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사이에 저희 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중에는 다소 부진하거나 시행착오 등으로 시민 봉사에 미흡한 점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 중에 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차후 거울삼아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무튼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멀리 가지 마시고 사무실에 계시다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호출하는 기회가 있으면 즉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에는 관계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상철입니다.
시정담당 이광섭입니다.
인사담당 원재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재희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방위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출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생략하고, 분장사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민방위시설·장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회수 및 시간 줄이기를 하고 있고, 보고 방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자보고 체계를 정례화하고 구두보고 등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은 정기협의회는 1회를 마쳤고, 사무장비 지원은 복사기 외 2종, 8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친화적인 선진행정서비스 제공 및 참여시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달의 친절왕을 선정해서 매월 1명씩 표창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은 우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인 1동호회 갖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전직원 체육대회 행사를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 직원간 체력단련의날을 지정, 매월 1회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2박3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류체계 활성화 및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2회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장기위탁교육을 29명에 대해서 3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특화농업, 수산 등 부문별로 선발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79회에 33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연찬회는 지난 6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1박2일로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3회에 걸쳐서 70명씩 2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영·호남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자매도시인 정읍시와 1주 정도로 해서 7급 이하 1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에 복지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지난 5월21일부터 5월24일까지 3박4일 동안 일본 동경 일원에 11명의 일본어동아리가 갔다온 바 있습니다.
해외 배낭연수는 6월16일날 11명이 유럽권에 다녀온 바 있고, 계속해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유럽과 오세아니아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 35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일주 배낭여행은 10월과 11월에 2박3일 예정으로 조별 4명 단위로 12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각적인 해외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세계화에 대비한 선진행정능력 습득 및 국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2004년도에도 2003년도의 결과를 검토한 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소리와 권리충족으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여론 파악과 신속한 대처로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읍·면·동 순회 연두순시를 1월7일부터 1월1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건의사항 259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51건, 추진 중이 112건, 불가가 41건, 장기검토가 28건, 타기관 이첩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은 기관단체장 모임이 5회 있고, 시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보와 각종 홍보물 게시, TV·지상보도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다리밟이 행사를 4월25일날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고, 시민의날 행사는 5월10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와룡문화제도 5월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문화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급식비로써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 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근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7개 면에 청사 환경정비비 1억 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정장비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13대를 1,040만원을 들여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과의 대화를 지난 2월부터 14개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벌용동만 남고 13개 읍·면·동은 완료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소집의 중복 지양과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행물을 시에서 직접 배부하여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43명을 본청으로 발탁한 바 있고, 희망 근무지 전보제를 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제고를 위해서 유공 이통반장 표창을 5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매월 14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27명에 대해서 1,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보, 승진 등 인사기준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순환전보 정례화로 조직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인사의 개방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2명을 채용했고,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1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전부서 확대배치 및 장애공무원 우대입니다.  2003년도 읍·면·동 여성공무원의 본청배치를 9명 했습니다.  13명이 본청으로 전입된 중 9명의 여직원을 본청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장애공무원 본청 민원부서 배치는 사천읍에서 지적과로 1명을 배치한 바 있고, 공무원 전문교육도 2002년 355명에서 2003년도에는 41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점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정원감소로 인사적체가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원이 805명인데 표준정원제가 되면 779명이 됩니다.  26명이 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정정원 802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 조직,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지역여건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및 기구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방위대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298개대 15,01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동원자원을 일제 조사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5박6일간 행정기관과 시의회, 유관기관,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서 도상연습과 핵심과제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로써 화생방 장비 확보는 방독면 450개가 되겠고, 경보시설 보강을 위해서 사천청사 경보 사이렌 앰프 교체에 2,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은 어제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월부터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방재훈련은 5회에 걸쳐 산불예방과 태풍대비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실시하는데 6월과 8월, 10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에 전국적인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로써 화생방장비 확보는 금년에 방독면 400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3-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13건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건에 100만원이고, 미납은 3건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시민 의식 함양 부분에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급식비로써 1,028만 5천원을 지원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어떻게 지원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대로써 읍·면·동에 나눠주었습니다.
최동식위원  식대를 주면서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라고 해서 지급을 해 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똑같이 균등하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분들이 자율방범대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농업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토목직은 기한이 되면 시와 교류가 되어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 있는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이 농업직입니다.
기껏해야 읍·면의 계장밖에 못하고, 시에 올라와서 근무도 못해보고 ·····.
시청으로 교류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읍·면과 읍·면을 교류해서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 많이 변해서 과거에는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마는 직협이 생긴 이후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가 침체되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3년 이상 되면 무조건 돌리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3년 이상 되면 일단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오래 하면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군데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3년 주기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가 볼 때 읍·면에 보면 세무직이 세무업무만 보면 여기 근무하든 저기 근무하든 하자가 없는데 사실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세무직이 세무업무만 보고, 농업직이 농업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직도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세무직도 행정업무를 다 같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년 되면 갓 이제 일을 할 것이라고 이제 탄력이 붙었어요.  차로 비유하자면 시동을 걸어서 달리면 엔진이 120㎞, 130㎞를 달릴 수 있는 탄력이 붙었는데 그때 싹 바꿔 버리면 다시 침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업직 전보가 3년간 근무해서 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뭔가 자기가 시 분야도 같이 공부하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시청에 근무했다는 자부심도 생길 것인데 읍·면과 읍·면만 돌리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참고해 주시고, 또 사실상 보면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3~4년 근무하면 시로 올라옵니다.  읍·면과 읍·면만 교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직만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농업직이 보면 사무관 자리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급의 숫자는 많은데 5급 자리가 아주 특수해서 2자리가 있습니까, 3자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자리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늘려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합 이전에는 사천읍장이나 곤양면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읍·면의 사무관 자리에 보면 토목과 행정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까?  통합이후에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곤양에는 토목직이 면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곤양은 현재 토목직은 안됩니다.
최동식위원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토목이나 농업이나 이런 직렬과 행정직하고 복수직렬을 둬서 우리 시에는 안되더라도, 또 일반 동은 안되겠지만 남양이나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토목이나 행정이나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농업도 할 수 있고, 토목도 할 수 있고, 또 행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 되어야만 탄력이 붙는다는 말은 모순이 있는 것이 보통 공무원은 3개월이면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없는 직원도 1년이면 그 업무에 대해서 통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시에서는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복수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합 전에, 비근한 예로 삼천포지역이 16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6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무관 자리가 10개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에 지적과장이라든지 해양수산실장에 행정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리가 많으면서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리가 없으면서 사람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행정직이 당분간은 복수직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사실상 2년 전부터 사무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사 자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 조정으로 많은 직원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기구가 줄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많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기구 축소에 따라서 인력이 남기 때문에 복수직에 행정직이 앉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당분간은, 5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하시다가 군수 하시고, 군수 하시다가 행자부장관 합니다.  일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직도 시에 올라와서 하면 다 잘합니다.  업무 맡기면 행정직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께서는 몇 개월만 근무하면 그 업무에 통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부서에 혹은 읍·면이라도 한 업무를 3년 이상 갖고 있는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도 읍·면장 산하에서 산업업무를 보다가 재무업무를 보고, 재무업무를 보다가 호적업무를 보고, 호적업무를 보다가 다시 총무업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시에서 인사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업무를 3년 이상 보는 것을 면장이 안 바꾸면 시에서 돌려주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에서도 산업업무를 2년 보든지 하면 다시 호적업무를 보게끔 바꿔 줍니다.  거기에서 총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바꿔 줄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면장은 자기들 안에서 다 바꿔 주었는데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인사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 탄력도 안 받고 이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꿔 버리니까 면의 업무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면장하고 의논하셔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사교류라는 것이 면에 있는 것을 시로 바로 올려주고, 다른 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업무를 바꿔 주면 그것도 하나의 3년이라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해서 인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 및 인력진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업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용역이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혹시 교통관광과 그 부분은 관광과를 별도로 분리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분리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것은 꼭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7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 사천시만 교통과 관광이 통합되어 있지 전부다 문화와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시책이나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하는 말이 ‘첨단항공산업단지’, ‘항공산업의 도시’, ‘수산해양관광도시’ 하면서 말씀은 예쁘게 하시는데 밑으로는 보면 업무가 안돼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사천8경 선정문제라든지, 홍보판 부착, 다시 수거한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도청에서의 이순신대교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통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중간이지만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특이하고 재미가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2002년도하고, 2002년의 6개월이죠?  2003년도 6개월의 비교표를 보면 삭감을 해도 예산은 거의 반 비슷하게 맞춰서 참 잘 썼어요.
