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12월30일(월) 오후 4시

○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2.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3. 삼천포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삼천포시시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2.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3. 삼천포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4.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5.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6.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7.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8.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9.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0.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1. 삼천포시시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2.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시장제출)
13. 시장인사
14. 폐회사

(16시 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삼천포시의회 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후 첫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번 5차 회의시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활동을 한결과를 보고 듣고 조례안을 의결한뒤 91년을 마감할까 합니다.

1.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2.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3. 삼천포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4.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5.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6.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7.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8.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9.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0.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1. 삼천포시시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12.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시장제출)
(16시 01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경대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규종의원, 정정상의원, 이연성의원, 박일용의원, 이문구의원, 이채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인이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지명받아 위원장에 이채구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삼천포시장이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이 3건 개정이 8건, 폐지가 1건이었습니다.
  제정조례는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며, 주요골자는 먼저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주차난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써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번째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이군경 소유토지와 주택,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27명의 수혜자가 생길수 있으며 본건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근거를 보면 경상남도의 저소득 주민지원시책 강화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생계 보호등 공적부조 사업을 할수있고 자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저소득자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과 11항등 개정 8건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까지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용지로 고시된 토지등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조치하는것이며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만 적용토록하는 골자이며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종전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에 본항을 삭제하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사업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면제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고,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세법시행령에 현재의 조례 내용이 수록되므로 폐지하는 것이고 삼천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만 시조례에 존치키로한 내용이었습니다.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에 있어서는 종전의 시세조례 118개 조항을 64개 조항으로하고 54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중 시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므로 시세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법인균등할세율과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이 일부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세와 관련된 조례는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 제정, 폐지 되는 조례인 만큼 당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 12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장인사
(16시 10분)

○ 의장 천용욱  오늘로서 올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1991년을 보내고 92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박찬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보내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찬규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격동과 변혁으로 보람과 애환을 함께 안겨 주었던 신미년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 적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장이될 민주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새로운 민족화해의 전기가 마련되는 등 보람과 결실이 더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뜻을 함께 하여 민주, 번영, 통일을 향하여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내외적인 여건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외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선진제국의 수입 개방압력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에 있을 몇차례의 선거로 인하여 사회기강의 이완에 따른 사회불안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우리 7만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대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가운데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이 제45회 시의회정기회 1개월간은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2년도당초예산안의 심의의결,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자치법규의 심의, 의결 등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큰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회기중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하 산하 전공무원이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복지의 확충등으로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의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 폐회사
(16시 16분)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하기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난 4월15일 역사적인 제3대 삼천포시 의회 개원식에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엄숙히 선서한바 있습니다만 벌써 8여개월이 지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감회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시 의회는 의회 운영의 경험이 일천하고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발전적인 시의회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도 적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간 동료의원들의 땀과 정성의 결실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삼천포시를 비롯한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채택한 4건의 건의안은 관계 요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4회에 걸친 114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준엄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한 것이라든지 지난 10월 13대 정기국회기간중의 국회견학과 의원세미나 참석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소양을 쌓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바램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험하였고 시정에 반영한 점은 스스로 자부해도 좋을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제4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행정전반에 걸쳐 61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독단과 오류를 예방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을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밤을 세워가면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조정의결하여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운용을 기할수 있도록 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 오신 박찬규 시장님과 산하 500여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는 희망과 도전이 교차되는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앞으로 전개될 92년도에는 4대 선거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시장개방 압력등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로 보아 사회전반에 걸친 자기혁신과 생산적이고 일하는 풍토조성이 선결문제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럴때알수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이 희망과 믿음을 갖고 생업을 영위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의정활동에 만족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성을 배양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의 관계를 보완적이고 발전된 입장에서 새로이 정립하여 견제와 균형의 수레바퀴가 순조롭게 굴러서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극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되는 우리 시의회가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보다 더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신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영광스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폐회)

○ 출석의원(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21인)
  삼천포시장박찬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옥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녹지과장윤영수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박순량
  수도과장최병수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장지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곽계윤

○ 의안처리현황
  1.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2. 삼천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3. 삼천포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4.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5.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6.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7.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8.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9.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10.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11. 삼천포시시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12.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보고)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