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12월20일(금) 오후 3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계속)
3.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계속)
4.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계속)
5.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1년돋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2.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3.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4.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5.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학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92년도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과로로 입원하신 손의기 의원께서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같이 동료의원의 조속한 완쾌로 의정활동에 동참할수 있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3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제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1991년돋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5시 0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박찬규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동시에 안겨 주었던 신미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려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2일부터 개회된 제45회 시의회정기회 회기중 바쁜 일정수행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활동등 정말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도중 갑작스런 입원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가료중인 손의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반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추경의 성격을 띤 마지막 추경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t입의 변동과 불용액의 삭감 그리고 당 회계연도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시의성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등을 망라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 재정규모는 총 310억 2천만원이 되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4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78억8,7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의 변동요인으로는 지방세가 1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도세 징수교부금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도비 6억원이 추가보조 되는 등 총 11억5,800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금년도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벌리 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사업시행 인가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총사업비 중 용역비 일부를 제외한 91억3,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여 이를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시 재정규모인 389억800만원에 비해 78억8,7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1호 광장 신항만간 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삼한교회 남양충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 송포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시공공사에 2억700만원등 주요건설사업 추진과 금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실무계수는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 재정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금반 추경 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신미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의 변경과 추가보조금 정리, 자체수입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의 년도내 세입전망 분석에 따른 세입증감액 계상정리와 세출 측면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부담액 증감 조정분 계상과 시행중인 사업의 필수 부족경비 편성에 따른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증감규모는 78억8,700만원의 삭감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1억5,8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90억4,5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사유는 토지구획정리 미시행 사업으로 세입결함으로 91억3,600만원이 증감되는 내용과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에서 2억1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이 늘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6,600만원의 삭감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규모 11억5,800만원은 지방세에서 1억2,300만원, 세외수입에서 3억7,600만원, 보조금에서 6억5,700만원 그 보조금 중에는 국비 보조가 4,900만원, 도비보조가 6억800만원이 늘어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기능별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500만원이 감되고 일반행정비는 2억4,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5,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산업경제비는 2천만원을 감하고 지역개발비는 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및기타경비 5억4,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서 3억1,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결산추경 인건비 규모에 따라서 92년도 자치단체 연금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은 모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정보비 3,100만원, 특별판공비 1,8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용역비 2,900만원, 차량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6,300만원이 감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늘어난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써 4,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범 문화원 시설확충사업비 계상한 부분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100만원은 교육원에 교육비 부족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 지출비로써 8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계상 내용은 시설비에서 8억5천7백만원 이것은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1호광장 신항만 도로개설 3억과 삼한교회 남양중기간 도로 확장 3억,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2억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800만원, 대수선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및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자치단체 내부거래로써 타회계전출금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금에 다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800만원은 반환금 100만원관 관서당경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부족분 해결을 위한 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 11억5,800만원의 세출분야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1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에 해당합니다.
  그 내역은 법적의무경비가 3억800만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사업이 1억6,200만원이 늘고 도비보조사업 6억4,700만원이 늘며, 예비비 5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가용재원 1억1,800만원으로 경상사업에 9,800만원을 계상하고 순가용재원 2천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으로써 먼저 국고보조 사업변동 내시분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괄호 내서분은 금회에 계상되는 금액으로써 국비 4,900만원, 도비1,700만원 감되고 시비부담이 1억3천만원해서 총 1억6,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총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별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 변동 내시분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회 도비증감액은 6억6,600만원이고 시비부담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900만원이 감되고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3천만원의 증액과 시비부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비 도비 지원 3천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립국 소관으로서는 도비 40만원과 시비 60만원이 변경계상이 됐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는 도비 6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그 내용은 1호광장 신항만 도로 3억원 삼한교회 남양중기간 도로 확포장 3억원, 도로교통량 조사에 10만원 91추계 기성제 정비에 400만원, 민방위국 소관으로 실기교육 강사수당 64만8천원 등으로 도비 보조증감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순 시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조성 용역비 4,300만원과 쓰레기장 추가조성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세출 증감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0억4,500만원이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에 95억1천만원이 감되고, 사업외 수입이 2억8,300만원이 증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8,100만원이 늘어났고 관리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에서 89억9천만원이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세입결함으로 삭감조치했습니다.
