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민원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문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오늘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한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내용도 그렇고,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보고는 일상적인 것은 생략하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조금 용어상 어렵다든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만약 보고 도중에 보고가 부실하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11페이지 노인복지향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오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신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저희 사천시에는 노인인구는 14,027명이고, 시 전체 인구의 11.9%입니다.  
관심이 많은 경로당이 25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당 지원이 작년에 비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가 50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84만원으로 난방비가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해서 개소당 124만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이상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작년에도 월승차권 12매를 600원으로 계산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80원으로 계산해서 8,160원으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특별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겨서 소규모로 근로인원 총 25명으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 1일 4시간 정도로 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용돈 정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평가가 안 났습니다마는 성공한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인원을 늘려서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규모는 노인 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건의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기준지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크거나 작거나,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수원을 올 상반기 안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준공검사는 났는데 기본재산상 조금 확보가 덜된 것이 있어서 법인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시범 가족납골묘 예산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2개소인데 신청은 27개소로서 지금 현지확인을 마무리해서 6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내려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화장장 화장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장하고 사체 모두 926구를 처리했습니다.  사체는 355구로서 1일 평균 5개월동안의 실적인데 2.369구로 사람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셈을 하면 그렇고, 개장은 571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장 실적이 많은 것이 주변에 시행하는 공사하고 관련이 되었는데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앞으로 관외에는 수수료를 조금 인상시킬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올해 유공자 지원에 제일 큰 항목이 현충일 행사인데 현충일 행사는 지난 6월6일날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여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옆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행사를 한 군데서 하면 안 하는 다른 한 군데는 참 멋쩍고, 나이 많은 유족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두 군데서 추진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두 군데서 하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고, 결국 이 행사는 보훈관련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두 군데서 하면 지역의 통합성도 없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안 하는 곳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가 있는데 일제조사 계획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도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1차로 지난 5월까지 도로와 공동주택 28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합당한 것이 114군데고, 미흡한 곳에 166군데로 나왔는데 이것을 올 10월 이후에는 일단 시설을 하도록 독촉을 하는 제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장애인에게는 획기적으로 편리한 조사지만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금 총 세대나 인원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고,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약 30여 세대에 200여 명이 불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어려운 계층이 생겼다기보다는 지난해는 재산소득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소득인증제라는 환산제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전부 법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항상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7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업무도 특별한 애로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관리입니다.
총 110억원 중에서 시비가 6%를 부담하는데 6억 6,83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3억 1,300만원, 6월말 현재 3억 6,100만원을 지출해서 계산해 보니까 6월 현재 4% 정도 증가가 되어 연말까지면 8%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우리가 세운 액수보다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이됩니다.
이 사항은 9월에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 보고 그때 봐서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위원님들께서 가끔 용어상 물어보셔서 제가 용어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가 있고, 세 번째 의료급여 제한여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우리가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데 정상적인 혜택하고, 제3자에게 상해를 당했다든지 제3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해외인이라는 것은 보험공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병원에서 외상을 보고, 증상을 보니까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든가 할 때 현지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는 올해 31건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전부 정상이었고, 의료급여 제한여부는 10건을 통보 받았는데 2건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더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장애인·노인·환자 목욕봉사가 18개소로 수혜 502명인데 이것은 옛날에도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나 하면 공문도 내려오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목욕비를 약 2천원 정도로 계산해서 실시하고, 시설에는 순전히 노력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는데 푸드뱅크, 식품나누기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기탁식품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배달하기 쉬운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보면 지난해 5월달까지는 빵이 22회에 24박스가 들어가고, 우수유도 80상자, 요구르트도 500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우유하고 요구르트는 하나도 없고, 빵만 5박스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제과점들이 당일 파는 물량만 생산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
그에 비해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풀무원에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역 푸드뱅크’라고 하는데 두부를 매주 기증해 줍니다.  지난 2월달부터 했는데 1주일에 평균 19상자, 1,340모입니다.
이것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주당 200만원 어치 정도를 갖고 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매년 보고를 드리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업무인데 어쨌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추진실적과 같은 항목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는 그 중에서 반정도인 8개 단체는 단체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실시한 곳도 있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사업들은 전부 어려운 계층하고, 또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쪽의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제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치러지는 행사인데 6월27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격려 차원에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32% 목표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2%라고 정한 것이 아니가 정부에서 정한 32%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실적은 약 27%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32%를 채우려면 약 133명의 여성을 추가로 위원회에 영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 자체적인 힘으로 각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여기도 전부 법상의 업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아동 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여기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5회 31개소를 했는데 1,67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 53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할까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약 120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40개고, 준 공립이 28개, 사설이 52개소가 있는데 일단 사설 52개소는 그냥 두더라도 공립 40개소와 준 공립 28개 해서 68개소가 과거 만들어진 것으로 재질이 전부 철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상당히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사소한 흠만 있어도 애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기구도 보입니다 .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장이 안 나도 고장날 우려만 있어도 수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철제 어린이놀이터가 대폭 교체되어 목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개당 최저가가 700만원입니다.  많게는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도 돈이 좀 들더라도 대폭 수리해야 할 어린이놀이터는 목재로 대체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 예산상 애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동향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 개소가 59개소인데 지난해말 48개소 보다 1년 동안에 무려 11개소가 늘었습니다.  전부 사설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3,297명인데 지금 현원은 2,853명입니다.  얼마나 찼느냐 하면 현재 현원이 약 85% 수준인데 그런데도 정부 지원시설인 법인시설을 하려고 굉장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은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지원시설은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통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을 흠잡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 최근 어린이집의 동향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아학교 입법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차 5월달에 한번 상경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각 관할 한나라당지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도내에서 거제시하고 우리 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 김정수위원이 유아학교 입법을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5세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부 산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3세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3세 미만, 그러니까 영아반만 보육케 하자는 법 취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이상의 애를 받고 있는 국·공립, 그러니까 시립이나 법인시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은 입법취지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아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정원 대 현원이 86% 밖에 안 되는데 결국 기존시설들도 운영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사설 어린이집도 가세할 태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표자들이 한나라당지구당사를 찾아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도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이 업무는 도내에서 제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무총리산하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내용이 전국에서 2위라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로 하고, 제가 이 업무를 보고드릴 때마다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까치를 피워도 100만원, 한 까치나 한 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배 한 갑에 벌금 100만원, 술 한 병에 벌금 100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또 큰 업소가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그마한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나이 많아서 시력이 안 좋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돈을 받자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0%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것은 존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워낙 전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행정의 공신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는데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현황에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징금이 많이 줄어질 것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사고·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사천읍 두량2리 경로당 건립인데 사고이월을 해서 올 3월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에 있는 직원이나 저희 직원이나 어떤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꾸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버티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천종합사회복지관 수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수선하려고 예산까지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 이왕 용역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시설인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하자 해서 용역을 했더니 ‘건물은 상당히 단단하다.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하면 되겠다.’ 대신 우리가 예상했던 수선비보다는 무려 배가 넘는 6,000만원 이상 되는 수선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는 사업이 안되고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한 후에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이 4,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부지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색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적이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설화장장 복구는 휴게시설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어 6월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 중에는 이왕 짓는 것 조금만 더 크게 지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완전히 다 수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전화를 두어 통 받았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보지만 저희는 그 시설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경관도 생각해 주어야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크게 짓는다고 지은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평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도 이월을 시켜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지난해 이월사업이든 아니든 5,000만원 이하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축동 관동경로당 신축은 3월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포 굴포경로당은 지금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조치는 다 됐습니다마는 부지가 과거에 동네에서 사용하던 부지인데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남 우천경로당 보수는 사업계획도 시달이 다 되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점복개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보고서를 낼 때는 설계 완료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착공이 되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실안경로당 신축입니다.  설계 완료를 해서 착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구평경로당 신축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것처럼 완공을 했습니다.
6-32페이지,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00만원이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읍 두량2리 경로당 신축은 앞에 이월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은 죄송합니다만 부지 선정이 안돼서 ·····.
장애인복지관 신축도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가 원하는 선까지는 안 가는데 감정을 의뢰해 놓았는데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이 완료되어 내주쯤 통보가 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금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그 지역에 가 보면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 2~3년 후의 주변경관과 어울린다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다운 좋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화장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또 이것이 안전한 건축물로 하려니까 그곳이 도로부지입니다.  도로에 시가 허가 불허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조립식이라도 가장 보기 좋게 하려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화장실이 되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 주변에 보시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변형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열어 보면 관리가 잘 안되면 바닥이 불결해지고, 포세식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초까지는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루사’ 피해복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6-33페이지는 당면 민원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6-34페이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6-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과한 것이 1억 6,900만원인데 징수가 5,325만원, 미납금이 1억 1,575만원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금액이 과다하고, 또 대부분이 구멍가게와 같은 그런 사항이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업자도 폐업을 하고 ······.  남의 집을 전세 내서 다방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고 ·····.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금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적이한 수준, 예를 들어 벌금이 50만원 수준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독려하기도 좋고, 분할을 하더라도 한번 가서 5만원 정도씩 쪼개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표기해 놓은 바와 같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모양인데 연체·미납된 금액이 1억 2,136만 2천원인데 이것이 회수되어야 다음 신청자가 있으면 융자 지원이 되고 할 것인데 해마다 이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연체가 1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융자실적이 부진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연체가 되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다 뭉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돈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재산세 5,000 이상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 받은 연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돈은 썼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 안 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이 낮고, 연체도 저희들이 49명인데 가정방문을 해 보면 실제로 형편은 저희들이 보태주고 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재산압류 같은 것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계속 문서로 독촉을 해서 부담감을 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통화도 해 보고, 읍·면·동 직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올해 시에서 현지에 두 번이나 나가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고질체납자도 있고 그렇는데 혹시 사망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하면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망해도 연고자가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박종권위원  연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다음에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박종권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어떤 사람들에게 줘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또 지급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보고한다고 했는데 신청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융자를 좀 내가라고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또 있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2003년1월부터 재산 소득하고, 실제 소득금액이 3,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이 탈락되고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의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난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걸리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부터는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득인증제도라고 재산환산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소득은 안 걸리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그런데 2인 가족 이상은 3,700만원이다 할 경우에 집이 조금 크다고 해서, 이 집이 상가지역에 있으면 세를 줄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집만 크고 과표만 높았다 뿐이지 이 집이 먹고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도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해서 종합제로 해서 소득인증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증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 되었던 사람이 탈락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산관계에서 금융재산이 별도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면 기존 조사된 상태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6-14페이지에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미납자 조치사항에 보면 총 81건에 미징수가 47건으로 약 59%가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도별로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부과현황, 즉 말해서 위반 건수지요?  위반건수인데 2001년도에는 26건, 2000년도에는 29건, 2002년도에는 3건, 올해는 반 정도 지났는데 1건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
이 앞에 상세하게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사항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 유해업소에 어떻게 출장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현황이 나오지요?
출장명령부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보고 싶고, 특히 무재산자가 35건에 9,500만원인데 사실 부과를 해 놓고 총 1억 1,500만원 중에서 무재산자가 35건에 9,500만원이라면 거의답니다.