결론적으로 시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그대로 되는 것인지(이상이 없으니까) 근래에 상당히 큰 행사도 많았고, 작년보다 여러 가지 시책이 많았는데 예산이 짜여진 예산의 45% 페이스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대비해서 볼 때 2002년도 하반기에 체크를 해 보면 전체 금액의 9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책추진비가 예산에 맞게 수치가 딱 맞을 수 있습니까?
맞춰서 쓰는 것인지 ·····.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월 얼마 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삭감이 되었으면 거의 다 쓰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
그렇다면 시장님이 업무하는 것이 예산에 딱 맞춰서 쓴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대한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지금 시중에 말이 많고, 근래에 시대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이 기관장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안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공개에 대비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공개에 대비하나 안 하나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공개를 하면 되지요.
특별히 공개한다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저희 의원들이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첫 예산을 짜고 했지만 사실은 이번 예산이 거의다 소진이 다 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45% 수준에 맞춰서 집행했다는 것은 막말로 돈대로 일을 한다는 말인지,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의 70~80%는 썼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이 45% 페이스로 비슷하게 집행을 했는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2002년에 1억 6,000만원인데 1억 4,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이번에는 1억 1,000만원인데 5,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0% 페이스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약 8,000만원 정도는 써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돈에 맞춰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합니다.  10%를 딱 묶어서, 절감액에 묶여서 ·····.
최갑현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예산 절감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소모성경비나 경상적경비는 10% 씩 절감을 하고,
최갑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장에 가서 ······.
전체를 못 보니까 하나 하나의 계정이나 증빙수치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외부인이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그대로 맞춰서 썼다.  다른 과의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을 과에서 어떤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시가 복식 부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식부기가 되면 계정만 출력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활동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당초 예산액의,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50%라는 것은 결국 숫자를 맞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총무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쓰면 쓴대로,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데는 써야지요.  쓰기는 쓰는데 솔직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춘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가급적이면 12개월로 나누어서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은 쓰지 않도록 ·····.
최갑현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 예산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년도 비율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숫자를 맞춘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남 따라 가지 말고, 우리 시에는 ·····.
방침이 있는데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만큼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깨끗하게 연말에 결산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하는 것이, 세목 별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타이틀은 공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첫째는 시민의 말 많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공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12페이지에 문제점을 보면 표준정원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도·농통합을 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정원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 지시에 너무 충성스럽게 따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원이 감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농통합시는 감원되는 곳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정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잘못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보면 운영비 교부다,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면 민족통일 간담회 한다고 얼마 주고, 민족통일 운영비라고 해서 주고 있고, 이것들이 전부 임의보조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또 자매결연 행사 보조금 해서 또 얼마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임의보조단체에서 돈을 요구하면 아무 규정 없이 그냥 주는 것인지, 아무 단체라도 돈만 주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인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계상되어서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의 현황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돈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보조단체의 현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805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가 됨으로써 779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6명이 감이 됩니다.
도내에서 우리 시와 밀양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시책에 너무 잘 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농통합 이후에 삼천포지역이 16개 동이 6개 동이 됨으로 해서 10개 동이 줄었습니다.
진주시는 그 당시에 위에서 강력히 줄이라고 했지만 안 줄이고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더 불었고, 우리시는 2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듣고 어제 부시장님하고 제가 행자부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못 가고 부시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진주시처럼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은 곳은 득을 봤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다른 방안을 택해서 우리시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관계는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해 보면 ·····.
작년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100만원이 가면 금년도에는 90만원을 주고, 또 ·····.
이것은 쭉 관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갔다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준은 작년보다는 적게 줍니다.
지난해 보다 많이 준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단체에서 얼마 이상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식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각 과에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행사나 늘 하는 단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재윤위원  어째서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안 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감사자료에도 안 나오고,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필요하면 제출해 ·····,
성재윤위원  민족통일 운영비를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민족통일하고 민주평통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전국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없애거나 해마다 지원하던 금액을 깎기는 힘듭니다.
성재윤위원  정액으로 주면 임의보조단체라도 해마다 주면 모르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한다고 주고, 무슨 행사한다고 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년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평통에 우리 위원님들도 소속되어 있지만 평통이나 민족통일에서 자금 요청이 오면 작년 수준으로는 줘야 합니다.
성재윤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면 지원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는 배척하기 힘듭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매년 해 온 사항이고, 이런 시점에서 안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에 나간 보조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성재윤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총무과 소관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천시에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은 있겠지만 전부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상 무슨 교육이다 해서 밥값을 계산해서 줍니다.  단감 교육, 하우스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해서 밥값이 얹힌 교육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써 볼 때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평통에 무슨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성을 모아서 밥값을 5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평통에서 지급되는 것은 전부 시 예산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교육을 해서 점심시간이 걸려 있어서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시에 교육을 하는데 무슨 밥값을 준단 말입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에게 돈 5천원씩 지급한다는 말이 있던데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참 애로가 많습니다.
밥값도 되고, 교통비도 되는데 지금 사실상 하루 밖에 나오면 ·····.
최동식위원  우리 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럼 교육만 부르면 돈을 줘야겠네요?
그런 시민의식을 우리 시 자체에서 고쳐야만 우리 시도 잘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마다 밥값을 주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교육가면 밥 주나?  돈 주나?  안 그러면 안 갈란다.’ 그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최동식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다룰 때 총무과 소관은 심도 있게 다뤄서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 평통에서 여성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하는데 만약에 식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올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통협의회 사천시 회장께서 중앙에 강사를 모셔다놓고 의욕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람 10여 명만 모아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가운데 끼어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600명을 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오늘 하루만 지급을 안 할 경우에 중앙에서 보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압니까?
이쪽은 도회지지만 읍·면지역은 농촌입니다.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농번기 ·····.
성재윤위원  꼭 주민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까?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돈을 준다?
생각을 좀 하십시오.  생각을.
○ 총무과장 김영고  그 판단은 평통회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총무과장 선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성재윤위원  평통회장이 농번기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늦춰서 농번기 지나서 하도록 종용을 하면 되지요.
평통회장이 하자고 한다고 해요?  평통회장이 뭔데요?  뭔데 평통회장이 돈 달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시장이 줍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재윤위원  농번기라고 다른 시군에서는 일손돕기 나가는데 우리 시에는 농촌 일손을 빼서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그것도 돈까지 줘 가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도 약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마는 회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평통은 ·····.
성재윤위원  시에서 예산을 쓸 데 쓰도록 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상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밥값 같은 것은 10시에 교육을 해서 12시, 1시까지 교육을 할 때는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밥값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슨 교육이든지 밥값을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해서 마치고, 밥값을 ·····.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가 있으면 밥값 주니까 어중이떠중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시에서 계산 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자진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통에서 돈 5천원씩 주고 모은다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는 돈 한 닢도 안 줍니다.  그래도 다 옵니다.  다 와서 참여하고, 행사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돈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목소리 좀 크고, 힘 좀 쓰는 단체에는 전부 임의보조단체로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 주시고, 오늘 같은 행사도 검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직위공모제라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2002년8월달에 한번 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직위공모 대상직위는 5급에 4개 부서, 6급에 8개 부서를 지정해 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승진을 보면 솔직히 ·····.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도 여기에 계시지만 한마디로 좋은 부서라고 할까, 힘있는 부서라고 할까 다 그런 부서일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여기 있는 부서에서 5급 승진이나 6급 승진시 이쪽에서 70~8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힘있는 부서,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뭣한데 승진까지 다 차지하다보면 ·····.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격무부서에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 격무부서를 시장·군수들이 할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면 고생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고생하는 부서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가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런 부서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승진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야지 힘있고 좋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사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인사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서도 격무부서를 공직협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인지 몇 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에도 30%라든지 50%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말로 손 잘 비비고 빽 잘 쓰는 사람은 좋은 부서에 근무도 하고, 승진도 빨리 되고 이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아주 ·····.
