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
2.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승인안 1건을 심의하고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출자법인 승인안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로 보고를 받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했지만 우리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체도 기업유치이고 지역발전입니다.
  그 부분에 SPC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경제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남양 송포 부분과 방법은 다르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동 출신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았지만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서삼면지역이나 사천시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머리에 숙지하시고 다른 발언을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해도 되겠지요?
  최인환위원님 어제 안 오셨는데 질의를 바로 해도 되겠지요?
  SPC별도 설립 법인하는 사항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시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부분과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광포만을 매립해 가지고 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포만도 같이 추진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 지역균형발전도 되기 때문에 송포만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진삼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송포만하고 같이 가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대우하고 SPP에 송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의향 조회를 보냈는데 대우에서는 하겠다, SPP에서는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향서가 와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SPP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 시와 SPP하고 같이 SPC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구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면으로 보내어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어 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송포만하고 광포만을 같이 가지 않으면 조합이 잘 안 됩니다.
  상부에 가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상하는데 있어서도 두 개가 같이 가야만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포에 대해서 추후도 광포만큼 다르게 취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진삼성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향후추진사항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 수행사항 협조하여 2007년12월10일까지 용역  완료를 해 놓았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광포하고 송포가 같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용역비를 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용역비는 SPP에서……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SPP이기 때문에 SPP에서 대어가지고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남양 송포도 장기적으로 SPC설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침이 단독 농공단지 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희들은 SPC로 가지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의를 했고 이번에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SPP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우가 또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이번에 SPC가자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어차피 어제 보고한 그 부분도 예산 투입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갈 사항인데……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광포만은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송포만은 이런 선행 절차들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엊그제 SPC출자 타당성 검토도 송포만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포만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SPP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현재 구두 상으로 찬성을 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아마 서면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4월에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6월에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고,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만든 책으로 2007년9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 보고하고 심의할 것이 4월하고 6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꼬리표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기업 내부 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이 없습니까?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미 이것을 추진한 것이 작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금년 1월달에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쭉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제안은 이미 있었고, 대우에서 먼저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사천시 명의로 하는 것이나 대우 명의로 하는 것이나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SPC로 가는 전제 요건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딩 컨퍼니가 바로 대우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SPC출자 승인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명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이렇게 기본용역을 하게된 것이고, 대우가 한다면 단독적으로 하면 이런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 구상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 결과가 끝난 것은 9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사업 제안에 대해서 실과장들 중심으로 기본검토라든지 조회를 다 마쳤기 때문에 4월과 6월에 이어서 조정위원회를 통과한다든지 의회보고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자갈, 산을 절취 부분, 주택부분에 있어서 수로를 다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적으로 또는 공법상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대우면 대우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한 것 우리 시에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갑생위원  대우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가 받아서 심의를 한다든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벌써 있었습니다.
  위원님 5페이지에 광포만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10월달에 광포산업단지 추진의향서를 대우에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방침결정을 저희들은 2006년10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11월달에 관련부서 협의회를 1차적으로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대우건설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 구상 보고 및 협의회를 할 때 이미 대우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물을 중심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천시 명의로 해야 되는데 사천시에서는 SPC에 돈을 안 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의가 대우로 해 가지고 납품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별도로 환경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4가지를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자 20% 5억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므로 결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보면 지금 당초 개발면적이 953,763㎡ 사업비가 1734억원입니다.
  2007년 최종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제3섹터 개발사업이라고 사천시, SPP, 대우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면적이 225만㎡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변경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먼저 면적 변경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송포관계는 왠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SPP하고 우리가 대우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SPP는 1인 오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순간에 따라서 바로 자기가 결정을 하면 바로 사업 면적이라든지 사업비가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1인 오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변경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기로는 289,000평을 냈다가 871,000평을 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과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과에서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서 SPP에서 225만㎡를 새로 축소 조정해 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기들 구상하는 것이 약 2조 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2조억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문상위원  225만㎡를 했을 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그것은 공사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단조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철강부품을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는데 2조 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조성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공사비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마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위원님 추정 공사비를 나누어 가지고 2천 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평수를 안 써야 됩니다마는 225만㎡이면 약 69만평이 나오거든요.
  69만평인데 2천 억원 정도 같으면 광포만에 87만평에 약 20몇 만평 차이인데 공사비가……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공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포만은 새로운 수로개설이라 든지 암반 절취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된 것이고……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꼭 SPP에서 단독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우를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있습니다.
  대우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광포만하고 송포만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려면 SPP가 단독으로 가고 대우가 광포만으로 갔을 때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될 때 나는 광포만으로 가겠다는데 SPP에서는 송포만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시기를 하여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득입니다.
  예를 들면 사천만에 대해서 SPP하고 대우가 다른 것 같으면 각각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나가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도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저쪽에서도 대우가 책임지고 이쪽 보상은 SPP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우가 책임질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은 일단 감정을 하게 되니까 감정에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문상위원  어차피 개발은 광포나 송포는 대우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쪽은 대우에서 리딩컨퍼니이기 때문에 대우에서 하고 이쪽은 SPP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SPC를 했을 때 지분율만 대우가 참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시공참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끼리 세부협약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SPP에서 ‘대우에서 다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우에서 시공에 참여를 하여 일단 지분을 가져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문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SPC를 안하고 했을 때 더 빠를 수 있는데 SPC 때문에 늦어진다는 결론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지금 SPP가 조건부를 걸었을 때 뒤에 27,000평이라는 부지매입을 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농공단지로 간다는 계획 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SPP에서는 225만㎡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기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문상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선을 어느 정도 끗을 때 예를 들어 225만㎡가 어디쯤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민들이 경계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느 정도 될는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대충 225만㎡를 컴퍼스로 재어 보면 토목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지금 대포에서 바라는 것은 대포항까지만 넣어주면 전면 동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우에서 40만평, 30만평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225만㎡를 갔을 때 지선이 어느 정도 그어질 것인가를 대충 도면이라고 하나……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는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드리려고 해도 SPP에서 많은 변경을 해 오기 때문에 그동안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정식적으로 제안이 되면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요트계류장 선착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거기는 광포인데……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게 직선으로 바다 쪽으로 나와서 대포선착장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225만㎡가 되고 871,000㎡을 했을 때는 영복원부터 시작하여 대포만까지 그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리나리조트부터 시작하여 대포선착장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광포나 남양 송포는 한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SPP는 공장설립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호조선과 관련되는 분이 있어서 삼호조선 진행 과정을 제가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삼호조선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어제 오셨어 개인적으로 SPP를 들러서 사장을 만나보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해안선이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빠질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출자금 5억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뒤에 빠지기 때문에 공사비, 은행금융권 부분에 저희들이 보증을 안 선다고 하니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SPP가 저렇게 개인 기업이고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 오너가 결정을 하다보니까 자꾸 의견이 바뀝니다.
