회, 31건을 심의했고, 송무관계는 3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 등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에서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과 처분에 완벽을 기해 나가는 공무원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임·어업,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올 3월24일까지 마쳤습니다.
잠정 조사결과 8,246개 업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 또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6월14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2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에 대한 자료수집은 17개 분야에 수집기간을 1월중에 1개월동안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통계는 매월말 전·출입과 출생, 사망, 귀화 등을 전산상 비교 관리해서 행정자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 차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 9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예산액은 3억 2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3,128만 7천원으로서 잔액은 7,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목과 큰 세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다음은 1-21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전체 예산액 368억 3,3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34억 1,391만 9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4억 1,9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 2,000만원의 예산에 지출액은 26억 5,857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1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액 예산으로 12억 1,168만 7천원의 예산에서 전액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총 예산 4억 6,959만 7천원 중에서 4억 4,983만 8천원을 집행하고, 1,975만 9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40억 2,108만 3천원에서 10억 5,041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9억 7,06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집행현황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까?  왜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2002년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부 2002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과 시정 능률 제공과 기업마인드 내지는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조치결과로서는 시민제안 홍보를 위해 시보에 고정란을 두고 신문 게재, 시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에게도 시보를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시 전자결재 시스템에 시정제안 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시청의 얼굴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부서 공무원보다 모범적이어야 하고,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1회 정기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민원부서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과 아울러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정·탄원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3건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 건수가 17건으로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우리 2002년, 2003년도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인지, 어떻게 신청해서 이것을 받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최동식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까?
그러면 댐지원사업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나 같은 종류인데 지원사업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동식위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책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몰라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는 분명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너는 질문해라.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현재까지는 감사할 정도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정질문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왔습니다마는 ······.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
최동식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중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199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특별조치법 때 땅을 이전해 가려면 그 주변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토지관리인 2명의 도장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땅을 넘겨 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그 위에 집이 있고, 또 지목이 도로인데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목은 하천인데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부 같은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냥 농사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땅이 경상남도로 이전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땅을 그냥 가져갔을 때 그에 관련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를 해서 확실하다면 돌려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쉽게 ‘수정해서 가져가라.’ 이렇게만 말을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서류절차를 잘 못 거쳐서 도에서 땅을 가져가고 나서 개인이 ‘내 땅 주시오.’ 하는데 소송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 소송비용은 누가 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의향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법무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법상 보면 요건을 갖춘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위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람·공고를 통해서 시기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장이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람·공고를 왜 안 했느냐?’ 이래서 법규에 묶이다 보니까 하기 쉬운 말로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주무를 해 줍니다.
또 그것이 요건을 갖췄지만 당초에 토지대장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부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유의 내용을 20년까지 이렇게 되었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없이 돌려줍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바로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바란다’는 코너에 이런 내용들의 진정서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요건을 갖추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8년전의 이야기지만 조치법 때 땅을 가져오려면 일반사람이 일반인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주변에 있는 농지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서 넘겨올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고 공고로써 바로 넘겨올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것이 확실히 도로라고 판명이 되었으면 넘겨와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돌려 달라고 하면 소송을 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확실한 패소원이 된다면 바로 행정에서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내용은 시효에 걸려 있는 부분만 감사대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서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부서에서 절차이행을 해 줘야 본인에게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이용하고, 괜히 소송비용만 나고 주민들에게 괴로움만 주는, 실익이 없는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
최동식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축동을 보면 배춘지구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자기 논인데, 즉 말하면 현재 사실상의 지목은 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상남도로 등기를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군부대 이전지역이 되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목이 도로라고 경상남도에서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소송비용이 땅 가격보다 더 많으니까 몇 번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도 그 자체가 해결이 안되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농사짓고 있는 땅을 명색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살짝 조치법을 악용해서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동면 가산리에 보면 김동숙이라는 사람이 정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미소를 관리하다가 폐정미소가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정미소 땅 자체가 자기 땅인데 경상남도로 이전이 되어 갔어요.
알아보니까 지목이 도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왜 가져갔으면 바로 안 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서류 절차를 잘못해서 가져간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돌려줘야 할 것인데 안 돌려주니까 기가 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치법에 의해서 가져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소송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개인 땅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것은 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은 또 우리 시가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 차원에서 한번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공군부대가 연결되는 구거도로가 있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협의하기 이전에는 그 구거도로가 전부다 재무부나 또는 교통부, 건설부 이래서 땅이 있었는데 공군부대에서 그 구거도로를 갖다가 국방부로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공군부대 안의 구거도로가 건설교통부나 재무부로 되어 있으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시에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의 담당자는 분할을 해서 공군부대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면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도로가 공군부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군부대와 사천읍이 연결된 것, 공군부대와 축동면이 연결된 것, 또 공군부대와 사남면이 연결된 것, 또 공군부대와 정동면이 연결된 것으로 모든 구거가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번입니다.
그 전체를 즉 말해서 국방부로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횡설수설하더니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군부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도로가 자기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분할을 해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물론 개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을 국방부 소관이니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챙겨볼 의향이 없습니까?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국방부 방문시에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든지 가능했을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관계는 제가 공군부대 감사실장을 만나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곤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들도 마음대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넘겨줄 때는 도장 하나 찍어서 넘겨줬지만 저쪽에서는 위원회도 개최해야 하고 아주 복잡한 모양입니다.
공군부대 안 쪽에 있는 국유재산이야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밖에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우리 시의 시장이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구거나 도로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만 국방부로 되어 있고, 관리 주체는 우리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도로부지를 분할해서 팔아먹은 사건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팔아먹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관제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왜 팔아먹었느냐?” 하니까 “그 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더라구요.
하도 기가 차서 “당신 부대 안에 있는 것은 팔아먹어도 관계가 없지만 왜 사천시에서 관리해야 할 구거도로를 팔아먹느냐?”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구거도로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걸 팔아먹어서 민원인의 피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형데일러라는 기계를 보조해 주었을 것입니다.  990만원 정도.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1회추경에 똑같은 기종에다가 똑같은 보조를 하면서 돈 1,000만원을 더 올려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990만원을 지원했는데 추경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려서 보조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상의 좀 벗으면 안될까요?
○ 위원장 이문상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우면 상의를 벗고 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산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기계값이 올랐다든지 보조율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최동식위원  실제로 업무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약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론을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가져오는 여론을 듣는데 원형데일러라는 똑같은 기계가 먼저 990만원 보조해 준 것은 낙농협회에 주고, 뒤에 추경을 해서 보조해 준 것은 한우협회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본예산에는 990만원이고, 1회 추경에는 1,000만원이나 더 상회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더욱 우리 시를 불신하고, 위화감이 조성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2페이지부터 1-19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시에는 관계 법규나 규정에 의거 이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건들의 처분내용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처분 또는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수의 불법 청구사실이 줄어들고,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원칙 하에 업무를 처리 시에는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편협된 업무처리시에는 앞으로 불복사실이 증가하여 행정 에너지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송사건 중 원고 승소사건이 다수 있음을 볼 때 이것은 담당직원이나 부서장들의 업무처리가 소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1-9, 1-10, 1-13 페이지에 보면 원고가 승소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고 승소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책임자나 책임자들의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먼저 김석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민사소송까지도 공무원의 하자있는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감사 또는 신분에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정소송은 주민의 여론이 행정에 대한 불복은 처분에 대한 무조건적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소송비용까지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위화감이 다소 많이 생기고,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이고, 아울러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분이나 이러한 행정행위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먼저 1-9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예식장 부분을 사실상 법률 검토사항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일 때는 1, 2차까지 거쳐서 나옵니다.
법령상에는 제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 방문과 항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건 아닌 요건을 붙여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애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안 외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잘 못한 것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석관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자료를 발췌해서 보니까,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수해복구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잘 못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손해보상청구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줘서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청구를 했다거나 신분상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면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신분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학촌 다리 위에서 추락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민원인이 술을 드시고 난간에 기대 있다가 뒤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술을 먹고 난간에 기대 있다가 넘어갔다는데 그것은 안전시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지 않았다면, 물론 자기 키 이상으로 설치했으면 안 넘어갈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패소를 해서 공무원 과실여부를 검찰과 협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까지는 책임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소송담당자가 지명되면 자기 신분하고,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내용으로 책임지고 직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사지휘결과 공무원의 과실여부가 인정되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시에도 법무담당관이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김석관위원  어떤 소송관계가 있든지,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법률을 잘 검토해서 ······.
한번 잘못해서 패소해 놓으면 시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대민이 보는 시각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법률담당자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소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소송이 제기되면 업무적 손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투자사업은 상부관청의 중기재정투자계획 심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5억원을 했는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사업 조성사업비는 20억원을 각각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15억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누락하는 등 예산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늑도패총박물관 건립입니다.
박물관 건립비가 40억원인데 2003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해 놓고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중앙과의 업무협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에서 지원의사가 없는 것인지, 부서장의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동서동 5·7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획해 놓고, 2,000만원만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2002년도에 동서금동 통창지구 정비 용역 설계비 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용역결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올해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당초계획은 무엇인지, 왜 거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계획에서 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선구동 노인 휴식공간 설치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에도 휴식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8,000만원을 지원해 놓고 다른 데는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김석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열이 되다 보니까 ·····.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해에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가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계획을, 단위계획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년도 계획대로 가면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국·도비 지원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다보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특별교부세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의 재정계획에 빠져 있더라도 특별교부세로 10억원 이하는 투·융자심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뺄 수가 없어서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고, 실적에는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늑도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억 8,000만원의 설계비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지정관계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되 단, 위치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한 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과정에서 주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용역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박물관을 ·····.
저희들이 계획에는 박물관을 400억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100억원 규모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하라는 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400억원을 들여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단위 유물전시관으로 만들어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서동에 3억원 예산에 ·····.