  지방채 상환 6,600만원이 감이되는 사유는 농공지구 미분양 원금 상환분을 삭감조치 했기 때문이며 예비비에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품목별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0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품목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감이 1,100만원, 물건비에서 8,9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내역으로서는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기타, 수도 미터기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 감이 되는 것이 1억3천만원 이는 진양호 취수장이설공사 용역비가 불필요로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비 2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의료부조기금 특별회계 의료비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는 변동이 없고 자본지출에서 90억6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융자및 출자가 2,500만원이 감이되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으로써 과목이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6,6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은 농공지구특별회계 미분양으로 지방채 회수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로 2,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적립금 과목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00만원이 증이 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제3회결산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별첨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특위에서 소관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결산추경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예, 서일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의원  노대동 출신 서일삼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추경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한 내용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기획업무 추진정보비 100만원, 지방재정 추진정보비 100만원 상세한 세부설명입니다.
  제가 읽어 봤습니다.
  실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시책 감사활동 정보비 100만원, 시정시책 활동비 200만원, 시정홍보활동 정보비 100만원, 시장정보비 1천만원, 부시장 정보비 300만원, 각종행사 추진정보비 100만원, 소규모 자생단체 새생활새질서 실천 참석활동 정보비 300만원, 지역주민여론 조사 동향관리 정보비 100만원, 은닉세원 발굴정보비 100만원등 많은 돈이 유독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편중계상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셨는데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12월 26일에 한다고 볼때 불과 5일밖에 시일이 남지 않습니다.
  이 5일밖에 없는 날짜에 이 돈을 어디에 쓸것인지 의문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비라면 한데 묶어서 계상할수 있을것으로 보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정보비라면 타실과소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92년 당초에산에 정보비나 판공비 및 일반소모성 경비가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과다 책정계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예산안 심의에 방향감각을 찾기 어려운 마당에 있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에 정보비를 과다 계상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주의의 답습이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구습을 하루속히 벗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구현에 행정의 총력을 쏟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삼 의원께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은 참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 입장에서 또 의장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답변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일삼 의원  의장님 좀 긴급한 사항입니다.
  92년 본예산 심의도 방금 제가 거론했다시피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추경안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봐 집니까?
○ 의장 천용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일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은 특위에 출석하셔서 방금 서일삼 의원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충분한 심의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3.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4.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5시 3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제정안 3건은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경대 의원으로부터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의원입니다.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이채구의원, 이문구의원, 박일용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서의원, 이규종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본회의에서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기회감사실장, 녹지과장, 도시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조례안 취지 설명과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심도있게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심사결과에 있어서 먼저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2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이 해당되어 양여금 규모의 팽창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여금 재원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해 특별회계를 서리하여 일반회계와 별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91년 11월19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므로써 삼천포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2조례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전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과 허가의 제한기준으로써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와 공익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타지역 이전분할 축조 3층초과 새로운 대지조성, 환경오염유발 및 기타 관련법령 위배시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도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1년5월11일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의 명의로 2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면 제2조의 기능에 보면 1항,2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중복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정 시켰고 제8조 회의록 부분도 전면 수정하여 당초 “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간사가 해야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며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간사가 차기회의시 보고하고 기록 사항만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안과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조례안 3건중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3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5항 제45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5회 정기회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회의를 내일부터서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5회삼천포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삼천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22인)
  삼천포시장박찬규
  삼천포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옥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운영수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박순량
  수도과장최병수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장지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곽계윤

○ 의안처리현황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 삼천포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3.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4. 삼천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 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5.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