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12월17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2.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의건
3.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재승인의건
4.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5.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6.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7.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본회의보고)
2.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의건(시장제출)
3.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시장제출)
4.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7.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예산안 심의에 의원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7만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남은 회기동안도 열과성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 실시해본 것으로서 그 운영이나 성과를 본인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가 많은 걱정을 했던것이 사실이나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있어 우리 했던 것 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마칠수 있었으며 그 성과 또한 시의회가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서태수 위원장을 중심으로해서 위원 모두가 부단한 자료수집과 회의 운영에 다같이 협조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중에서 가장 큰 안건이라 할수 있는 92년도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예산안을 검토 해본결과 예산안이 획일적이고 전례답습적이며 행정편의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안 편성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보다는 경상적 소모경비에 치중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시정시책 추진이 되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7만 시민이 공감할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대성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가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어 그 결과 보고서가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의장님에게 서면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시장으로부터 1991년12월11일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요청건이 접수되었으며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공동오,폐수공동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외 2건의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본회의보고)
(14시 06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경대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삼천포시 본청과 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태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의상 4개반을 구분하였으며 15명의 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처음 실시해본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얻는등 그 성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고 행정집행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주민을 위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신축및 의사당 신축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등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64건과 법령 제도 개선을 요하는 건의사항 4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따른 기타사항 2건 등 총 70건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5명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과로로 입원하신 손의기의원의 조속한 완쾌로 의정활동에 참여할수 있기를 다같이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11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91년도 신조신수호 양여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신수도선은 선령이 92년 4월말로 10년이 됨에 따라 노후되어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수호를 신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70만원, 도비 765만원, 시비 1,465만원 총 5,800만원으로 91년 11월20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톤수는 19톤이며 속력은 6노트 정원은 68명입니다.
  본 도선은 신수동민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으로 건조한 것이므로 신수도선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신수동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인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산은 양여할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신수동민에게 양여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호 도선은 신수동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도비등 지원을 받아 건조한 것으로서 신수동민의 편익증진과 관리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신수동민에게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토론할 의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신수도선은 신수 동민이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만장일치로 양여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신조신수호양여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행 박서욱  환경보호과장이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회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입승인의 사업명은 삼천포시 송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승인신청액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협, 자금종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연리 7%, 기채시기는 91년 11월인데 좀늦어졌습니다.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상환 재원은 농공지구 입주자 부담금으로써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농공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적정처리하므로써 수자원 보호 및 청정해역 보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 12월15일 농공지구 지정을 받았고 90년 3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91년 7월9일까지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해서 환경처에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 11월15일 내무부장관 기채승인 사항을 승인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91년 5월부터 91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삼천포시 송포동 614번 일대 부지내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정별 시설규모는 1일 약 150톤 정도입니다.
  그 사업비 2억1천만원중에서 지방비가 1억5백만원, 국비가 1억5백만원입니다.
  부대비가 2천만원인데 지방비가 1천만원, 국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2억3천만원을 공사비와 부대비로써 내년도에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별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다 써야될 그런 계획입니다.
  기채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농공단지는 89년 12월15일 삼천포시 송포동 614번지 일대에 31,465평의 규모로 지정되어 90년 1월4일부터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개 업체가 입주 승인되어 건축완료 및 건축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건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장이 가동되는 업체가 4개소, 지금 기계조립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소, 건축중인 업체가 3개소, 설계는 완료해 가지고 미착공 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91년 9월28일 경상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결정통보가 있었고 총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그 중 50%는 국고보조로 되는 사업이고 50%는 지방비 1억1,500만원을 지방비로 우선 기채를 해서 써라 이것은 사용자 부담의 대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전부 내놓을 돈입니다.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억1천5백만원은 환경처 91년도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금융자신청에 의거해서 입주자 부담금으로 3년거치 10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기채할려고 합니다.
  기채 지방채 상환계획은 92년도부터서 2004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입주업체 개별처리를 지양하고 공동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므로써 경비가 절약되고 공동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므로써 유입량 적정처리가 용이하고 오.폐수 시설물을 공동관리하므로써 공해의 사전예방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수자원보호 및 청정해역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각종 정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농공지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농공단지 업무관람을 검토한 결과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환경처 공동지침에 의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지 분석은 생략하고 기타 참고사항인 기본 계획및 실시계획 기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는 별도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될 단계이고 이 기채, 부채는 결국 나중에 입주자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흑자들은 입주자들이 한집에 한 1천만원씩 부담하면 1억2천만원정도되니까 기채를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공단치 조성 지침삼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선기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직무를 사회과장이 검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분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지난번 내무부장관 승인과장에서 보고한바 있고 정례주회시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14시 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제정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입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정근거 및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61조로써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는 시를 모든 시로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1년 5월 11일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지역실정에 맞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장이 입안하여 부의한 모든 도시계획 사항을 자문심의하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는 본칙 제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제3조의2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있으며 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계 행정 기관장의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
  제9조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삼천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등입니다.
  그 외에 목적,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운영세칙 등 상세한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은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종전법에 의하면 시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구간이 전국 시군이 해당되어 양여금 규모의 팽창과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뒀습니다.
  삼천포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은 모두 총 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부분인 세입분야는 이 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의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을 잡기로 하게 되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내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대상사업의 배분비율은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는 705/1000, 수질오염 방지사업에는 170./1000, 청소년육성사업비에는 100/1000의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배분율을 받을수 있으며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도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직할시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양여하게 되는데 도로의 미개발미확정, 미포장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외 국도 정비에는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금 기준에 의해서 양여를 받게 됩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게획을 심사하여 양여를 받게됩니다.
  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100이 되고, 주세의 15/100, 전화세의 전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관리는 해당사업에 투자할 지방비 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별도로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준칙을 시달받아 오늘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입니다.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두고 제정 이유로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공원및 녹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본  례는 11조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 함은 공원의 결정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되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거 설치된 공작물을 말하고, 종교용 시설이라함은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물로써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합니다.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써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및 도시계획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된 타 도시 계획의 시설과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에 저촉이 되지 않고 공원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이재민 수용을 위한 단기 가설공작물 등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의 제한 기준으로서는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와 공익 및 미관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타지역 이전 분할 축조 3층의 초과, 새로운 대지조성 환경오염 유발 및 기타관련 법령의 위배시에는 점용허가를 하지 아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내에서 설치할수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지상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완화함에 따라 지상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의 규모는 소로 3류 8m이하로 하되 도시계획상 이면도로의 계획이 없고 인접도로의 50m 떨어진 곳에서는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발췌로서는 도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도시공무원법 시행령 제8조 녹지의 관리와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관리 처분과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및 처분에서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에 지시된 공문사본과 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의결하는 조례는 곧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보다더 신중한 의결을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한 연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그 구성은 의장에게 위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으며 이규종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성의원, 송경대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조례제정안 3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7.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7항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기회 본회의를 내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예산안 심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를 위해서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20일 오후 3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도시과장송순호
  녹지과장윤영수
  환경보호과장
  직무대행박서욱

○ 의안처리현황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2. 91년도신조신수호도선양여승인의건(시장제출)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3. 삼천포시송포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기채승인의건(시장제출)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4.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시장제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5.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시장제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6.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접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
  7. 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 인원 : 7인
  - 위원 : 이채구, 송경대, 박일용, 이문구, 정정상, 이연성, 이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