이것은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없다고 하는데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지 부과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재산을 압류를 발 빠르게 하려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재산자가 35건에 9,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솔직히 직원들이 무재산이 발생될 때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 보았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매 건마다 확인조사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 업소 단속을 하는데 YWCA하고 어떻게 어떻게 몇 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해업소를 완벽하게 계몽을 해서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물론 단속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곳에서는 몇 천만원짜리도 많습니다.  내가 다 빼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건 되지도 않는 이것을 갖다가 징수 못해서 47건에 35건이 미납이 되고, 총금액 1억 1,5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미징수되어 곧 결손처분될 것 아닙니까?
5년이 경과하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현재로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 결손처분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이런 돈을 갖고 있어서 ·····.
방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런 자료는 어디에 내놓아도 공무원의 불성실 내지 안일한 자세 등으로 질책을 받는다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이 사람은 확실히 재산이 없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세금과 같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도 별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건마다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애로가 저희들이 징수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서 한꺼번에 100만원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전부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만 5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나중에 전체 세부현황을 별도로 밝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바로 부과를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짜리가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다방을 하나 세를 내서 처음부터 차를 팔려고 하는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다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방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들키면 아무것도 없이 안 내고, 집세도 월세를 안 내고 달아나 버리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꾸 가서 조르면 아무리 구멍가게라고 해도 다만 몇 만원이라도 내 놓는다.  우리가 분납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10만원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독촉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래도 업을 했으면 ·····.
내가 보기에 돈은 평균적으로 200만원 미만인데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압류해 놓은 것이라고 해 봐야 자동차 5건, 건물 5건 해서 재산 압류 12건 되어 있고, 무재산이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2002년도부터는 아예 단속도 안 했어요.  단속을 아예 안 했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무재산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내역을 지금 현재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 주세요.
제가 혼자 볼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일단 보고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처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럼 대처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석관위원  단속건수하고 실적하고.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아까 박종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는데 융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보증제도 등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계층에서 이것을 몰라서 융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집행부의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귀가 어두워서 그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시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도 가끔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문서로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사람에게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홍보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00% 다 되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보증제도가 이웃사람을 보증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법정보증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
홍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정보증제도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  아까 장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단 사업을 집행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운영재산이라든가 등기된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고·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이러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 지금 저쪽에서 정산서 제출도 못하고 있고, 특히 법인 기본재산을 5,0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인가 낼 때 5,000만원 가지고 있던 것이 ·····.
지금 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산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최고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유명렬입니다.
이인효위원  유명렬씨가 서포에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실제로 진주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저도 현장에 두어 번 갔습니다마는 형태도 알 수 없고, 그 양반을 만날 수도 없고 ·····.  얼마나 높은 양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초지종,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법인체라고 하면서 기본금 5,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한 단체가 어떻게 법인체가 되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기본금은 당초에는 있었지요.
당초에는 기본금이 있어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사용해 버린 것이지요.
이인효위원  그것을 미리 사용하고, 아직까지 충당을 못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충당해야 하는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확보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
전에 서면답변을 받아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3,100만원 해 놓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따지지는 못하고,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급이 되었다면 그것도 그렇게 안됐을텐데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어쨌든 진행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장수원이 일단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도 빨리 채워 넣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6-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조금 해서 있는데 보조금 단체가 4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그래요?
보니까 정원제, 현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
정원이 90명인데 종사원은 6명이고, 50명인데 7명이고, 다 틀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종사원을 둘 수 있는 지침의 예입니다.
보통 보면 종사원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50명부터 100명 이상은 몇 명, 101명부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 내에서는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 시설이나 삼소원 같은 것은 그냥 주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장수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각각 달라집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의료가 가미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인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똑같이 종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지원보조금에 보니까 신애원이 적고, 삼소원은 인원 수가 적은데도 이렇게 많네요?
인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호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인원 수는 삼소원이 적은데 돈은 삼소원보다 적은 것인지 ·····.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신애원은 인원이 40명이고, 삼소원은 47명입니다.
이인효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신애원은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40명밖에 안되고, 삼소원은 ·····.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봅시다.
민간인 보육시설 보조금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민간인 보육시설이 45개소입니다.
이인효위원  법인이 9개소, 공립이 5개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관리하고 계시시는지, 똑같이 공립·법인·민간단체 이렇게 지원관리하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저소득 보육료 지원액은 민간이나 법인이나 공립이 다 똑같은데 공립이나 법인 등의 정부 지원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시설도 정부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입니다.
민간인은 자기의 자본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은 정부가 정한 보육단가를 지원 받습니다.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그리고 저소득 아동이 해당되고, 또 영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자체에서 정해서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업무가 시민들이 부탁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심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심원은 부랑인 수용시설인데 합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잘 들리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1억 8,000만원이면 110명이니까 대충 연중으로 환산하면 월 2,700만원 정도, 1인당 지출 비용이 약 25만원에서 28만원 선일 것 같습니다.
합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하고 기부금하고만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1인당 월 25만원에서 28만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이것은 지침상 이 시설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백미가 어떻고, 부식비가 어떻고, 취사 연료비가 어떻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복지시설 중에서 신애원이나 삼소원 부분은 노인층이나 어린이들이니까 대리활동이 좀 그렇지만 부랑인시설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
혹시 그런 수입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감사 같은 것을 할 때라든지 예산 체크를 할 때 자체 장부를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장부 확인을 합니다.
최갑현위원  확인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갑현위원  거기에 보면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무료로 머리를 손봐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쥐고기공장이나 수산물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그런 수입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볼 때 입소한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를 안 받고는 예산을 쓰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11명인데 이런 시설은 가족적인 직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예산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부금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 지출 자체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자체에서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청소년쉼터가 동서금동에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옆에 보면 상당히 여관이 많습니다.
앞쪽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농구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옆에 있는 여관들이 4층, 5층 되니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혹시 우측에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게끔 일부라도,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합니다만 수목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라도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먼저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앞에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심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유용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합심원에서 가장 고정적으로 연중 하는 사업이 귀이개, 면봉 만드는 작업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올라오는 수입은 전부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물론 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건장한 사람 몇 명을 뽑아서 표본적으로 혹시 벌이를 해서 저쪽에서 일부 떼간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말을 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옆에 아무리 큰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차폐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주위 일대에 공터가 많아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고, 청소년쉼터가 갈 곳이 사실상 없고,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술집보고, 여관도 보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적응력을 키워야지 완벽하게 차단된 시설 속은 곤란하고, 청소년쉼터는 확실히 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차라리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어쨌든 주위에 그런 열악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완벽한 조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데 비워놓기 보다는 나무라도 조금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지 않겠나, 보기에도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한번 서둘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쉼터를 물론 주거지가 없는 곳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거지역 안에는 청소년쉼터를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되는 곳은 외지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청소년쉼터를 유심히 둘러봤는데 해변가에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구요.
거기에는 술집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술집이고, 밥집이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해변가에 있는데 시설비도 비싸고 ·····.
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이동파출소가 있더라고요.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시가지 안도 좋겠지만 해변가나 아니면 좋은 장소에 이동파출소를 설치하더라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지 내에는 없다, 변두리라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적이한 장소가 있으면 구상을 해 보려고 ·····.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 휴게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인 진주시에 보면 노인 휴게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우리 노인에게 베푸는 것이, 시혜를 준다는 것이 무료식당이 3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밖에 없는데 진주시 진양호에 있는 상락원 같은 곳은 우리 사천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또 현장에 가서 만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도 규모가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노인들이 쉬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노인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구 농업기술센터(사천읍 사주리에 있습니다.)가 우리 시의 중심지에 있고, 시설도 거의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수도산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도 노인 휴게시설을 단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만들면 ····.
지금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노인 휴게시설을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많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런 규모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
진주 상락원 같은 곳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정부에서 그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세 군덴가 성공을 하고, 두 군데는 아예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른 형태의 노인 휴게시설이라도 그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같은 장소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의 협의도 필요하고, 위의 결심도 필요 하겠고 ·····.
하여튼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재윤위원  그 분위기 조성은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곳은 상락원도 있고, 상대동에도 있고, 문산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락원 같은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 형편은 안되니까 그보다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거기에 오시면 이발이나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급식도 무료급식은 아니라도 조금 싼 유료급식도 하고, 하루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이니까 우리 시의 어느 곳에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재윤위원님의 노인 휴게시설에 대한 건의를 잘 받아 들이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전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지원현황에 보면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읍·면에 보니까 그 숫자가 틀리고 그렇는데 틀린 이유는 경로당이 없어서 이렇게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어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효위원  감사자료 6-10페이지에 보면 사천읍 25, 정동면 25, 사남면 27, 쭉쭉 내려가는데 분명히 경로당은 리·동 단위로 개설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마을별로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
그렇지요?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어느 개수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이인효위원  예를 들어서 용현면 같으면 22개 마을이 있는데 경로당은 2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2개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발췌를 해서 최소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경로당이면서 현황에는 안 잡혀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을회관인데 경로당 조건을 갖추지 않고 노인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도 지어줘야 할 것인데 웬만하면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자는 주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든지 꼭 안 되는 곳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곳이라면 전부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신축을 한 회관 같은 곳에는 대체적으로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옛날에 지은 회관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속에서 지내고 있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경로당이라도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고 회관을 지으면서 지원금이 일관성이 없고 6,000만원을 주는 곳에는 6,000만원을 주고, 5,000만원을 준 곳은 5,000만원을 주고 그랬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증축이나 경로당 신축 부분에 일관성이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지원된 곳은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된 곳은 적게 지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잡히지 않고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작년도에도 들쭉날쭉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28일인가 규정을 정해서 노력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세대수, 동지역에는 노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해야 한다는 ·····.
아까 두량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된 것이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동네에서는 더 크게 지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 규정에 맞게 고수하겠다 해서 결국 저희 시에서 정한 규정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정한 범위를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물론 큰 마을에는 형평상 그렇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포면 구평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구평에는 내용상 ·····.
그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서 ·····.
과거에 보면 용현면에도 큰 금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인효위원  나는 몇 가구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구평이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인데 ·····.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노인 휴게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같은 것을 봐서 동지역에, 향촌동이나 벌용동에 휴게시설을 신축하려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틀려지겠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노인 휴게시설이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땅값은 제외하고 건축비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겸 휴게시설 말씀이시지요?
최갑현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상락원 같은 곳은 건물이 60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만약 그런 시설을 한다면 60억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재정적으로 딱하든 안 딱하든 어차피 TV에서 좋은 시설이라는 시설은 다 보고, 봄 되면 관광을 한 두 번씩은 다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짓는다면 아주 현대식으로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억원 정도는 들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면 국비나 도비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상락원입니다.
전국에 시범적으로 이러 이러한 규모로 할 사람이 있느냐 해서 신청한 곳이 5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주가 하나 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국비 50%, 시군비 25% 내지 50% 해서 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보니까 ·····.
최갑현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복지관이나 휴게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의 틀을 깬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물을 동안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법인·공립·민간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간식비가 ·····.
저소득 보육료하고 아동 간식비가 인원에 비해 차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 중에서 죽림동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동면 은하어린이집, 곤양어린이집이 동네어린이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보육료도 은하어린이집에 비해 푸른어린이집에 저소득 원아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지급되었고, 특히 아동 간식비는 ·····.
제가 볼 때 아동 간식비는 개인당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하어린이집 같은 경우 117명에 256만원인데 곤양어린이집에는 91명에 652만원이거든요.