김석관위원  연륙교 기념공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은 잡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중기재정계획에 15억원을 잡았는데 연륙교 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총액 지원된 것이 81억원입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80억원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에는 반영해서 잡았는데 사실상 15억원 내지 20억원 규모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특산물판매장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층 정도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부세 신청을 해 놓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서동 도시계획도로에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올해는 용역만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해서, 이 내용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88건의 시의회 의원님 공약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니다.
출발 1년차가 되면서 각 지역에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용역비 정도는 올려서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우선 순위를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창지구 정비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1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 이내에 있는 5개 동만 해당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계획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않고 읍·면·동과 주민,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나가는 사업으로 댐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서금동에는 우리 최갑현의원님께서 각별히, 사실상 통창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할애해 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최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자 짓는 이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은 정자 짓는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고 계상해 주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김석관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유야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치밀한 계획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일상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8건에 572억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10억 1,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공사시행 이전에 각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시정·지시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각종 사업 발주와 설계 등을 하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 시공방법이나 과다설계 등으로 약 10억원을 감액 조치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이나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이 미리 적발된 것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예산 집행사항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인부 사역비, 사회단체 보조금, 자산취득비 등 다수의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하고, 또한 예견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소한 분야까지 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을 잘못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고있습니다.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산운영은 풀예산 지원 방법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부서에서 예산 담당부서에 의존해야 하고, 예산부서의 우월주의에 젖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부정부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은 1억 4,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선심성 경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비가 다수 집행된 사례가 보이고 있거든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 등을 사업부서의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특정 시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운영비나 행사지원비, 여비 이런 내용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일용인부임까지 넣는 부분은 총액예산에서 자금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배분되어 있는 경상경비는 기본사업비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과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전년도와 대비해 가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가면 조직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하는 활동비 내지는 운영비에 우선해서 집행기준을 설정하고, 이 과, 저 과가 아니라 공동으로 가야 하는 경비, 물론 주관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협조지원을 하는 부서까지의 예산을 주관부서가 다 부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정액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당초계획에 빠져 있으면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들이 너무 파행적이거나 무절제하게 집행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달게 지적을 받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용인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가신청을 해 오면 90여 일간의 출산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직무를 대행할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 직협과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내용으로 별도 계상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규모로 해서 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정부 이후에 NGO활동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단체에 주는 비율을 측정해 보려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향후 3년간의 지원기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위행사에 지원을 해서 행사 주관자가 얼마, 지원 얼마 해서 비율로써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80%, 90% 정도에 해당이 되었다, 올해는 70% 선으로 하겠다, 30%는 행사 주관자가 부담을 하도록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NGO 활동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던 전년도의 선례답습을 ······.
올해 성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두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소속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예산 담당부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제하는 과정으로 부서장의 의견도 참고해야 하고, 요구하는 단체장의 의견도 절충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원칙을 정해서 개선코자 하는 내용도 올해 노력을 해 보니까 비율을 정해서 끄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NGO활동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가 너무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실행을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김석관위원  일상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일상감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 감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000만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부분에서는 5억원 이상은 전부 일상감사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실무부서나 용역업체에서 적용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과 감사 사이트의 감사정보를 이용해서 적용방법에서 어떤 구간의 거리라든지 신공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소양 내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상조치는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일상감사에 보면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 67건, 2002년도에는 135건인데 사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 등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것이 많은데 이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무작위로, 예사로 하면 서로 인력낭비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제재조치를, 1회에 한해서는 시정을 한다든지 하고, 2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실과 담당자에게 ·····.
한 사람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이 책임을 지고 한번 더 검토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가 있다 해서 예사로 설계를 하는데 책임추궁이 없으면 우리 시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미처 걸러지지 못한 채 빠져 나가는 것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설계를 잘 못해서 실제 공사금액이 3억원인데 ‘0’ 하나를 잘못 붙여서 1억 몇 천만원이 되어서, 한 개를 빠뜨려서.
물론 대조를 안 해보고 입찰에 응한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100~200만원이지 수억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서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은 일회성 질문이 아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답변하시는 분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문답식으로 해서 한두 가지씩 하고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렇게 합시다.
한 분이 한 두 가지씩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
최갑현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정기적으로 제안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타 기관에 가면 직원들의 제안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한번에 두어 가지씩 해서.
수시로 하라고 하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아서 업무나 정책에 반영하고,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인사에 고가를 메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조직이고, 또 해외연수나 기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직급 이상은 정기적으로 받아서 좋은 사안은 시책에 반영하고, 반영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 1건 정도씩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대 해석을 하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을 의무로 보지 않고 반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착실히 하면 되는데 이런 ·····.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은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내고 있고, 시보에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안 내는 사람에게는 당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강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을 확실하게 내 놓아라.’ 하지만 심사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안들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강제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내고 싶은 사람은 내서 그 부분이 정말 우리 시 발전이나 시민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시책은 반영시키고, 반영되는 아이템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어줘야 연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책은 한번 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지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각 부서에서 월 단위로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
최갑현위원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양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친절공무원은 월별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2회 정도, 아니면 연 1회라든지 진짜로 우리 시민이 추천을 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단위로 해서 명패를 놔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시는 것이 공무원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칭찬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달의 친절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꼭 6개월 단위로 해서 품위와 모양새를 갖춘 친절공무원의 선정이라기 보다 동료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친절·봉사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월별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하십시오.
최갑현위원  감사업무가 상당히 ·····.
지방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혹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하는 자체감사 같은 것을 보니까 예민하기도 하고 입장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시 자체감사를 보면 시정주요시책이나 시민 생활과 관련한 취약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도 있지만 혹시 ·····.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태풍피해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태풍피해인데 태풍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팔포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태풍이 와서 다리가 끊어지고, 농지가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팔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태풍이 와서 집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곳이 항만청도 있고 우리 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요구하는 곳이 시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태풍이 상습적으로 오는데 한번이라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부분에 항만청과 연결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주민을 모아서, 실제로 거기에 오래 사신 주민들은 학술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태풍피해를 잘 압니다.  그런 것을 토론이나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보수하고 끝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짚어서, 감사용어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곳의 대책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해양수산담당관실에 늑도출장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항만관리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조직에서 26명이 줄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항만의 관리를 저희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내용,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게 항만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주민에게 피해요소가 있는 이러한 요인의 법규 자체가 사실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만지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담당관실에 그 기능을 두면서 마산항만청과 우리 출장소와 해양수산담당관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항만관리청로부터 저희들이 위임 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갖고 항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해양수산담당관실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보니까 한 기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해서 인터넷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없더라도 연안지역에 대한 고질적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답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동식위원  12시에 밥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어차피 오전에 다 못하니까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오늘 보니까 의정지기단에서 오신 분이 있지요?
의정지기단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떠한 법인으로 된 단체인지, 또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참석하겠다는 통지를 해 왔는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의사국에서 접수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사국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박종권위원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신 분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으로 환경연합에 소속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밖에 보니까 환경연합회 총무국장께서도 와 계시던데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은 환경연합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성재윤위원님 말씀은 등록된 일이 있느냐, 등록이 되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하는데 소속이 어디인지 밝혀야 하는데 멘트도 안 들어왔고 해서 ····.
○ 의사담당 정용구  환경연합에서 오셨는데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총무위원회에 ·····.
○ 위원장 이문상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네요?
성재윤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우리 의회는 시민 누구나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방청석이 없는데 방청객이 방청을 오지 않았습니까?  방청객을 받으려면 방청석을 만들어 놓든지, 집행부 석에 앉아 있으니까 한 말이고, 또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청할 의무가 있어서 꼭 방청을 해야 되겠다면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는 있어요.
비밀장소는 아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오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방청을 하고, 오후에 총무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저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전에 멘트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 계시니까 그렇는데 책상을 하나 분리해서 방청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지금은 자리를 만들기 힘드니까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합시다.
성재윤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목사도 들어오고, 내가 무슨 사회단체냐고 물어보니까 의정지킴이 단체를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등록된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최소한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서 들어오니까 한 소리입니다.
사무국에서 오늘은 어느 단체에서 방청을 하니까, 의정지킴이에서 왔다든지 그냥 방청을 하러 왔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의사국에서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 150명이 등록의무자인데 공개 15명, 비공개 135명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법률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직에서 등록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봤지만 사실상 일선 시군에는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자 한 사람이 이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얼마나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속에서 이것이 일선 시군에 와서 보면 사실상 필요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하고, 150명이라는 대상자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제도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델 수 없는 사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이 업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각 사회단체에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교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회 전국연날리기대회 개최 사업비라고 해서 40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천시비연보존회가 주관이 되어 백두산연날리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단체가 주관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먼저 성재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사실상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인·허가 부분에 종사하는 자와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재산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현재까지의 변동사항이 의심이 간다든지, 특별한 요인이 있다든지 사안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적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간이 법원 판사님을 윤리심사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업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등록대상자 규모를 축소해서 상부에 기회가 있으면 제도 건의사항에다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회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재산등록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월25일날 제7회 연날리기대회 개최 사업비는 설날을 전후해서 비연보존회가 행하고 있는 사업비를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의 전체 사업비 지원 기준이 몇 년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효율만 생각하고 금액을 적정하게 배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검토해야 될 과제로 올해 검토를 하다가 중도에 있습니다마는 각 지원단체의 자생력을 비교·분석하여 전체적인 비율을 산정해서 일정액을 교부하겠다는 방침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대원칙 하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신청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고, 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 경에는 보조금을 받았던 사무국장 내지는 대표자를 초청해서 내년도 예산집행방침 기준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긴축 운영 또는 공정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연날리기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미 민속보존과와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염병인 ‘사스’ 때문에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역을 받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습니다마는 후원단체로 사천시가 참여하고 있고, 국위선양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성재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좋고, 연날리기대회 보조도 시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는데 임의보조로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액보조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단체에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보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매년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읍·면·동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풀어서 행사를 하는데 매년 시행할 수가 없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사에는 지원할 의사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읍·면 체육대회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2억원의 예산을 읍·면단위 체육대회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작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정액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풀화 되어 있는 돈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읍·면·동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기배 축구대회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요?