  지금 조건적인 부분에서 면적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에 과장님 광포 보고하실 때는 다른 업종을 많이 들먹였습니다.
  어제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태여 두 개를 구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대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출자가 대우가 아닙니까? 별도 시행법인을 설립할 때 남양 것하고 같은 지역이고 보상도 간단한 것입니다.
  대주주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남양에도 출자자가 대우인데 어차피 저기도 대우가 아닙니까? 어차피 시행공사비는 대우에서 거의 다 대는 겁니다.
  구태여 구분할 필요 없이 사천 광포하고 삼천포를 같이 시행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쪽은 늦을 것이고 저쪽이 진행이 되면 더 나을 것인데 회사를 두 개를 하면 임원도 두 사람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 것인데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희들과 같이 가면 업무추진하기에도 용의하고 좋습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를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자기들도 분산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처럼 분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우가 오래 전부터 광포만에 대해서 11개 부처에 이미 ’94년부터 ’97년까지 협의해 온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광포만에 매달린 것이고 그렇게 광포만을 추진하다보니까 송포만이 나왔는데 송포만은 SPP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SPP가 대우를 리딩컨퍼니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40% SPP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SPP에서 90%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우에서 조금 지분을 가지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대우가 못 들어가고 있고 한꺼번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SPP를 제외해도 안 됩니까? 어차피 부지 조성을 하면 SPP는 그것 아니면 땅 쓸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SPP는 급한 것이 조선업체 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건설업 중에서 대우라면 최고의 기업인데 의향을 보이는 것 같으면 대우하고 우리 시하고 맡는다든지 저쪽은 C&우방하고 C&중공업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SPP를 제외해도 됩니다.
  어차피 공장은 있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특별한 땅은 없고…… 어차피 그쪽에 써야 되거든요.
  분양 받는 모양새가 될 것인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물론 시행과정에 대우하고 문제가 있었겠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문상위워님.
이문상위원  서포 광포만하고 송포단지하고 위원장님도 방금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본 것은 준설을 하게 되면 광포만에서 나오는 토사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기술적으로 회피를 하셨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토사가 남아서 덜어내야 할 정도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를 들어 자갈이라든지 골재를 이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별도로 골재를 파쇄해서 파는 문제도 용역 보고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파쇄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용역보고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도 타당성 검토가 되면 즉시 협조를 하고 보고회를 할 때 상세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준설하는 흙이 남는 것을 어디 가서 버릴 것이냐? 현재 SPP에서 도크 준설하고 남은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저 사업이 시작된다면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파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설계 이전에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법인 출자 승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가……
○ 위원장 최갑현  어제도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공단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병합적으로 질의하자고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10월3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설립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가칭 “광포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25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우리 시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특수목적법인 가칭 광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적 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제77조의3제1항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한하여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자 법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특수목적 법인 가칭 “광포일반산업단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공동 출자하는 대우건설, C&우방, C&중공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와 같은법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출자하는 것으로써 법인별 객관적인 분석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국자치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SPC에서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서 112페이지에 의하면 법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재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제3항제2항의 의거 출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8월29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출자타당성 용역 계획을 체결, 2007년10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11월6월 특수목적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2007년10월4일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제67조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지방의회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출자 여부를 심의토록 되어 있어 2007년10월26일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자를 의결하였습니다.
  사천시가 특수목적법인에 설립 출자금 25억원의 20%에 해당되는 5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법성 및 산업단지의 조성과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금은 20몇 억원밖에 되지 않지요?
  저희들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물론 대우나 이런 데에서 자체 자금으로 할 것이고 또 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출자한 5억원 외 일체의 자금 출자도 없을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금융권 보증문제에 우리 시는 없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5억원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결손 부분만 빠질 수 있다, 맞지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두 번째로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송포부분 용역이 자체 발주지만 12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면 송포의 흐름을 알 수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용역보고를 12월 초에 정례회 때 해 주시기로 하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12월 초는 안 되고 12월10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가급적이면 12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우리가 나중에 5억원 예산승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닌데……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송포쪽에 SPC방식으로 소위 별도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 부분에 정식계약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SPP하고 대우, 우리 시하고 협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번에 아마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이번 12월 정례회 이전에 송포동 관련도 SPP와 대우, 사천시가 SPC설립용역 보고는 안 나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류상은 체결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 약조를 할 수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단서를 달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승인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본 의안을 승인해도 되겠지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은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한 사항대로 시행키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리 정리를 위하여 한 10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개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어서 오늘부터 5일 동안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반영해야 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8회 임시회에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경제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기업 유치만이 우리 지역의 살길이라는 대명제 아래 조선업체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어 왔습니다.
  조금 전 광포만 송포지방산업단지 SPC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향촌동 농공단지와 수산물전문단지 송포만 지방산업단지 등을 역점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크로징10 시책을 발굴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연내 준공을 하는 사업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해 보는 이런 시책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모든 업무를 완벽한 지역경제 추진과 라이징 사천을 선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국에서 총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미진한 업무 시책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꾸짖어 주시고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신년도에는 많이 반영하려고 가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2008년도 해양수산과의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정열입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연옥, 어업지도담당 강호진,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해양수산 업무를 챙겨주시고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에서는 6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현재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니터링 및 자원조사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치어불법어업단속은 강력하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축제 관련 증빙서류는 보완을 해서 축제 추진위원회 양식으로 모든 품위를 집행했습니다.