이것은 3배입니다 3배!
아동 간식비 만큼은 동일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소득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
성재윤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서 알아봤는데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료급식을 해 주니까 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고, 일반 아동들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양 같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어도 간식비가 많이 나가고, 보육료도 ·····.
○ 위원장 이문상  보육료는 이해가 가는데 간식비 만큼은 똑같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윤위원  저소득층은 간식비를 안 받고, 일반 가정의 자녀는 간식비를 받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아동이 다 똑같습니다.  300원씩으로 같은데 아동 간식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에 난방 연료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다 안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만의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알아 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간식비 등이라고 하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면서 그것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을 권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65세 이상인데 아까 이야기한 노인 휴게시설도 좋고, 경로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도 노인이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인데 앞으로는 노인 복지시설이 큰 관점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우대할 것이라고 노인 복지시설만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외국에 가면 노인 복지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연금을 타서 놀러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미치면서 놀러 다니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근로 장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일본에 나가서 봤을 때 전부 60, 70세 된 분들이 스탠드바를 잡고 기름을 주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고속도로에 가면 전부 60, 70세 된 사람들이 앉아서 매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위주로 하고, 환경 뭐 ·····.
사실 우리가 권장해 줘야 할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더 할 수 있으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또 자원봉사 ·····.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진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데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 주면 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보조단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선도지도입니다.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사천시에 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년에 약 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하는데 청소년공부방 담당주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인데 잘 안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청소년공부방은 아무 지역에서나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면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특정한 곳에만 되는데 ·····.
여기에 대표가 다 나와 있네요.  6명인데 변윤수 외 5명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밤에 청소년공부방에 답사를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갈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 갔는데 인원이 80명, 70명, 50명, 6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등록할 당시의 실적이지 실제로 가 보면 2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것은 수용 가능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소에 이용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공부방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실제로 현실에 가까운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 가깝게 지도를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정하게끔 건의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저희들의 애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편의도 그렇고,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늑도가 다리가 놓였습니다마는 늑도는 거리도 멀고, 향촌에 있는 것도 신향이고 ·····.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지역적으로 그런 조건하고 거리가 먼 것이 사천읍 공부방입니다.
사천읍 공부방도 시부지에 JC에서 청년들이 특별히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역적인 안배성을 생각해서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운영상 문제도 있고, 사천읍 공부방 운영자가 그런 계통에 상당히 오래 종사한 분이고 해서 다시 운영자를 교체했습니다.
이 공부방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로 확인을 가보면 어떤 때는 20명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원장님 지적처럼 2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적으냐, 앞으로 폐쇄를 시키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지도 차원에서 찾아가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든지, 폐쇄를 시키라든지 이런 계몽은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비가 나가든 도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납골당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하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시립납골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
아까 신청사를 할 때도 묘지가 50여 퍼센트가 개장을 했다, 사체가 얼마고 개장이 얼마다 해서 하루에 사망률 이 약 5명 정도, 전체 합하면 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사비를 들여서 가는데 물론 개장신고는 받겠지요.  시청 청사에 묘지 개장을 할 때 신고를 다 받고 해 주고 있습니까?
개장신고한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개장신고는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 것도 사실 시립납골당이 있으면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외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고성으로 간다든지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어려운 일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디에 선정을 하든 신경을 써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빨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천시에는 진짜로 시립납골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되든 되어야 해요.
내용을 보면 전부 혐오시설이다 해서 거부를 하는데 좀 비싸더라도 좋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시 자체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시립납골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저희들 사회과에서도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시립납골당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수 십 군데를 갔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죽림 안에도 몇 군데를 봤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고, 앞으로 가격이 맞아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신들한테 평가를 맡기겠다는 전제 하에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평균 4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야 추진이라도 한번 해 볼 것인데 우리가 좋다는 곳은 소유자들이 달라는 것이 너무 많고 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돼서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최위원님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값은 전혀 안 나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해서 지상물을 갖고 우선 가평가를 해 보는데 올해 평가사에게 공짜로 땅을 보여본 것이 7회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유사하면 소유자를 수 십번 찾아다니면서라도 애걸복걸을 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정책적으로 좀 힘이 들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더 근무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2~3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나 이루어 놓고 다른 과로 가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저번에 각 읍·면·동별로 경로잔치 행사에 100만원씩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사회단체에 별도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유람선협회 경로잔치에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각 사회단체, 삼벌회니 동삼회니 유람선경로잔치에는 일체 지원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다른 단체들도 있고 했는데 유람선협회는 경쟁자도 없고,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없고.
만약에 준다고 해도 풀경비에서 줬으면 줬지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올해도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 지급한 것은 사회과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에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럼 사회복지과하고는 무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관계가 있으면 ·····.
거기에서 얻어서 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6-12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확실히 몰라서 묻는데 과장께 묻겠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회에 31개소를 보수하고 68개소가 시설이 낡았거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말입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장애나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변상한 적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현재 소송도 한번도 없었고, 또 다쳤다는 것도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법으로서 묻겠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그 시설이 잘못되어 그네를 뛰다가 그네가 떨어져서, 본인이 떨어졌으면 모르지만 줄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시설이 미비해서 장애나 사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사법적으로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것은 규정을 안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을 보조해 주다 보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도 보면 공사를 마치고 1, 2년이 지난 후에 차가 지나가는데 웅덩이 파져 차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고 하면 전액을 물어주고, 1년에 4~5억원은 소송에 패소해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구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수시로 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그 많은 숫자를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없애야 ·····.
김석관위원  담당자들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 책임은 사천시장이 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 메이커라든지 완제품을 확인하고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다음에 어떤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주무과장이 첫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에 시장님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거론할 것이 많거든요.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계속하면 ······.
제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하겠는데 그것 좀 ·····.
○ 위원장 이문상  오늘 점심시간을 구내식당에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12시 10분 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는 안 구했습니다만 12시30분까지 마치고 식사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12시30분요?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김석관위원님 발언에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공무원 출석요구의건하고 ·····.
박종권위원  나중에 식사를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
이인효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석관위원  서면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까지 하고 하면 어차피 좀 복잡하거든요.
10분 정도 더 하고 ·····.
박종권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석요구만 해 놓고 나중에 합시다.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하고 하니까 ·····.
○ 위원장 이문상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는 누구를 ·····.
김석관위원  기능9급 김영기씨, 8급 박지현씨, 7급 박정수씨,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영재씨는 여기에 계시는데 일단 이 네 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으로부터 공무원 출석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씨, 박지현씨, 박정수씨, 이영재씨인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네 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박정수씨, 김지현씨, 김영기씨 이상 세 분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6월19일
지방행정7급 박정수
           지방기능9급 김영기
           사회복지8급 박지현
○ 위원장 이문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김석관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태풍도 오고, 날씨도 안 좋아서 여러모로 공무원들이 바쁘실텐데 오래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위해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고,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만큼 크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각 부처마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선도위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각 담당부서도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영기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씨는 야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업소 단속을 나갈 때 한번씩 나간 적이 있지요?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예.
김석관위원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간 것이 언제입니까?
○ 지방기능9급 김영기  5월말경에 저희들 계에서 지도계몽을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고 지도계몽 차원에서 전단지라든지 스티커 같은 것을 업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희들은 홍보 차원에서 동행을 나갔을 뿐입니다.
김석관위원  예, 그러면 황제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업소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가본 적이 있지요?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저희들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
김석관위원  위치는 모르고,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예.
김석관위원  갔을 것이다?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예.
김석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가면 수당이나 일비를, 아니면 야간에 나갈 때 급식비나 교통비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 지방기능9급 김영기  예.
김석관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 지방기능9급 김영기  1만원씩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인은 나가시고, 박지현씨!
박지현씨는 한번씩 업소에 단속차 혹은 계몽 차원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최근에 언제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저도 5월경에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5월경에?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예.
김석관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요?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비치노래방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상호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노래방이나 그런 곳에는 여러 군데 갔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나가시면 보통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하고, 저는 따라간 것이라서 업소 주인을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 홍보 차원에서 따라가서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석관위원  한달에 평균 몇 번 정도 같이 갑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4~5번 정도.
김석관위원  나가면 그날 약간의 교통비나 급식비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예, 받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 사회복지8급 박지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석관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청소년 지도단속을 위해 나가 보니까, 아직 우리 박지현씨는 어리니까 ······.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8급 박지현  대부분 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위반사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홍보하면 대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김석관위원  됐습니다.
다음 분!
박정수씨는 담당자지요?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예.
김석관위원  박정수씨는 담당자로써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보이는데 본인이 담당자로서 단속을 할 때마다, 홍보를 할 때마다 매일 나가지요?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예.
김석관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5월달에 서너번 다녀 왔습니다.
김석관위원  묻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최소한 4~5회, 많게는 주1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6월19일인데 5월26일 이후 한번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예.
김석관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6월24일경에 26일까지 품의를 받아놓고, 삼천포대교 주변에 순찰계획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3일간.
김석관위원  그래서 못했다?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예.
김석관위원  물론 다른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관계로서 한시도 늦춰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질문도 하겠는데 다른 업무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청소년 선도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지금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자체 계도나 비행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는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나갑니다.  
경찰서는 수시로 전화통보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담당자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월4일부터 4월6일까지 선진벚꽃축제 관계 때문에 그 주변에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3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일간 4월4일날 곤양, 서포, 곤명, 축동, 5일은 용현, 사남, 정동, 사천읍, 6일은 6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활동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활동은 선진벚꽃장 전역에서 지도위원과 같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김석관위원  타지역에 계획을 세워 놓고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저쪽 서삼면 말씀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사실은 거기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지만 일비 문제나 교통편의상 서삼면은 연말연시나 하절기 때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 보니까 교통편의상 3개 면은 뺐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곳은 ·····.
김석관위원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올해는 읍·면에 한번도 없습니다.
사천읍이나 삼천포 시내쪽에는 가까우니까 괜찮지만 취약지구는, 즉 말해서 취약지구라는 것은 읍·면에서 많은 ·····.
홍보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쪽에도 한번씩 단속이나 홍보활동을 할 때 담당자로서 계획을 세워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외도 상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활동비를 주는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모자랍니까?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지금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30%를 받는데 유해환경이라는 밀집지역이 6개 동과 1읍입니다.
그쪽에 지정이 되어 나오는 도비이고, 일반 면에는 유해환경이 좀 적다 보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사실 적은 실비 정도로 해서 일반 면에는 90만원 정도, 6개 동과 읍처럼 유해업소가 많은 곳에는 읍·면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석관위원  왜 본인을 불렀는지 모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단속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제대로 못하는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따라서 그 관계는 추후에 자료나 재확인을 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행정7급 박정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석관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장부를 갖다 놓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추후 보고자료를 받거나 시간이 있으면 직접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김석관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김석관위원님도 만족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하십니까?