공직협이나 노조가 왜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거의 보면 인사제도에 불편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들, 즉 말해서 자기가 젊은날에 더 이상 승진 못할 그런 사람이다, 위에서 볼 때 좋은 부서에 가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동자들입니다.
왜?
불평불만을 혼자서는 다 못하겠고, 그러니까 뭉쳐서 무엇인가 단결을 하려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도 햇빛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어야지,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읍·면·동에만 근무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이면 3년 근무를 하면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본청에 있는 사람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는 읍·면·동으로 교류를 시키고 해야지 항상 본청에 있는 사람은 본청에만 근무를 하는데 솔직히 전세 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서에 근무하다가 저 부서에 갔다가 정년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읍·면·동만 돌다가 본청에는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과거에 군하고 시하고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통합 이후에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갑니다.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명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서 점수를 메겨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13명이 올라오는데 여성 공무원이 9명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었습니다.
점차 개선하고 있고,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능력있는 사람은 본청으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성적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말만 항상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지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불만을 ·····.
○ 총무과장 김영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조직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조직 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에게도 지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는 사실상 우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격무부서 직위공모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켜보면 남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
김석관위원  직위공모제가 아니라 차라리 승진공모제라고 해서 승진후보 모집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사람들은 일을 시켜 보면 어떤 면에서든 특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특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특출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한번 쳐 봤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조직 내에서도, 또 누가 보더라도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김석관위원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부에, 즉 말해서 위에 손 잘 비비고, 무슨 일에서든 인사 잘 하면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상하간에도 그렇고, 동료간에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다 능력은 있겠지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늘진 곳에 있는 단 몇 %라도 어느 정도 참여를 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직위공모제라는 것은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격무부서 직위공모를 도에서 시행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최창목 국장님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다가 몇 사람을 제치고 승진을 해서 나가셨거든요.  그것이 예가 되어 도에서는 격무부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단이 많아서.
한때 시책적으로 반짝한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사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참고해서 격무부서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과장님!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본청과 시로 봐서는 읍·면·동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과장님 같으면 읍·면·동에 근무하겠습니까?  본청에 근무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
최갑현위원  답변부터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직원 입장에서는 본청에 근무하고 싶겠지요.
최갑현위원  본청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수한 인력이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수하지 않은 인력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다 읍·면·동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도 과거에 동에서 근무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처음부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압니다.  아는데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읍·면·동에 근무한 연수 통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평균 몇 년간 근무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평균 3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이름은 못 들먹이지만 자기 근무경력이 10년인데 6년을 본청에 안 들어오고 읍·면·동에서만 근무를 했다, 본청에 들어와도 1년 정도 있다가 읍·면·동으로 다시 나갔다면 아주 우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를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의 책임자니까 묻는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제일 고생하는 분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읍·면·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성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업무를 덜어준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서금동하고 남양동에 생겼는데 일거리가 20% 늘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계획을 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동 직원이 남아서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곧 태풍이 올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선구동, 동서금동, 이쪽에는 공무원이 전부 나와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나온 직원도 있는데 일단 책임은 그 동에 근무하는 남자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은 거기 못 나갑니다.  위험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동 현실입니다.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를 하시다보면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금동에 근무하다가 읍으로 가고 할 것이 아니라 동에 2~3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본청으로 와야 합니다.
듣기에 좀 껄끄러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가장 우수한 조직이고, 가장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지만 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이나 건축·토목 말고 일반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가도 두어 달이면 합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각자의 전문을 말하는 것이지 통합적인 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전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포괄적인 행정이지.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실을 잘 아는 읍·면·동 직원들만큼은 3년이면 3년 근무하고 나면 본청으로 발탁을 해야 합니다.
본청 내부에서 그 사람의 특기에 따라 과는 다르게 배정할 수 있겠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만큼은 3년 정도 근무하면 본청으로 발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사교류입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계장, 7급은 많은데 밑에 8급, 9급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방면에 걸쳐서 알아야 하거든요.  소위 준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에 근무한 분들이 본청으로 와야지요.
이번에 보니까 43명이 동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을 800명으로 볼 때 14개 읍·면·동이니까 한 군데 15명이 근무한다고 볼 때 250명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25% 정도를 발탁하는데 그렇게 되면 ·····.
최소한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 인사할 때 교류를 많이 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공무원노조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인사룰의 원 합의점이 됩니다.
본청에 올라오면 자연히 3년 근무하고 올라오니까 진급 케이스는 되겠지요.  총무과에 근무를 한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과장께서, 위에 계시는 시장의 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인사 부문에 최고 책임자니까 과감하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다음 인사부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전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면 읍·면·동에는 누가 근무할 것입니까?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이 나가야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본청에서는 승진해야 내려가지요.
최갑현위원  그것도 타파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
최갑현위원  모 직원이 있는데요, 우리 동서금동 직원은 아닙니다.
13년을 근무했는데 진급해서 본청에 딱 1년 근무하고 거의다 동에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자주 해 봅니다.  우리 동서금동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삼천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인데 대화를 해 보면 사고방식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구요.
우수한 공무원이고, 주민들에게도 칭찬 받는 공무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거의 동 직원들이 말썽 많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동 직원의 99.9%가 주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시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입니다.
그런 직원을 우대하지 않으면 누구를 우대해 줍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본청 총무과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동에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계장급 이상이나 주사보 그 사람들도 다 동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수월합니다.
새마을운동할 때는 새벽 종소리 듣고 나오고, 아침마다 빗자루 들고 나와서 다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획기적으로 한번 ·····.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시장님 복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사천시가 통합되고 나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중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 총무과장 김영고  6급에서 5급요?
김석관위원  예.
○ 총무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없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
○ 총무과장 김영고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려면 일단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작성을 하는데 왜 읍·면·동에서는 바로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행자부 말고 타 부처에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도 다 승진이 됩니다.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거기는 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읍·면·동의 6급이 바로 5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읍·면·동에 근무를 하다가 본청 계장으로 왔다가 계장도 상·중·하로 나누면 적어도 처음에는 ·····.
김석관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보십시오.
그렇게 거쳐야만이 승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다 보면 읍·면·동에 있는 6급은 하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참 6급입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에 6급을 달고 20년이 넘은 사람이 많습니다.
본청에서 승진하는 사람보다도 ·····.
○ 총무과장 김영고  나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저도 알지요.
인사 평가를 할 때 읍·면·동에 있다고 항상 못 받으니까 서열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
김석관위원  과장님!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책임지겠습니까?
능력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시험을 쳐 봤습니까?  줄을 세워 봤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올라올 때는 검열을 거칩니다.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곳에는 순환이 참 빨리 되는 것 같고, 적은 곳에는 직시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앞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으면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들여다보지 않은, 또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몇 년을 한 부서에 앉아서 인사에 대한 불만불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직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용현에 보면 토목직 계장이 계시지요?  산업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산업계장은 산업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토목직까지 곁들여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온답니다.
산업계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토목직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니까 잘 챙기셔서 산업계장은 산업계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토목직은 토목직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계장 따로, 토목직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목직 계장이 산업계장하고 같이 겸해서 앉아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곳이 적은 곳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다시 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가면 행정의 능률성 제고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정착을 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화상회의 방식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참모회의를 2주마다 한번씩 하는데 양 청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합니다.
사천청사에 있는 과장들이 안 내려오고 사천청사 시장실에 둘러앉아서 하고, 삼천포청사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모니터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도 될 수 있고, 대화도 될 수 있습니다.
사천청사에서 이것 때문에 내려오려면 왕복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도 했습니다마는 직원 조회를 양청사에서 별도로 합니다.