  유료낚시터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포전어축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도 930만원을 증액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축제 개최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해서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성공리에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올해 주요성과 및 반성, 내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어촌어항개발을 위해서 200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어촌어항개발사업은 어촌정주항 9개소에 대해서 15억원 시·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10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인공어초시설 등에 올해 1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동서동 권역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도해역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석을 실시해서 노래미 산란장을 조성한 바 있고, 수산종묘 방류는 총 5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어류 738만미, 패류 바지락 25㏊ 자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어장정화사업을 230㏊를 실시한 바 있고, 불가사리는 223톤을 구제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는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00톤을 수거 완료하였고 추가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폐어구 수거처리는 95톤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1개소 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어촌체험어장은 신수도마을 어장을 중심으로 현재 2억원의 예산확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갯벌체험 탐방로 개설은 용현 금문마을 앞 갯벌지역 130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갯벌체험 탐방로 개설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연안정비사업으로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 있는 서택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안어선 100척을 32억 5000만원으로 감척한 바 있고 이미 폐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광포~미룡간, 중항, 구랑, 주문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 12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74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79개 사업을 추진해서 조화로운 어촌·어항을 개발하고 수산자원조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촌어항개발 분야는 어촌개발사업으로 5개 분야에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주요 내용은 어항시설 및 어업용 도로, 어업지원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관광기반조성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항에 대해서 선착장, 물량장, 부잔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를 설치해서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분야는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자원 종묘 방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면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350만미를 방류하고 내수면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88,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의 소득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마을어장 20㏊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바지락자원조성을 하고 증양식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투석, 갯지렁이 치충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200㏊에 걸쳐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불가사리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0톤을 구제함으로써 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인 추방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업인교육을 실시해서 해난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어업인 안전의식고취 및 지도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선박 기술협회를 통해서 어선 검사가 확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근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연근해 어선 65척을 감척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월등도 침식방지 시설 및 주문리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2개소에 총 8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의 연안정비사업은 용현~선진에서 종포간 해안 및 연안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변공원을 1개소 조성하고 해안 산책로 700m에 선착장 1개소, 물량장 1개소, 파고라 등 연안정비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호안을 2.8㎞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업인 지도사업으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를 100톤 미만 보험가입 어선 주에 대해서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안어선 유류비는 5톤 미만 어선을 가진 자에 대해서 1억 53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 수출은 내년도에 2500만불로 약 5500톤을 수출하고,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 포장재 지원을 함과 아울러서 수산물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주5일근무제 실시 및 국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바다를 찾는 해양 레저객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레저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해양낚시 공원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함과 아울러서 인공어초 및 자원방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서 연안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서동권역에 약 5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의 국·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어초, 해조장시설 및 인공어초 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종묘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행정에 접목시켜 주는 해양수산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개발 사업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적지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천 연안이나 사천만에 보면 해양수산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만큼 조류나 계절별 어종, 풍향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적지조사는 조사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회사 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실시 계획 용역을 줄 필요가 안 있나? 적지조사를 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고…….
  적지는 해양수산산과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 실시계획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지금 각종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축제마당에 가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조금씩 합쳐서 축제를 대형화 시키더라도 합치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축제가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건어물축제 이렇게 3가지 행사가 있는데 전어도 수산물이고 건어물도 수산물입니다.
  시민들이 축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니까 3개를 묶어서 조금 성대하게 하는 방안이  안 좋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매체를 보면 갯벌을 1㏊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1㏊ 정도의 갯벌을 만들어주어야 어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생태계 변화에도 지장이 없다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장님도 그런 언론을 접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광포만 매립공사를 하고 나면 그 만한 갯벌을 다시 만들만한 적당한 바다가 있는지? 아니면 안 만들어도 생태계 보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답변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낚시공원개발사업 용역에 있어서 적지조사에 대한 용역보다는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2005년도에 저희 시가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적지 조사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나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사천시가 해양낚시공원을 왜 조성해야 되는지 당위성,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없이 사실상 말로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해양낚시공원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용역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소 표현이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 용역조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축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러 가지 공사의 장소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견해로는 사실상 우리 시가 크게 첨단항공 산업과 해양관광산업으로 가야 한다면 해양관광사업은 아마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중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각종 즐길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중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연중 축제를 가지고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팔포전어축제, 이번에 처음으로 중앙시장에서 하는 건어물축제,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있습니다마는 팔포전어축제는 팔포상가 번영회가 시장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로 보시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중앙시장에 개최한 건어물축제는 물론 우리 시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제는 이루어졌지만 그 축제의 목적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갯벌 보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갯벌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육지와 해양의 중심 공간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 주는 완충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갯벌의 정화기능은 자연정화기능으로 갯벌 1㏊는 사람 한 100명 분의 노폐물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산자원이 경쟁적인 가치는 없다 하더라고 산란서식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갯벌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갯벌을 매립할 경우에는 대체 갯벌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갯벌 매립 주체로 하여금 대체 갯벌을 조성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얽히고 또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입법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훼손할 적에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듯이 갯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는 개발과 보존 양면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무 부서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천만에 걸쳐 있는 갯벌의 생태를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어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최종 보고회 때는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사천만 연안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갯벌관계입니다.
  솔직히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송포만하고 광포만 단지를 조성 개발하는데 갯벌 관계가 바다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실상 올해 저희 과에서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대내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최인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우리 사천시의 미래상은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이냐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경관을 보존해야 됩니다.
  실제 광포만의 경우는 환경관련 단체나 관련 학자, 학계에서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곳이고,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지렁이가 많이 서식하고, 갯지렁이가 서식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와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지역주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우리 시의 발전 미래와 여러 가지 이해 관련 집단, 단체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과의 기본적인 원칙인 해양을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들 것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연적인 유산이고 또 이것은 우리 시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존과 개발 전략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갑생위원  과장님 답변은 솔직히 고맙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연안습지 관계 때문에 조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직접적으로 람사르 기획단에서 저희 과에 의견을 물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에서……
제갑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답변한 것이 없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죽은 습지 등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잘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꼭 보존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인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수산물축제 등을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크게 해서 예를 들면 전어축제 할 때 건어물축제도 같이 하면 먹고 갈 수 있고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끝으로 어민한테 지원되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간접적인 지원도 있는데 직접적인 것이 유류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외에는 각종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투·융자사업은 개인이 희망할 경우 그런 사업 심의를 해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나 개인 어업자가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각종사업 신청을 하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비나 기계를 바꾼다든지 전자 장비인 어탐기 레이다를 바꾼다거나……