김석관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세 분께서는 다른 뜻에서 보다 자료 확인을 하다 보니 좀 미비해서 확인하는 절차였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밖에 태풍이 상륙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음이 착찹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도 착찹합니다.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사회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묻는 것은 더욱더 사회복지에 임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사천시 복지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하시는 여러분께 앞으로 더욱 더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 소관
(13시38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정상세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현 120생활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큰 타이틀만 대충 짚고 넘어가시고, 어려운 문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전직원 집합교육을 1회 시켰고, 민원공무원 친절우수기관 벤치마킹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FAX민원 처리와 전자민원 처리, 무인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민원 사전예고제 추진, 이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원친절 시민평가 설문조사를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시책은 각 실과소에서 매월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동지역은 금년 4월달에 제적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6,900만원의 사업비로써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본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제적부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개 읍·면에는 하반기에 제적부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120기동대 생활불편민원 처리사항으로서는 접수처리가 1,90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20자원봉사자 활동에서는 작년도에 업무평가회를 금년 3월달에 개최했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증패 수여를 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상가정 천막 대여사업은 68건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를 98등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보이용센터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설치지역은 읍·면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해서 5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시 정보화교육장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마을 정보이용센터, 관내 컴퓨터학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6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마을 확산 계획에 따른 마을유형 조사를 4월4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36개 마을이 대상마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평가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평가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평가기관은 전문평가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위탁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정보과의 전년도 총예산은 26억 2,600만원으로서 지출이 22억 4,000만원으로 잔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경상비와 시설비 절감비율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고, 제일 밑에 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명시이월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2,000만원이 금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정동면 고읍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2억 2,000만원이 잔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3억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마을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써 금년 4월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시연회를 거쳐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서는 2002년12월27일 주민등록 업무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5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는 307건에 처리는 277건입니다.
도시분야에 96건 접수, 88건을 처리하고, 6건은 취하,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분야에는 79건을 접수하여 77건을 처리하고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16건 접수해서 15건은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1건을 접수해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115건을 접수해서 96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9건 중에는 불가처리 2건, 이첩이 4건, 취하가 10건, 기타가 3건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171건에 2억 6,645만 4천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2월10일부터 4월8일까지 2,930만원의 사업비로써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설치현황으로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5번 개최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그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7-17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정동면에 가구당 PC 보급이 100대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아직까지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정보화시범마을은 우리 시에서는 한 곳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이 마을에는 한 가구당 PC 1대씩이 보급되고, 마을회관에는 PC 10대가 비치되어 센터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책정이 되어 정동면 고읍마을이 첫 번째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운영을 하는 데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고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공익요원 1명을 훈련시켜서 상주하도록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사천읍에 거주하는 공익요원을 지원 받아서 매일 정시에 거기로 출근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든지,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가정에 가서 봐 주기도 하고 ·····.
이인효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문가들도 처음에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힘이 드는데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그래서 1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1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가구에 가든 자유 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마을주민이 참 좋아하고, 그 마을에서는 주로 단감을 재배하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감을 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결국 시범마을인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사천시 홍보다 그죠?
그렇다면 농촌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PC를 보급하는 것도 좋고 그렇는데 도시형 내지 어업쪽으로도 전개해 볼 수 있다 싶은데, 사천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고읍마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반응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마을에도 특화된 마을, 소득작목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마을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행자부에서 현지마을에 나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자체 마을기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마을에 사업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계속 여러 마을에 권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이 좋다,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장께서 안하고 계시는데 콕 짚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이것이 설치된 것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
올 가을에 단감을 수확해서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효위원  가구당 1대씩, 마을에 100대라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주로 50대에서 60대, 70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천에 가면 이영섭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사천읍에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에 있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바로 가서 봐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아무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는 전화접수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전화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전화민원은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바로 담당부서에 돌려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복잡한 것은 상담을 하려고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상담한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장에 등재된 것이 10건입니다.
서면으로 등재한 민원은 10건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전화로써 즉석 답변을 하고 마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간 전화민원을 상담해서 서면으로 다른 과에 보내서 처리한 것이 20건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결국 민원처리를 자신 있게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센터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마을에 약간의 재력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상선정이 오지마을입니다.
정보화 취약마을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마을정보센터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는 오지마을을 주로 해서 마을회관에 프린터기 1대와 컴퓨터 1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인터넷은 가입을 해 주되 마을 자체에서 월 3만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에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는 금년에 곤양면사무소, 지금 현재 서포에도 복지관에 컴퓨터 13대, 곤명면사무소에 10대, 곤양면에도 컴퓨터 학원이 없기 때문에 곤양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려고 6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0대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정보센터라고 해서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마을정보센터는 마을회관에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전화민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서 해당 부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몇 차례를 거쳐서 본인에게 전화가 도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각 개인 전화번호가 나갔잖아요.  개인 전화번호가 나간다고, 1인 1전화기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것은 다른 몇 사람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사실 이쪽 삼천포청사에는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사천청사에는 민원은 많은데 낮에는 거의 현장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외 남아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천청사는 거의다 토목직,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대리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리에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
이 분이 보니까 두 번, 세 번 민원을 올렸더라구요.  앞으로 민원정보과에서는 모든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조회 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업무보고 7-14페이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동면 고읍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관계인데 100대의 PC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완전히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시간 해서 다음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터넷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김석관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잘못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의원들에게 지급된 PC가 다른 데로 유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의 노약자들은 솔직히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2~3개월 있다가 한번 가 보십시오.
분명히 안 쓰고 먼지가 앉아 있거나 자기 자식, 손자들이 가져가거나 했을 것입니다.  반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좀 ······.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처분 시킨 것이 135대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돈 29만원에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
지금 현재 농촌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PC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거기서 잘 고르면 쓸 것이 많아요.
그런데 135대를 29만원에 불용 처분을 해서 없애고 있는데 솔직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숙련된 분들도 아니고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고작해서 20분, 30분 사용할 것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더 이상 쓸 사람도 없습니다.
물건값 알아보고, 경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고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제 막 초보자인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을 보급시켜서 성숙된 연후에, ‘아! 컴퓨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컴퓨터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구나!’ 하는 기본을 알고 나서 좋은 PC를 구입해 줘야지 이 많은 좋은 ·······.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 보고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현지 방문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급해도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직원을 통해서든 과장님이 챙기시든지 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적전산화를 이 앞에 실시하다가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새로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호적전산화가 작년도 상반기에 완료되어 지금 현재 전산으로 호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사항을 인터넷상으로 전국 온라인화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법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컴퓨터가 조금 노후된 곳은 즉시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호적민원용 컴퓨터로 교체하여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주 장비는 우리 시에 있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청에는 1인 1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직원 수에 비해서 PC가 몇 %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읍·면·동에도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읍·면·동에 새 PC를 74대 보급했습니다.
프린터기도 각 1대씩 해서 현대화 장비가 전부 교체되고 해서 1인 1PC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올해도 신모델로 PC를 교체하리라 보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PC가 전부 800대라고 하더라도 2~3년을 쓰고 나면 모델이 바뀌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어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135대 중에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
농촌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여 만원을 주고 PC를 한 대 구입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살림이 흔들흔들합니다.  솔직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필요한 사람은 희망자를 받아서 헐값에 주면 ·····.
2억 2,000만원으로 100대도 사 주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환원시켜서 농촌에 보급시키고 해서 절약을 해야지 무조건 새 것이 좋다 해서 쓸 수 없는 사람한테도 새 것을 ······.
쓸 수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맡긴들 뭐에 쓰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 145대를 폐기처분 했는데 이 PC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80대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서 농협하고 의논해서 농협지부에서 80대를 한 대에 2천원씩 해서 PC를 수선·보완하여 다시 쓸 수 있는 PC는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5대 중에서 80대는 농협지부하고 의논해서 농협지부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PC 사랑나누기 차원에서 우리 시의 PC를 받아서 농민단체라든지 희망단체, 희망하는 개인에게 다시 보급하는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봤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내 주면 더 좋지요.
농협지부장의 얼굴이 나든 조합장 얼굴이 나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얼마든지 낯을 나타내고 다음에 시민에게 부탁할 사항도 많을 것이고, 협조할 사항도 많을 것인데 권위도 서고 좋지 않겠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 점은 유념을 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민원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설치하는 가로등도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도시계획도로상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수를 받아서 그 뒤부터는 보수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설치할 때 몇 미터당 몇 개를 세운다는 것은 안하고?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좁아서 중간에 하나씩 등을 꺼 놓았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설치된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삼천포대교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전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 현성아파트 앞까지 2㎞인데 가로등이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베어내서 잘라낸 거기가 마무리가 안돼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위험성 있는데 가로등을 전부 잘라냈더라구요.
그 가로등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가 통합되기 전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삼천포천을 경유해서 팔포 있는데 농협 청과물시장 앞에 설치된 가로등 하나는 얼마나 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가로등 1주에 9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신사식당 건너편에 보면 팔포로 가는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뽑혀서 한내천 자체에 뒹굴고 있거든요.
80만원이나 주고 세워야 할 가로등이 뽑혀서 한내천에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조치가 안돼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현지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천읍 선인리 구획정리지구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거기에 보안등 2개 정도만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수지에 전기가 들어왔더라구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배수지가 전기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기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 관계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태풍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원정보과 직원들은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가로등 보수하러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존 도로를 신설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보수나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가로등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안등과 가로등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불을 밝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지역, 특히 해안지역은 가로등 하나가 관광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가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팔포 끄트머리 같으면 날씨가 좋아서 관광객이 많은 밤에 가로등이 그냥 서 있는 것하고 뭔가 가로등 자체가 알맞게 불 자체가 틀리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교에도 조명등을 하고 하는데 노산공원이나 선구동, 향촌동의 해안변에는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갈매기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듭니다마는 예산이야 효과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니까 갈매기 가로등 불빛이 상당히 좋던데 그것을 관광효과가 있게끔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 동에서 자체사업을 했는데 팔포매립지 공원 안 쪽에는 갈매기가로등을 7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바깥쪽으로도 동예산으로 하든 무슨 예산으로 하든 해 볼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특히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가로등 부분이 그냥 불빛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라든지 관광지에는 가로등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틀려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의 바닷가 쪽은 수산관광, 해안관광, 관광도시를 많이 부르짖는데 다른 공사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가로등만 설치를 잘 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쪽은 가로등 설치만 잘 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있는 예산으로 노산공원 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과장께서 한번 보셔서 방파제 쪽에도 가로등이 15개 정도 섰다(컴퓨터 그래픽으로 해 보면 알 수 있을테니까)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바닷가 지역을, 특히 대방 쪽에는 삼천포대교가 있어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이 없고 쭉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촘촘히 세울 필요는 없는데 향촌이나 선구동, 동서금동 쪽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바닷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잘만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삼천포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노산공원 밑에 되고 나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교통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최갑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문서화해서 보고를 받아 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사실은 공문을 내서 받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읍·면·동으로부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올해 20등을 신설해서 설치해 주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현재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설치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약 50등 정도가 ·····.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김석관위원  지금 20등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비가 1억 9,9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수하고, 전체 사업비가 작년도보다는 6,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태풍이 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대부분 보수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노약자들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많습니다.
밤에 이웃집에 나갔다가 어두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고 난 후에는 제가 알기로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 가로등이 요즘은 보니까 모델이 바뀌어서 나오던데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 말씀처럼 실용적인 면도 있겠지만 실용적이면서 모양도 좋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일종의 관문입니다.