시장님의 훈시말씀이나 표창 관계를 전부 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청사 직원들이 조회를 할 때 삼천포청사까지 안 내려와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한꺼번에 같이?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시장님은 삼천포청사에 계셔도 사천청사에서는 화면을 통해서 훈시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효과가 좋고 가급적이면 직원을 편하게 하고,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재도 저쪽 청사에 있는 직원들을 못 내려오게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하고 있고, 웬만한 것은 전화로 하도록 하고, 중요한 보고 외에는 핸디의 편지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의 거의 정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각종 공사 시행품의 때는 설계서가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 회의서류도 웬만하면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관심이 많아서 출장명령부나 관내·관외 출장도 전자결재로써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하나의 예인데도 시장이나 군수가 현장에 직접 가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걸 무슨 회의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장회의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난 1월달에 진사공단 사무실에서 전 과장들하고, 동장들하고 했고, 지난해에는 노산공원 팔각정에서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인효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장감이 있어서 좋지요.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의 오전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에 큰 사안이 없으면서 현장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현장확인을 하면서 관련 과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크게 권장할 필요까지는 없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한 반기에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시정시책에 우선반영이 19건이라고 했는데 19건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법으로서 해 주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장기검토 5건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요구사항인데 그 외에는 다 해 주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내용을 갖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내용은 현재 ·····.
이인효위원  19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직장협의회 합의내용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답변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3-11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100만원, 사천자율방범연합회에 1,99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풀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풀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2003년도 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계수가 틀립니다.
계수가 틀리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나간 금액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회단체도 다르거니와 금액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김석관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언짢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연말인가 올해 초 임시회 땐가 서포면에 수산직 공무원을 한 명 배치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못 이루어졌습니다.
성재윤위원  인사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생각해도 서포면에는 수산직 1명 정도는 시에서 배려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힘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포면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수산직을 서포에 파견해 주십사 하느냐 하면 서포면의 해안면적이 우리 시 전체 해안면적의 반이 넘습니다.  통계를 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포면에 단기적으로나마 수산직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시다시피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어업피해 보상 때문에 굉장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해 어민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실장하고 문정호 계장하고는 거의 서포에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당분간 이 업무가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파견근무라도 좋으니까 수산직이 파견되면 그 많은 직원들이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포같은 경우에는 보상관계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가화천 위 저쪽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해소되려면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사를 짓고나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필요 없어요.
5분, 10분이면 본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에 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있는 직원도 본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만 민원인을 위해서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사천청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니까 ·····.
어업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면에서 바로 처리가 안됩니다.
선박 허가 재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직접 본청에 가야 한다구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해양수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양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은 몇 일 정도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일본어동아리에서 3박4일간 다녀와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유럽은 6월16일 월요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3개 조에 걸쳐서 유럽, 호주, 뉴질랜드로 갈 예정입니다.
갈 사람들은 여건을 다 냈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공무원에게는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상 일회성으로 해서 2박3일, 3박4일 이런 식으로 다녀온다고 해서 크게 우리 시에 접목이 된다든지 하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을 할 것이라면, 최소한 선진문화를 배워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려면 어학도 마찬가지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
간부공무원들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 직접 가이드도 할 수 있고, 통역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6개월, 1년 이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있어야만 그 지역의 어학도 좀 배울 수 있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몸소 체험했을 때 우리 시정에 접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우리가 일본 미요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요시하고 일정기간동안 6급 계장하고, 7급, 8급 3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쪽 일본 미요시의 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일본 미요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안면도 없고, 기초 정보도 없는 다른 도시에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요시하고 교류를 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교환근무를 하는 것은 하반기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이나 1년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 업무도 업무지만 경비도 만만찮고,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럼 우리 도단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인재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장기간 파견해서 근무하려면 서기로 올 때부터 ·····.
지금 6급이나 7급, 8급 중에는 장기적으로 파견을 해서 어학연수를 시키고 할 형편이 못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자매결연된 도시하고 2~3개월 정도로 해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배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
그 문제는 자매결연 도시로 착안해서 연구해서 하반기에 가시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들도 일본을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해서 가이드를 고용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유능한 공무원 중에서 어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서 통역을 해 주고 한다면 그런 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본에는 3박4일을 보냈는데 2~3명 정도는 현지에서 가이드 없이 배낭 메고 일본을 누빈 사람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연수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조금 ·····.
박종권위원  저번에 시장님도 우리가 일본에 나갈 때 보니까 중국으로 떠나시던데 통상담당 노계장이 중국에 같이 가시더라구요.
중국어 부문에 유능한 분이 계시면 그렇게 가서 시청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
유럽에 갈 때도 영어를 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기본회화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좀더 실력을 쌓아야지,
박종권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반기에도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배낭여행 관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박종권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에 보낼 때, 물론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열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관광성 해외여행이니 뭐니 해서 떠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며칠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특히 공사 부문에 있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석축 하나 하나 쌓는 것을 보니까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한 조에 반 정도는 기술직 분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같이 보내는 것이 시에 큰 도움이 되겠더라구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나서는 보통 현장에 가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는 그 정도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낼 정도는 되어야 부실공사가 안 생기겠더라구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술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참여시켜 견학을 갔다와서 견학 소견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지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시가 다는 못주고 총 경비의 70%만 지원합니다.  3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유럽에 갈 때 300만원이 드는데 21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 돈은 9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럽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건축과의 한재천 담당주사라든지 상하수도과의 토목7급 안용주 등 해서 기술직들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가서 많이 배워 올 것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업무보고 시에도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예산을 투자해서 수확을 얻는 것보다 돈 안 들이고 최대한 많은 효과를 얻고 실적이 많이 남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친절합니다.
그러나 타기관과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특히 금융기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견학을 시켜서 나름대로 평가서도 써 보고, 느낀 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기관이나 친절하게 잘 하는 기관에 견학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사실 경상도 사람들은 친절에 대해서는 다 잘 알면서도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알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훤하게 아는데 실천이 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하는 부서에서는 하는데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몸에 벨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1차적으로 읍·면·동이나 우리 시의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3일 정도로 해서 아주 친절한 곳을 찾아서 견학을 시키든지, 먼 곳이 아니라도 주위에 있는 친절한 기관에 가서 보고, 듣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봄으로 해서 느끼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
한 사람으로 인해 불쾌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계시면 이 시간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록석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엘리트 직원들이 모인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사천시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고, 대두되는 안건들이 공무원 다면평가제나 공무원 인사 관계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동에서 어렵게 근무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았을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겪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과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해외 어학연수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합천에서 1박2일 실시하는 공무원 연수, 또는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천시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데 어학연수를 보면 2박3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안 맞는 일입니다.
‘그냥 다녀 오십시오.’ 하고 보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2박3일을 가지고 어떻게 어학연수를 한단 말입니까?
물론 자기가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2박3일동안 갔다와서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사천시에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합천 해인사호텔에서 실시한 공무원 연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도 됩니다.
굳이 합천에 가서 1박2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10명 나누기 해 보니까 1인당 14만원꼴입니다.
물론 경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갖고 온다면 20만원을 쓴들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술회관도 놀고 있고, 인근에 연수할 곳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연수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할 의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일본에는 3박4일입니다.
3박4일인데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일어동아리라고 해서 계속 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일과 후에 계속 공부를 해 오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러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의 회화실력은 그야말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초보자들도 데리고 가서 그룹별로 적응교육을 시킨 그런 것이 되겠고, 합천에는 사실상 실무진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고성에 있는 연수원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못했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군부대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관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일본어동아리에서 3박4일 나갔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 총무과장 김영고  견문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김석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고 가서 보고 왔지만 접목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말이지 다녀와서 써먹지 못하는 이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갔다와서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갔다와서 사실 시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간에서 혈세로 가니 뭐니 해서 말을 해도 쓸 데는 써야지요.  돈을 썼다기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월1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각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를 꺼내보면 못 쓰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박스에 넣어서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맨날 정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방독면처럼 새로 구입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점검해서 앞으로 여름에 태풍 내습시 일어날 재난에 대비해서 항시 점검을 해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다짐받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또 잊으셨나 싶어서 두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분명히 업무추진비 공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지켜 주시고, 읍·면·동 직원의 본청과의 인사교류 부분에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내부 사항을 만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읍·면·동에 근무하면 본청에 올라온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인사에는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장시간동안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두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시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십시오.
서로 사천시를 위해서 일하자는 것인데 말은 감사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준성 세정담당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상철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입니다.
이남근 체납세담당입니다.
김정열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9명으로 세무직이 20명, 일반직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세무직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시금고 현황 및 세정전산장비 보유현황, 유가증권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뢰와 공평한 세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76억 5,400만원으로서 징수는 137억 1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7.6%입니다.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 보면 0.6%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73억 8,100만원을 징수해서 81.3%, 시세가 63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73.7%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총 133억 3,300만원을 징수해서 97.7%로서 전년 동기 1.2%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72억원으로써 91.5%, 시세가 61억 3,300만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2002년도 징수율은 90.9%입니다.