제갑생위원  정책자금이라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를 해 주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마을어장의 자원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인접 어촌계원들과 어업인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2007년도 성과 보고서에 광포~미룡까지 연안정비가 추진 중이라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남양동 광포~미룡까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사실상 640m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부 공정 중에서 지금 협의 지연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문상위원  안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 된 부분이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주문지구에 보면 갯벌을 탐방할 수 있는 테크시설을 부잔교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 중항에 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안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비를 많이 걸고…… 원칙적으로는 왜 바다를 사서 하려고 하느냐? 인접해 있는 육지에 있는 땅을 사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항에 지금 100m 정도 연안정비 어장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했는데 이 부분 역시 100m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포만이나 광포만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연안정비가 필요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볼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양 광포~미룡까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광포 일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송포만에 조선 산업단지 유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이 바다 매립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안정비 관계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각 도선지원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선 관계는 저희 과에서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선 감척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선감척 국가계획은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연근해 어선을 감척해 갈 것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올해까지는 연안어선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감척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대형어선들, 저인망 쌍글이,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2011년까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을 감척하고 나서 어업인이 다시 배를 만든다든지 사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허가건수가 법령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해어선일 경우는 국가 전체로 허가건수가 고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트롤 한 척이 감척이 되었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분명히 감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트롤을 감척한 어업인이 또 다른 트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롤은 전국 허가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여수에 있는 배를 하나 사 오는 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하나 유치한다고 봐 주시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를 볼 때에는 근해 감척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규로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트롤어선 허가건수가 한 90척 가까이 되는데 한 척이 감척되면 89건이 되지 않습니까? 89건은 변수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신규는 없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신규는 일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문상위원  소형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어선은 주로 도지사 허가인데 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어선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 어업인이 연안 통발을 하나 감척하고 인접 도내에 있는 남해·통영에 있는 어선은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감척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민들이나 농어업인들에게 유류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데 다른 용도로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고 적발한 것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지구별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수협을 감독하는 것은 수협중앙회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는 유류비 구매실적이 없다고 보고, 대형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어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수협만 일괄적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수협중앙회를 감독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세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감찰, 예방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대포어촌체험마을이 추진 중에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송포만 매립하고 연계가 되는데 대포항까지 매립이 가능할 때 앞으로 어촌체험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꼭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미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매립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면적조정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 또 여러 가지 기구에서 심의, 현장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대포어촌체험마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립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거기는 매립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앞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관광을 위해서 현재 대포지선부터 광포지선까지 앞으로 실안관광을 보고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요트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송포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 만약 14만㎡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대포에 기존 연안정비사업을 한 해안도로라든지 앞으로 어촌관광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까지 한다는 것은 계획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낚시공원이 내년에 5000만원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데 전년도에 15억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 차원인 해양담당과장하고 저하고는 우리 시에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이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도에서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의회에 가서도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선결조치 용역을 해서라도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문상위원  답은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용역도 전년도에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올라와서 다시 수정이 되어 삭감이 된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승인부터 먼저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이문상위원  제일제빙 앞에 외줄낚시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위원  거기에 혹시 주민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물이 나면 어구를 싣고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어촌계별로 보면 어선 인양기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에게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편의라도 봐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우려되는 것이 바다매립이고 어민들은 살아야 되니까 수산관광을 들먹이는데 지금 사천만을 보면 진주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퇴적이 많이 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퇴적된 것 준설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어렵고, 저에게는 좋은 질의로 생각합니다.
  실제 사천만의 생태를 근본적으로 살리고 원상 회복하는 길은 준설밖에 없습니다.
  남강댐이 ’69년도 건설되어서 ’72년도부터 방류를 시작한 이래 한 35년 동안 거의 연중 황토물이 안에서 퇴적됨으로 해서 수심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준설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엄청난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2002년도 태풍 ‘루사’를 비롯해서  ‘매미’ 이후에 각종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남강댐 방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시의 6개 항이 수용되어서 댐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도 이미 200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 영향 및 경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과 학술 용역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2008년도 한 4월달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적인 대응으로 우리 시가 법적인 소송절차를 걸쳐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사리구제사업에 2008년도 예산에 2억원을 올렸거든요.  작년도에 1억원이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한 1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부잔교도 일종의 다리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떠 있는 다리입니다.
진삼성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잔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각종어항시설을 합니다.
  어항시설을 하면 소형어선들은 배에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배를 쉽게 접안하고, 어획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잔교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 서포지역은 주로 미질의 토사로 스폰지 현상으로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조성해도 침하가 되고 배들의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선들이 쉽게 접안하고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중항에 선착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중항에 끄트머리에 보면 부잔교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전에 침하된데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지금 안에 보면 새로이 물량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현재 계단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배들이 다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이것은 바다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해마다 내수면에 치어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곤명지역에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치어방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참게 방류한 지 1년도 채 안 되고 치어를 조금 면한 것을 통발을 놓아가지고 싹쓸이를 해 가는데 시에서 방류만 하지 단속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량한 주민들로부터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천강 주변으로 해서 불법자들이 상당히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을 통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삼성위원  성어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채취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로 통발을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물, 어탕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꾸라지는 한 두 마리 잡아서 즐길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지만 싹쓸이를 하는 것은 단속을 꼭 좀 해 주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치어를 잡아갈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안내판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수지에 치어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 가면 저수지에 가면 외지인들이 낚시를 하러 많이 옵니다.
  저수지 주변에 보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고 가는 것을 새마을지도자회나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단속을 하려니까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니가 무엇인데 못하게 하느냐?”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도 경고문을 한다든지, 낚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낚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은 민간인도 단속 고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안내판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조사 검토해서 안내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내수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답변이 되었습니까?
진삼성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몇 가지 제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이나 제갑생위원님이 축제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축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어축제하고 수산물 축제 통합문제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어차피 팔포전어축제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거의 300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전문제 있지요?  의전문제.
  뒤에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스운 소릴 듣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말한 것도 좋아하는 시대인데 올라가서 연설해 봐야 아무도 좋아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의전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전 부분은 기본 의전이 있지 않습니까?
  팔포전어축제라고 수산물축제를 대형화 시켜서 한 번 모으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됩니다.  숙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축제를 많이 하는 데는 해안변을 끼고 있고 명색이 동지역은 한려수도나 수산도시입니다.
  사천시는 기억이 남는 축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외지인에게 사천시 축제를 물어보면 사천시 축제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이지 외지인들이 오는 축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홍보를 안 해도 오는 곳은 아마 팔포전어축제는 잘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8월달이고 휴가철이고, 위치가 팔포 공원 밑이고 해서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다보니까 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가 좀 애매하지만 해양축제는 스포츠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윈드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없어요, 소위 자기 얼굴에 맞는 행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산물축제는 마땅히 해야 할 축제니까 발전을 시키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바다의 날 전국 행사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양수산 관련 행사에 VIP가 참석하는 행사는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13회입니다마는 도내에서는 마산이 개최한 바가 있고 아직 도내에서 개최한 시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여수하고 제주도하고 경남, 충남 한 4개 시도가 경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시 건의사항을 가지고 도농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사업비가 한 6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듭니다.
  해양수산부가 한 2억원 정도 부담하고 행사규모를 줄이 돼 6억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도가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억원 정도 부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31일 바다의 날이기 때문에 바다의 날 주간이 1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기본행사에 참석하는 인사가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 행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요트산업이라든지 해양레저 부분이 상당히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이 행사가 유치된다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련의 행사를 기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바다의 날 행사는 한시적인 행사이고 명색이 해안 도시인데 격에 맞는 스포츠나 문화행사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이나 서포 바닷가에 방파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거의 많이 하고 관리도 우리 시하고 양분화가 됩니다마는 문제가 되면 시민들은 동이나 우리 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 업무가 시에 오면 소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파제 밑이 파여져 있는데 태풍이 오면 그대로 내려앉아서 인사 사고가 납니다.