또 연날리기대회에도 지원을 하고, 또 배드민턴대회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사실상 그 면민들이 전부 나서서 참여해서 체력향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한마음 단합대회의 목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10원짜리 하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색이 그 읍·면·동에 1년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겨우 만들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다른 단체,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각종 대회에는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단합하는 대회에는 1원 한푼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
제가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한심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곳에는 지원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많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체육대회는 노인과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부 나와서 참여하는 거기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참모회의 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로잔치와 같이 14개 읍·면·동 중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개최하는 곳에는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감사자료 1-15페이지, 양수금 청구 서울지법 해서 있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4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천포대교’ 명칭이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도 있고, 그 뒤에 의회에 설명하는 도중에 의회 의원들이 ‘도에는 이것을 절대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남관광홍보지에 8군데가 ‘이순신대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보고를 한 하나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천대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형물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냥 평면대교로 해서 우리 사천시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없는 그런 입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관광지라면 ‘삼천포대교’, ‘사천대교’를 분명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관광지입니다.
그 관광지에 아무런 조형물 계획이 없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사천시에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조형물 설치에 따른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서 건의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수금청구소송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2002년7월10일날 1심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14억 5,067만 9,820원의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작년 6월19일날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법원에 작년 7월15일날 상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법관님과 법령연구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올 3월달에 실무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능에서 상제를 하는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서 올 연말에 내야 할 금액이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 역시 저희들에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가압류를 공사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저희들한테 ·····.
2001년도분도 저희들한테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촉구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인사위원회의 징계에 2차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인사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보류해 놓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명령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삼천포대교’의 명칭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 크게는 전 시민이, 특히 준공일 이후에는 ‘삼천포대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서에서 육지로 가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저희들과 실랑이를 해서 남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남사대교로, 저희 시에서 올린 한려대교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다가 결국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여수와 남해간의 교량 이름으로 명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경남도가 추진했던 ‘이순신대교’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순신대교’가 4월17일 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경남도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양쪽시군에 합의가 되었다는 언론의, 물론 남해 창선쪽에서 언론플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순신대교’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공론화 되어 그것을 기증사실화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단체 또는 우리 시에서 항의를 해서 차기에 정정을 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경남도에서 중재를 하다가 계속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명칭 5개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지사님 의중이 그랬습니다.  시공하는 업체 측에서는 우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시설쪽만 봤고,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는 쪽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된 명칭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주는 교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한테 ‘이순신대교’가 어떻겠느냐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남해군에는 4일 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남해군보다 좀 늦게 보고를 해서 호되게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일단 의견을 달아 주되 단, 국도에서는 도로표지판을 우리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에 ‘삼천포대교’로 하는 조건, 물론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도로표지판이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천포대교’로 표기할 것이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명칭을 수용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서는 그 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양쪽 지역민과 협의만 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고 나서 경남도에서는 손을 떼고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창선·삼천포대교’냐 ‘창선·삼천포연륙교’냐 ‘삼천포·창선대교’냐 ‘삼천포-창선연륙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우리 전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에서는 대민 지도를 해서 설득력 있게 한 개의 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삼천포·창선대교’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는 창선면민들이 주장하는 ‘창선·삼천포연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시군의 실무자간의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안 내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시민들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양쪽 시군의 정서를 그르치지 않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천대교 관계입니다.
대교의 난간 조형물 관계는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공군부대의 의견과 정부 예산을 핑계로 이것이 1,398억원의 예산 규모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난간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사무실에도 갔다오고, 건설과에다가 우리 대교에 난간의 형태를 관광자원화 또는 이것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자원화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안이 되면 건교부와 협의해서 ‘삼천포대교’에 버금가는 형태는 안되겠지만 일단 공군부대에서 불필요한 조형물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규모와 색상으로 보다 나은 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인효위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관계는 예산 사항은 빼고, 지금까지 평교량에서의 조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소장에게도 좋은 자료를 주십사 두 차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만 해 놓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대교가 지금 기초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올라가면 추가적인 조형물 설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켜보고만 있다고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항상 그런 쪽으로 늦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보다 나은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천포대교’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홍보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홍보지를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이야기 없이는 이런 홍보지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에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 안은 그 당시에 ‘삼천포대교’만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의 수정안은 ‘삼천포대교’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부지사님이 사과를 했고,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홍보지는 분기별로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차후에는 수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양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천대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시장님하고 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19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건교부에 가니까 경남도가 투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89억원 정도의 돈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김웅열 도 기획관리실장의 협조를 받아서 120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398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398억원을 올 연말까지 확보해야 2004년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현장사무실하고 연락을 해 보면 공기 상으로 봐서 2005년 상반기가 되어야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난간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예산 증액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교부에 갈 때는 이인효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저희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가셔서 지인을 통해서 예산 로비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이인효위원  아니오.
최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삼천포대교’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삼천포대교’ 교량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상으로 보거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에 의결사항으로 ‘삼천포대교’로 한다고 건의안을 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이 없었던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집약된 것은 ‘삼천포대교’, 소위 교량명칭을 정하는 것인데 교량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사고방식이 틀렸다, 사고방식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교량명칭에 접근하는 마음가짐과 우리 동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약간 틀립니다.  물론 창선도 남해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도 도에 담당관과 시장님, 이삼수의원과 같이 2차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해군에서도 ‘이순신대교’를 수용한다고 올라왔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올라갔는데 제가 느낀 것이 그 수용 자체를, 여론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론수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일선 동에 동장이 전화를 해서 ‘시민의 여론이 어떻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 국장이 시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여론은 어떻느냐?’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도의 입장을 보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별 탈 없고 그러면 ‘이순신대교’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 다른 방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뒤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삼천포대교’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분명히 다리 이름 같은 문제는 우리 시의 집행부가 접근하는 방식과 동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의 문제가 양쪽 단체에서 하다가, 제가 같이 갔던 단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  
이미 공은 우리 시로 넘어 왔습니다.  우리 사천시와 남해군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시장님이 최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역할을 하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 명칭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데 사천공항에 가면, 물론 남해군에서 돈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된 내용을 보면 ‘창선연륙교’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확인을 하러 갔다가 못 적어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인가 해서 ‘창선연륙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을 개통하기 한달인가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크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을 주고 달았지만 이 상태에서 명색이 사천시라는 동네에 ‘창선연륙교’가 뭡니까?
각각의 다리 명칭을 쓴다 하더라도 ‘창선연륙교’라는 다리는 없거든요.  급속하게 바뀐 다리가 ‘창선대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두 번째로 언론에 보면 거의다 ‘남해 창선연륙교’라고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야 언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창선·삼천포대교’라는 표현 보다는 남해 ‘창선대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리된 자료를 준 적이 있는지, 정확한 교량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각각의 지역을 공정하게 써 달라는 항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교량 명칭에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에 보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다리 명칭이 뜻대로 안되니까 도의 예산이 안 온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어떤 시댄데 다리 명칭이 마음대로 안된다고 도에서 예산을,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못 내려온다는 소문이 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공개적으로야 말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강하게 항의를 하든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리 명칭 문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구 삼천포시민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남해군과 동시에, 동등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남해는 남해군이라는 지역명칭이 있지만 우리 사천시의 구삼천포 시민들은 시명이 없어서 여기에라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싸서 움직여 주셔야지요.
“도에 ‘삼천포대교’로 건의를 해 놓았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서도 제가 도에 참석을 해 보니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양 시군의 이름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더 동지역민의 마음을 싸안아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특이한 대책이 있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행동을 할 때 시정에서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공항 관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공항에 분명히 ‘창선연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필름이 없어서 못 찍고 왔습니다.
조만간 찍어서 보여드릴 참인데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 부분하고 방금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지 관계, 전에 우리 최동식위원님께서 가져 오셨지요?
그런 부분도 지역을 표기할 때 시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통관광과에서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상급기관의 눈치도 있겠지만 시민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생각해 주시고, 어떤 마음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  13일날 교통관광과장하고 김상돈 담당주사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로비로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남해에서는 발 빠르게 공항 로비에다가 ‘창선연륙교’라고 해서 거대한 홍보물을 설치했더라구요.  그걸 교통관광과장이 보고 “아!  저기 봐라.”