1999년도 징수율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가 증가되었고, 2002년도 징수율보다는 금년도 5월말 현재 0.6%가 증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참고하시고, 중요한 세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중에서 등록세가 작년도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저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서는 주민세가 작년 동기보다 7억 2,200만원이 증가된 25억 8,900만원, 주행세가 6,800만원 증가된 7억 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8,200만원이 증가된 23억 5,900만원, 사업소세가 6,800만원이 증가된 3억 4,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3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9.2%, 작년도보다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체납세 징수활동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은닉·탈루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총 311건에 3억 7,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세목별로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미신고분 조사, 미등기 상속재산, 그 다음에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고급오락장 중과세, 비과세·감면 차량 사후 추징, 은닉·탈루 법인 세무조사, 법인세 납부조사, 그 다음에 신규 건축물 미신고분 조사 등 총 311건에 3억 7,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6월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료정리를 하고, 현재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납부를 위해서 총 276건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한 결과 196건에 9,860만원의 자진신고 납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LG카드, 삼성카드, 자동이체 등 총 699건에 1억 7,600만원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카드는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제도로써 고지서가 자동 출력이 되어 자동납부가 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 그 다음에 LG카드 역시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청을 방문해야만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의 표창을 이행하고,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자체 친절교육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월7일자로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재산세, 8월달에 주민세, 10월달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12월달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법인등 세무조사 등 추징사항이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진납부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이상을 징수목표로 잡고 현재 9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50%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와 결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율은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1차적으로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9억 5,300만원으로서 현년도분이 3억 1,400만원, 과년도분이 36억 3,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행불 및 부도, 무재산, 고질체납, 단순체납 등이 있습니다마는 행불·부도와 무재산이 총 4,483명에 10,456건으로 20억 9,600만원, 고질체납과 단순체납이 3,584명에 6,507건으로써 18억 5,700만원입니다.
이 행불·부도와 무재산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고질체납과 단순체납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시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과 야간방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야간방문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10회를 실시해서 191건에 2,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금년도에 723대를 영치하고, 현장에서 2,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분이 77대, 작년도, 재작년도에 영치해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 201대, 총 278대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510명에 대해서 카드가맹점을 조회해서 127명에 대해서 카드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카드압류 해제를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예금압류는 총 184개 금융기관에 1,357명을 실시해서 예금압류가 67명, 계속해서 금융기관에서 조회되어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는 현재 7억에 대해서 3억 6,900만원을 공매 처분 중에 있고, 이미 1건은 배당을 받아서 58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추가로 받을 것이 2,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상금,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현재 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 7,400만원을 저희들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보종합건설로서 금년도 시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안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라오면 총 7,400만원인데 한보종합건설에 나갈 것은 2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들이 은행, 개인 해서 8개 파트인데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금융신용불량자 신규 등록을 30명에 대해서 했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록 사전 예고를 해 놓고 있고, 도에도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외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28억 8,800만원을 부과해서 198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86.9% 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해서 약 4.3%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용은 현재 1,195억원을 예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 770억 8,4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연말에 수해복구사업비라든지 아직 미완공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상당히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95억원을 활용한 결과 현재 21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역시도 저희 세무과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소관별로 세외수입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부과, 징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같이 체납독려기간을 설정해서 세외수입도 6월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동안 독려하고 있고, 부서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수납세 입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야간방문의날 운영 실적은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에 지방세 체납액 표기 고지입니다.
현재 1월달에 부과된 면허세에 대해서 3,500건에 대해서 체납액 표기 고지를 한 바 있고, 금년 6월에 나간 고지서에도 표기를 해서 고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가 나갈 때 계속해서 병기함으로 해서 그 앞에 낸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체납세가 얼마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승인받은 것이 세무과 소관 4억 805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5,317만원으로 잔액은 5,488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93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24만 2천원,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세무과장님!
큰 타이틀만 하고, 작은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200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세무과 예산은 3억 6,674만 8천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7,647만 5천원, 잔액은 2억 9,0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남아 있는 것이 2억 5,254만 9천원, 자체사업비가 3,772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산개발비가 3,270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주민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산개발을 해서 납세고지서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금 그것을 용역 검토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행자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세목별로 보면 현년도 분은 200억 8,800만원을 부과해서 198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8%, 전년도 동기 대비 1%의 징수율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저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2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임시적세외수입은 167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165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9%로써 전년도 대비 보다 1.3%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도보다 50억 6,200만원이 많이 이월된 상태이고, 부담금이 14억 8,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4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공군부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 작년도 결산추경시에, 금년도에 이래서 분납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상 3가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2년도에 1회, 2003년도에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종합토지세 평균적용비율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평균적용비율을 39%, 전년도 보다 2.5% 인상된 39%로 선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평균적용율을 3%까지 인상하도록 권유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2.5% 인상된 39%로 선정을 했고, 연차적으로 5개년까지는 50%선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비율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100원일 경우에 과세표준액은 39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0원일 경우 5년 이내에 50원까지 인상 조정을 해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지방재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인상된 부분과 그 다음에 과표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병행되면 합산과세일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단일과세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합산과세일 경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중된 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 세무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안 받아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참여본부에서 오종환씨가 방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청객 오종환씨는 들어오십시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모든 세금을 받아들이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살림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지는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마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을 전문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 대부분 세무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총 29명 중에서 행정직은 9명이고, 나머지 20명이 세무직인데 세무직이 하는 업무는 일반직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하고의 차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무래도 그 업무가 전문화되면, 관계법령은 계속 연속이 됩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고 있는 행태거든요.
각종 세법이 바뀌면 밑에 관련되는 시행령, 조례, 관련 법규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화가 되다보면 그 법률을 해석한다거나 판단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가령 일반 행정직이 1년 혹은 2년간 업무를 본다면 그 당해연도의 법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직 보다는 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우리 세무과에는 약 30%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과년도 것이 36억 3,900만원이라는 것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29명이 전부 세무직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미납액이 좀더 줄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서에 요구하셔서 세무직이, 아까 읍·면에 19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직이 5명, 행정직이 8명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세무직이 읍·면·동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
사실 읍·면·동의 세무업무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직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봐서 세무직원이 없어서 보충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읍·면·동에 방치를 해 두고 세무과에 직원을 보충해 주지 않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서든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사실 전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구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갈수록 징수율이 좋아지고 그렇던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볼 때 칭찬해 줄만한 것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21억원이라는 것은 자금을 잘 운용해서 그렇게 수입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재무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천 몇 백억원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워낙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요청해 봤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돌려서 보겠습니다마는 딱 맞게 해서 ·····.
자금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금융관계는 성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몇 백억원씩 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10억원씩, 10억원씩, 20억원씩 해서 이 많은 금액을 채권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감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하겠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서도 우리 세무과와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 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김석관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세무과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업무보고 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세입분야에 증지수입에 미수가 400만원이 있는데 증지에서 왜 미수가 발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사천신용협동조합과 삼천포신용협동조합이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를 징수해서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쯤 되며, 앞으로의 징수전망은 언제쯤 되고, 어떻게 되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증지수입은 미납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미수금이 400만원이 발생했는지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신협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신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신용협동조합하고 한려신용협동조합이 작년 11월4일자로 영업정지가 되어 동일자로 공과금수납정지명령을 해서 공과금 수납을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려신용협동조합에서는 공과금 수납사항이 그 당시에 미이체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사천신용협동조합은 그 당시에 종합토지세 납기가 11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징수한 부분과 상하수도 관계를 합해서 2,229만 6,280원이 미이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체를 해 달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온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은 자치단체가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체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 상인들이 종합토지세, 상하수도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예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체를 해 달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고, 우리도 질의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것은 예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명의로 예금이 되어 있건 사천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예금이 되어 있든 일단 예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금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천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예금계정이었습니다.  일시 수납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그래서 우리는 금고대행수납대행약정서 제2조에 의해 예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로 경북 경산에서 먼저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답변해 주면서 이것은 예금으로 본다고 회신을 해 버렸어요.