  아무래도 소관 부서를 제가 보더라도 바닷가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여 해수부에 넘기더라도 그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챙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내년사업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발전하는 사천시,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가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민원담당 해서 4담당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2007년도 주요성과 반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입니다.
  저희들 총 5건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신규발주사업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65건입니다.
  65건 중에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준공될 수 있는 것이 15건이 되고 50건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투자되는 예를 들어 시도1호선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 정책적인 사업에 반영 건의하고 우선 소규모사업 완공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타기관 의견 제출 검토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타기관 의견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사 주변 산림불법 훼손 행위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 6월28일자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 해 가지고 8월16일자 원상 복구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와 검토해 가지고 복구계획서에 대해서 10월4일 원상복구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복구사업은 2008년도 3월달까지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6일날 백천동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법을 이용해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정류장 이전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의회에서 약간 반대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건 서류반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안한 정민화 씨를 제가 개별로 만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시 도비 확보 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수양초등학교 지하도 등 사업은 도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하도사업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사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반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 6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관내 총 면적이 405.326㎦ 되겠습니다.
  해수면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계획인구 25만 명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여 현재 11월 중순인 다음 주가 되면 경상남도에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받고 하면 늦어도 내년 2월, 3월이 되어야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화골프장 시설 결정이 곤양가화와 서포 다평 2건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15건 해서 변경결정사항 17건을 완료했고, 현재 변경 결정 추진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해당되겠고, 금년 10월16일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세분화를 공람 공고를 한 뒤에 입안 제안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37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177건, 협의 19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심판 2건이 있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고발 5건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약 3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결의는 관내에 있는 용역 업체를 대표해서 자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95개 노선에서 27.3㎞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이 1150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서 확보액이 238억원, 전체 준공을 하려니까 91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완공 공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 4건 해서 19건은 완료되고 50건이 계속 넘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성과가 되겠습니다.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대지보상이 19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청구 들어 온 것이 26건 필지, 매수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매수 결정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필지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835㎡를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 매수청구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지역 인가 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청구를 했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허가를 요구하면 200㎡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가 103건이 되어서 징수가 64건, 미징수가 39건인데 한 5400만원 정도 미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건축 준공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징구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체납 4건이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경감 및 면제대상이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이 건축한 건축물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은 50% 경감되는데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저희들과에 총 8건인데 공사가 총 6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2건 해서 완료가 1건 되고,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건은 중앙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2008년도에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 체계 구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내용, 관리대장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어서 한 5억원 정도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상 예산 5억원을 요구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토지이용정보(KLIS)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추진 중인 것인데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정보 열람을 할 때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인근 토지 등을 영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도 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 집행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요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총 56건을 잡고 신규사업이 9개, 토지보상이 29개, 공사계획을 18건 정도 해서 207억원을 집행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207억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현재 119억원 정도 도시과에서 예산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서 도시계획사업 중 소규모사업들은 어느 정도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207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약 119억원 정도 심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일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대지 보상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이 11억원, 토지구획이 14억 9400만원, 기반시설이 4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구하고 나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30%이고 시부담금으로 세입이 7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각산 해안변 체계적인 개발 용역 수행, 도시민원행정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주제로서는 항공우주테마공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반룡산 공원과 예수리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8,000㎡에 국고지원이 약 100억원이 됩니다.
  도비지원이 30억원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233억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말에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에 통과되면 12월달에 행자부 중앙심의가 있습니다.
  행자부 중앙 심의에 통과되면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업계획이 잡혀지게 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사업은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연 4회 정도 했었는데, 지역이 변두리이고 앞으로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엑스포 행사를 개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사천강과 인접할 소도읍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국·도비가 한 130억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비를 얻어 와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산 해안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1억원 정도 해서 남양동 모충공원부터대방동 삼천포대교, 각산 산마루 밑으로 되겠습니다.
  약 5㎢ 구간에 길이 5㎞, 폭 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각산과 사천만, 다음에 실안관광지가 들어서면 그 지역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경관보존이 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들 하고 많이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온 개발행위는 일단 저희들이 반려를 다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건축 관계도 지역주변과 조화롭게 맞는 건축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1억원 하면서, 그쪽에 영복원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관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동지역으로는 그쪽 주변을 개발하고 나면 정말 사천시의 면모도 많이 쇄신되기 때문에 각산 해안변은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 행정 투명성 제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민설명회 민원처리사항 안내 전화라든지 관련용역기관 단체라든지 해서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행정을 가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할 내용 없습니까?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자동차 정류장 이전 부지가 부적정했습니다.
  저도 반려 공문 사본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법률 변호사 3분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시켰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도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도 반려 처분하기로 일괄 합의가 되어서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지만 제안자인 정민화 씨가 서운해 할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직까지……
제갑생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 도시과장 강상민  없습니다.
제갑생위원  연기된 것을 알기로는 금년 연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정류장 영업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해 갖고 발언한 것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하고 서운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류장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두 분 외에 지역주민들은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갑생위원  물론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함께 한 계장님들이나 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질의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위원한테 둘러씌우는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저는 상당히 황당함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것 하나만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전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잔액을 가지고 소방도로가 협소해서 나대지가 없어지기 전에 공용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더니만 그 당시  도시과장께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응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포골프장 계획구역내 혹시 농업 진흥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농업진흥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도내에 진흥지역에다가 골프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진흥지역이라도 저희들이 대체농지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최인환위원  우리 관내에 대체 농지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하동군에 있는 농지를 대체로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도 농업 진흥지역이 안 되어서 하동에서 빌려 와서 못 갚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를 지으면서 하동에서 빌려왔는데 굳이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타시군까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골프장을 설치 안 해도 진흥지역 외에도 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좋은 입지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번도 ‘백천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백천농원 주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백천사’라고 특정사찰을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고발할 때 산림벌채 관계는 빠졌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고발은 「산지관리법」하고 「농지관리법」, 「국회법」하고 3가지를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산림법」도 넣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넣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무단 벌채에 대한 것은……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그 조사는 경찰서에서 할 것이고……
최인환위원  조사는 경찰서에서 할 것이고, 「산림법」이 여러 가지인데 무슨 법을 적용을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산지관리법에……
최인환위원  산지관리법요?