거기에 우리 사천에서 설치한 홍보물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든 저렇든 남해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에 내리는 사람들도 ‘창선대교’라고 되어 있는 홍보판을 보고 남해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다면 우리 사천에서는 맞불작전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아쉽더라구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10~20분간 할 것도 아니고 장시간 해야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기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리에 힘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삼천포대교’ 명칭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는데 당초에 ‘삼천포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훨씬 빠르게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언론플레이가 되면서 창선이니 삼천포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 시군이 흑백논리를 갖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맞다 해서 경남도에서 ‘이순신대교’로 하면( 외국에는 유명인사의 이름을 따서 교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겠느냐, 단 그렇게 하되 교량명칭 5개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남해에서는 당일날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18일날 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의회에도 공론화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원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갑론을박 양 시군의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명칭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창선·삼천포가 다 들어가는 대교냐 연륙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서는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와 남해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제3의 단체 내지는 양쪽 시민들, 양시군의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따라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가 중재를 해서, 지시를 해서 대놓고 ‘사천시가 양보하시오!’ 한다고 해도 양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삼천포대교’로 올라가 있고, 남해에서는 ‘창선대교’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창선·삼천포, ‘삼천포·창선연륙교’라고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내놓은 중재안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저희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물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국회에 가서 정무부지사를 만나서 대교명칭 관계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양 시군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또 교량명칭 5개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통일된 교량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 2월달까지 인터넷에 교량 5개 명칭을 그대로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해 보자 하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력을 의식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조하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고 버티면 5개 교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해 가는 것이 우리 지역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항의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해군에서 ‘창선연륙교’로 했다, 물론 중요한 의미를 깔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미 ‘삼천포대교’라고 해서 10,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 역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입안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삼천포대교’라고 명명해서 올렸는데 경남도가 공교롭게도 분명히 교통관광과에서 ‘삼천포대교’라고 해서 올린 것을 그 시점에 언론이 오도됨으로 인해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저희 시민단체에서 항의방문을 갔을 때 공개사과를 하면서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적어도 남해군하고는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이라도 ‘삼천포대교’로 해 주십사.’ 하면 결국 교량명칭은 못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시민의 정서를 몰고 가면, 당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교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안이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 위원장 이문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담당관님 마지막 말씀은 소위 말해서 다리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이름을 쓰니까 저절로 ‘삼천포대교’가 된다는 말에 제가 감사 드리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시내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시내라고 하면 삼천포쪽입니다.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우리 시장은 다리 이름에 시민대표들이 가면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이순신대교」가 됐던 뭐가 됐던 별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 시민단체의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시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양 시군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는 방법이 별도의 다리 이름을 안 정하겠다든지 우리는 꼭 ‘삼천포대교’로 하겠다든지 그런 쪽으로 초지일관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석관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항에 부착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 장 뿌리는 것하고 부착되어 있는 홍보판을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사천8경이 한때 멋지게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졌더라구요.
그런 것이 하나의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특히 공항에 ‘창선연륙교’라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자존심이 아주 상합니다.
양다리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은 못하지만 양지역의 자존심이요, 이쪽 삼천포 지역민들의 좋게 말하면 애향심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제가 유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3,200명 사천시택시운수 종사자 가족들이 죽어간다.’ 는 유인물에 자동차 등록대수와 수요·공급 현황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가 390명당 택시가 1대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413명당 1대, 밀양시가 300명당 1대, 진해시가 253명당 1대, 남해군이 321명당 1대, 우리 사천시는 220명에 1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택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죽어 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수업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탑승인원 기준으로 해서 증차 부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시는 시내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증차가 되면 낫습니다.  
올해 택시인가를 받을 대상자는 220명에 관계없이 면허 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본인이 면허를 받고 나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더 이상 내 주지 말라고 여론을 몰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공론화 해서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에 있고,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한테는 ·····.
선진외국에는 택시업이 개인별등록업입니다.
우리처럼 정원제대로 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단위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인효위원  결국 인구수에 비해서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까지 늘려보겠다는 의지도 있는 모양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우리시는 저희들 실무진의 간부들한테서 오가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양쪽 도시의 핵이 20㎞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요금체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예상외로 시내를 도는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이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장거리 손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만 가지고 택시 증차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하에서 자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효위원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관광과에 묻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번에 물어볼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본래 이 안은 미래발전연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고등학교 관계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같이 묶여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4월달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우수고등학교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면 같이 잘되는 것이고, 못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질타를 받고, 그 다음으로 집행부가 질타를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4월달에 조례안이 승인되었는데 승인되고 나서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데모를 하는 것을 보긴 봤지만 명색이 사업 자체가 말이 많았다하더라도 조건을 달아서, 소위 전교조 선생님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인가 보류를 시키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격론을 해 가면서 담당관님과 의논을 해서 연기를 시키면서 단서를 달아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시킨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뒷날 의회에 와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러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니까 이 사항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원안이 승인된 것인 줄 알지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1회, 그러니까 2회지요.  유예된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날 우리 4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일반 시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00명 가까이 와서 아무 탈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화두를 달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중순이 지나고 하순이 되면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양보를 한다든지 더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든지, 강제로 밀어붙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집행을 늦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하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육성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2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정문에서 집회까지 하는 양상으로 확산이 됨으로써 일단 이것을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하고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필요한 안이 있는지를 내놓으면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잡고 이번 주 목요일날 간부들 정책토론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늦어졌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의 시간과 또는 학교측에서 불평했던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해 버리면 상당한 저항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흐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행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집행부의 준법정신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갑론을박하다가 저희들이 다소 양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결해 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갑현위원  우수고등학교는 상당히 취지도 좋았고, 또 우리 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특수집단 속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승인된 사항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민주사회에서 100% 뜻이 맞는 것이 있습니까?  취지가 좋게 시작되었던 사업이 의회 승인까지 되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당초 입안을 했고, 계속 강하게 밀고 오셨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할 사항이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제1회 사천시장배 전국대학농구연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놀러갑니다.
그런데 듣기에 학교 학생들이 우수고등학교육성과 관련한 조례안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풍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듣고 계시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내용은 학교에서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시책을 비협조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학생들까지 그런 식으로 비하시켜서 반쪽행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까요?
학교측의 이야기는 안 들어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학교측에서 육성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안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학교측에서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공식여론은 안 나와서 사석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와전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갖다가 교육계에서 불합리한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시가 그냥 두고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보공개조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학교측과 불화합을 조성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2년간 유예되었으니까 당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
교육계에서 내놓았던 자료들이 관철되지 않고 우리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강행했다는 불만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는 되었지만 시기를 조금 늦추면서 하는 것이 서로 타협해 나감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상처가 너무 커서는 안됩니다.
작을 때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담당관께서 들어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검토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집행부 측과 협의 없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만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생환경사업소나 각 사업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행자부 국제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특히 위생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화 해서 민간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던 위생환경시설을 시공사가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화 해서 돌리자는 것에 이견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해서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참석하는 공단의 기준과 배경을 논하는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속 하에 있는 부하직원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사천 쪽의 하수장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준공단계에 가서 공기업에다가 위탁케 한다는 것은, 물론 공기업의 위탁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주관 하에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싫으니까 자기들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직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대상 사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정책토론회에서 했던 내용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논의를 해서 공론화된 것처럼 와전되어 있다는 분위기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할 것이고, 향후 용역을 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 설정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을 때 진사지방산업단지의(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환경단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년간 운영경비가 4억 400만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억 7,900만원의 가내시를 잡아 주었습니다마는 1년간 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인 것으로 문서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관장해야 할 환경 부분의 시설이 향후 계속 늘게 됩니다.
읍·면 단위에 되어 있는 곤양·곤명·서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진사공단하수종말처리장, 서부첨단공단 하수종말처리장 ·····.
그런 것들이 약품 하나를 구매하는데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체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해 놓으면 행정관리인은 1명 내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준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 산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단까지도.
그렇게 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가장 서비스의 질이 높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행정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분명히 고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주 추진력이 있고, 힘차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용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가 용역을 받은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바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입찰을 했는데요,
최동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입찰은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
최동식위원  제 이야기부터 들어 보세요.
입찰을 했으면 그 1개 업체만 입찰을 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한 개 업체만 입찰을 안 했습니까?
최동식위원  1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동식위원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왜 입찰을 안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그런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본 내용은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부분은
최동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공업체가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
내가 기획감사담당관께 묻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조작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입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절차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최동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입찰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도 여러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계되는 것은 입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다음에 입찰을 안 주면 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들먹이는데 진사공단은 규모도 작고, 용량도 아주 작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시보다 큰 인근 시를 보십시오.  진주시는 인구가 우리 3배는 더 됩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면적도 크고.
그런 데도 공단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
역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의 폐해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진주시의 위생환경사업소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이미 그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정원을 증대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26명을 줄이라는 표준정원제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불합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 799명의 인력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이런 것을 돌리는데 인력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부서에 그 인력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리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못 믿으니까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
경영 면에서 볼 때 우리 감시체제에 두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감시체제 밖에서 돌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위탁 하는 것을 ·····.
우리가 입안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되 운영체제 방식을 우리 시 산하, 시의회 산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기획감사담당관 만큼의 업무숙지 수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깊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론과 인근 시군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참고해서 답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과연 이렇게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먼저 만드는 것인지,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천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모든 예산과 ·····.
지금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초단계에서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하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먼저 앞서서 ·····.
그렇게 앞서가는 진주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이미 서기관으로 해서 기구와 인력을 내려주었습니다.
내려준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그 기능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불평하는 요인을 제가 판단해 볼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곤양·곤명·서포 면단위도 짓고, 신청사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데 시설인력을 활용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있으면 본청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에다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기구가 있는 동안에는 표준정원이 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공단을 61억원 정도 들어간 부분에서 준공을 해서 시설인수팀을 본청 계장급 내지 실무자를 초청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인수를 해 보니까 돈이 얼마만큼 더, 시설 개수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600억원의 돈을 들였던 시설을 하자보수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운영을 하면서 내부를 알고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직영을 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단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집행부 소속 하에서 이야기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계약 연장 관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계약이 되어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분야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삼천포 앞바다에 엎질러졌다, 그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는 민간위탁을 주었든 관리공단을 지정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면 전부다 나서서 손수 닦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뭔가 보람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환경부에서 여러 수백 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왔는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따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몇 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공단을 조성하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운영도 안 해보고 무조건 공단을 조성하겠다?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 이사장과 서기관급이다, 또 관리원이다 해서 ·····.
우리 사천시에 보면 기계직이나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직들이 거기에 안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공단을 조성해 버리면 우리 기계직이나 기술직은 어디에 갈 것입니까?  갈 데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직이 없으면 행정직은 자리가 많습니다.  앉을 자리, 근무할 자리 다 있어요.
하지만 기계직은 오직 ·····.
자기가 기계직으로 들어와서 평생 계장 자리에나 한번 앉아 볼뿐 과장 자리는 없습니다.
계장 자리에 한번 앉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거기 가겠냐고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 가겠다고 희망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연구하셔서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좀 보고, 의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비를 주는데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용역에 의해서 주는 것을 우선 부가가치세 27%가 다 나갑니다.