우리가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재정경제부하고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난 과정에서 앞에서 예가 있으니까 사천시만 안된다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라남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미이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압류를 먼저 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법원의 가압류 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소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마산지방법원 인사과에서 저희들이 낸 채권신고를 6월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들이 채권신고를 해 놓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채권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고를 받아서 채권자 회의를 한답니다.  7월달에.
회의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줄 것은 주고 하는데 예금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자치단체의 예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예금으로 본다고 해서 지급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남의 돈을 받아서 약속된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받아서 약속된 기한이 되면 돌려 주어야 하는데 안 돌려주면 횡령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유를 둔 것이 안타까워서 문의를 한 것이고, 우리 세무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채권을 확보했다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물어본 증지수입 관계는 답이 안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
○ 세무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
그 자료는 소액이 돼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400만원인데 원래 증지는 미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미납되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신용협동조합 관계인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이 2,063만원, 특별회계는 161만 5천원입니다.
이 관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전북에서는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북 경산에서는 ·····.
민간인들이 수납을 해서 영수필 통지가 저희한테 와 버렸습니다.  영수필 통지서는 우리한테 오고, 자금 이체가 수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31일날 받은 것은 11월4일날 이체를 시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넘어올 것인데 영업정지가 되어서 막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체기간 중에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일 이내에 이체가 안되면 저희들이 법정이율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체명령 즉, 소송을 하기 전 날짜까지의 이체금하고 이후부터는 일반 은행의 연체금을 적용해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재윤위원  개인별 영수필증은 납부가 되었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개인별로 납세의무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하고 신협하고의 관계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업무보고 4-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위에 두 군데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는데 물론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밑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생각하는 뜻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의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저도 ······.
위촉기간이 2년간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총무국장, 세무과장은 당연직이고, 민간인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차기에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을 모시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최갑현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최동식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최동식위원  실제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율이 2% 증가하고 그랬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과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는 쪽이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보니까 이월금이 5억 7,000여 만원이 있는데 이월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순세계잉여금 이월 말씀이지요?
이인효위원  예.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되는 사업이 다음연도로 자동 이월이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되는 부분으로써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에는 잡혀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보태져서?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에 힘을 실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다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동에서 7명이 올라오고, 순수하게 불어난 것은 24명에서 5명이 불어서 29명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나머지 분들은?
○ 세무과장 김영태  읍·면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13명인데 세무직이 5명, 행정직이 8명입니다.
실제로 본청에서 동 담당제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을 납세의무자들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오는 것과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친근감 있고, 면식이 자주 있어야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본청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라도 해서 독려를 하고, 약속을 하고, “언제 가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국 기능전환을 하고 난 후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기능전환 승인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들이 올라가면 동에서의 세금 징수관계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세금 징수에 부담을 느끼시겠습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야간에 징수를 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세수가 늘었습니다마는 야간에 징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해 놓고 가야되지, 또 큰 돈은 못 받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오십시오.’ 해 놓고 막상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만나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태  그렇지요.
‘몇 시에 가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약속을 하고 나가야 되고, 나가더라도 주민세 등 10만원 이하의 소소한 금액만 밤에 다니면서 징수할 수 있지 ·····.
요즘은 대부분 예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약속하고,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통지하고 나가서 징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191건 정도로 금액은 미미한 2,300만원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저번에 세금징수 전담차량을 산다고 했는데 ·····.
○ 세무과장 김영태  샀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샀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이 안 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 홈페이지를 고쳐 주세요.
그 안에 보면 아직 차량은 안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 차량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3월달에 샀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여기는 아직 안 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지방세 징수한 것에 따른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6월말, 12월말 해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세 부분은 6월말이 되어야 실적을 받아서 도에서 도세 부분이 내려오고, 우리 시세 부분도 6월말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년도 것만 나와 있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 징수포상금은 작년도 징수포상금으로 20명에 380만원이 지급되었고,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위원장님!
1건당 3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20만원, 10만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론적으로 큰 건수를 올렸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앞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세무과에서 일상적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정기세입니다.  가령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이체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석관위원  자동이체가 인력이 제일 적게 들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요즘 농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반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올 하반기에는 자동이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읍·면·동에 포상을 걸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제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세무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동이체가 18,878건으로 3억 7,500만원, 홈뱅킹이 579건에 1,562만 1천원, PC뱅킹이 8,400만원, 인터넷뱅킹이 325건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맹점 방식이 485건에 1,600만원, 카드론 방식이 40건, 그 다음에 무통장입금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체가 안되는 세목, 즉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하는데 무통장이 250건, 2003년도에 와서는 아직까지 현재 정기분은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나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동이체된 것이 410건이 되어 있고, 폰뱅킹이 5건, 인터넷뱅킹이 12건, 신용카드 납부가 206건, 기타 무통장입금이 56건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천시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자동이체 세대는 얼마로써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약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관위원  최소한 60~70%는 되어야만 사실 일하기가 쉽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배가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인력을 ·····.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 것이 돈인데 돈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세대에 마이너스통장이 있고 하니까 협조를 구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포상금을 걸어서 하반기에 그런 아이템을 갖고 실시해 보면 좋은 효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잔고가 부족해서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요즘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바로 대체를 해서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혹시 바빠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 분들은 ······.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  마칩시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천시의 살림을 도맡아 살고 있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이 똘똘 뭉쳐서 돈을 모아놓아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쓰면 세무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화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견제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타부서에서 잘못 집행되는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적게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월별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쓰는 데는 뻔히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도 안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따지고 들테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해야지 돈 걷어들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치문입니다.
용도담당 조영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제정용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용철입니다.
신청사관리팀장 최인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체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398억원이고, 기투자가 1억 2,000만원, 2003년도 투자가 158억원이고, 2004년도 투자액이 110억원, 2005년도에 80억원, 2006년도에 4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에 보상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토지가 69필지, 묘지가 63기 중에서 5월31일 현재 보상건수는 토지가 57건, 묘지가 34기가 되겠습니다.  잔여건수가 토지는 12건, 묘지가 29기가 남았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토지가 보상이 되고 7건이 남았습니다.  묘지는 18기가 남았습니다.
토지 7건은 종중 토지와 일부 소송에 걸려 있는 토지가 있어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묘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6월26일날 신청사 신축공사 기본설계서가 제출되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7월달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2004년1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실시설계 심의를 해서 낙찰자 결정과 계약을 하여 2월달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06년6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6,327필지에 면적은 16,14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가 매각은 30건에 5억 1,433만 2천원, 대부료는 2,295건에 2억 8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대상필지는 1,906필지에 현재 292필지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련 공유지분 토지 재산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148필지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토지 조사는 3월달에 완료를 하고,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정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리사항은 공유토지 분할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분할등기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부 확인후 대상토지를 발췌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 자료 대사 및 수정 입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재산은 22,166필지고, 주요내용으로써는 2002년도 취득·처분한 재산, 토지 이동 재산, 입력후 미대사 재산에 대하여 22개 항목 대사 및 입력·수정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은 5-13페이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면 155억 9,100만원이 되겠고, 착공은 2004년2월이고, 준공은 2006년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구호리 557번지의 김미자씨가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환원에 대한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곤양면 검정리 150-1번지 답 96㎡, 같은리 150-3번지 답 116㎡, 같은리 150-2번지 도로 3,421㎡의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이 토지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대상 재산이므로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미자로한 국가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사항을 진정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으로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국유재산이므로 환원이 불가함을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선전리 536번지 박양근 외 4명이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한 민원을 냈습니다.
서포면 선전리 산 26-9번지 임야 7,354㎡의 국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포면 선전리 135번지 거주 정태술에게 경작 목적으로 대부계약된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이건 임야는 국유 잡종재산으로써 1995년6월5일 신규등록된 토지로서 현 대부계약자 정태술씨가 처음으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2월15일자로 대부신청을 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대부계약체결한 국유재산으로서 민원인인 박양근 외 4명이 위 부지를 대부 받고자 할 때에는 현 대부계약자의 대부계약기간 만료 후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는 2억 5,115만 1천원을 부과해서 2억 3,949만 3천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은 1,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3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청사에 보면 옛날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농업기술센터 재산은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주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말고, 사천청사 안에 있는 아주 옛날에 쓰던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로도 사용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
그 관계는 잘 모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건물은 압니다.