가로등 하나로 주위가 훤히 밝고, 또 같은 값이면 모양도 좋을수록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처해 주시고, 첫째는 실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시고 읍·면·동에 수시로 가로등 현황을 받아서, 입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60~70만원이던데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예산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부탁을 하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고, 누구 말처럼 어두운 곳에 불이라도 밝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지금 주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그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과별로 어떤 신고보상금을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민원정보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운영사항이 참 미흡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글쎄 ·····.
이인효위원  신고가 들어 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그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불법투기물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과에는 별 이상이 없고?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금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인·허가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련 과에다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를 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다되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민원 접수사항은 18,094건을 접수해서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각 실·과·소·읍·면·동에까지, 저희에게 접수를 하면 저희 과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배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몇 %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448건 중에서 불가민원이 130건, 그리고 반려민원이 54건, 본인 취하민원이 264건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행정정보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듣고 깜깜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행정정보 공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0건이 신청되어 그 중에서 공개한 것이 67건, 부분공개가 11건, 비공개 3건, 본인 취하 2건, 처리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행정정보는 인터넷이 없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터넷 외에 홍보하는 특별한 방법을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보공개 관계가 서면이나 이런 데 홍보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정 정보가 이렇게나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한 시민의 50%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가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루트가 있는데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묵묵하게 넘어가는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어 97%가 집행되었는데요, 보수, 이설,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5,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소모로 인해서 권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설하는 것이 최고로 비싸봐야 90만원이고, 입찰을 하면 60만원도 한다고 하는데 가로등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곳곳에 가 보면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이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데 승인만 해 줘서 일반인이 설치한 것은 꺼지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어차피 시에서 전기요금을 다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물론 120기동대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자리, 이 자리에는 가로등이 필요 없는 자리다 싶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구를 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세워줬는데 가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전기요금이 안 나가게 한다든지 다른 데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관계 신고를 받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합니다마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973등이 있습니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자동점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체를 하는데 적어도 5만 6천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점차 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973개의 가로등을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자동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개인들이 설치해서 시에다가 전기요금을 물리고 하는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등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 점차 신형 등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절감이나 전기요금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빨리 바꿔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낮에도 켜져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나가다 보면 ‘아이구! 저기 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연락을 해서 꺼야 할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청 당직실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끄라고 해도 될텐데 사실은 저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 날은 그 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되도록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접수되지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떤 내용이 올라오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시민이 바라는 사항은 조그마한 안이라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부 들어가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리 의원들도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
민원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도 들어오고, 교통 관계도 들어오고, 각 실과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빨리 빨리 답변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할 우선과제입니다.
시민이 알 권리를 모르고 있거든요.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은 담당 실과에서 홈페이지를 안 열어봤다든지 ·····.
열어봐도 답을 안 해 준 것이라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시민에게 답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예, 저희들이 수시로 다른 실과소의 홈페이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조금 접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직접 접하니까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배우려고 들어가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사진을 안 붙였느냐?’ 했더니 ‘정보가 새 나가고, 뭐가 답답해서 ·····.  그걸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우리 속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정보과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E-메일이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E-메일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엄정기 과장한테 묻겠다 해서 들어가면 답이 와야 하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진만 붙여놓고 ·····.
어디에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홈페이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직원의 E-메일 주소를 거기다가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 메일을 매일 열어봐야 하는데 며칠만에 한번씩 열어보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며칠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일이 매일같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매일 활용하는 직원은 자기한테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열어보는데 며칠동안 안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봉급을 봉투로 안 주고 E-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급 같은 것은 열어보고 평소에는 메일이 잘 안 오다보니까 소홀해서 안 열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전체적인 어떤 홈페이지 운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전산운영 측면에서 직원 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각 실과 홈페이지에 자기 사진을 부착하고, 자기 E-메일을 등록해서 한 것이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시를 하셔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면 답이 오는데 여기 실과 홈페이지에 있는 E-메일로 보내면 답이 안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물으니까 정보가 누출되고, 뭐가 누출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시장에게까지는 질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홈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열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자기가 묻고 싶은 직원에게 메일로 물었을 때는 답을 해 줄 수 있잖아요?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진 올리는 관계를 갖고 직협에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메일은 다같이 실어 놓았습니다마는 사진은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못 올리겠다고 해서 안올리는 분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제 회계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고, 사생활 침해니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하려고, 직원들이 전부 올리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안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정보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정보과는 시의 얼굴입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기동입니다.
자연보호담당주사 김대균입니다.
청소담당주사 강영호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는 해외여행 관계로 권순옥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기본현황은 빼고, 바로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러면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지구의날 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4월20일날 사천환경운동연합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세발자전거 대회와 환경퀴즈, 옛날 교통체험, 짚풀공예 등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체험수기 공모는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3건이 공모되어 가작 1건을 선정했습니다.
사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산업대학 학생이 ‘2003년 하늘아래’ 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내서 가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를 위해서 사천환경운동연합에 1,571만 4천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571만 4천원은 국비 1,100만원과 도비·시비 각각 235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 외 1건으로서 사천YWCA 외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9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한 군데는 500만원, 한 군데는 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6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위촉 및 사무국 설치도 7월중에 하고, 실천협의회 개최는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사업 공모는 실천협의회를 설치하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두량저수지 외 26개소에 위탁관리비 3,265만원으로써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에 사업비 35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겨울에 대단위로 동파 변기 등 파손된 변기를 개·보수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삼천포대교 주변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포세식이 9개소로서 늑도에 2개, 초양에 1개, 대방에 4개, 서동에 2개소 해서 9개소가 되겠고, 자연발효식은 3개소로서 늑도에 2개, 초양에 1개입니다.
사업비는 총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500만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존 예산으로 했고, 시장 포괄사업비 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청결활동은 설날대비와 봄 행락철, 삼천포대교 준공 및 마라톤 대회에 대비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깨끗한 화장실 BEST10 선정입니다.  6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장 및 음식업지부장이 추천한 일반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정패와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금년 9월중에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도색이나 내부 부착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활동도 주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하고, 피서철이나 가을행락철, 추석절 등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총 982개소로서 대기가 149개소, 수질이 303개소, 소음·진동이 164개소, 축산폐수가 22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36개소, 유독물 관리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을 1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161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2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4건, 개선권고는 10건, 행정지도가 3건, 허위신고가 5건이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총 839개소 중에서 453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경고, 조업정비라든지 기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136개 업소 중에서 7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8개 업소에 대해서는 4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총 13,108대 중 4,204대를 측정한 결과 위반차량 13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13대, 과태료부과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다발업소 및 2회 이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개최입니다.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지난 5월22일날 육군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1위는 동서금동협의회에서 했고, 2위는 동서동, 3위는 용현면과 남양동협의회, 장려는 서포면 외 6개 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5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을 10월 초순경에 용현면에 소재하는 선진리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도 10월에서 11월중에 읍·면·동 단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청결유지를 위해서 시가지 순찰을 매일 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육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단속해서 22건에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장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기동순찰반을 9개반 27명으로 편성해서 현장민원 및 적체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은 2회 93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신고는 190건을 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은 15개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또 지속적인 점검·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마무리 공사인 조경과 차폐수벽, 토취장 복구, 부대시설 공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창고와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매립장내 토취장 복구공사와 매립장 내 법면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매립장 주변 차폐시설은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보상 협의가 아직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설치하고, 또 관리부지에 조경공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창고, 청소차 차고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사등매립장과 축동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28,000㎡이고, 지금 현재 쓰레기 추정매립량은 168,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동매립장은 면적이 5,075㎡에 쓰레기 추정매립량은 26,000㎥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은 기존 쓰레기를 선별하고, 가스포집시설과 가스배제층 및 식생대층을 설치하고, 최종복토층에 시공을 해서 위에는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7,400만원, 시비가 8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4,900만원으로써 국비는 전액 8억 7,400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사등 및 축동매립장에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착공해서 주변지역에 토양오염 등 2차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00㎡, 시설용량은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하수병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1년10월에 예산을 확보했고, 시설 견학 및 처리방법 결정을 위해서 지난 2001년6월부터 2002년2월까지 3회에 걸쳐서 12개소에 대해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은 2002년3월에 확정을 해서 설계용역은 2002년5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공사착공은 지난해 12월23일날 착공이 되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25% 정도 됩니다.  지금 지하층 토목 구조물을 완료하고, 방수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처리시설 운영 사전대비로 관련조례 제정 및 분리배출 요령 주민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용기 및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2억 4,221만 2천원으로써 지출은 26억 3,757만 2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6억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예산은 4억 4,498만원에 지출이 1억 7,798만 4천원으로 잔액은 ·····.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곤양면 청소차 구입은 지난 4월3일날 구입을 해서 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14,090건에 8억 2,174만 1천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13,808건에 7억 5,650만 7천원을 하고, 체납액은 282건에 6,523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9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인원은 총 15명으로서 당연직 3명, 그러니까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이고, 위촉직은 12명으로 교수가 3명, 민간단체가 6명, 시의원 1명은 최갑현의원님이 되겠고, 교사가 2명으로 여성위원은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는 2002년5월30일 삼천포청사 상황실에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문 및 심의를 한 바 있고, 2003년4월17일 10시30분에는 새로 구성된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2002년도 「푸른사천21」 추진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구의날 행사는 사천환경연합에서 주관해서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행사를 우리 사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런 환경관련행사는 시에서,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좀더 시민에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에서 또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저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행사가 안되니까 이런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환경단체 회원들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발상인 것 같다.  한번 물어 보겠다.’ 했는데 마침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환경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도 참 힘들게 해 주셨는데 환경연합에서 주관하려고 하니까 첫째로 돈이 없어서 모든 행사에 돈이 부족하고, 또 1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
진주 같은 곳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에 한번인가, 두 달에 한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거든요.
1년에 한번 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할 「푸른사천21」 설치사업과 맞물려 돌아갈 때 사천시환경연합이나 사천시에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푸른사천21」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 계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계는 안 생기고, 24일날 「푸른사천21」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는데 24일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푸른사천21」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300만원을 지구의날 행사에 지원하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
일단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민간과 기업, 사천시가 협조체제가 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 민간에 이양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푸른사천21」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주관하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같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푸른사천21」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안 들어가봐서 챙겨보지 않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전부 「푸른사천21」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공간을 위해서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도로변에 꽃동산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푸른사천21」과 연관이 되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1993년부터 2001년도까지 9%가 체납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17%, 2003년도에는 19%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 대장을 관리하고, 지금 현재 1993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라든가 어떤 관계를 다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개선부담금 말씀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2003년도 분은 납부기한이 3월30일로 끝났고, 지난 5월달에 1차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마쳐서 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압류를 해 놓은 것이 2003년도를 빼고 79% 정도 압류 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7월달에 별도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워낙 건수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지 싶은데 제일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제일 큰 것이 삼화호텔로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부과만 해 놓고 못 받아들이면 사람 인심만 잃고 누구 말처럼 참 문젠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1,297건에 5억원이 넘는데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과장이 상세히 챙기셔서 담당자들에게 독촉을 하고, 보고서를 받고 해야 받아들이지 가만히 앉아서 ·····.