그것만해도 우리 시에는 남는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계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기계직은 지역경제과에 많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의 인력을 공단을 만들어서 그 공단 소속이 이사장 겸직도 위생환경사업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관리공단 운영 인력체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 7명의 계약직을 두고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운용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지말고, 다음에 연구를 더 해서, 차후 자료를 받아서 좀더 연구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이 되어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실무진들하고 한번 더 투명하게 이야기를 거치고, 용역을 거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한번 거르고, 여러번 걸러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구해 주시고,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다시 계속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시책을 한 가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악전수라고 해서 아파트 부녀자들을 모아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양수산실에서도 해안도로 정비를 못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얹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건설과 개발계에서 등산로 개발을 한다고 개발사업비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악이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지 않나, 또 그 다음에 해안도로를 내는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맡아서 해야만이 도로 하나, 교량 하나라도 잘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해양수산실에도 토목직이 한 명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혹은 기술직 사무관이나 기술직 계장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야만 교량을 하나 만들어도 하자 없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등산로 같은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업무를 챙길 때 그렇게 챙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악 보급활동 관계는 ·····.
진주-삼천포12차농악 부분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통성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농어민의 농악에 대한 보존 차원 내지는 흥을 돋구는 형태의 생활농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의 해안도로 관계는 예산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지난번에 6월4~5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해안도로는 저희 시만 구축하는 해안도로입니다.
사실은 단위사업명이 연안침식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연안을 정비하면서 일부 해안매립도 있고, 농토를 이용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연안침식방지시설 자체가 노폭이 4m로 줄어진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가 보니까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노대동에서 모충공원까지 연안침식방지시설이 되지 않고 농공단지 확대계획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일반공업단지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매립은 환경과 어민 보상을 생각해서 그 당시에 1997년도에 구상했던 어민 보상금이 70억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공단을 증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울러서 일반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립이 되면서 해수부에 가서 해안도로 개설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6m로 해서 연안침식방지시설로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개발계에서 하는 등산로 부분은 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제한적으로 맡을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개발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해안침식방지시설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해안도로라고 해서 사업을 하니까, 명칭이 올라오니까 돈이야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가 보기에 도로는 도로계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챙겨 주실 것이 명시이월된 ·····.
지난해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다, 혹은 양여금사업 같은 것이 착공이 왜 늦는 것인지 감사 차원에서 챙겨서, 내일쯤 되면 태풍이 올라온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수해복구공사도 빨리 착공이 되어서 ·····.
실제로 아직까지 손도 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좀 늦어지면, 작년 연말에 추경예산에 승인된 예산이 엊그제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 4월이나 5월경에는, 늦어도 5월 안에는 착공이 되어서 일을 시작해야 할텐데 여태껏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겨우 사업을 한다면 너무 늦장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면 읍·면 토목직을 전부 불러 들여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시군보다 오랫동안 많이 잡아놓고 일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는 어느 시군보다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감사차원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하고 제는 현지점검을 거의 주에 1~2회 정도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년에 걸쳐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목직 직원들이 상당히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수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우수기 전에 완공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된 부분이 있고, 71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1건이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업무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반환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4억 4,900만원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기준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인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확인감사 시에
이인효위원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사업비율에 따라서 반환시켜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송포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농공단지  내의 폐수처리장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백천골이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이중 저수지까지 막아서 그 물을 자기들이 다 이용을 하고, 식수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아래 저수지에서 썩은 물이 나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몇 차례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백천골 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백운마을하고 신벽마을을 경유해서 송포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포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공업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오수 부분은 올해 신도시와 연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동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맞물려갑니다마는 곤양·곤명·서포 하수종말처리장, 또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서 환경관련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인력을 한 군데로 모으면 줄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상민 소장님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신청사를 짓는 토지 보상이 90%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액교부와 연결이 되어서 연말 정도에 착공을 하면 연계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신도시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
폐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송포농공단지에 넣으면 기술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생활오수의 유입수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실비 비용부담을 입주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오수가 유입되면 그 수량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결국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그 밑에 ·····.
참 개판입니다.  엉망입니다.
무식한 이야기로 엉망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다 못 해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잘 안되어 있으니 전부 저수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또 방금 우리 실장께서 바른말을 하시네요.
다른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모아서 차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송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집수정을 개설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집수정 그 자체가 환경시설로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생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관을 매설했을 때 덕곡하고 백천마을하고 부곡마을 중에는 실제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2차 증설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 증설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 차원이라든지 새롭게 생기는 도시 형성을 봤을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신도시를 연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환경오염 다 시켜 놓고 나중에 밑에 주민들 모아서 왔다갔다하는 꼴 안 보려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셔야 할겁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정액보조단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성재윤위원  우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2002년도 감사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실 정액보조단체 부분은 경남도가 도급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과의 보조를 맞추려고 감사담당을 통해서 정액보조단체를 감사한 시군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도에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정액보조단체를 감사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 가면서, 물론 실무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당부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 경남도가 작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회수금액도 수 억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조단체에 집행을 하면서 견제를 우리 회계질서하고 맞춰 가는 집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실상 정액보조단체는 지원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예산이 아무 데나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사천시장기배라든지 회장기배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천시장기배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경기종목별로 다하려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회원으로부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해에 다할 수 없다 해서 체육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 둘 생기게 되니까 종목별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애로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여타 시군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 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종목은 축구, 배구, 농구 전체가 다 해 달라고, 도체에 임하는 종목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천시장기 체육대회나 사천시장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절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시장기대회 해서 초청장이 오고, 또 무슨 ‘배’ 해서 초청장이 오고, 또 협회장기 해서 초청장이 오고, 또 단위협회장, 각 클럽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수양축구단, 사천축구단, 삼천포축구단, 무슨 축구단 하면서 단위별로 초청장이 오고 하니까 초청장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시장배나 시장기를 만들 것인지 협의를 해서 좀 규모 있게, 절제된 상태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풀예산 중에 여비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여러 가지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원래 예산상 각 실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풀여비로 지출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교 개통에 보면 마라톤대회에 도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는데 그 5,000만원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대교개통 환경정비라고 해서 지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려 1,2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풀로써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또 대교개통 정비라 해서 약 600만원, 그래서 약 1,800만원이 지출되어 대교 개통 준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교개통과 관련해서 주요 도로변정비를 하는데 무리하게 정비를 해서, 또 좀 보기가 싫으면 어떠냐는 시민의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야말로 전 직원이 근로자가 되는 그러한 인력동원을 해 가면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전반에 대한 내용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읍·면·동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라톤대회의 5,000만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분명히 그 당시에 ·····.
우리 시 단독대회를 할 때의 지원기준이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실 예를 들어서 남해군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5,000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저희들까지 동원을 해서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상하게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교량명칭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는 마쳤고, 그동안에 또 지사님께서는 해외에 가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못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소 과다하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 간부들이 차를 내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정비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대교를 개통하면서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사천대교도 개통되면 참고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대한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네요?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 도지사님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신청사 문제도 20억원을 지원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우리 시와 약속했는데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기가 일실 되었고, 그 당시에 해외에 가시기 전에 매듭이 되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청사 관계는 작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도지사가 사업비 10억원, 20억원을 갖다가, 진짜 한쪽 눈만 흘리면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10억원을 연기해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시가 도에 얼마나 잘못 보였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주민감시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시제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감시제 추천인원은 감시·감독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추천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합니까?
동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주민감시관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감시관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설계서를 보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 운용체계를 ·····.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시설물을 시공하는데 가장 최악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 취약요인 공정에 맞는 그 시기에 가서 현장을 봐 주십사, 우리 감독공무원이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상주는 하지만 지금 한 명이 일개 감독원들이 ·····.
손이 못 미치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선책으로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려면 시설비에서 줘서는 안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보상금을 저희 감사계에다가 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직협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가니까 가는 데마다 1만원씩 밥값을 줘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도 있고, 또 가면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금까지는 감시관 제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일당을 주고 한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업부서에서 시설비에서 1만원씩 주긴 했습니다.
주는데 그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 감사계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읍·면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중요한 취약공정 일정에 맞는 회수를 정해서 거기다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읍·면장에게 참석여부 관계를 결정받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
○ 위원장 이문상  감시제도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 가보면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수 십 건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 가 보면 3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4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감독관이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 감시관이 자기 면이나 동에 어떤 공사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상 자기 읍·면·동에 공사하고 있는 곳에 가 보면 설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감독관이 설계서를 볼 수 있습니까?  물어봐도 옳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박경진 과장에게도 국도3호선에 대해서 설계부분을 설명해 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각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건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기 읍·면·동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서를 볼 줄은 모르지만 안되면 감독관에게 묻더라도 높이는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가 감시관보다 더 못한 것이 시의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감시관하고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공사는 챙길 수 있도록 숙제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읍·면·동과 시의원, 시민감시관에게 연락체계 부분은 수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시관에게 전화도 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은 조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한번 더 실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3호선 1공구에 대해서는 총액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그런 편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도3호선 1공구라고 하면 실안지역에서 수년간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국토관리청에서 애를 먹이고, 또 이제 와서는 국토3호선과 연결되고 있는 ‘삼천포대교’ 부분에서 명칭관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문이 온 것이 1공구에는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해서 하라는 약정문서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6월4일하고 6월10일날 건교부에 들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1공구, 2공구 구분이 없었습니다.
“1, 2공구로 깬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로 깨 가지고 지금 와서 시비를 갖고 보상업무를 챙기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도로시설과장님께서 분명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 배분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방문해서 사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고, 1공구·2공구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문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문서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설계도면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의 설명, 또 시민 설득을 위한 자료작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마무리해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국도 확장부분의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도3호선 1공구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담당관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2공구에 대한 설계를, 왜냐 하면 주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나요?  그냥 나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충 알기로 높이가 2m, 넓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수평을 그어 보면 길이 굴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나는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부탁했는데 1공구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2공구는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니까 다음에 받아서 보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도 각 읍·면·동의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계가 첨부되면 의원들이 챙겨볼 것 아닙니까?  또 감시원도 챙겨볼 것이고.