  무단벌채를 적용하려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장이 경찰서장한테 고발한 고발장에는 「산림법」에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산림법」은 검찰지청이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림벌채에 관한 것이 고발장에는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일단 저희들은 「산지관리법」을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인환위원  물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산림기본법」 적용을 하면 조서는 경찰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일단 같이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앞뜰주거 용지를 2008년도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거든요.
  앞뜰이 그야말로 주거용지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벌리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특별회계가 한 1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도시가 확충되면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관련 동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또 안 팔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부지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되면……
최인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중간에 전화라도 해 주시면 이야기한 사람이 덜 궁금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포골프장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본 안에 대해서 지금심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와 관련되어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한 6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인환위원  과장님, 16ha가 아니고?
○ 도시과장 강상민  농지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하동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대체지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인환위원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최인환위원  하동에서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언제 협의 통보가 왔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한 10일 전에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최인환위원  나중에 정확한 날짜하고 문서 자료를 알려 주시면 주시면 좋겠고…….
○ 도시과장 강상민  앞뜰은 주거용지가 도시계획상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167ha 508,000평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를 시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부처간 협의가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를 잘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지역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현재로 「농지법」상 어떤 용도로든지 전용하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용지로 전환을 하더라도 대체 용지는 있어야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먼저 골프장을 들먹인 이유는 지금 대체 농지가 없어서 인근 하동군까지 빌리러 다니는 형편에 앞뜰을 주거용지로 전환시키려면 대체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빌려 올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인환위원  암담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전체 열망하고 있는 앞뜰 주거용지 전용에 관해서 대체 용지를 구하려는 한번도 안 나서 보았지 않습니까? 안 나서 보고 하필이면 몇 사람들 놀이터, 골프장을 위해서 대체 농지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다른 대체농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150ha 정도 대체 농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농림부와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시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이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항공우주과학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예.
최인환위원  항공우주과학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항공우주엑스포 하는 위치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도 공장입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가 먼저 나왔으면 그 위치 구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산물 특별전 관계로 마지막에 하게 되어서 못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반되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학관에는 항공우주전시관 체험실,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최인환위원  중복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천시에서는 행정용어 1위는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를 번역하면 포도송이를 이야기합니다.
  산업 집적…… 그런 이야기인데 항공우주테마를 가지고 한쪽에는 과학관을 짓고 한쪽에는 테마공원을 짓고, 이런 것은 일반 관광객이 주차장에서 버스나 승용차에서 내릴 때 전 코스를 둘러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 와서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보고 항공우주과학관에 가서 시뮬레이션 보고, 또 실안관광단지에도 항공우주과학관이라고 용역에 나와 있는데 아직 폐기는 안 되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지금 항공우주엑스포 하는 데는 전시관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박물관입니다.
최인환위원  박물관, 우주과학관, 테마공원, 이것만 해도 3곳입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도 클러스터화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내용적으로 우주박물관 과학관에 있는 그 내용하고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하고 내용은 다 틀립니다.
최인환위원  내용이 틀리는데 저는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쪽에는 너무 변두리 장소이고 사천읍에는 반룡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꾸자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 예수리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공원조성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그 곳에 가서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만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개발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쉴 곳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인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답을 역행하시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세분화하면 다를지는 몰라도 첫 머리가 항공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 묶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옛날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중앙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내용 자체가 조금 신선하지 않으면 중앙심의 위원회들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을 고치고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내용들은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 제안을 할 적에 아이디어가 좀 신선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이 내용들이 완공되고 나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그쪽에만 지금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앙, 도하고 해서 보조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되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진삼성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예정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10년 이상 경과된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도로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안 된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는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해결해야 되고 대지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재로 그것까지 보상을 다 하려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진삼성위원  그것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만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회시를 할 적에 그 지역에 도로확장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계획이 없을 때 보상을 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최인환위원님께서 소도읍 우주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쪽 지리를 잘 모릅니다.
  예수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수리하고 사천읍 사주리 하고 겸했습니다.
진삼성위원  예수리 앞에는 공단조성이 되었고 예수리쪽에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인데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수리도 염광원인데 토지협약이 되어서 개별로 이주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쪽에 대략적으로 약 3천 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법인이 안 되어서 자유 이주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실안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법인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을 적에 뚜껑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912억원입니다.
  현재 항공우주테마공원이 국비를 확보한다면 시비를 103억원 정도 보태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69개 노선에서 현재 23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이 91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119억원이 확보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2008년도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119억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 130억원 이상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테마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테마공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233억원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 그 외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민자유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자유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진사공단 안에 과학관도 사실 실안 테마공원으로 옮길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선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조근도국장님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안관광단지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절대 두고 보십시오.  
  활성화 안 됩니다.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토지를 활용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제쳐놓고 다른 데 엉뚱한 곳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는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엊그제 실안관광단지에 대해서 진주대경산업에서……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실안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주 대경을 선정했거든요, 또 다시 민자유치에서 형평상 안 맞으니까 제외가 되었단 말입니다.
  투자계획을 세워 왔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만 세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수로서는 대경산업에서 되었단 말입니다.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 계획한 것하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좋은 단지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안 되면 테마공원을 다시 영입하여 만들어 볼 계획이 없느냐 고 하니까 조근도국장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어제께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소도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정부방침이 면지역, 동지역에는 사실상 계획이 없고 군부에 있는 읍지역이 우선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주로 어디입니까?
  동쪽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은 시 전체인데……
이문상위원  시 전체인데 그래도 동쪽에 업무가 안 많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동쪽에 많습니다.
이문상위원  도시계획업무를 동쪽에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2008년도 사업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구체적으로 69건 중에서 완공되고 50건을 가지고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될 것인지를 우리가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예산서를 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냥 총괄적으로 얼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세부적으로는……
○ 도시과장 강상민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문상위원  내년 예산업무 보고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제 읍면동에 필요한 도시계획업무를 전부 갖고 와서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 사항으로서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동에 될 것인가 B동에 될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는 일단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8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세부사항들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일단 자료를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니까 큰 개요로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문상위원  2008년도 역점 시책에 보면 소도읍,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각산 해안변 체계적인 개발도 벌써 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 국도3호선이 관통하고 나갔잖아요, 경관을 다 헤쳤거든요.
  늦었지만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도1호선을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나머지는 동림궁전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여기서 용현면에 거쳐서 사남까지 가는 시도1호선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하여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는데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도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시도1호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 행정을 보기 위해서 시도1호선을 이용하지 국도3호선은 안 탑니다.
  시도1호선이 더 시급한데 뒤로 미루겠다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도1호선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시도1호선 사업 총 연장이 죽림삼거리에서부터 사천읍 사주리까지 도로확장을 한 13㎞ 정도 됩니다.