돈이라는 것이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
김석관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산압류라든지 그 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사항이 많이 미비한데 무재산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이 관계가 1993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불용처분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못 받아서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불용처분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무재산이고 받을 데가 없는데 계속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것입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불용처분을 시키고 해야 할텐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
김석관위원  이 관계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11,000여 건이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1년만 넘어가도 담당자들이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안 받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물론 체납자 관리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제때 제때 하지 않으면 워낙 건수가 많아서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히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산등록 조회를 해서 없다면 아예 받으러 나가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
전체 금액을 다 제출하려면 어려울 것인데 평균적으로 금액이 좀 많은 것만 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건수가 11,000여 건이면 고액단위로 해서 100번째까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징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힘을 쓰고 있는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
여기에 보면 시설하고 자동차 두 가지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1993년도 것이면 10년이 지난 것인데 유효기간이 성립됩니까?
10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말씀하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모든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나 시설물을 그 당시에 압류해 놓았으면 시효기간이 유효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유지가 됩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그 다음에 이야기 중에서 무재산이 있고, 감액을 물으셨는데 무재산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압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5년이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김석관위원  결손처분을 시킨 것도 있을 것인데 결손처분을 시킨 내역하고 ·····.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무재산이나 행불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자동차에 실시하는 매연단속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매연단속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주로 매연단속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매연 단속이라기 보다는 지도지요.
그 사람들이 매연을 많이 내놓으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해서 휘발유는 안 내고, 가스차는 ······.
○ 위원장 이문상  주로 경유 자동차에만 하는 것이지요?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3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
우리가 보통 매연단속에 걸리면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잖아요?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10년 전의 차는 팔아먹고 없어져 버리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자동차갑원부에다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수시로 그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할 때는 이전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안 내면 이전등록을 안 해 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석관위원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사실상 5억원이라는 돈이 미납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받는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이 5억 1,50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저희 시에 오는 것은 5% 밖에 없습니다.
전부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해서 국가에 올려주고, 징수교부금 10%를 가지고 도에서 5% 먹고, 우리 시에서 5%가 오기 때문에 시세 차원에서 볼 때는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수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 수입이 안되니까 안 받았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8-19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축동면 가산리 5,075㎡는 거의 공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군부대 부지입니다.
성재윤위원  정비를 해 준다는 차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에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 보고서라고 해서 2001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8-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많은 업체는, 사천위생 같은 곳은 연간 1,7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청소를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이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업체를 운영해서 우리 사천시를 청소했다면 이런 분들은 막대한 자기 돈을 써서 청소업무에 임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천시장이 감사패라도 전달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표대로라고 하면.
자기 돈을 연간 1,700만원, 1,300만원씩 손해를 보고했다면 업체를 반납하려는 위생업체는 없습니까?
사업허가를 반납할 의향을 가진 업체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이 수지계산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천위생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계산서를 세무서에 ·····.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잠시만요.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성재윤위원  하여튼 어떤 업체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우리 시정을 위해서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해 왔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분들에게 큰 공로패라도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난해 10월1일부터 여기에 나온 손익율에 대한 보전을 하는 선에서 16.4%를 인상해 주는 ·····.
성재윤위원  16.4%를 인상하면 본전은 된다는 뜻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성재윤위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든 자기 이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에 분석한 이 자료는 사천위생은 세무서에 신고한 사본을 우리가 제출 받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출부에 자기들이 작성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해서 받아서 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몇 년씩이나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에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를 보면!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감사패를 주든지 공로패를 주든지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표가 맞다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천시의 청소업무에 기여를 했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한 업체라도 흑자 업체가 있다든지, 본전은 되었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부 손해보는 업체들이 한 업체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수를 확인할 때 정확한 계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적자를 본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차후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운영해 왔겠지만 전 업체가 다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몇 년동안 손해간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30%, 50%도 올려 줘야지 왜 16.4%만 올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내 놓으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를 전적으로 믿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 보전을 위해서 더 올려줘야지요.
다른 데는 다 보조를 해 주면서 왜 여기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이 업종이 기피업종 아닙니까?  청소업무라는 것이 기피업종 아닙니까?  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15% 아니라 50%, 100%라도 올려줘야지요.  이런 계수를 내 놓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다음에 할 때는 이 계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내 놓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업자하고 관리자하고 짜서 이 표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재윤위원님의 질문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다른 것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우리 성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서 접수증을 끊어서 쓰레기장에 반출하는 것이 있지요?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가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지금 사천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보면 동사무소에서 반출증을 끊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서금동 같은 데를 자주 가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거의 10명이 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끊는 사람이 사람마다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계가 없더라구요.  눈으로 보고 하던데 그것이 일종의 수수료인데 사람마다 그 수수료가 틀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고정적으로 많이 반출하시는 분들은 끊어서 가다가 중간에 차에 물건을 더 싣고 간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될 것이거든요.
저도 몇 번 우리 공무원에게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끊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직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저것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한번쯤 정책적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강력하게 ·····.
저것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을 두 명을 배치하든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지 동별로 하면 동마다 틀리고, 직원마다 틀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필히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냥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방금 성재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갑현위원  작년에 승인을 할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은 간단한 조서라도 첨부를 해 와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 난 후에 승인할 때 검토가 되어야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첨부되지 않았고, 시기가 촉박해서 뒷날 담당자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 보아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작성하신 분이 나오시는 것이 답변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작성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최갑현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법인이고, 2개 업체는 개인이죠?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1개 업체는 법인이고, 3개 업체는 개인입니다.
최갑현위원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 아닙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개는 법인이고, 2개는 개인입니다.
재무제표를 2001년도 것을 쓴 것은 2001년 귀속은 법인은 올 3월, 개인은 올 5월 해서 저번 달에 결산이 되었기에 2001년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최갑현위원  먼저 사천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위생은 손익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00년 귀속은 33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2000년에는 이익이 나고, 2001년도 귀속은 1,700만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예.
최갑현위원  2000년 귀속은 330만원 소득이 발생했고, 2001년 귀속은 1,700만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천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이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손이 발생한 중에 2000년 귀속은 임차료가 3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임차료가 360만원이면 이 사업장은 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확인을 했습니까?  재무재표가 들어오면 일단 분석하고 실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감가상각은 회계법상 임의 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수수료라는 것은 임의상각을 하되 연환산계산을 하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감가상각비가 900이면 거의 1,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손이 났는데 회사에서 회계를 처리할 때 올해 결손을 내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꼭 이 인상수수료 말고.
그렇지만 이 재무재표가 여기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또 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을 조작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 매출을 믿어주고, 전년도에 소득이 난 업체가 당해년도에 결손이 났는데 분석표를 보면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다음에 집세 같은 것은 전년도에 회계처리자가 모르고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월세가 300만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총 수입이 1억 400만원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가 소득금액이 1,700만원이나 결손이 나면 이런 금액이 들어갈 때 결손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인상을 위한 재무재표는 필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상 건은 3년치를 가중치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요.  그것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재표 분석 부분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해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천그린위생, 동방위생, 그 다음에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인데 재무재표가 없습니다.
이 업체의 소득신고를 추계신고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기장신고를 ·····.
최갑현위원  기장신고를 하면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갑현위원  못했지요?
기장신고를 하고 추계신고를 했으면 사천그린위생과 동방위생 ·····.
삼천포위생은 합자회사인데 혹시 등기만 합자회사로 해 놓고 세무서에는 개인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계를 하면 무조건 소득이 납니다.
실제로 그 업체가 결손이 나든 이익이 나든 관청에 내는 서류는 세무서에 낸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무재표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지요.  실사를 해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천그린위생, 동방위생, 삼천포위생은 재무재표를 분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온 수지계산서를 분석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지계산서도 좋습니다.
사천그린위생에 보면 대표자의 인건비가 1,44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대표자의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하고 틀려서 사장의 봉급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봉급을 원천징수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매출 1억원에 비용이 9,000만원이다, 9,000만원 중에 사장 급료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이 이익이 날 것이 1,000만원 이익이 나겠지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자기 봉급을 자기 비용으로 냅니까?
이것을 꼭 인정받으려면 본인은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 통보를 하든지.
인건비가 1,44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감가상각비가 일부 있고요, 일반관리에 보면 종합소득세도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도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재무제표 분석에는 인정을 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가 이런 것은 추계한 사람이 소득세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소득에 대한 것이지요.
자기 직접세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동방위생은 또 보니까 역시 대표자 급여가 1,548만원, 상여금이 129만원, 그러면 1,800만원이 비용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방위생은 600만원 결손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00만원이 이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또 여기도 종합소득세가 478만원, 판공비가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합자회사 삼천포위생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개인으로 보고,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가 인정됩니다.
대표자 인건비가 1,200만원, 감가상각비 100만원, 여기는 또 숫자가 전부 120, 100, 92,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서류를 볼 때는 그 업체가 실제로 오랫동안 인상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상을 하기 위한, 저는 절대로 올해 인상할 것이라고 올 3월이나 작년 3월에 법인 신고를 할 때 일부러 결손을 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 연말에 인상할테니까 올 3월에 결손신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다 했다, 세법상 인정은 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보건데 그래도 뺄 부분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조례안을 승인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 쭉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자리만큼은 올 때 이렇게 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최소한 다른 개인사업자, 이 분들은 세무서에 연락하면 재무제표는 바로 알 수가 있지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표라도 붙여서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죄송합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을 볼 때는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내게 와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이 이보다 많이 들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합니다.
마땅히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세무서에 신고된 원본대조필 재무제표 증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가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한해에 한꺼번에 다 했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직접세 부분은 차감을 다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체에서 세무상 신고를 못하는 부분에 부과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권한인데 그렇게 맞춰 주셔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준용하는 데는 한 군데고, 준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명세서 형태로 되었는데 너무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번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 미리 들어왔다면 통과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갖고, 오늘은 서류가 상당히 잘 되어서 올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대표자 급료 1,44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판공비 ·····.
전체적인 비용을 다 적어 놓았는데 개인사업자의 원가분석을 할 때는 대표자의 급여를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결손이 날 수 있지요.
이 서류를 볼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못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다 했습니까?
최갑현위원  담당자께서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를 의원들한테 낼 때 이렇게 내면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시에서 작성해서 낸 자료니까 확실하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청에서 낸 자료가 틀렸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이 사실대로라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돈까지 써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성재윤위원  그래서 다음에 표를 낼 때는 이왕 짜맞추려면 그래도 근사하게 짜맞춰야지 이렇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안하고...
○ 위원장 이문상  예, 우리 속기사 잠시만 ·····.
(15시42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최갑현위원님이 다음 총무위원회에 구두상으로 조치를 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챙기셔서 다음 총무위원회 시에, 24일날 조례 승인 관계로 설명하러 오실 모양인데 그때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자주 없으니까 그랬는데 ·····.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용역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자꾸 용역을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부분은 일단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인상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보통 그런 명세서를 첨부해 오면 뒤에 또 ·····.
다른 추가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무지한 소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매번 과장님이 보고를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화조 관계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통보가 나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통보가 나가서 독촉을 해도 청소를 하지 않고 얼마정도 지나면 처벌을 한다는 법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실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퍼라고 하면 시민정신이 그래서 그런지, 배짱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퍼라고 하면 겁이 나서 그 기한 안 넘기려고 불러서 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년, 3년이 지나도 괜찮더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자꾸 확산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통지가 왔는데 제가 집을 많이 비우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가 어느 지역인데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좀 퍼달라.  퍼고 우체통에 영수증을 놔두고 가면 요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요.
