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8.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시장제출)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8.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총무원원회 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 및 승인안은 1999년 11월 24일, 1999년 11월 27일, 1999년 12월 16일 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 시 세제혜택을 주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시 특혜를 부여하여 기업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 안은 우리 시가 건립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므로 인하여 집행잔액 발생시 불용처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연도별 투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선진리성이 사적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외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봄철 행락철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공원부지가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공원부지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기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막대한 조성비가 소요되고 준공 후 20년까지 수혜가 장래에 미치는 사업이므로 수혜자 비용부담 차원에서 기채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채 조건도 비교적 양호하여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원리금 상환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의 조례안과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5.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지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까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1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8.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은
1999년 11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은 1999년 11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20일 제1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수도과와 하수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과에서 위탁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을 하수과와 수도과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서포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설공사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주요골자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일원에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3억 9,500만원 등 총사업비 53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식과 관로 36km를 신설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하겠다는 안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일본 투자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를 우리 시 진사지방산업단지 제7블록에 유치함에 따라 국가, 경상남도, 우리 시에서 공동 매입하여 무상임대할 공장용지 중에서 우리 시 지분의 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사업비 155억 5,700만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사천시 부담금 23억 3,556만 1,000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연리 7.5%의 이율료 3년거치 8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중에서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필수 개정조항으로 판단하였고,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산정하였으며, 1999년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8.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1999년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까지 1건의 조례안,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행사장 참여를 위해서 좀 시간을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초․중․고생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현철위원 퇴장함)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춘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의원, 강득진의원, 최동식의원, 김종찬의원, 차병탁의원, 강석순의원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일곱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에 간사에 강득진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999년 11월 2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경청, 그리고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쳤으면 또한 12월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까지 2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약 2년여간의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은 IMF의 경제적 타격을 지금부터 절실히 받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실업대책비와 서민행활보호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 수혜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소모성 행사경비나 경상경비를 줄임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불만해소, 생활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장기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반영되었는지를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심사 시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야말로 신명을 다 바쳐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면밀한 사업의 검토 및 추진 도한 미흡하다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이 아직도 나태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 회별 소관 사항을 축조심사한 후 회부된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 예산 1,409억 4,628만 4,000원에 비하여 113억 8,506만 9,000원이 증액된 1,523만 3,135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314억 4,872만 5,000원, 특별회계 208억 8,26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9%, 보조금은 26.9%, 지방양여금은 10.7% 등 의존재원이 66.6%인데 비하여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순수재원인 지방세는 11%, 세외수입은 21.1%이며 지방채를 1.3%인 20억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2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1.96%인 29억 9,85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룡문화제 행사 관련경비 3억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관련 사업 23억원 등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부활 및 실업대책 예산으로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와룡문화제 관련 경비는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본 행사를 치루는데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경기회복 이후로 보류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시민이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위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연수 경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된 세부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유인물을 참조 하시어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1,523억 3,135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 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원석
  의원이목년
  의원최정경
  의회사무국장강광원