건물은 아는데 지금 그 건물이 비어 있는데 ·····.
최동식위원  그 건물이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한 층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층에는 수로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누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 몇 년 전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어영부영 없어져 버린 것인지, 앞으로 안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안전진단은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이 ·····.
최동식위원  그것이 약 3년 전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철거하지 말고 놔두자는 의견이 많아서 철거를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아니었지요.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인데 그 건물은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하든지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두 번째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사실상 수해복구공사가 많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그냥 입찰을 보지 않고 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그런 사업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계약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 자체는 진행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상금을 물리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공사기간 내에 진행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최동식위원  지체상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십시오.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인데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외에는 지체상금을 과중하게 물려서 공기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는 계약만 해 주고, 공사 추진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일단 우리는 계약대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시키고, 시공을 시키는데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는데 기간 내에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축동면 중탑지구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민원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내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농사철에 밭 곡식도 내야 되고, 논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빨리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한지가 ······.
보니까 공사 계약은 벌써 됐는데 사업을 안해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왜 못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옆에 들리는 이야기가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많이 하는 곳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배려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수의계약이 3,000만원까지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3,000만원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됩니다.
보니까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약 90명 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업자들이 입찰을 따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은 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한 건이라도 얻어 보려고 눈이 벌개져 있는 입장인데 내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안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는 관내업자에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업은 1억원까지 우리 관내 업자들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도리 없이 ·····.
이인효위원  경상남도 시군별로 보면 이런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 회계과장 최학림  수해복구공사는 약간 그런 것이 있지요.
이인효위원  그 외에도 ·····.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래도 하고 있다면 우리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건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강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래도 법적인 제재는 안 받는 모양이던데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수해복구공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타지역에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안 보이고,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도 최대한 수의계약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회계과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최동식위원  원래 관급자재를 빼고,
○ 회계과장 최학림  관급자재비는 빼고 순공사비만
최동식위원  공사비만 가지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업자도 다른 데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인효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러니까 그것은 형편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철도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도부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 삼천포 관내에 보면 향촌동하고, 동서금동에 철도부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코너부분이라든지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팔더라도 손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일부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향촌동하고 동서금동이 연결된 구 철도역사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도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철도부지는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철도부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산도 아니고 ·····.
최갑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 회계과장 최학림  그 예로 통창정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철도부지는 해결이 되지 맹목적으로 우리한테 팔라고 하면 안 팝니다.
최갑현위원  아무튼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확장이나 이런 계획을 해서, 글자 그대로 회계과는 계약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부서니까 그런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회계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짠 것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고 하는 이런 부서인데 신청사 건립 부분은 일단 회계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이라든지 보상 이런 것이지 당초의 원안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정을 짓지요.
최갑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회계과는 계약이라든지 신청사 같으면 보상 부분, 보상은 회계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들먹이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밖에서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거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격론을 하면서 지방채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한번 더 짚을 것은 짚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이나 자금 시스템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담당주사님한테 추가로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예산담당주사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증인신청을 요구하시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꼭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참고적으로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산담당주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주사를 참고인으로 좀 불러 주십시오.
나와 계시네요.
○ 예산담당 박태정  예산담당주사 박태정입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신청사 문제가 우리 삼천포나 사천, 사천시민들의 큰 이슈가 되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이나 최인수 팀장님이나 이런 분은 시에 나가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 공사가 되느냐?’ 공사가 안되니까 장소가 좋니, 안 좋니, 심지어 풍수에 대한 말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회계과장님하고 안건을 처리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 격론이 나오기를 지방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채 발행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면 예산이 미리 수급된다.’, ‘은행 이자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차피 발주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못 물어 보았어요.  회계과하고 절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398억원, 거의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이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3년간 2006년에 완공이 된다고 볼 때 3년간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일단 400억원이라고 보고, 여기에 도비 20억원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지방채하고 우리 시비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1년에 130억원씩 투입이 되는데 이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세 받아 들이는 것, 그 다음에 ·····.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할 입장인데 배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단기간에 4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지방채 140억원을 빼면 260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입을 해야 하고, 지방채는 장기적으로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 예산담당 박태정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 예산담당 박태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1회 추경에 5억원, 또 도비 2억원 해서 2000년도에 3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2001년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확보했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예산을 3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도비 20억원을 달라고 작년도에 도에 가서 계속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0억원만 왔습니다.
10억원만 오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적게 주느냐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두고 보자.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일단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원하고, 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채를 일단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0억원이 승인이 나지 않고 80억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80억원하고, 도비 10억원, 순수 시비는, 물론 지방채도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90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총 1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고 하면 집행분야는 집행부서에서 예산 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돈은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억원의 지방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40억원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140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40억원 중에서 지금 80억원을 받았으니까 60억원의 지방채를 더 받으면 200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억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을 것입니다마는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를 매각하는 대금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1년에 국·도비 부담을 다 하고 나면 순수하게 시비를 갖고 투입하는 사업들이 200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을 왔다 갔다 하는 공사량인데 실제로 지금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륙교 주변 공원도 거의 91억원 가까이, 계획은 81억원이었는데 실제로 어제까지 90억원 정도 들겠다고 계획이 변경되었더라구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도 1년에 30억원씩, 심지어 추경에 40억원을 투입했던 적도 있습니다.  2002년도 1회추경이었는지 2회추경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꺼번에 40억원을 투입했던 적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최갑현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해서 200억원 정도 되는데 사천청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천포청사는 상당히 매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당장 청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지금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 부분은 마땅히 잘 되어야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언제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큰 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짜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3년간, 단기간에 공사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예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 한시적으로 생기는 부분은(물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몇일 전에 서류를 넘겨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 수급문제, 발행 내용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다시는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좌우간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신경을 많이 써는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시간에 말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과마다 보고 들어보면 전부 돈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 상당히 줄 것인데 예산 확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예산담당 박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 삼천포대교 조경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계약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 계획은 3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다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9월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더라구요.
최갑현위원  공사기간이?
○ 회계과장 최학림  예.
9월4일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급해서 그 당시에 사전에 절차를 안 밟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도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국토관리청에 다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허가를 안 받아놓고 입찰부터 먼저 해 놓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케이블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오늘 업자가 왔더군요.  왔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9월까지 안 가고 7월말에 종료를 하도록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단 준공날짜는 9월4일입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런 사정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왕 할 공사면 지연되어 준공이 겨울에 되면 관광효과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조명을 해 놓으면 참 아름다울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삼천포대교가 개통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그때 관광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겨울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일찍 될 수 있도록, 여름에 되면 상당히 좋은데 늦더라도 가을에는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늦어도 8월말까지는 됩니다.
업자는 7월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8월말까지는 됩니다.
최갑현위원  8월말은 되어야 가을관광시즌에 선보여 야간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관광효과가 극대화 되지 11월이나 12월이 되어 버리면 몇 개월 동안은 ·····.
꼭 좀 챙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국유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지를 좀 정리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동에 가면 폐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면서 전에 있던 도로가 폐쇄되어 거기에 집이 지어지고, 쓸모 없는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면 ······.
그럴려면 제가 생각할 때 대부를 해 줄 곳은 대부를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시가 소유를 해야 할 것이고, 불하를 해 줘야 할 곳은 불하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시에서 되지도 않은 재산을 ·····.