뒷날 가서 보니까 요금이 3만 4천원이던데 가정용 조그만 것인데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송금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문이나 아니면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정화조를 펀 곳에 요금을 정당하게 용량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난번에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하긴 했는데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담당직원이 한번 했습니다.
요금관계는 보통 5인 가족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만 500원 정도 ·····.
김석관위원  1톤인가 그렇던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1.5톤 정도 되는데 5인 가족으로 했을 때 2만 5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농촌에는 대부분 글도 모르는 노약자들이 50%도 넘거든요.
그래서 달라는대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임은 노임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더 받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시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면 자기네들도 언제 어디에서 확인을 할지 모른다는 경계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주의를 시켜주어야지 그냥 놔두면 ·····.
저쪽에서 요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시에 통보를 안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안 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수거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봐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전 읍·면·동에다가 마을 이장님들한테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양이 0.75톤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이런 안내문을 냈습니다.
김석관위원  저도 그 엽서를 봤습니다.
그 엽서를 보니까 안내문을 붙여서 참 잘 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했는데 촌에서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은 모릅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수거를 했는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안 해 주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수시로 전화탐문을 한다든지 임의로 표본조사를 하면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확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회사에다가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해서 제재를 시켜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
김석관위원  제가 나름대로 탐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어디 어디에 확인을 했는지, 실제로 수거한 것하고 돈 받은 것하고, 용량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줬는데 왜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꼭 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씩 퍼면 그나마 정화가 되어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는데 2년, 3년을 안 퍼면 찌꺼기가 많이 모여서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강하게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풀어서 법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법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법을 가해야지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년, 3년, 4년이 지나도 한번도 안 퍼는 사람은 안 퍼고, 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1년에 3·4만원씩 내고 ·····.
그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통지서를 내고 나서 수거하지 않은 세대가 파악이 되면 재차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분뇨수거를 하는데 호스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얼마를 펐다는 것을 가정에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
성재윤위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미터기가 있어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펄 때 그 자리에 서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3찬가 4찬가 퍼는 것을 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해 주더라구요.
김석관위원  젊은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하면 자기들도 속이지 않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집을 펄 때는 ······.
이인효위원  담당주사가 계시지요?
없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배부하고, 이행 촉구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유념하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와의 계약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동광 말씀이십니까?
이인효위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를 운용하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동광산업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수거를 하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이 되어 동광산업에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무조건 수거량이라든지 그런 기준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차에 싣고 매립장까지 반입하는 ·····.
이인효위원  글쎄 그것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오물이나 쓰레기를 조금 싣고 가서 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수거양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원만한 행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처리하고 있는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는 것은 노란봉투고, 사천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흰봉투인데 동광산업에서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노란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에 실어서 매립장까지 반입을 하는데 수거운반비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소담당 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동광산업 1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흰봉투와 노란봉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에 대해서 수거운반비만 동광산업에 입금을 시켜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봉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자기들 영업구역으로 정해져 노란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거운반비가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란봉투를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 수입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한 데 따른, 자기들이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돈이 입금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장에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동광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70원 정도 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제작비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는 동광산업에 입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거량이 얼마라구요?
○ 청소담당 강영호  전체 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체 양은 얼마입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전체 양은 98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98톤이면 ·····.
○ 청소담당 강영호  전체 쓰레기 반입량이 98톤 정도 ·····.
이인효위원  매일 98톤입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평균적으로.
이인효위원  평균적으로 98톤이다?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이인효위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 청소담당 강영호  원래 증감사항은 나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평균이 98톤이면 100톤, 120톤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평균 98톤이라는 것은 전체 발생 양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은 연중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름 한 철에는 과일이나 과일껍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외 계절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방법을 개선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청소담당 강영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내에 유원지가 참 많지요?
자연발생유원지가?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 시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5개소 중에서 혹 입장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문제는 자연보호업무가 지난해 11월에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인효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자연발생유원지에 갔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이고, 금년에는 우리가 좀더 일찍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인효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동광산업은 1일 배출량이 있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최갑현위원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합니까?
전체 자기들이 수거하는 봉투의 판매량을 가지고 하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최갑현위원  수수료가 매일 몇 톤이다 이게 아니고!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최갑현위원  노란봉투의 판매량, 그 봉투는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니까 시에서는 판매되는 양을 가지고 지급을 하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최갑현위원  이위원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느냐?’
그러니까 동광산업에서는 노란봉투만 수거하니까 시에서는 봉투 판매량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청소담당 강영호  예.
저희들이 시에서 공급할 때 노란봉투가 판매되는 그 금액의 70%는 동광산업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동광산업에서도 나름대로 봉투를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 청소담당 강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현재 동광산업 자체는 판매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일반 가게라든지 기타 판매소에다가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동광산업에서는 흰봉투는 안 가지고 갑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흰봉투와 노란봉투를 구분해서 사용하겠네요?
○ 청소담당 강영호  아파트는 노란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무조건 아파트에서는 노란봉투를 사용합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지금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위가 많이 오염되고,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를 했을 때 신고를 받고 벌금이나 어떤 제재를 가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실적은 있습니다.
22건에 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개인의 신고로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직접 적발한 것 도 있고,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해 주어야 하고, 보상관계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신고자에게 비밀 보장과 더불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해야만이 불법투기가 줄어 듭니다.
사실 불법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차를 가져와서 길가에다가 부어 버립니다.
그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신고 포상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불법쓰레기 투기가 적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문제는 신고건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면 개인 앞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김석관위원  적발된 사람한테는 보통 얼마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20만원씩 합니다.
김석관위원  양에 관계없이요?
○ 청소담당 강영호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건에 260만원을 부과했는데 50만원을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행위를 구분해서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이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전에는 했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전에 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곤양에 한 군데 있었는데 ·····.
이인효위원  무인카메라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체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식별이 용이하지 못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 청소담당 강영호  노후되어 폐기처분한 실정입니다.
이인효위원  신고니 뭐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것이 있거든요.
회피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중요한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푸른사천21」에 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올해도 「푸른사천21」사업을 공모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가 되고 나면 올해의 실천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작년에 해서 시상금이 노산초등학교하고 YWCA하고 환경연합하고 세 군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원래 우리가 공모할 때는 우수작, 가작 이래서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가 3건 밖에 안됐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4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의를 해서 3건에 시상을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 단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올해도 공모를 하면 충분한 심의를 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로 해야지 3~4군데서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나 주니까 돈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는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
심사를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한 분들이 대충 같이 종사하는 분들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이런 것은 공정성이 있게끔 심의해서 시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올해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다가 공모된 내용을 심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오가다 매연단속에 걸리고 해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일반 버스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버스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버스도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저는 버스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차고지에
○ 위원장 이문상  주차장에 가서, 차고지에 가서 현장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차고지로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매연을 제일 많이 내놓는 것이 버스입니다.
매연을 뿜고 가는 것이 일반 시내버스고, 기타 버스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다보면서 ‘저 차는 매연단속도 안 하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가서 매연단속을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수선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그 자리에서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이 버스는 분기 2회씩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실증자료까지는 안 챙기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야 시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 제일 매연을 많이 내놓는 것은 버스입니다.  물론 차가 크니까 용량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단속을 치중해서, 버스에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매연을 많이 내 놓는 것이 1톤짜리 개인용달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가 몇 십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속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해 주십사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영복원 오·폐수하고 백천골 저수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영복원 오·폐수가 사고이월되어 있고, 백천골 저수지 위의 오·폐수처리시설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 ·····.
지금 영복원 오·폐수는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진짜 바로 바다로 나가거든요.
환경연합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에서 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어렵더라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왕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천골도 마찬가지고.
백천골 저수지도 녹조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에라도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백천골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2억원을 확보한 것은 BOD 기준으로 해서 500ppm 이하로 처리해서 연안에다가, 기준은 30입니다.
기준은 30ppm인데 500ppm까지 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다가 이후에 실안관광단지가 조성될 때 그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기준은 30ppm인데 50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처리방법을 새로 검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50ppm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30ppm 이하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하니까 약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3억 3,000만원은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11일날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복원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영복원에서 하는 축산의 97%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25일날 제가 도 수질개선과를 방문해서 3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천시의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영복원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요청해 오면 도지사가 승인해 주겠다, 승인을 하면 환경부에다가 양여금사업을 신청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골 오염원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3개소고, 사찰이 백천사를 비롯해서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는 21가구가 있고, 인구는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개소이고, 화장실의 구조를 보면 수세식이 15개소, 분뇨수거식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남양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도시과에다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난 2003년2월24일날 도시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적인 지형을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사에 관광객이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오고 있고, 1일 용량 150톤 규모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1억 3,700만원으로 해서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영복원하고 백천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올라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챙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인효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백천사에 기준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확장을 해서라도 나머지 20가구 정도 되는 가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
그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것은 환경부에서 사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
이인효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같이 하기는 힘이 좀 ·····.
이인효위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면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병행해 보라고요.
○ 위원장 이문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천시의 파수꾼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명시이월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기본현황은 빼고, 9-5페이지 읍·면·동 사무조정부터 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무조정 및 인수인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 표준안에서 보면 총 774건 중에서 존치가 355건으로서 46%, 그리고 이관은 419건으로서 54%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자체 조정한 것이 존치가 362건으로 46%, 이관이 415건으로 54%, 행자부 지침과 비슷하게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관된 것은 존치가 461건으로 59%가 존치되고, 이관은 316건으로 41%가 이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99건이 이관되지 않았는데 당초 지침에서 약 13%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동은 총 655건 중에서 행자부 표준안은 27%를 존치시키고, 73%를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조정결과 34%가 존치되고 66%를 이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이관은 227건이 존치되고, 이관은 432건이 이관되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건이 증가된 그런 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읍·면·동 존치이관사무는 원칙적으로 읍·면·동과 본청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 사무이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무는 1차,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2차로 구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존치·이관사무의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이나 특수성을 분석해서 대상사무를 분류했고,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 업무담당주사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실과소장, 읍·면·동장 협의회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관사무를 확정했습니다.
추진성과는 광역적 행정추진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 업무체제에서 시단위 업무추진 변경으로 업무추진의 단계를 축소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했습니다.
주민의 행정 의존심리가 변화되어 전에는 읍·면·동에 대한 의존심리가 많았습니다마는 사무조정 이후 그런 현상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요를 보면 전체 우리가 설치해야 할 대상은 7개소입니다.  읍하고 6개동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범설치를 해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서 2개소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동서금동과 남양동에 현재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4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천읍과 선구, 벌용, 향촌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신축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동서금동과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6일날 위원을 위촉해서 인원은 2개 동에 43명이 되었습니다.  동서금동은 21명, 남양동은 22명입니다.  이 중에서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2003년4월에 설치가 되어 개소가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동서금동이 1억 3,000만원, 남양동이 1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동서금동은 인터넷방, 주민대화방, 다목적방, 토론방, 공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양동은 인터넷방, 주민대화방, 다목적실, 취미교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동서금동은 노래교실,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남양동은 주부노래교실, 사물놀이,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는 사천읍과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천읍에는 시설비가 9,000만원, 동은 6,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통신기기나 정비사업비가 75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일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6월부터 8월에 걸쳐 구성하고,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 개·보수 마련은 8월, 청사시설 개·보수는 10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강사·자원봉사자, 수강생을 모집하고, 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시 새마을회는 총 조직원이 890명으로 4개 협의회, 14개 읍·면·동조직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총 616명으로 1개 협의회와 14개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총 310명인데 1개 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에, 이것은 3개 단체가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시 새마을회는 총 연간 6,96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연간 3,9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연간 2,0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정신교육 실시는 6회 174명, 국민운동사업 추진은 헌옷 수거운동, 재활용품 수집,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제조, 재생비누 가공공장 운영사업비 지원, 이동문고 운영,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실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식 개혁과 상부상조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시설되는 마을회관은 총 8개동입니다.  정동면의 대곡마을, 대산마을, 서포면의 통정마을, 다맥마을, 향촌동 봉전마을, 동서동 실안마을, 선구동의 상동림, 동서동 대방마을 해서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기간은 2003년1월부터 연간 추진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마을단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9,341만 5천원인데 지출이 1,190만 2천원으로 8,151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2 행사지원비, 24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과장님!