서로가 챙겨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시정하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분기별로 지원되는 곳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 기분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박종권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요구가 있어야 줍니다.
박종권위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 놓았는데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하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언제든지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박종권위원  그렇게 지급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윤위원  대부분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분기별로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된 것이 보니까 3월4일날 지급했는데 4월8일날 지급이 되고, 한달 사이에 금액이 각각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무원 기분대로 줘 버리면 ·····.
성재윤위원  보조금은 신청이 있어야 지원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신청했겠지요.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아까 다리 이름 때문에 도에서 사천시의 예산 부분에 불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다리명칭 관계가 시민단체가 약간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만약에 다리 문제를 가지고 도나 이런 곳에서 확실히 지원될 예산을 늦춘다든지 형평에 맞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
이 다리문제의 시발이 우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나 이런 데다가 우리 담당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항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공론화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까 고성에 지원된 3,000만원을 우리는 지원받지 못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3,000만원은 못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관례적으로 고성에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천시만 유독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자체 예산으로 ·····.
최갑현위원  담당관의 말씀이 아마도 다리명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못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피해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시민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받을 것을 못 받았으면 우리 직원이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다른 문제가 따랐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천시가 다리명칭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좀 했는데 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장을 좀 했는데 시에서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불리하게 작용시킨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짚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나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확실한 부분은 항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천시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한 시민으로써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위에 가서 항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든지 문제가 대두되면 그대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할 것은 해야지요.
방금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에는 단독으로 개최할 때 3,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우리는 5,000만원 정도는 받을 것을 못 받았으니까 결국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0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을 빠뜨린 격이지요.
기본이라도 받았어야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필히 받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일반 시민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짚을 것은 정확히 짚어야 하고,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하면 그 압력 자체에 따라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것은 있겠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라든지 자존심 이런 부분을 아주 크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다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3,000만원 지원되지 않은 부분, 5,000만원은 못 받더라도 3,000만원은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아오면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에게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20억원도 통합 당시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 안 왔는데, 5년쯤 지나고 나면 나머지 10억원도 올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어 하실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138건입니다.  138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총 사업비가 571억 8,400만원 중에 감액조치가 10억원인데 물론 그 금액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사업이 안 된다면 부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정말 용역 시정, 시공방법 시정, 과다설계 시정, 기타 등등 해서 감사에 지적이 당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에서 이렇는데 도에서 온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이 엄청난데 뒤에 우리 자체감사는 금액도 얼마 안돼요.
위에서 하는 감사는 금액이 많은데 우리 자체감사는 봐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엄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실제적으로 표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아까 우수고등학교하고 공기업과 관련한 사항이 왜 질질 끌리느냐 하면 조례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처음에 물을 때 학교에서 거부하면 어떡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타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협한다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진퇴양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미래발전연구단도 있고, 진짜 사천시의 살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큰 머리 위에 올라 있는데 머리가 제일 좋은 부서에서 정책이나 토론회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좀더 주민하고 대화하고, 좀더 시의원들과 대화하고 ·····.
여기에 정책토론회를 한번 했다고 하고,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실과장 몇 명 모아놓고 정책토론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도 불러서 토론을 해 보고, 또 공청회 열고 해서 최소한 원점에 왔을 때 그것을 시의회에 반영해서 진짜 토론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걸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할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out-line 잡아 가지고 그냥 한번 밀어 붙여보자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사업은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시의회에 내주시고, 또 각 실과에서 조례를 공포할 때 각 읍·면·동 벽보에다가 15일동안 게재를 합니다.  신문에도 냅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다 못 챙기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다 챙길 것입니까?
신문 안 보지요, 읍·면·동에 가서 일일이 게시판을 누가 들여다봅니까?
저는 어쩌다가 한번씩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중에 무슨 내용이 붙어 있는지 누가 와서 봅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통장, 리장님들이 방송이라도 한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남면 같은 경우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와서 보고,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해서 시에다가 진정서를 넣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국도3호선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토지 수용을 하는데 이제야 알아 가지고 내 땅이 얼마가 들어갔니, 내 부지가 얼마가 들어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꼭 질타를 하기 보다 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최진열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조현문입니다.
문화재담당 조영규입니다.
체육담당 박헌진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경남연극제,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와룡문화제, KBS 전국노래자랑, 여자농구부 창단식, 대교 개통기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등 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마다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문상 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사항, 사고·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 조치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용역발주 및 운용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참여하는 시정 홍보 분야에서 추진사항으로 시정 추진사항 580건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제공했습니다.
주요시책 VTR을 6회 제작해서 유선방송사 3개사와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직원 조회시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시보는 매달 빠짐없이 45,000부씩 6회 발행하여 3,500부는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축제행사 특집보도는 생방송 MBC 화제집중을 4월15일날 삼천포대교, 어시장, 죽방염, 갯벌 등을 소개했고, 4월24일날 PSB TV경제 money money에서는 완사 재래시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SBS 여행쇼 일상탈출에서는 하늘정원 영화촬영지를 소개했고, KBS ‘전국은 지금’에서는 사천시 문화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MBC ‘토요일엔 떠나볼까요’에서는 아름다운 삼천포대교 드라이브코스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와룡문화제 축제를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사집 발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실과소 읍·면·동, 해당기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4월~6월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차후 6월말까지 자료수집을 마감하고, 7월에 탈고 및 감수를 하고, 8월에 초안고정 및 발간에 들어가서 8월중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사천이야기 모음집 발간사항입니다.
지난 5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추경시에 시상금 850만원을 확보해서 6월까지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6월~7월까지 홍보를 하고, 8월부터 작품공모를 접수하겠습니다.  10월에 심사를 완료하고, 연말에 작품집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게임제공업이 37개소, 노래연습장 75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해서 11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유통관련업소 안전시설 점검을 3회 했으며, 불법비디오물 수거는 19개 67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6회에 72개소를 지도·단속해서 이 중 2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2개소 하고, 행정처분을 1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정지가 11개소, 과징금은 7개소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예총지부,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사천예술촌 외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는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3개 사업에 4,57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총지부에 정액지원 1,050만원, 그리고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사업이 2억 500만원, 기타 예총산하 단체는 제21회 경남연극제 개최사업비 외 5개 사업에 5,475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로서는 전국 연날리기대회 개최사업비 외 6개 사업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날 사천시사 발간 최종 보고회를 가졌으며, 3월21일 사천시사 성씨·인물편 재심의회를 끝으로 3월중에 완전 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원고를 교정 및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중에 시사 발간업무를 발주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인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말 경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총 7개 분야 40개의 종목으로 문화제를 치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월21일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시작해서 2월25일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월3일 제8회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가졌고, 임원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4월16일날 제8회 와룡문화제 임시총회를 해서 행사는 5월9일부터 12일까지 문화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날 제8회 와룡문화제 임시총회를 해서 평가 및 결산보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이번 문화제는 체육회와 분리 개최한 원년으로 문화예술 고유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했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재기차기, 윷놀이 등 가족단위 참여 중심의 민속경기 실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살리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우주로 미래로, 별나라 여행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줌으로써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1월28일날 시굴, 발굴 조사 일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24일날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5월24일날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납품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중에 도문화재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7월중에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이 착공되고, 2004년1월말 경에 성역화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6년12월에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선진리주변 공원화사업에 전체적인 용역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약 380억원이 추정되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차후 우리 시에서는 일부 발굴을 하면서 이 사업에 착수해서 공원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는 7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에는 곤양향교 대성전 보수,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에 경상남도에서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고, 4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6월10일날 2건을 납품받아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말 경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늑도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선정에 난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늑도분교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바 늑도분교는 폐교를 할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방동에 있는 수산박물관으로 거론되었던 대방소류지 부지를 대체부지로 해서 전시관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 관계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국제학술 세미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중국에 있는 학자의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3월10일날 학술발표자 선정 의뢰를 문화원장에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국 학자는 1명으로 고려사중 조창 및 고려토성 전공분야의 교수를 확정했고, 일본은 왜성 전공자 2명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 학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발표할 토론자를 완전히 확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학술조사 및 발표자료를 작성케 해서 9월15일 경에 발표자료를 제출하여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농구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조사를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근대5종을 여자농구부로 교체하는 업무를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창원시 여자농구부와 우리 시의 근대5종팀의 교체 협의를 완료해서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선수단 구성 및 입단 계약을 완료해서 지도자 1명, 선수 6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송포동 남양현대아파트 506호(시 관사가 되겠습니다)를 여자선수단 숙소로 확보했고, 창단식은 5월19일날 농협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선수가 2~3명 더 보강되어야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9월에 있을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고, 11월 농구대잔치에 출전할 계획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선수 숙소가 운동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남자 지도자의 숙소가 없어서 선수단 운영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잔여부지 안에 선수 숙소를 건립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공간 및 시민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금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정동면 예수리 이구산에 체력단련기구 5종 6점을 520만원으로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 정수장 폐건물 시설을 철거해서 사주정수장부지를 동네 체육시설로 확보하고자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구 정수장 시설물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2억원으로써 7월에 착공해서 인공암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계훈련팀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8개 팀에 624명을 유치했습니다.  프로국가대표팀 4팀, 대학실업팀 10팀, 고교이하팀 24팀을 유치했습니다.