  중앙건의사업이라든지 할 적에 여러 군데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대선공약사업에다가 시도1호선  확장사업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해마다 1억원, 2억원씩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는 시도1호선 사업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어차피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강상민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시도1호선을 배제한다고 하기에 물었고, 사실 생각 해 보십시오.
  시도1호선에 대해서 몇 번 시정질문을 할 때 조근도국장님이 도에 가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보겠다고 수차례 답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5년이 흘렀는데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지방도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4차선을 내자는 것보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제대로 안 되어서 인도라도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살 도로가 아닙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부분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생각도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시도1호선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시장공약사업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주면서 시의원 공약사업은 부분적으로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이 우선이고 도의원, 대통령공약사업이 우선이고…….
  주변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이 누굽니까? 시의원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사천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압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요구를 해도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추진 중인 소규모사업들을 완공시키고 하고 난 뒤에……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됐습니다.
  물어보는 말만 답변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포만하고 송포만이 도시계획이 어떻게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곤양 광포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2020년도?
○ 도시과 강상민  2016년 계획에도 들어 있고 2020년에도 들어 있는데 매립을 하려면 앞으로 해양수산부나 건교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문상위원  송포만은?
○ 도시과장 강상민  송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상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송포는 공업지역으로 기 되어 있는 것이 한 15만평 정도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내용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어느 도로가 되고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 승인한 69몇 건 중에서 되겠지요.  신규는 자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신규가 안 올라와서 모르겠는데 시의원 공약사업도 공약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동지역을 몇 번 갔습니다.
  용강주공에서 향촌신호등간 우회도로, 쉽게 말하면 화력발전소 진입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용강아파트에서 향촌동 신호등 사거리로 가는 것이 대로2-1호선입니다.
  지금 용강주공아파트 쪽은 13억원을 가고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입찰까지 다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향촌동 신호동 삼거리에서 올라오는 주택지역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한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다 안 되어서 3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문제가 있는 것이 2011년에 신항개발이 종료되고 삼호조선이 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질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 갖고는 2011년에 마치기에는 힘들 것인데……
○ 도시과장 강상민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될 사항도 못 되는 것이고……
○ 도시과장 강상민  그쪽에서 공설운동장 뒤쪽에 도시계획대로 2-1호선 선형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2008년도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도로선형을 바르게 해서 올리도록 도시계획 선형만 바로 잡으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가 동쪽지역으로 봐서는 급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 협조하기로 하고, 신항만 동서금동5통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은 항만에 연결되기 때문에 신항만 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 때문에 작년에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거의 보상은 되었고 내년에 보상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작년 예산은 보상지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도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면 보상 마무리가 다 됩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순차가 늦어 버리면 항만하고 복잡하거든요.
  명칭상 5통 도시계획도로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내년도에 3억원이 되고 부족한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위원님들 어디냐고 하면 동서금동 매립지 신항만 개발하는데 동가리 된 동네인데 보상비가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3억원 정도…….
○ 위원장 최갑현  본 예산에 3억원이면 총 6억원이 있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9,518면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적발된 23건에 대해서 지난달에 점검한 결과 3건이 다시 위반된 사유가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1건은 시정 완료되고 5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31일자 보상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급계획은 9건에 3억 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건에 1억 9500만원이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자리에 앉아 하셔도 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과는 주 업무가 민원처리로 건축허가와 신고현황은 530건으로 연면적 508,026㎡입니다.
  주거용 178건, 상업용 177건, 공업용 67건, 기타 108건입니다.
  지금 공단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되므로 주거용 연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용승인은 380건으로 911,98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는 15,15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사용승인이 279건에 36%가 증가되었으며, 건축 신고는 43%, 건축허가는 41%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민원이 40%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확산구축입니다.
  예산 3920만원으로 종이 없는 건축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난 10월15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건축으로 인해서 시간과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는데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4대 혁신 과제로 선정 추진한 건축행정 Best4+4More 플랜 추진입니다.
  시책 및 실천과제는 민원처리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일정에 따른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전결규정은 과감하게 위임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건축행정은 저희들 건축관련 모든 민원을 부조리와 연관된 인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건축관계자 청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때는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가 청렴서약을 해서 제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3번 이상 대화하기 등 접수에서부터 중간처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 관련 홈페이지를 건축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것은 각 월별로 설문조사 사항을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 하나있습니다.
  10월15일자로 종이 없는 건축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므로 해서 전체 완료나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항목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수요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문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 만족하지 못한 불만을 매월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매우 만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는 금년까지 처리결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2단계와 3단계는 민원처리 기간을 50% 이상 단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은 136%로 공동주택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허가와 사업승인 현황은 전체적으로 1199세대가 시공 중이고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허가는 71세대, 사용승인은 357세대, 시공 중이 98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에 사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1600만원 지원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14개 단지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 대비 2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20동으로 11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사업은 40동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1개소로 서포 다평마을은 올해 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는 4개소를 교체하고 3개소는 보수해서 광고물을 게시하는 장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은 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를 선정해서 지난 7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규격이 미달되거나 불법광고물 58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64건에 34,29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 11건에 329만원을 징구 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12개 단지 14,090세대 부분은 올해 말까지 관리 계획이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세분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분화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사업승인을 넣기 위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것은 12개 단지에 14,000여 세대를 추진 중이고, 사업승인은 5개 단지 정도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SPP해양조선 등 인구 유입으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승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유입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정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안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의무관리 대상 24개 단지 113개동과 시공 중인 현장 33개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관리책임자가 배치여부를 지도 점검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59동, 빈집정비 113동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는 주택개량 희망 동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 동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부기간에 건의 및 물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방·선구지구는 보상 중에 있고, 용강지구는 지구 지정을 경상남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심 속 주거환경개선 한내천~새동네 2길간 골목길 확장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선구주거환경 지구 현지를 답사했을 때 제일 성급한 것이 골목길을 확장 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길이 100m, 폭 6m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늘어나는 광고물의 수요를 대비해서 공단하고 주공아파트, 청사입구 5개소 정도에 게시대를 신설해서 광고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은 올해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건축 대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견실 시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축업계 종사자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2008년을 시작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며, 예산은 52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픈 건축세미나·토론회 개최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교육 훈련과정이 변경됨으로 민원사무를 보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외지에 가서 교육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청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인근 시·군이나 건축 관련자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으므로 건축에 관련된 질 향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미관확보 및 인명보호입니다.