예산 집행현황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총 3개의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3건 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억 8,100만원, 선구동 하동림마을회관 신축 1억원,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선구동 하동림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배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4개소를 추진할 것이며, 정동면 대곡마을회관 신축도 부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통정마을회관 신축은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다맥마을회관 신축도 설계가 끝나고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동 실안마을회관 신축 역시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도 착공이 되었거나 늦어도 7월초순까지는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총 부과액이 165건에 2억 1,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59건에 2억 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납된 것은 6건 85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업무보고 9-13페이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 한번인가 심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몇 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가 그렇던데 어떻게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미납액이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납된 것이 언제부터 미납된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이것이 1997년도, 1998년도에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빌려간 년도가 1998년, 1997년입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이 보통 500만원, 1,000만원인데 요즘은 금액이 올라서 5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당시에 미납된 것이 6건에 85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일부는 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잔여금액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전액 납부를 못한 것도 있고, 일부 미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못 받을 상황은 아닙니까?
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시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9-3페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김석관위원  징수불능 10건 중에서 지금 현재 5건이 부도, 도산이고, 5건이 행불, 장기출타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김석관위원  무재산은 확인이 된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우리가 재산조회를 거치고, 몇 번 당사자를 만나서 집안 형편도 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입니다.
김석관위원  앞으로 매년 한번씩 나가 던데 이것은 보증인도 없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보증을 한 명 세웁니다.
세우는데 동반부실이 돼서 그 당시에 서로 어깨보증이라 그래 가지고 빌리는 사람끼리 서로 보증을 서다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가면 연대보증인한테도 결국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석관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
앞으로 뭔가 보완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
몇 건 되지는 않지만 ·····.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나서 과년도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김석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계속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찾을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김석관위원  최대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김석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두 군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대충의 장·단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4개소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14개 읍·면·동으로 확대했을 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여건 상황으로 봤을 때 안 좋다든지 나름대로 아시는 데까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먼저 우리 담당실무자들하고 사무장을 모아서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뭐랄까?
당초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우려했던 것과 같은 큰 문제점은 없었고, 썩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고, 처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최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동에서 주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자치센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낮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노래교실이라든지 선호하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맛사지라든지 이런 유익하면서도 배워 놓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에는 흥미를 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강료를 받으면 실제로 거기에 올 사람이 몇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전액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앞으로 평가를 자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께 수시로 애로사항이나 장·단점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단점을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시의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면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면 동하고는 달라서 면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보고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성재윤위원  실적에 보면 국민운동사업 추진실적이 7갠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생각하건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는 우리 시정업무나 시민을 위한 각종 국민운동에 참여한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 단체는 자기들의 어떤 친목단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될 정도로 우리 시 행정이나 시민을 위한 운동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사업 추진실적이 두 단체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에 이런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 단체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주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액보조를 주면서 우리 시정에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단체들이 국민운동사업 추진에 기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의 실적입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밖으로 드러나는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물론 시협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할지라도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다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이라고 봐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읍·면·동 협의회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다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전부 준비를 했는데 자원봉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재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9-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용현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성재윤위원  그렇다면 미납액이 6건에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성재윤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자 사유별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융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재원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이 자체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재원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총 체납액하고 징수 받은 것하고 징수불능 건수와 금액이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수가 틀리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실무자가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금년도 융자금을 금년도 미납액으로 썼다든지 총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이면 체납의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계수가 좀 바르게, 우리가 보기 쉽게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총 체납액이 18건에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납액이 85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틀린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면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자료는 지금까지 총 미납된, 과년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미납된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재윤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김석관위원님의 질문에 이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4개소를 더 증설해 보겠다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의지인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왈가왈부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은 계속 존치되어 나가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지금 운영되지 않는 곳이 김해, 마산, 창원 정도이고, 인근 진주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100% 다하고 있는 곳에 가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고, 어떤 성과에 대한 결론을 얻은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진주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본 결과 우리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
다른 시군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인효위원  전에는 ‘정책적으로 그러다가 이 정치가 바뀌고 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유지되어 나가겠느냐?’ ‘기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그 이유는 단지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의결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의회에서도 조례가 안될 때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필요 하느냐?  읍·면·동만 해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데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좌지우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올해 설치되는 것이 읍하고 설치되지 않은 동이 해당됩니다.
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나중에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면에는 설치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동에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마을들이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다른 시군보다 너무 발 빠르게 유치해서 시비를 낭비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저희 동서금동에는 남양동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니까 취지가 ‘동의 일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이관 관계에 있어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가고, 직원들의 조정관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니까 필히 한번쯤 챙겨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관계입니다.
현 실정이 동에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일부 업무가 조정되고, 또 직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에 있는 동직원들의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센터가 됨으로써 1년이 지나고 나면 동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수반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고 해야 하는데 덜어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 버렸단 말입니다.
엊그제 동서금동은 농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더 편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여가선용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하나 늘어난 현실이, 쉽게 말하면 계가 하나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치위원 선정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동에서 거의 알아서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 할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다른 동에서도 할 것인데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동 직원은 줄었는데 업무는 늘어 버리고, 엊그제 보니까 또 야간으로 연장이 되어 버리던데 야간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근도 못하고 앉아있는 ······.
세이콤을 하니까 보안장치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동직원들의 일거리는 오히려 늘어 버렸어요.
시민을 위해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저것이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자치센터니까 프로그램은 부수적이고, 자치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치운영이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주민 화합과 단합은 되는데 동의 일이 늘어나 버리는, 행정의 일은 늘어버리는 ·····.
소위 말해서 행정이 상부 관청은 숫자가 많고 하부관청에는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본청은 늘리고, 읍·면·동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알고는 있지만 고쳐야 할 사항이고, 쉽게 보이면서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구요.
일선에 있는 동장을 모아서, 진짜 보수를 올려서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되면 강사료 주고, 자치위원들 월회 한번 하고 ·····.
좋은 측면에서 자치라는 뜻을 빼고 그냥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은 자치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2002년1월28일 현황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지금 현재의 현황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표지에 2002년1월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1페이지 세무업무에 보면 지방세 공동자료 관리 및 고지서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서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전달하는데 변동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부과금액 변동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그동안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최갑현위원  경정사항 말씀이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과표라든지 소유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고지서 전달은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통장님들이 대신 하는데 이왕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저번에 인원 배정하면서 제일 화두가 되었던 것이 세무업무가 100% 다 올라간다고 위원들이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에 보면 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전산화되었으니까 시민이 올 필요 없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갔으니까 제증명 발급하는 것 외에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일단 업무가 갔으면 본청으로 옮겨서 그 부분은 본청에서 전달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세자료의 변동자료는 본청에서 다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41페이지거든요.
거의다 올라갔는데 고지서 전달은 통장님들이 하시니까 그리로 간다하더라도 변동자료의 내용은 경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과표나 이런 것을 조정한 사항이면 일이 많다면 많습니다.
세무직도 없는데 하기가 불가능하겠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최위원님께서는 4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갑현위원  예.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그것은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존치사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무는 본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고지서 전달 같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안되면 참 곤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완전히 안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딱 구분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최갑현위원  느낌에 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인원 조정도 되고, 업무도 이렇게 되었는데 남양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서금동은 아직까지 민원 쪽으로 동의 인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태풍이 오고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통창에 물이 밑으로 새서 매립이 안된 지역이 있고 하니까 비닐을 들고 땅에 깔고 하던데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뭔가 인원 구성이나 성별 비율이나 동에서의 일에서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이라도 보완하려면 진짜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이 우리 직원들에 버금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힘들거든요.  명단을 놓고 동장님하고 훑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어렵지만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든지 연구를 하셔야 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필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도내에서 안 된 곳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양산까지 포함해서 4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센터가 안 된 곳이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이인효위원  그렇게 큰 데는 안 되는데 작은 시군에서 발 빠르게 운영을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는데 ·····.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그것이 4개 시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떤가?’ 하고 물었을 때 ‘그런대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예.
○ 위원장 이문상  실제로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진짜 그런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키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최갑현위원님이나 저나, 남양동이나 동서금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그 차이라는 것은 수강료를 안 받는다는 것인데 각 동에서 수강료를 안 받고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었지요, 교부세 안 준다고 하지요,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상 우리가 먼저 시작해 가지고 ······.
물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곳도 있기는 하지요.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해서 돈 들여서 개소해서 안 하는 곳은 안하고 해서 나중에 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당자가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된다’ ‘끝까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주관이 섭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지금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
농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안 합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동서금동하고 남양동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특색 있고, 보편화되지 않은 것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겠지만 광역적으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남양동에 있는 분들이 동서금동에 가서 수강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하는 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촌이나 도시나 어차피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은 6시 아닙니까?
그런데 촌 같은 곳에는 6시 이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시내에도 6시 이후에 활용할 사람이 더러 있을텐데 세이콤 장치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 잠그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다, 또 농악이나 서예 같은 것은 끝이 없잖아요.
1기, 2기도 없는 것이고, 기능이라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계속 해야 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200만원이나 150만원 지원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더 하고 싶어해도 못하지요, 그렇다고 기존 회원들만 하다 보면 ‘너희들만 할 것이냐?’ 하는 소리가 들린다구요.
그래서 1기를 마쳐야 하느냐, 2기를 마쳐야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구요.
노래같은 것은 10곡을 하다가 1기를 마칠 수 있지만 농악이나 서예 이런 것은 기능 아닙니까?  이것은 끝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석을 못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도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업무가 있고, 물론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내 업무 끝나면 덮어놓고 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업무가 밀려 있다고 같이 도와 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두 군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왕 하는 것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한 동에 9,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것이 길게 내다봤을 때 예산도 없는데 자꾸 지원을 해서 잘 안될 때는 결국 ·····.
물론 안 돼도 동에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인원이야 다시 오면 되고, 시설 깨끗이 잘 해 놓았지요.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됩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고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같은 것을 꾸며 놓으면 안 오더라도 충분히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는 손해 가는 것이 없어요.
하다가 안되면 동에는 새로 수리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고가 손해라는 거지요.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하여튼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실시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서로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 질문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박 명 돈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사회복지과장강 대 평
  민원정보과장엄 정 기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주민자치과장성 호 영
○ 참고인(4인)
  아동청소년담당주사이 영 재
  지방행정7급박 정 수
  사회복지8급박 지 현
  기능9급김 영 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