집을 지어 놓아서 뺏지도 못하는 그런 집은 과감하게 대부를 해 주고, 혹은 적절한 금액을 감정해서 불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 관계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일제정비 차원에서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서 실제로 조사를 나가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것은 나중에 새로 사려면 비싸니까 보유를 하고, 대신 개인이 쓰는 대신에 대부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이고, 불하해 줘야 하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불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타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우리 시 명의로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런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대부해 달라는 사람이 대부해 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요.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각 실과소에다가 조사를 하니까, 각 실과소에다가 그런 땅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읍·면·동에는 우리가 조사를 못 시키는 것이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안 합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합니다.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실과의 보고를 받아서 불필요한 땅은 전부 용도폐지를 시켜서 우리가 받아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꼭 상부지시라고 하면 좀 뭣한데 협조요청을 해서 하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실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몇 건씩 다 있는데 우리 회계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열어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최소한 5건 이상 열 몇 건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은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사 관계야 시청에서 하는 입찰 관계가 나오겠지만 그것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구입도 많이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 홈페이지에 내놓고 하면 저쪽에서 역경매 형식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제가 ······.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3,000만원 이상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집행했나 싶어서 쫙 빼 봤더니 진짜 요즘 공무원 답게 골고루 거의 비슷하게 줬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말만 듣고 많이 주는 사람한테만 많이 주는가보다 싶었는데 내가 일일이 줄을 그어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부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관계는 정말 명확히 했더라구요.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심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김석관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겸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인 도로부지 중 폐도부지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하천부지는 개발계에서 하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의 재산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용도폐지도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과장께 건의할 사항은 통합되고 나서인가 유천리에 있는 땅이 원래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를 짓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도 안 짓고 하니까 그 땅은 재경부 재산으로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어디 말씀이십니까?
최동식위원  농공단지 못 와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원래는 재경원 재산으로 재경원사천시에서 관리하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거기다가 새로 경찰서를 짓겠다고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원래의 목적대로 경찰서를 지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안 짓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손을 봐서 당연히 우리 사천시 쪽에다가 환원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은 경찰서에서 관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성재윤위원  농공단지 입구 우측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
○ 위원장 이문상  시에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매각한 것은 아니고, 재경원에 경찰서를 짓겠다고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경찰서를 짓겠다는데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넘겨줬는데 지금 경찰서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유상으로 임대하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무상임대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무상임대는 없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면 전에 교통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유람선 부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유람선 부지는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 우리 시 재산은 아니고, 교통관광과 행정재산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유상으로 해 주기 전까지는 전부 과세를 다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무상으로 해 준다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 받겠지요.
박종권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박종권위원  유람선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
○ 회계과장 최학림  재산은 교통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권위원  대부료가 체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시키고, 다음에 차량 조회를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나머지 부분도 압류만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대부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 중에 전답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집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은 개인소유이고, 땅은 시유지인데 사용료를 안 내면 압류를 시켜놓고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는 해약도 못하고,
박종권위원  사실 시유재산이지만 재산권을 바로 행사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장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자료는 빼면 다 나오지요.
박종권위원  대부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이상 유상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전답, 도로나 임야 등 도시계획상에 들어 있는 택지로서 대지일 경우 일반 개인이 불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떤 구비조건이 되면 불하가 가능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불하신청은 아무라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자격은 되고, 단 자기 건물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해 주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불하신청을 해도 공개입찰에 붙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적이나 지목과는 관계가 없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관계 없지요.
박종권위원  지역이나 이런 데 관계 없이?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자기가 임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임대료를 납부한다든지, 평수에 제한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평수는 대지의 경우 동지역은 300평, 읍·면 지역은 700평입니다.
박종권위원  만약에 그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가령 자기가 사용하던 부지 자체가 300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라도 불하가 가능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분할은 못하지요.
박종권위원  그러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평수가 초과될 경우에는 못하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임대료를 연간 100만원 이상 많이 내는 분도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임대료를 몇 십년동안 납부하고 있는데 ·····.
불하가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은 평수 제한을 받아서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지장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제한이나 어떤 부분을 봐서 불하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재차 묻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면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박종권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유람선주차장은 순수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교통관광과로 넘어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잡종재산이 아니고 교통관광과 행정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이 많습니다.
당초에 교통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시설물도 교통관광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런 재산은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못 넘어옵니다.
나중에 그 목적이 소멸될 경우에 별도로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넘어왔지 목적이 소멸되기 전에는 우리한테 재산이 안 넘어옵니다.
성재윤위원  무상사용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건물만 무상사용이고,
성재윤위원  그것은 건축물을 짓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임대료를 교통관광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15년인가 20년인가 건물하고 그것만 준 것이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닌데요.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 전부가 무상으로 ·····.
○ 회계과장 최학림  조례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답니다.
성재윤위원  주차장 전체가?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도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4월달에 계약·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고를 보면 2006년으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1년씩 늦어지면 2010년이나 되어야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1년 지나면 100억원씩 불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600억원도 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300억원이 넘어가면 승인이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300억원이 안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398억원 정도는 해야 한다 해서 작년부터 398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작년에 398억원인데 처음에는 298억원에서 100억원이 올랐잖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올해 한번 더 하면 498억원 정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며 보상비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보상이 30억원, 약 4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토지보상하고 전부 다 합해서?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 더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청사가 우리 사천시의 화두입니다.
시민들에게도 관심거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관심거리인데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
사실 시민들은 청사가 없어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통합 당시에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기증사실화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채승인까지 해 줬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신청사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집행하는 여러분도 답답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작했으니까 성의를 표시해서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농통합시 신청사 관계에 도지사가 20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0억원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나머지 10억원은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10억원이 안 들어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작년에 10억원이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7년 이렇게 되어야 10억원씩 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지사님의 약속사항이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꼭 받아 내십시오.
그렇잖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약속한 것은 받아야지요.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도 받을까 말까 한다는데 명색이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회계과장께서 책임지고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관리에 보면 총 87대 중에서 기타부분에 19대가 있습니다.
이 19대는 무슨 차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청소차하고 앰블런스, 덤프트럭, 굴삭기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87대라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대부분 현장에 있는 차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청소차고 ····.
본청 승용차는 몇 대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업용 차량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는데 만만찮은 경비가 소요될 것인데, 보험이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7대라는 차량을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혹시 감소시킬 계획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뒤에 관급물자 구매현황에 보면 관내 구매는 상당히 적습니다.
연석회의를 할 때 이삼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 업자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관내구매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관내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에 보면 정동면 고읍에 경남PVC, 그 위에 세종화학이라고 해서 이중벽 PE관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면 약 1억원짜리 공사인데 그 밑에 보면 밀폐형우수맨홀뚜껑이 85조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1,000만원짜리 12월23일 해서 경남PVC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PVC에서도 이중벽 PE관을 취급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PVC를 안하고 세종화학하고 계약을 한 것을 보면, 물론 그것도 곤양면으로 우리 지역이긴합니다마는 같은 자재 같으면 차라리 곤양면에서 다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경남PVC에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한 곳에서 구매를 하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긴 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되도록 관내업자들이 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한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12월달에 관급공사가 많아진 이유를 보니까 거의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12월달만 되면 보도블럭을 뜯고, 하수구를 파고, 길도 파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12월달에 계약을, 전체 계약 중에서 13건인가 14건인가 돼요.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추경에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감안은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구입요구를 해야만 구입을 해 주는데 공사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연말에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계약이 되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비어 있는 달은 엄청나게 비어 있고 ·····.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실적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용역이 31건이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감사자료에 보면 하자보수 같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역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기에 31건이나 지적을 당했는지 회계과장님께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우리는 계약만 해 주는데 설계용역을 할 때 제가 알기로 각 실과소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받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실과소에다가 시정 요구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된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은 계약하기 전에 설계용역 발주할 때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어제 용역에서 ·····.
김석관위원  용역은 설계용역회사에 지적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31건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감사자료 5-37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면 10건이 있는데 1대든 2대든 전부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컴퓨터가 145대에 29만원인데 쓸 수 없는 고철로서의 금액으로 매각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까워서 ·····.
이 29만원은 컴퓨터 가격의 1/3도 안 되는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촌에 가면 그걸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우선 연습삼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많은 수량을 29만원에 ·····.
이 앞에 민원정보과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읍·면·동에 필요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각 처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곳에 몇 대 설치해 놓고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
145대 중에서 1/3만 건져도, 50대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좀 아깝다, 물론 동참을 안 해서 입찰자가 없으니까 폐품 가격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관계는 너무 아까워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어 그런 것이겠지만 11대에 77만원입니다.  복사기 같은 것도 고가인데 ·····.
다음에는 이런 관계를 무조건 경매해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검토를 해서 다용도로 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사천시 재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소유권 정리라든지 잡종재산 관리 등에 크게 신경을 써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재산관리에 힘써 주시고, 우리 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박 명 돈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사회복지과장강 대 평
  민원정보과장엄 정 기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주민자치과장성 호 영
○ 참고인(1인)
  예산담당주사박 태 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