  「주택개량촉진법」에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 빈집 대상 물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천포지역이 쥐치어 공장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은 어획고가 없어서 건축물 노후불량으로 지붕이 내려앉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철거하고 정비를 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시간이고 건축과 소관 보고하시느라고 오래 기다렸는데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위원장대리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 적용을 시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전수 조사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변 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광고지에 보내는데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진삼성위원  도로변이라면 지방도, 국도, 시도도 있고 마을 집 앞에도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도로변에 설치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도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광고물을 자기 부지에 설치할 때에는?
○ 건축과장 최용상  사전에 신고가 없었을 때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합니다.
진삼성위원  신고만 하면 이상이 없고?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동금동 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재건축정비사업은 예비 안전진단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예비 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 진단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본 진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본 진단까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동금동 재건축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현재 진단까지 가 있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선구동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5억원은 지난 예비심사에서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 주택보급사업 현황을 보면 137%라고 보고가 되는데 총 가구 수가 4만 세대, 인구는 11만 2천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보면 약 14,900세대가 12개 단지로 해 갖고 승인이 났거든요.
  만약 이것이 된다면 주택보급률이 한 150%도 넘겠는데……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예상되는 것이 13개 단지에 그렇게 되지만 사실상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획은 반도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로 사천시 관내 아파트단지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인구나 주택보급률을 비하면 충분하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상하게 아파트나 주택보급률은 높은데도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천시 관내 아파트 분양이 다 되었잖아요?
○ 건축과장 최용상  다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구. 삼천포 해변가 대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그것은 소유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문상위원  분양에 아직 안 들어갔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분양승인은 다 되고 사업승인까지 났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부채가 있어서 제2금융권에 근저당이 잡히다보니까 나중에 소유권 분쟁 우려로 사실상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입주를 기피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유일하게 그 아파트 단지는 분양이 안 된 것이잖아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과가 100% 민원업무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위원  민원업무 처리를 법적으로 업무처리는 잘 해 놓고, 옥외광고물 별 것 아닌 일을 가지고 점수를 다 깎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광고물 때문에 민원인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역시 민원인이 싸울만 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안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위원  단속을 하고 나서 단속차량에 다 차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여 처리한다고 하든데, 그것이 맞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조례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일정 시간을 두었다가 안 찾아가면……
최인환위원  그런 데 그 차가 지역을 순회하여 차에 만원이 되면 사등쓰레기장에서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무엇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시켰는데 떼어갈 때는 그 사유를 조례에 적어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유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 건축과에서 와서 신고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하는 차량에 짐이 쌓이면 쓰레기소각장에 가져가서 태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 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청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여 같이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부터 먼저 챙겨보니까 조례에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에는 그 장소, 위치에 무슨 사유로 철거해 가니까 언제까지 시에 방문해서 하라고 안내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각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싸움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87페이지 불법광고물 5800몇 건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11건 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까 진삼성위원님 질의 의도를 보면 같은 것 같아요.  물론 게첨대에 하는 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게시대가 다 넘쳐 나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데 게첨대는 부착이 다 되었고…….
  혹시 다니면서 빈칸이 있는 것은 신고를 하고 게시대에 안 붙이는 것은 그냥 하는 것으로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부착하는 것은 신고를 하고 골목길 안이나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를 위해서 진입표시를 하기 위해서 당일 게시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하면 수수료가 3천원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위원  3천원 수수료도 아깝기도 하고 안 해도 안 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행사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소각했다고 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붙여 놓은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화 내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요.
  그렇게 안 해 주고 막무가내로 싸움을 걸면…… 제가 대신해서 정동에 사는 최인환이라고 밝혔는데 나중에 누구라요, 누구라요? 하면서…… 자기는 처음에 성명을 안 밝혔어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런 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 설문조사하면 그런 것 가지고 또 전국에서 4등 한다고요.
  과장님, 이런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차후라도 시민과 우리 시가 행정거래를 하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면 그런 불상사가 절대 안 일어날 것으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빈집철거하고 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철거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빈집정비는 공가로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을 빈집으로 간주를 하는데 저희 관내 현재 572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부 주택보급률에 주택이 있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률은 높은데도 실제 주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주택만 해당됩니까?
  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만 합니다.
제갑생위원  상가는 어디서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사유지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갑생위원  행정에서 상가든지 빈집이든지 쉽게 말하면 귀신 나올 듯이 되어 있는 집들이 시내 도로변 한복판이 있는데 유리창은 다 깨진 것이 1년 된 것도 아닌 몇 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난번에 김유자위원님께서 도로변에 미관 관련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백천사 들어가는 입구에 담장 벽체 도색은 아직까지 사유시설이고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계획에 도심지역 미관확보 및 인명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공가 정비를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 가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이것을 반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인이 승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제갑생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겠고.  구. 사천청사 바로 밑에 사천읍 수석2리 거기는 재개발사업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시장님하고도 협의가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제갑생위원  가능한 지역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용도지역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성당에서부터 재건냉면 까지 해 가지고 현재 사천청사 올라가는 다음 블록까지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재건냉면 이전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리고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고층으로 못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사기간 동안 3년 내지 4년 동안 이주를 하면서 이주비까지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다 부담을 해 가면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힘이 들다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이 가속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추진위원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의회에 오려니까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도 문제는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8층에서 10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 건축과장 최용상  많이 되더라도 청사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밑에 쪽으로는 한 12층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위쪽으로 8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허가 신청한 것은 없고?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전반적인 계획이 되면 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잘 아시다시피 출근하면서 그쪽에 걸어가면서 그 사이 골목을 오르내리는데 읍을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장소입니다.
  성당이나 재건냉면을 넣는다든지 하면 과연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들어가는 것을 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최용상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행정하고 의견이 집약된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것까지 포함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하다보면 사실상 성당 옮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재건냉면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만 부지가 반듯하게 정형화되는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갑생위원  성당이나 재건냉면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 십 억원이 하는 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타당하게 들어오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지금 동금아파트 재건축을 예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비 진단비를 납부하도록 공문이 가 있습니다.
  납부가 되고 자기들 일정표를 제출해서 계약이 되고 나면 일정에 따라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대충은?
○ 건축과장 최용상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일정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 우리가 겉만 보는 겁니까? 내부까지 보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사실상 조경이라든지 건축물의 외관이 얼마 만큼인지 외관 위주로……
이문상위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보고?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사천시청이 건축 대상이 된 것을 알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실제로 안에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겉만 보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전에 김혁규 도지사님 계실 때부터 경사지붕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해안변 벽체는 흰색계통, 지붕은 주황색 계통으로 경사지붕을 하다보니까 김해의 경우는 기본 평슬라이브 건물에다가 철골을 올려서 경사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계속 주택개량이라든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면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을 인테넷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나 판넬을 만들어서 전시를 함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이 집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