작년처럼 초등학교 축구부가 유치되지 않아서 작년보다는 다소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 3,200만원 정도, 연인원 8,950명이 다녀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 부분 외에도 우리시의 관광홍보 및 위상을 제고했다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협회장배는 테니스협회장배 대회 1개를 했으며, 시장기 체육대회는 배드민턴대회 외 4개 대회를 지난 5월10일, 11일날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장기배 3개 대회가 남아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가 4개 대회, 단위협회장기대회가 7개 대회가 남아 있어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창선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하프마라톤은 사상 유례 없는 10,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천 관계로 선수 8,052명, 가족 6,948명 해서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관은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개최를 하는 것으로 했고, 소요사업비는 2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시비가 4,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 2월에 추진대회상황실 설치 및 대회공식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했고, 대회 홍보물은 리후렛 20,000부, 포스터 500매, 대형현수막 2매를 제작했고, 황영조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라톤대회에 12회에 걸쳐 60명이 참가를 해서 홍보를 했으며, 남해군과 공동개최 협약은 4월29일날 체결했으며, 자원봉사자는 18개 단체, 5개교에 73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대회기념품은 T셔츠와 기념메달, 멸치 300g,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권, 기념패를 지급했고, 이 대회에 주차장은 12개소에 4,120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마라톤대회 평가보고회는 지난 6월12일날 관계공무원, 또 남해군 관계관, 참가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 해서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사항은 생략하고, 2-25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세종대왕 태실지 석물 복원 및 주변정비 잔액 부분을 1,500만원 남겨서 용현에 있는 지석묘 주변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사천읍에 있는 구암리 산43번지에 있는 구계서원, 그리고 향교 보수사업, 비자나무 보호사업 해서 3개 사업인데 4월15일날 전부 준공했습니다.
남아있는 인공암장은 아직까지 도비 1억원이 영달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으로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아직 시기 미도래되어 추진 중에 있고, 선진리 공원화사업은 금년도 사업 10억 7,100만원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2006년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계서원 급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 1식과 물탱크 1개를 5월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진굴항 정비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음료수대 2개소와 조경 휀스 등을 4월30일 준공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로는 곤양향교 대성전 보수,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는 설계 중에 있으며, 늑도패총 유물전시관은 부지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공암장 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1억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보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체육시설공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추어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주변 공원화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 민원은 청와대까지 올라간 민원입니다.
요구사항은 선진리성 안에 있는 3개 번지의 땅과 집을 매입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이 공원화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단기계획에 포함된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부지를 1차 매입 중에 있으며, 나머지 토지의 매입은 사업의 시행시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후에 매입할 것이라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민원인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시 답변한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승공관에 39만 4,700원을 징수했고, 음반·비디오물 등 위반과태료를 980만원 부과했는데 이 중에 시기 미도래로 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와 사천시사편찬위원회 2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문화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24명이며, 선행·문예·체육·지역개발·지역경제 부문 등 5개 분야로서 작년도 운영 실적은 9월2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4월18일날 문화상 대상자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21명으로서 2002년도에 2회, 2003년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올해 2003년도에는 삼천포대교 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담당관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8회 와룡문화제를 마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비 2억원하고 도비 500만원 해서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도내 행사 중에서도 대규모적이고 널리 알려져야 하는 행사인데 도비를 500만원만 지원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소신껏,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에서 2억원을 부담하면 이런 큰 행사에 도에서 1억원은 못 주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행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도비를 많이 얻어올 것인지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사실상 이번에 하는 문화행사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벤트 행사나 각종 문화행사에는 우리가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것처럼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룡문화제에 지원되는 500만원은 정액으로 해서 문화제를 하는 시군에는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를 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봄에 추진한 행사에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한 부분은 전국하프마라톤대회인데 남해군과 공동개최를 하면서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실무자끼리 협의가 되었고, 명목도 갖추어서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교 교량명칭 관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상 도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지원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행사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도록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문화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교량명칭 관계 때문에 도지사가 조금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도비를 증액시켜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김석관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와룡문화제를 올해 처음으로 분리개최를 해서 2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했는데 진주시 같은 데는 개천예술제를 하면서 거기도 2억원 남짓한 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룡문화제를 개최하고 나서 문화제 행사로 수익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수익금은 협찬금이 2,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협찬금 외에는 수입 들어온 것이 없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 진주시 같은 곳은 문화예술행사만 단독으로 하면서 진주시 남강을 건너는 것을 돈을 받아 2억 여원을 지원한 대신 다시 2억 여원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인근 진주를 예로 들면 진주는 개천예술제 민간단체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적어도 10억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주시에서는 2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연등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장터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문화제에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행사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마냥 시비만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낭비도 할 수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
예를 들어서 진주시의 개천예술제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천예술제라고 하면 몇 일동안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애가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려면 아득히 멀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고 문화예술은 활성화시키고, 자금도 그분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총 44건 중에서 우리 시장기(배) 쟁탈전이 14건으로 2,0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31%입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장기를 걸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유도협회나 복싱협회, 태권도협회 같은 다른 것도 있는데 등록된 것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협회는 있는데 연초에 그 협회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이 일부인데 이 금액으로는 행사를 못 치르는 단체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신청하는 협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복싱협회나 태권도협회에서 신청한 일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복싱협회는 자생력이 없고,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끼리 알력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동에는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는 2년에 한번 하든지 1년에 한번씩 하든지 면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기에 대해서는 14건에 2,05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읍·면단위의 그 큰 행사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면장기 쟁탈이라든지 해서, 시장기쟁탈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기 쟁탈이라든가 ·····.
그런 것을 꼭 하지는 않더라도 면체육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좀 해 주면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관께 묻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의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사실상 체육 부분에는, 시민체육대회 부분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체육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읍·면·동 중 면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다소 있고 그렇는데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동에 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연초나 연말에 읍·면·동의 보고자료를 받아서 2004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읍·면·동이 어디인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정액으로 지원을 하든지 얼마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지도 않는 읍·면·동에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사전에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참고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보고자료 2-16페이지입니다.
레포츠 공간 및 시민 체육공간 확보 관계에 있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정동면 예수리 절 주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체력단련기구가 아주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시설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현지에 가 보셨는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참 아쉽더라구요.
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고 조잡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정수장 부지 내에 동네 체육시설 부지 정지작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정수장의 폐기물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분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정수시설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정수장인데 그 시설을 그냥 묻어 버리고 정지작업을 하면 될텐데 이것을 전부 깨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 모양이예요.  이것이 몇 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수시설은 지하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에 덮고 시설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파내서 우리 관내도 아니고 마산인가 어디서 싣고 갔다고 하는데 몇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사천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고 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듣고 앞으로 담당관이나 저나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시비가 쓸데없는 데 소요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사업을 하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계수가 잔액이 맞아야 하는데 계수가 틀립니다.  
이런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제출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담당관께서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
이 자료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봐야 하는데 계수 정도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늑도패총 유물관전시관 건립과 송포매립지 스포츠파크 조성 해서 2가지가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이인효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늑도패총 유물전시관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1억 8,000만원 책정해서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가 폐교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 스포츠파크는 저희 과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매립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가지고 누차 도와 해수부에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매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매립 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인효위원  매립지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뜻인데 스포츠파크와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축구경기장을 4개 만들고, 사이클 경기장을 1개 만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도 기억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당초에 저 면적 안에 스포츠파크를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축구장이 4개 정도 나오겠다, 또 사이클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틀만 계획되어 있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빨리 좀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저것이 기본계획에 매립 설계변경만 되어져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이 관계는 바로
이인효위원  매립변경은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이인효위원  해양수산담당관실에 촉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착수할 부분도 있고.
주변에 개인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공원화에 좋은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해안선 도로까지 연계하는 사업도 금년 내에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유일하게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구나 사천시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신청사가 삽질이 된다고 볼 때 저기가 충분한 스포츠파크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려면 그런 일들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해야 부지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계획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아무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양수산담당관실을 독려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시장기(배) 쟁탈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시장배가 있네요?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금 현재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사실상 예산계에서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풀보조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 전체적인 계획은 안 섰는데 우리 체육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체육부분의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100명 이하가 모이는 단체는 100만원으로 하고, 200명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경기에는 지원금을 500만원 정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200명 이상이 모이는 경기?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정정하겠습니다.
500만원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100명 이하는 100만원, 150명부터 200명까지는 150만원, 200명이 넘을 때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기준을 정해서
이인효위원  그래서 전국낚시대회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것은 유일하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사천지부, 문인협회 그 다음에 문화기념사업회 등 이런 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사천예술촌이라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2002년도 1회추경시 시설비로써 약 4,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는 인부임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천예술촌이 어떤 부분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개촌식 행사에도 400만원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과정과 인부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산상의 인부임은 사실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농악전수회관, 그 다음에 12차농악보존회, 그 다음에 가산오광대, 예술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예술촌에는 예산 부기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인건비가 나간 바는 없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농악전수회관도 작년에는 재료비기타로 사람을 한 명 썼는데 금년에는 거기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박염씨가 기거를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관리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인부임은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곳이 가산오광대보존회하고, 남양에 있는 역사관에는 관리원 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예술촌이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술촌의 성질을 보면 ·····.
문화단체가 문화·예술부분이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하는 예술단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술촌처럼 제도권 밖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 같은 곳에는 예술촌이 2개소나 있습니다.
예술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창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제도권 밖이지만 향토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다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개관을 하게 해서 시설비 부분이나 숙원사업비로써 많은 예산이 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촌식 행사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400만원이나 지원이 되면서 다른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예총이나 이런 데는 돈을 2,100만원 주는데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예술촌에 돈이 6,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또 임의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놓고 ·····.
그렇다면 이곳이 연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금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개촌을 하면서 행사가 다소 컸습니다.
예술촌이 개인이라기보다는 거기도 예술단체 ·····.
사단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 문화·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각하고 연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일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문화·예술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 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술촌 같은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보조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이나 김석관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예술촌을 임의보조단체로 정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임의보조단체를 정하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동호인들이 구성되면 사실상 거기에는 지원을 ······.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거기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면 그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네요?
체육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이 공익을 헤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건전한 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사천 쪽에는 가산오광대가 있습니다.  또 동지역에는 12차농악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좀 더 육성해서 ·····.
