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4.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원원회 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보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사천시청이 제출하여 익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0일 제11차 총무위원회 상정하여 심사보류 되었다가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하고 있는 시보가 시나 의회의 시책이나 활동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소리도 듣는 공공정보 전달 매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보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 중 시보를 월보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보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하였고 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고 선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를 게제하였을 시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복무관련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현행 남성계 위주로 규정된 특별휴가 조건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여성공무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9년 12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8년도부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양루 보수공사에 집행잔액 7,487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다솔사 경내에 있는 선방보수에 사용코자 하나 설계 기간 등 절대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연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예산은 국도비가 보조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문화재청의 승인도 있는 만큼 다솔사 경내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안 또는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보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현철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식입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15차 회의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50만원에서 2배를 이상한 100만원으로 하였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동식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득진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12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22일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추경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37억 8,219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96억 9,3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이 240억 8,9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분야에 지방세세입이 0.3%가 작년보다 늘어난 10.2%이며 세외수입이 4.8%가 작년보다 증가되어 27.5%로써 우리 시의 순수재원이 37.7%인 616억 7,745만 1,000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7%로써 작년보다 0.3%가 감소된 442억 7,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6.9%, 보조금이 26.3%, 지방채 2.1%로써 의존재원이 우리 시의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3%인 1,021억 4747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예산의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순수재원은 37.7%, 의존재원이 62.3%로 나타나므로써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순수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12.5%, 경상적경비가 12.7%이며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액의 65.8%인 1,078억 2,491만원으로써 보조사업 702억 8,949만 1,000원, 자체사업 375억 3,541만 9,000원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시민의 숙원사업에 투자가 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46억 7,112만 5,000원으로써 2.9%이며 예비비 등이 99억 5,024만 5,000원으로써 6.1%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다소 감소가 있었으며 그 중 도비보조분야에서 당초 251억 2,926만 9,000원에서 179억 6,609만원으로 71억 6,317만 9,000원이 삭감된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의 도비지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2000년도에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농업분야에 비토소류지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2000년도 영농사전대비 영수개발비 1억 6,000만원, 중촌간이 경지정리사업비 8,200만원, 수출농가 방울토마토 선별기 구입 및 배과원 전점 간수 등 사업비 1억 500만원, 소류지 개보수비 7,000만원,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400만원 등에 계상되었으며 200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의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각종 사업 마무리를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심사 보고드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득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1,637억 8,219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1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및 12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무리없이 처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처리한 많은 안건들이 진정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경제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날의 후유증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다시 출반한다는 각오로 힘차게 뛰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우리 시민들의 가정마다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이원하면서 제4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3인
  성호영   소재성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원석
  의원이목년
  의원최정경
  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