관리인이 왜 없느냐?  인건비를 적게 주니까 관리인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많은 애착을 갖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원 임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것보다는 현재 무형문화재나 12차농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원 자체 인건비를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을 만큼의 인건비는 주어야지 너무 적게 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관리원의 인건비는 사실 정부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쓰면 모르지만 한 사람을 쓰는 곳에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술촌 관계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은 장르도 다양하고, 시민들의 욕구도 많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다른 데는 예총산하 8개 단체 외에는 문화행사를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처럼 동호인 단체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에도 지원을 해 온 것이, 백화점식으로 지원해 온 것이 우리 사천시의 와룡문화제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하고, 주된 문화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는 너무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한꺼번에 해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구해서 지원·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께서도 거론하셨고, 김석관위원도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지원금, 시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개최되는 비용이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축구대회를 해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체육대회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 자체가 없어서 매년 하지는 못하고 2년에 한번씩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돼요.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사람이 1,000명 이상 모이면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공던지기를 한다, 줄다리기를 한다, 피구다, 족구다, 배구다 해서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 체육대회에는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시 체육대회에는 2억원씩이나 지원을 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하지 않을 바에야 각종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체육대회에도 지원하면 안돼요.  그냥 개최해야지.  다 모여서 각자 돈 풀어서.
읍·면 체육대회는 각자 돈 풀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읍·면·동 직원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지원도 다 없애든지 ······.
사실상 제일 활성화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시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와룡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한 행사로써 많은 시민을 모아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큰 도시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시세가 커지고 하면 시민체육대회는 차츰 규모도 작아지고, 또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의 체육대회를 활성화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라든가 축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당장 내년도부터는 안되더라도 앞으로는 시민체육대회보다는 읍·면·동 체육대회에 무게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동식위원  내년도부터라도 읍·면·동의 계획을 받아서 행사를 안 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행사를 하는 지역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또 연속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그 다음 해에는 안 한 지역에 배려를 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읍·면·동에서 보태고, 예를 들어서 50% 정도는 해당 읍·면·동의 지역민들이 부담을 하고, 50%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역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서포에 보면 작도정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수를 하면서 고생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도정사가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2년도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문화관광부에 자주 올라가서 담당자를 로비하든지 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비를 전액 받아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매년 보면 문화재에 6,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비를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작도정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7월1일부로 저하고 동기가 청와대에 있다가 문화관광부에 서기관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놓아라.  거기 있을 때 문화재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까, 또 문화 쪽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여러 업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113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48건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수입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사전 범죄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써서 업소에 자주 점검해 줌으로 해서 ······.
저 역시도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갑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부터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맥주 아니면 술 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줍니다.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10군데면 10군데 다 줍니다.
아직까지 “우리 업소에는 그런 것 절대로 안됩니다.”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도 그래요.  무슨 믿는 빽이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고 해 놓고 고발을 하기도 뭣하고 ······.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고 없이 한번씩 단속을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의원인 표를 안 내고 업소에 가서 술 달라고 해서 주면 사진이라도 살짝 찍어서 담당부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생각할 시간에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하고 나서 수입면에서 적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배부해 드린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2억 5,100만원이고, 참가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시비가 4,700만원, 협찬금이 1,200만원, 여기서 물품협찬은 2,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수입을 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비 5,000만원이 실무자하고 서로 합의할 때 ·····.
도비 5,000만원만 받았으면 사실상 우리 시비 1,200만원은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었고, 행사도 이벤트행사 500만원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갑자기 안 내려오는 바람에 행사도 축소를 하면서 일부 이벤트행사를 뺐고, 불가피하게 시비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보다는 1,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확한 결산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칩을 반납 받고 있는데 이 칩이 않을 때는 1개당 2만 2,000원의 배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산을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2억 2,100만원에 대한 적자는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 결산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천시와 남해군의 합동 마라톤대회가 제1회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이 대회를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왜 우리 시에서 단일 마라톤대회를 할 것이라고 홍보까지 다 해 놓고 남해하고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고성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사천시도 받아야 합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우리는 남해군하고 같이 행사를 하니까 5,0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적어도 3,000만원까지는 공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마라톤대회의 공동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고, 여기 담당주사도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이 공동개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여기에 쏟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동개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고수를 하다가 답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각 언론이라든지 도에서 공동개최 쪽으로 엄청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저희들은 행사에 차질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약 보름간은 업무를 모두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공동개최 부분에 대회 명칭관계도 저희들은 삼천포대교로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남해 쪽에서 바로 항의가 들어오고 언론에도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해서 적어도 ‘삼천포’라는 말이라도 먼저 넣어야 되겠다 해서 협약을 할 때 금년에는 우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삼천포·창선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고, 내년에는 ‘창선·삼천포대교 마라톤대회’로 한다는 식으로 끝까지 명칭관계를 고수해서 ‘삼천포대교’를 먼저 넣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5,000만원 관계는 사실 인근 고성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만 주관할 때는 실무자간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의 이런 예산은 풀보조에서 나가는, 우리 시장님의 풀예산에서 나가는 식으로 도비 풀보조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끼리는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공동개최의 타이틀을 걸고는 지원을 못한다, 공동개최를 하면 5,000만원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가서 공동개최를 하면서 바로 협약서 사본을 붙여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5,000만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명목이 있으니까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되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명칭 관계 때문에 여기서 민원이 몇 번 올라가고, 특히 우리 시장님이 ·····.
또 국회의원님이 지난번에 경남관광자료에 ‘이순신대교’라고 명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나 국장, 과장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후에, 가을에도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풀보조로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3,000만원을 받든지 5,000만원을 받든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 내십시오.
그것은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 준다고, 실무자 선에서 협의해서 못 준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넘기든지 시민단체에다가 넘기십시오.
왜 못합니까?
당연히 받아내야지요.
그리고 내년에 제2회 마라톤대회를 할 때 저쪽에서 준비가 안돼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2회를 준비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이번 결과를 봤을 때 이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령 남해에서 못한다면 저희들은 내년에도 할 의욕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반응은 TV나 소문을 들어서 잘 치러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남해군하고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1회를 치렀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잘 했는데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 도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경비를 보면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지출금액이 9,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어련히 알아서 사용하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선수 훈련경비가 415만원 있고, 밑에 훈련비가 따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훈련경비 부분에 이중으로 표기된 부분은 아마 1차, 2차 나누어서 훈련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계산을 할 때 1차, 2차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훈련경비면 같은 훈련경비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구계서원 보수공사도 화장실 보수공사, 무슨 보수공사, 급수 보수공사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안 하고 ·····.
1년 내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또 올라온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  1년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 ·····.
어떻게 예산에 이렇게 계상됩니까?
선수 훈련경비가 뭔데 1차, 2차 나눠질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나가는대로 전부 2,000만원이 나갔으니까 나갈 때마다 이번에는 100만원 나갔다, 이번에 200만원 나갔다 적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삼천포~창선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기념품도 있고, 대회기념품 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번호표를 제작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거기에 약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재윤위원  번호표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협찬 받은 2,4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물품협찬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평가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회에 성금을 내지 않고 바로 업체에 돈을 주면서 시킨 경우인데 번호표 같은 경우에는 재건냉면에서 제작을 했는데 800만원 어치 협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도 바로 업체에 주고, 우리는 그 업체에서 인쇄된 번호표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합해서 2,400만원입니다.
성재윤위원  물품협찬에 들었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물품협찬입니다.
성재윤위원  이런 것은 개인이 볼 때 800만원이나 협찬을 했다면 그것이 비록 물품이라도 누가 얼마만큼의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돈을 800만원이나 내서 이런 기록에도 안 남았다면 다음에는 다시 지원이 안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재삼 거리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료가 보도 특집료 해서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치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년치인데 순수하게 신문에 광고만 나간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우리 시에서는 광고료를 신문사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단, 공보료 성격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신문에만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TV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아니고?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료 부분에는 예산이 1원도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재삼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박재삼거리는 지금 박재삼거리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닦달을 하고 있는데 거리 자체는 노산공원 밑에서 매립지 해안도로가 되어 있는 팔포까지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도로가 너무 좁아서 거기다가 인도를 내면서 시비(詩碑)라도 설치하려고 안을 잡았는데 상가 쪽에서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추진은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리는 지정이 되었는데 확장을 하지 않는 한, 그 도로 자체를 2차선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계획한 시비(詩碑)를 설치한다든지 박재삼거리라는 조형물을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팔포상가번영회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재삼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은 좀 서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작년도 예산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금년도 예산이
○ 위원장 이문상  금년도 예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금년도 예산 이외에 박재삼거리에 1,000만원 보조가 나간 것은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박재삼 문학제에 나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학제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나갔고,
○ 위원장 이문상  마루문학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아닙니다.  박재삼문학제를 원래 6월8일이 제삿날인데 금년에 행사 준비가 좀 늦어서 7월12일날 추모식하고 겸해서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행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3,000만원은 예산이고 그것은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금 박재삼거리가 우리 시에서 볼거리가 없는 하나의 문화행사인데 빨리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나 문화제나 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홍보부족으로 안 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사실상 문화제라는 것이 우리 사천시에서는 볼거리가 빈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무엇인가 문화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찾아다녀야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일반 학생들이야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알지 면단위나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은 ·····.
읍·면·동 직원들이 나름대로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봤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까지 합하면 돈이 4억원 아닙니까?  1년에 4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뭔가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선심성으로 끝나버리고 ·····.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초청장은 여러 수 십장이 오는데 가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사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때 선두에 서서 고생하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와룡체육회도 다가오고, 많은 행사가 겹칠 것인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 산회)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박 명 돈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기획감사담당관조 근 도
  문화공보담당관정 대 환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사회복지과장강 대 평
  민원정보과장엄 정 기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주민자치과장성 호 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 종 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임 귀 자
  위생환경사업소장강 상 민
  문화예술회관소장장 창 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